상무부 행정처벌 실시방법(시범)
2005년 1월 7일
상무부령 2005년 제1호
제1조 상무부가 실시하는 행정처벌을 규범화하고 행정처벌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고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공공이익과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상무부가 실시하는 행정처벌은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행정처벌이라 함은 상무부가 법률, 행정법규 및 규칙의 규정에 따라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행정관리 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하는 징계를 말한다.
제4조 상무부가 행정처벌을 실시할 경우 공정, 공개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진술권, 변호권, 청문회 소집권, 행정재의 또는 행정소송 신청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5조 상무부의 행정처벌은 법률, 행정법규 및 규칙에 의거해야 하며 아울러 법정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제6조 상무부는 그 법정 직권범위 내에서 행정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상무부의 산하기구(내부 설치기구, 각 특파원 판사처, 직속 사업단위 등 포함)는 자기의 명의로 행정처벌을 하지 못한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규칙에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 상무부는 《행정처벌법》 제19조에서 규정한 기구에 행정처벌을 실시하도록 위임하지 못한다.
제7조 상무부가 실시하는 경고 또는 인민폐 3만원 이하(3만원 포함, 이하 동일) 벌금의 행정처벌(이하 경한 행정처벌이라 함)은 사건 조사와 사건 심리의 합병처리 제도를 실시한다.
제1항 이외의 행정처벌(중대 행정처벌)에 대하여는 사건 조사와 사건 심리 분리제도를 실시한다.
제8조 상무부의 행정처벌 조사기관은 사건과 관계되는 업무부서이다. 필요시 당해 업무부서는 기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제9조 상무부 관련 부서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행정관리 질서 위반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조사해야 한다.
제10조 행정처벌 사건에 대한 조사를 끝낸 후 경한 행정처벌을 할 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은 《행정처벌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을 하는 사실, 이유 및 의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동시에 당사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진술, 변호권을 고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진술 또는 변호를 요구할 경우에는 서면 통지서를 받은 3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조사기관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관련 상황을 재심사해야 한다.
제11조 조사기관은 당사자의 진술, 변호의견을 대조 확인한 후 경한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행정처벌 결정서》를 기안하고 상무부 법제업무기구의 의견을 청취한 후 상무부 지도자에게 보고한다.
제12조 제11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 후 법제업무기구가 중대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고 인정할 경우 조사기관은 이 방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 행정처벌 사건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중대 행정처벌을 할 경우 조사기관은 《사건조사 종결보고서》를 작성하고 사건의 전부 자료와 함께 상무부 행정처벌위원회에 넘겨야 한다.
《사건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사건의 진실한 상황, 조사과정, 관련 증거 및 위반한 법률 규정을 분명히 밝히고 사건의 처리 및 의거에 대한 초보적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상무부는 행정처벌위원회를 설립하여 상무부의 중대 행정처벌 사건의 심리기구로 한다. 행정처벌위원회는 청문회, 심의회 등 방식을 통하여 행정처벌 사건을 심리한다.
상무부 법제업무기구는 상무부 행정처벌위원회의 사무기구로서 행정처벌위원회의 심의회와 청문회의 소집과 조직을 책임지고 관련 법률문서를 작성하며 행정처벌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감당한다.
제15조 《사건조사 종결보고서》 및 사건자료를 행정처벌위원회에 이송한 후에는 법제업무기구에서 초보적 심사를 진행한다.
제16조 법제업무기구가 사건의 개별적 사실이 분명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사기관에 해석,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필요시 법제업무기구는 관련 단위와 임원으로부터 상황을 조사, 요해할 수 있다.
제17조 법제업무기구는 심사를 거쳐 사건의 사실이 분명하지 못하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사기관에 반환하여 보충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 법제업무기구는 심사를 거쳐 사건의 주요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에 따라 초보적 처리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행정처벌을 할 경우에는 《행정처벌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을 하는 사실, 이유 및 의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동시에 당사자가 법에 따라 진술, 변호할 권한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진술 또는 변호를 요구할 경우에는 서면통지서를 받은 3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법제업무기구는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하며 관련 상황을 재심사해야 한다.
제19조 상무부는 금액이 비교적 많은 벌금 또는 조업중지 명,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말소하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회 소집을 요구할 권한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제20조 당사자가 청문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상무부 행정처벌위원회는 《행정처벌법》 제5장 제3절의 규정에 따라 청문회를 소집한다.
제21조 재심사 또는 청문회가 끝난 후 법제업무기구는 사건의 전부 자료를 행정처벌위원회에 넘겨 행정처벌위원회에서 심의회를 소집하여 사건을 심리하도록 한다.
제22조 행정처벌위원회는 사건의 하기 내용에 대하여 심리한다.
(1) 위법사실의 분명여부
(2) 증거의 확실성
(3) 법정절차 부합여부
(4) 당사자 진술 및 변호이유의 성립여부
(5) 적용해야 할 법률규정
(6) 처벌 종류 및 정도.
제23조 행정처벌위원회는 집단토의 형식을 취하여 충분한 협상을 거쳐 사건의 구체 상황에 따라 아래의 처리의견을 제출한다.
(1) 범죄 용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조사기관에 넘겨 상무부 지도자의 비준을 받은 후 사법기관에 이송하고
(2) 위법사실이 성립되지 않는 다고 인정할 경우 행정처벌을 아지 아니하고
(3) 위법행위가 경미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아도 될 경우 행정처벌을 하지 아니하며
(4)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제업무기구는 행정처벌위원회의 심리의견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서》를 기안하여 상무부 지도자의 비준을 받는다.
제24조 《행정처벌 결정서》를 내린 후 조사기관은 《행정처벌법》 제40조와 《민사소송법》 제7장 제2절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즉석 교부하거나 《행정처벌 결정서》를 내린 날로부터 7일 내에 당사자 또는 그 위탁대리인에게 송달한다. 조사기관은 송달 증명서를 보관하여 사건을 종결지은 후 함께 보관해야 한다.
피 송달인은 송달 증명서에 접수일자를 명기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피 송달인이 송달 증명서에 서명한 날이 곧바로 송달일로 된다. 우편송달은 등록우편 증명서에 명기한 접수일자가 송달일자로 된다.
제25조 당사자는 《행정처벌법》이 확정한 기한 내에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무부는 《행정처벌법》 제51조에서 규정한 조치를 취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6조 상무부는 벌금, 위법소득 몰수 등 행정처벌을 집행할 때 벌금과 벌금납부의 분리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벌금과 몰수한 위법소득은 상무부가 벌금 징수기구에 개설한 전문계좌에 입금시켜야 하며 전액 국고에 상납한다.
제27조 당사자가 경제상황이 어려워 벌금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해야 할 경우에는 《행정처벌법》에서 규정한 벌금 납부일자 전에 조사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아울러 관련 증명자료(재무보고서 포함)를 첨부해야 한다.
제28조 조사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후 상무부 법제업무기구와 회동하여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상무부 지도자의 비준을 받은 후 《연기, 분할 납부 답변서》를 내린다.
제29조 비준을 받고 벌금을 연기 또는 분할 납부할 경우 당사자는 《연기, 분할납부 답변서》에서 확정한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재 신청하지 못한다.
신청이 비준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연기, 분할납부 답변서》에서 확정한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30조 행정처벌 결정을 집행 완료한 후 조사기관은 즉시 사건자료를 철하여 서류로 보관해야 한다. 보관 서류에는 주로 사건조사 종결보고서, 행정처벌 사전고지자료, 당사자의 진술 변호자료, 청문회 기록, 행정처벌결정서, 송달 증명서, 관련 증거자료 등 행정처벌 사건과 관련한 자료가 포함된다.
제31조 국가기밀, 상업비밀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것 이외에 《행정처벌 결정서》는 상무부의 웹 사이트에서 공표하여 공중이 사열하도록 한다.
제32조 이 방법은 상무부가 그 기관 각 단위의 업무직원에 대한 행정처벌 및 기타 인사처리 결정에 적용한다.
제33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상무부가 책임진다.
제34조 이 방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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