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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분류 부동산.토지 > 부동산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1.2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doc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1986년 6월 25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 채택, 1988년 12월 29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1998년 8월 29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정, 2004년 8월 2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토지관리를 강화하고 토지의 사회주의 공유제를 수호하며, 토지자원을 보호• 개발하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경작지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사회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유제를 실시한다. 즉 전민소유제와 노동군중 집체소유제를 실시한다.

전민소유제, 즉 국가가 토지의 소유권을 소유하고 국무원이 국가를 대표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다.

어떠한 업체나 개인도 토지를 불법으로 침점, 매매하거나 또는 기타의 형식으로 토지를 양도할 수 없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

국가는 공공이익의 수요를 위하여 법에 의해 토지를 징수하거나 징용할수 있으며, 아울러 보상을 준다.

국가는 법에 의해 국유토지 유상사용제도를 실시한다. 단, 국가가 법률규정의 범위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행정 배당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 토지를 십분 소중하게 여기고 합리하게 이용하며 경작지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은 중국의 기본국책이다. 각급인민정부는 마땅히 조치를 취해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엄격하게 관리하여 토지자원을 보호, 개발하고 불법의 토지점용행위를 제지시켜야한다.

제4조 국가는 토지용도 관제를 실시한다.

국가는 토지이용의 총체적인 계획을 제정하여 토지용도를 정하며 토지를 농지, 건설용지와 미 이용토지로 구분한다. 농용지의 건설용지 전환을 엄격하게 제한하며 건설용지총량을 통제하고 경작지에 대한 특수한 보호를 실시한다.

전관에서 지칭하는 농지는 직접 농업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경작지, 임지, 초지, 농전수리용지, 양식수면 등을 말한다. 건설용지는 건축물, 축조물을 건조하는 토지를 말하며 도시, 농촌 주택과 공공시설용지, 공장• 광산용지, 교통수리시설 용지, 관광용지, 군사시설 용지 등을 포함한다. 미 이용토지란 농지와 건설용지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토지를 사용하는 업체와 개인은 반드시 토지이용의 총체적인 계획과 용도에 따라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제5조 국무원토지행정주관부문은 전국토지에 대한관리와 감독 작업을 통일 책임진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문의 설치 및 그 직책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제6조 어떠한 업체나 개인을 막론하고 모두 토지관리 법률,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아울러 토지관리 법률,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검거 신고권리를 가진다.

제7조 토지자원의 보호와 개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관련 과학연구 등 면에 있어서 현저한 성과가 있는 업체나 개인은 인민정부에서 장려한다.



제2장 토지소유권과 사용권

제8조 도시구역의 토지는 국가소유에 속한다.

농촌과 시교의 토지는 법률에 국가소유라고 규정한 것 이외에는 농민집세소유에 속한다. 택지와 자류지, 자류산은 농민집체소유에 속한다.

제9조 국유토지와 농민집체소유의 토지는 법에 의해 업체 또는 개인에게 주어사용하게 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업체와 개인은 토지를 보호, 관리하고 합리하게 이용할 의무가 있다.

제10조 농민집체소유의 토지가 법에 의해 촌 농민집체소유에 속할 경우, 촌 집체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에서 경영, 관리한다. 이미 촌내 두개 이상의 농촌집제경제조직에 각각 귀속된 농민집체소유인 경우에는 촌내 해당 농촌집제조직 또는 촌민소조에서 경영, 관리한다. 이미 향(진) 농민집체소유에 속한 경우에는 향(진)농촌집체경제조직이 경영, 관리한다.

제11조 농민집체소유의 토지는 현급 인민정부에서 등기하고 기록부를 만들며, 증명을 확인발급하고 소유권을 확인한다.

농민집체소유의 토지가 법에 의해 비농업건설에 사용될 경우, 현급 인민정부에서 등기하고 기록부를 만들며 증명을 확인발급하고 건설용지 사용권을 확인한다.

업체와 개인이 법에 의해 사용하는 국유토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등기하고 기록부를 만들며 증명을 확인발급하고 사용권을 확인한다. 그중 중앙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국유토지의 구체적인 등기, 증명발급기관은 국무원이 확정한다.

임지, 초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확인 수면, 갯벌의 양식사용권의 확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중화인민공화국 초원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의 관련 규정에 각각 따른다.

제12조 법에 의해 토지권리소속과 용도를 변경할 경우, 마땅히 토지변경등기 수속을 해야 한다.

제13조 법에 의해 등기한 토지의소유권과 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업체나 개인도 침범할 수 없다.

제14조 농민집체소유의 토지는 당 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이 도급 경영하여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생산에 종사한다. 토지도급경영기한은 30년이다. 하도급 쌍방은 마땅히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해야 한다. 토지를 도급맡아 경영하는 농민은 토지를 보호하고 도급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합리하게 이용할 의무가 있다.농민의 토지 도급 경영은 법적보호를 받는다.

토지 도급경영기한내 개별도급경영자사이에 도급토지에 대한 적당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촌민대회 2/3이상 구성원 또는 2/3이상 촌민대표의 동의를 거쳐야하며, 아울러 향(진)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정부 농업주관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국유토지는 업체 또는 개인이 도급 경영하여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농민집체소유의 토지는 당 집체경제조직이외의 업체 또는 개인이 도급 경영하여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하도급 쌍방은 마땅히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해야 한다. 토지도급경영의 기한은 도급계약에서 약정한다. 토지를 도급 경영하는 업체와 개인은 토지를 보호하고 도급계약 약정의 용도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있다.

농민집체소유의 토지는 당 집체경제조직이외의 업체 또는 개인이 도급 경영하는 경우, 반드시 촌민대회 2/3이상 구성원 또는 2/3이상 촌민대표의 동의를 거쳐야하며 아울러 향(진)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16조 토지소유권과 사용권 분쟁은 당사자가 협상 해결한다. 협상이 안되면 인민정부에서 처리한다.

업체간의 분쟁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처리한다. 개인간, 개인과 업체간의 분쟁은 향급 인민정부 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처리한다.

당사자가 관련 인민정부의 처리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리결정통지서 접수일로부터 30일내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토지소유권과 사용권분쟁이 해결되기 전에는 누구든지 토지이용의 현 상태를 개변할 수 없다.



제2장 토지이용의 총체적인 계획

제17조 각급인민정부는 마땅히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국토정비와 자원 환경보호의 요구, 토지공급능력 및 각 건설종목의 토지에 대한 수요에 근거하여 토지이용의 총체적인 계획을 편성해야한다.

토지이용의 총체적인 계획의 계획기한은 국무원에서 정한다.

제18조 하급의 토지이용총체계획은 마땅히 한급 높은 토지이용총체계획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지방각급인민정부가 작성한 토지이용총체계획중의 건설용지총량은 한급 높은 상급 토지이용총체계획에서 확정한 통제지표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경작지보유량은 한급 높은 상급 토지이용총체계획에서 확정한 통제지표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작성한 토지이용총체계획은 마땅히 당 행정구역내 경작지총량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도록 확보해야한다.

제19조 토지이용총체계획은 하기원칙에 의해 편성 제정한다.

(1) 기본 농토를 엄격하게 보호하고, 비농 건설로 인한 농지 점용을 통제한다.

(2) 토지이용률을 제고한다.

(3) 각종용지, 각 구역 용지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안배한다.

(4)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토지의 지속이용을 보장한다.

(5) 경작지의 점용과 재 개간경작지 개발을 통일시킨다.

제20조 현급 토지이용 총체계획은 마땅히 토지이용구역을 구분하고 토지용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향(진)토지이용 총체계획은 마땅히 토지이용구역을 구분해야하며 토지사용조건에 근거하여 매단위의 토지용도를 확정하고 아울러 공고해야한다.

제21조 토지이용 총체계획은 분급(分级) 심사허가를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토지이용총체계획은 국무원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는다.

성, 자치구인민정부 소재지의 시, 인구가 백만이상을 초과하는 도시 및 국무원이 지정한도시의 토지이용 총체계획은 성, 자치구인민정부의 심사허가 동의를 거친 후 국무원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는다.

본조 제2관, 제3관규정이외의 토지이용총체계획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급별로 보고하여 허가를 받는다. 그중 향(진)토지이용총체계획은 성급 인민정부가 수권한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인민정부에서 허가할 수 있다.

토지이용총체계획은 허가가 나면 반드시엄격하게 집행해야한다.

제22조 도시건설용지규모는 마땅히 국가규정의 표준에 부합해야하며 기존의 건설용지를 충분하게 이용하고 농지를 점용하지 않거나 가급적 적게 점용해야한다.

도시총체계획, 촌락과 진의 계획은 마땅히 토지이용총체계획과 일치해야하며, 도시총체계획, 촌락과 진 계획중 건설용지규모는 토지이용총체계획에 확정된 도시와 촌락, 진 건설용지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도시계획구역내, 촌락과 진 계획구내의 도시와 촌락, 진 건설용지는 마땅히 도시계획, 촌락과 진 계획에 부합해야한다.

제23조 강하, 호수종합정비와 개발이용계획은 마땅히 토지이용총체계획과 일치해야한다. 강하, 호수, 저수지의 관리와 보호범위 및 홍수방지 구역내의 토지이용은 마땅히 강하, 호수종합정비와 개발이용계획에 부합하고 하도, 호수의 홍수저지 및 홍수저지 요구에 부합해야한다.

제24조 각급 인민정부는 마땅히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용지총량통제를 실시해야한다.

토지이용연도계획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국가산업정책, 토지이용 총체계획 및 건설용지와 토지이용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편성 제정해야 한다. 토지이용연도계획의 편성제작절차와 토지이용총체계획의 편성제작 심사허가 절차는 동일하며, 심사가 떨어지면 반드시 엄격하게 집행해야한다.

제25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마땅히 토지이용연도계획의 집행상황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집행상황에 포함시켜 동급 인민정부대표대회에 보고해야한다.

제26조 허가를 받은 토지이용 총체계획의 수정은 반드시 원 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 없이 토지이용총체계획에서 확정된 토지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국무원의 허가를 받은 대형에너지, 교통, 수리 등의 사회간접시설 용지에 대한 토지이용 총체계획을 변경해야하는 경우에는 국무원의 허가서류에 근거하여 토지이용 총체계획을 수정해야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은 에너지, 교통, 수리 등의 사회간접시설 건설용지에 대한 토지이용 총체계획 변경 시, 성급인민정부 토지이용 총체계획 허가권한내에 속할 경우, 성급 인민정부의 허가서류에 근거하여 토지이용총체계획을 수정한다.

제27조 국가는 토지조사제도를 건립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문은 동급 관련 부문과의 회동을 통해 토지조사를 실시한다. 토지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마땅히 조사를 협조하고 아울러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한다.

제28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문은 동급 관련부문과의 회동을 통해 토지조사결과, 계획한 토지용도와 국가가 제정한 통일표준에 근거하여 토지등급을 평가 확정한다.

제29조 국가는 토지통계제도를 건립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문과 동급 통계부문은 통계조사방안을 공동 제정하고 법에 의해토지통계를 실시하며 토지통계자료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토지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마땅히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하며 허위로 보고하거나, 사실을 은닉하거나, 보고를 거부하거나, 보고를 지연해서는 안된다.

토지행정주관부문과 통계부문이 공동 발표한 토지면적통계자료는 각급인민정부가 토지이용의 총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는 근거이다.

제30조 국가는 전국토지관리정보시스템을 건립하고 토지이용상황에 대한 동태적인 감사와 측정(监测)을 실시한다.

제4장 경작지 보호

제31조 국가는 경작지를 보호하며, 비경작지로의 전환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국가는 경작지점용에 대한 보상제도를 실시한다. 비농업건설로 경작지를 점용하게 될 경우에는 '얼마를 점용하면 얼마를 개간'하는 원칙을 적용하며, 경작지점용업체가 징용토지면적과 품질등급에 상당하는 경작지를 개간하도록 한다. 개간조건이 없거나 또는 개간한 토지가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경작지 개간비를 납부하여 새로운 경작지개간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마땅히 경작기개간계획을 제정하고 경작지점용업체가 계획에 따라 경작지를 개간하거나 또는 계획에 따라 경작지개간을 조직하는 것을 감독하고 아울러 검수해야 한다.

제32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경작지점용업체에 점용된 경작지 경작 층의 토양을 새로 개간하는 경작지에 사용하거나, 또는 저질경작지 또는 기타 경작지의 토양개량에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는 마땅히 토지이용총체계획과 토지이용연도계획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조치를 취해 당 행정구역 내 경작지총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경작지총량이 감소한 경우, 국무원은 정해진 시일 내 감소된 경작지면적, 품질에 상당하는 경작지를 개간하도록 명하고 아울러 국무원토지행정주관부문이 농업행정주관부문과의 회동을 통해 검수를 실시한다. 토지비축자원의 부족으로 건설용지를 새로 증가한 후 새로 개간한 경작지가 점용된 경작지면적을 충분하게 보충할 수 없는 일부 성, 직할시는 반드시 국무원에 보고하여 당 행정구역 내 경작지개간면적을 감면한다는 허가를 받은 후 타지방에서 개간해야 한다.

제34조 국가는 기본 농토보호제도를 실시한다. 하기 경작지는 마땅히 토지이용총체계획에 근거하여 기본 농토보호구에 포함시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1) 국무원 관련 주관부문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허가 확정한 식량, 면화, 유지생산기지내의 경작지

(2) 양호한 수리시설과 수토유지시설이 있는 경작지가 현재 개량계획에 있고 또 중․저산 농토로 개량될 수 있는 경우

(3) 야채생산기지

(4) 농업과학연구농토, 교학실험농토

(5) 국무원규정에 의해 마땅히 기본농토보호구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타의 경작지

각성, 자치구, 직할시가 확정한 기본농토는 마땅히 당 행정구역내 경작지의 80%이상에 달해야한다.

기본농토보호구는 향(진)을 단위로 그 구역과 경계를 나누며, 현급이상 인민정부 행정주관부문이 동급 농업행정주관부문과의 회동을 통해 조직 실시한다.

제35조 각급인민정부는 마땅히 조치를 취해 배수관개 공사시설을 보호하고 토양을 개량하며 지력을 높이고 토지의 황막화, 염전화, 수토유실과 오염을 방지해야한다.

제36조 비농업건설은 반드시 토지를 절약하여 사용해야 하며, 황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작지를 점용해서는 안되며, 저질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질의 토지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경작지를 점용하여 가마, 묘지를 축조하거나 또는 사사로이 경작지위에 건물을 짓거나 경작지에서 모래, 돌을 캐거나 흙을 파거나 또는 광물 채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기본농토를 점용하여 임업, 과수업을 발전시키거나, 땅을 파고 양어장을 운영해서는 안된다.

제37조 어떠한 업체나 개인도 경작지를 방치하거나 황폐화해서는 안된다. 이미 심사허가수속을 마친, 비농업건설로 경작지를 점용하고 1년내 사용하지 않은, 다시 경작할 수 있고 또한 수확할 수 있는 토지는 마땅히 원 경작 집체 또는 개인이 경작을 회복해야 하며, 또는 토지사용업체가 경작을 조직할 수 있다. 1년 이상 공사를 가동하지 않은 경우, 마땅히 성, 자치구, 직할시규정에 따라 유휴비를 납부해야 한다. 연속 2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원 심사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무상으로 토지사용업체의 토지사용권을 회수한다. 당 토지가 원래 농민집체소유에 속했던 경우에는 마땅히 원 농촌집체경제조직에 주어 경작을 회복해야 한다.

도시계획구역 범위내에서 양도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 부동산개발을 하던 유휴토지는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경작지를 도급 경영하던 업체나 개인이 연속 2년간 경작을 포기하고 토지를 황폐화할 경우, 원 경영업체는 마땅히 도급계약을 중지하고 도급경작지를 회수해야 한다.

제38조 국가는 업체나 개인이 토지이용총체계획에 따라 생태환경보호와 개선, 수토유실과 토지황막화 방지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미 이용 토지를 개발하는 것을 권장한다. 농용지로의 개발이 적합한 경우, 농용지로 우선 개발해야 한다.

국가는 법에 의해 개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39조 미 이용 토지를 개간하려면 반드시 과학적인 논증과 평가를 거치고, 토지이용총체계획에서 확정한 개간 구역내에서 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해야 한다. 삼림, 초원를 훼손하여 경작지를 개간하는 것을 금지하며, 호수를 간척하거나 강하의 갯벌을 침점하는 것을 금지한다.

토지이용의 총체적인 계획에 근거하여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개간한 토지나 간척지는 계획 있게, 단계적으로 원래의 삼림, 목축, 호수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제40조 사용권을 확정하지 않은 국유 황산, 황무지, 황폐화된 갯벌에서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생산에 종사하려면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후 개발업체 또는 개인에게 장기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 국가는 토지정비를 권장한다. 현, 향(진)인민정부는 마땅히 농촌집체경제조직을 조직하여 토지이용총체계획에 따라 田, 水, 路, 林, 村에 대한 종합정비를 실시하여 경작지 질을 제고하고 경작지면적을 효과적으로 증가하며 농업생산조건과 생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지방각급인민정부는 마땅히 조치를 취해 중․저산 농토를 개조하고 유휴지와 폐지에 대한 정비를 실시해야한다.

제42조 구덩이를 파서 토지가 파괴되었거나, 땅이 가라앉아 토지가 파괴되었거나, 또는 토지의 점용으로 토지가 파괴된 경우, 토지사용업체와 개인은 마땅히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재개간해야 한다. 재 개간 조건이 없거나 재개간한 토지가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토지 재 개간비를 납부하여 토지의 재 개간에 사용해야 한다. 재개간한 토지는 마땅히 농업에 우선 사용되어야한다.



제5장 건설용지

제43조 어떠한 업체나 개인을 막론하고 토지사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법에 국유토지사용권을 신청해야한다. 단, 향진기업과 촌민택지건설에 당 집체경제조직 농민집체소유의 토지사용을 법에 의해 허가받은 경우, 또는 향(진)공공시설과 공익사업건설에 농민집체소유의 토지사용을 법에 의해 허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전관에서 지칭하는 법에 의해 사용을 신청한 국유토지란 국가소유의 토지와 국가가 징수한 원래농민집체소유였던 토지를 포함한다.

제44조 건설 점용토지가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해야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농지 사용전환 심사허가 수속을 받아야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허가한 도로, 배선공사와 대형 사회간접시설 프로젝트, 국무원이 허가한 건설프로젝트 점용토지가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토지이용총체계획에서 확정된 도시와 촌락, 진 용지규모 범위내에서 당 계획의 실시를 위해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연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원 토지이용총체계획 허가기관에서 허가한다. 이미 허가받은 농지전환 사용범위내 구체적인 건설프로젝트용지는 시, 현 인민정부에서 허가할 수 있다.

본조 제2관, 제3관규정이외의 건설프로젝트가 토지를 점용하여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해야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허가한다.

제45조 하기 토지를 징수할 경우, 국무원에서 허가한다.

(1) 기본농토

(2) 기본농토 이외의 경작지가 35헥타르를 초과할 경우

(3) 기타의 토지가 70헥타르를 초과할 경우

전관규정이외의 토지를 징수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에서 허가하고 아울러 국무원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농지를 징수할 경우에는 마땅히 본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농용지전환사용 심사허가 수속을 해야 한다. 그중 국무원이 농용지전환사용을 허가할 경우, 동시에 토지징수 심사허가 수속을 하고 별도로 토지징수 심사허가 수속을 하지 않는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토지징수 권한내 농지사용전환을 허가할 경우, 동시에 토지징수 심사허가 수속을 하고 별도로 토지징수 심사허가 수속을 하지 않으며, 토지징수 권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마땅히 본조 제1관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토지징수 심사허가 수속을 해야 한다.

제46조 국가가 토지를 징수할 경우에는 법정절차에 따라 허가한 후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공고하고 또한 실시한다.

토지를 징수당한 소유권자, 사용권자는 마땅히 공고 규정 기한내 토지권리소속증명을 소지하고 해당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문에서 토지징수 보상등기 수속을 한다.

제47조 토지를 징수할 경우, 징수한 토지의 원 용도에 따라 보상한다.

경작지징수 보상비용은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지상부착물과 풋곡식보상비를 포함한다. 경작지징수 토지보상비는 당 경작지 징수 전 3년의 평균 연간생산액의 6- 10배이다. 경작지징수 안치보상비는 안치수요 농업인구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 해야 할 농업인구수는 징수전 경작지수에서 징수전 피징수단위의 매인 평균점유경작지 수량을 제하여 계산한다. 안치수요 농업인구의 안치보조비표준은 당 경작지 징수 전 3년의 평균 연간생산액의 4-6배이다. 단, 헥타르당 경작지징수 안치보조비는 최고 상기 연간생산액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기타 토지를 징수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표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경작지 징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표준을 참조하여 정한다.

징수된 토지위의 부착물과 풋곡식 보상표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정한다.

시교의 채마전을 징수할 경우, 토지사용단위는 마땅히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 신채마전 개발건설기금을 납부해야한다.

본조 제2관의 규정에 의해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지불 시, 안치수요 농민의 현재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아 안치보조비를 증가할 수 있다. 단,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합계는 토지징수 전 3년의 연간 평균 생산액의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 경제발전수준에 근거하여 특수 상황에서 경작지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표준을 제고할 수 있다.

제48조 토지징수 보상 안치방안이 확정되면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마땅히 공고해야하며, 아울러 토지를 징수당한 농촌집체경제조직 농민의 의견을 청취해야한다.

제49조 토지를 징수당한 농촌집체경제조직은 마땅히 토지징수 보상비용의 수지상황을 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에게 공고하고, 감독을 받아야한다.

토지를 징수당한 업체의 토지징수 보상비용과 기타관련 비용에 대한 침점, 유용을 금지한다.

제50조 지방각급인민정부는 마땅히 토지를 징수당한 농촌집체경제조직과 농민이 개발경영을 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지지해야한다.

제51조 대․중형 수리, 수력발전공사건설로 인한 토지징수 보상비표준과 이민안치방법은 국무원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2조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연구 논증시, 토지행정주관부문은 토지이용총체계획, 토지이용연도계획과 건설용지표준에 근거하여 건설용지 관련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의견을 제출해야한다.

제53조 허가받은 건설프로젝트가 국유건설용지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건설업체는 마땅히 법률, 행정법규 규정의 관련 문건을 소지하고 허가권한이 있는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문에 건설용지 신청을 제출하고 토지행정주관부문의 심사허가를 받은 후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는다.

제54조 건설업체가 국유토지를 사용하려면 마땅히 양도 등의 유상사용방식으로 취득해야한다. 단, 하기 건설용지는 현급이상 인민정부가 법에 의해 허가하면 행정조달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용지와 군사용지

(2) 도시 사회간접시설 용지와 공익사업용지

(3) 국가가 중점 지원하는 에너지, 교통, 수리 등의 사회간접시설 용지

(4) 법률, 행정법규 규정의 기타의 용지

제55조 양도 등의 유상사용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건설업체는 국무원규정의 표준과 방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양도금등의 토지유상사용비와 기타의 비용을 납부해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본법 시행일로부터 신규 건설용지의 토지유상사용비는 30%는 중앙재정에 상납하고 70%는 지방정부에 남겨 경작지개발에 전문 사용한다.

제56조 건설업체가 국유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마땅히 토지사용권 양도 등의 유상사용계약의 약정 또는 토지사용권 무상제공허가문건 규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당 토지건설용도를 확실히 변경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관련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문의 동의를 거치고 용지를 허가한 원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중, 도시계획구역내에서 토지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심사 요청전 마땅히 관련 도시계획행정주관부문의 동의를 거쳐야한다.

제57조 건설프로젝트시공과 지질탐사에 국유토지 또는 농민집체소유의 토지를 임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문이 허가한다. 그중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임시용지는 허가 요청전 마땅히 관련 도시계획행정주관부문의 동의를 거쳐야한다. 토지사용자는 마땅히 토지권리소속에 근거하여 관련 토지행정주관부문 또는 농촌집체경제조직, 촌민위원회와 토지임시사용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아울러 계약 약정에 따라 임시사용 토지보상비를 지불해야한다.

토지를 임시 사용하는 사용자는 마땅히 임시사용토지계약에 약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사용해야하며 아울러 영구적인 건축물을 축조해서는 안된다.

임시사용토지기한은 일반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58조 하기 상황의 1에 해당할 경우, 관련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문은 원 허가 인민정부 또는 허가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은 후 국유토지 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1) 공공이익의 필요에 의해 토지를 사용해야하는 경우

(2) 도시계획의 실시를 위해 옛날 도시구역에 대한 개축작업 실시시, 토지를 조정 사용해야 하는 경우

(3) 토지양도 등의 유상사용계약에 약정된 사용기한이 만료되어 토지사용자가 기간연장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간연장신청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4) 업체가 취소, 이전 등의 원인으로 원래 무상으로 제공받은 국유토지의 사용을 정지한 경우

(5) 도로, 철로, 공항, 광산 등이 허가를 받아 폐기된 경우

전관 제(1)관, 제(2)관의 규정에 의해 국유토지사용권을 회수한 경우, 토지사용권자에 대해 마땅히 적당히 보상해야한다.

제59조 향진기업, 향(진)촌 공공시설, 공익사업, 농촌촌민주택 등의 향(진)촌 건설은 마땅히 촌락과 진 계획에 따라 합리하게 분포하고 종합적으로 개발하며 통일적으로 건설해야한다. 건설용지는 마땅히 향(진)토지이용총체계획과 토지이용연도계획에 부합해야하며 아울러 본 법 제44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규정에 따라 심사허가 수속을 해야 한다.

제60조 농촌집체경제조직이 향(진)토지이용총체계획이 확정한 건설용지를 이용하여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타업체, 개인과 토지사용권 투자, 연합경영 등의 형식으로 기업을 공동 설립할 경우, 마땅히 관련 허가문건을 소지하고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문에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규정의 허가권한에 따라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허가한다. 그중 농용지점용과 관련한 내용은 본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허가 수속을 한다.

전관규정에 따라 기업을 설립하는 건설용지는 반드시 엄격하게 통제해야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는 향진기업의 다양한 업종과 경영규모에 따라 용지표준을 각각 규정해야한다.

제61조 향(진)촌 공공시설, 공공사업건설에 토지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향(진)인민정부에서 심사허가하고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문에 신청을 제출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규정의 허가권한에 따라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허가한다. 그중 농용지점용에 관련되는 내용은 본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허가 수속을 한다.

제62조 농촌 촌민은 일가구당 택지한곳만 보유할 수 있으며 그 택지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 규정의 표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농촌 촌민은 주택 축조시, 마땅히 향(진)토지이용의 총체적인 계획에 부합해야하며 아울러 가급적 기존 택지와 촌내 유휴지를 사용해야 한다.

농촌 촌민의 주택용지는 향(진)인민정부에서 심사확인하고, 현급이상 인민정부에서 허가한다. 그중 농용지점용에 관련되는 내용은 본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허가수속을 한다.

농촌 촌민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한 후 택지를 재신청할 경우, 허가하지 않는다.

제63조 농촌집체소유의 토지사용권은 매각, 양도할 수 없으며, 또는 비농건설에 임대할 수 없다. 단, 토지이용총체계획에 부합하고 아울러 법에 의해 건설용지를 취득한 기업이 파산, 합병 등의 사유로 토지사용권이 법에 의해 이전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토지이용총체계획이 제정되기전 이미 건축된, 토지이용총체계획에서 확정된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물, 구조물은 재건, 확장할 수 없다.

제65조 하기 상황의 1에 해당할 경우, 농촌집체경제조직은 용지에 대해 허가를 실시한원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은후, 토지사용권을 회수할수 있다.

(1) 향(진)촌 공공시설과 공익사업 건설을 위해 토지사용이 필요한 경우

(2) 허가받은 용도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취소, 이전 등의 원인으로 토지사용을 정지한 경우

전관 제(1)항 규정에 의해 농민집체소유의 토지를 회수한 경우, 토지사용권자에 대해 마땅히 적당하게 보상해야한다.



제6장 감독검사

제66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문은 토지관리 법률,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토지관리 감독검사요원은 마땅히 토지관리 법률, 법규를 숙지해야하며 직무에 충실하고 공정하게 공무를 집행해야한다.

제67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문은 감독검사 직책 수행시, 하기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 피검사업체 또는 개인에 토지권리 관련문건과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고, 조회하거나 복제한다.

(2) 피검사업체 또는 개인에 관련 토지권리문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3) 피검사업체 또는 개인이 불법으로 점용한 토지현장에 진입하여 측정을 실시한다.

(4) 불법으로 토지를 점용한 업체나 개인에 토지관리 법률, 법규 위반행위의 정지를 명한다.

제68조 토지관리 감독검사요원은 직책 수행시 현장에 진입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거나, 관련 업체나 개인에 문건, 서류의 제공과 설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마땅히 토지관리 감독검사증명을 제시해야한다.

제69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문이 토지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검사 실시시, 관련 업체와 개인은 마땅히 지지, 협조하고 아울러 업무에 편의를 제공해야하며, 토지관리 감독검사요원의 법에 의한 직무수행을 거절하고 방해해서는 안된다.

제70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문은 감독검사 실시과정에서 국가공작요원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고 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마땅히 법에 의해 처리해야한다. 처리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마땅히 동급 또는 상급 인민정부 행정감찰기관에 행정처분건의서를 제출해야하며 관련 행정감찰기관은 마땅히 법에 의해 처리해야한다.

제71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문은 감독검사 실시과정에 토지위법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마땅히 안건을 관련 기관에 이양하고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의한 행정처벌을 가해야한다.

제72조 본법 규정에 의해 행정처벌을 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토지행정주관부문이 행정처벌을 가하지 않은 경우, 상급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문은 관련 토지행정주관부문에 행정처벌 결정을 명하거나 또는 직접 행정처분을 가하고, 아울러 관련 토지행정주관부문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7장 법률책임

제73조 토지를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기타의 형식으로 불법 양도한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문은 위법소득을 압수한다. 토지이용총체계획을 위반하고 사사로이 농지를 건설용지로 변경한 경우, 시한을 정해 불법 양도한 토지위에 새로 축조된 건물과 기타의 시설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태를 회복하도록 한다. 토지이용총체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불법 양도한 토지위에 새로 축조된 건물과 기타의 시설을 압수한다.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직접적인 주관요원과 기타의 직접적인 담당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가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4조 본법규정을 위반하고 경작지를 점용해 가마, 묘지를 축조했거나 또는 사사로이 경작지위에 건물을 지었거나 모래, 돌, 광석을 채굴했거나 흙을 파는 등의 농업조건을 파괴한 경우, 또는 토지개발로 토지의 황막화, 염전화를 초래한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문은 시한부시정 또는 정돈을 명하며,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5조 본법규정을 위반하고 토지 재 개간의무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문은 시한부 시정을 명한다. 시한을 경과하여 시정하지 않은 경우, 재 개간비를 납부하도록 명해 토지의 재 개간에 전문 사용하도록 하며, 벌금을 가할 수 있다.

제76조 허가를 받지 않고 또는 사기수단으로 허가를 사취하여 토지를 점용한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문은 불법 점용한 토지를 반납하도록 명한다. 토지이용총체계획을 위반하고 사사로이 농지를 건설용지로 변경한 경우에는 시한을 정해 불법 점용의 토지위에 새로 축조된 건물과 기타의 시설을 철거하도록 하고 토지를 원상태로 회복하도록 한다. 토지이용총체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불법점용의 토지위에 새로 축조된 건물과기타의 시설을 압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법으로 토지를 점용한 업체의 직접적인 주관요원과 기타의 직접적인 담당자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가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토지를 점용한 경우에는 초과점용부분에 대해 토지불법점용으로 판정하여 처벌한다.

제77조 농촌촌민이 허가없이 또는 사기수단으로 허가를 사취하고, 불법으로 토지를 점용하여 주택을 축조한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문은 불법으로 점용한 토지를 반납하도록 명하고 시한을 정해 불법점용의 토지위에 축조된 건물을 철거하도록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규정의 표준을 초과하여 점용한 토지는 그 초과부분에 대해 불법점용토지로 판정하고 처벌한다.

제78조 토지를 징수, 사용할 권한이 없는 업체나 개인이 불법으로 토지 점용을 허가한 경우, 허가권한을 초월하여 불법으로 토지점용을 허가한 경우, 토지이용총체계획에 확정된 용도에 따라 용지를 허가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고 토지의 점용, 징수를 허가한 경우, 그 허가문건은 무효이며 토지를 불법으로 징수, 사용하도록 허가한 직접적인 주관요원과 기타의 직접적인 담당요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가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불법으로 허가, 사용된 토지는 마땅히 회수해야하며 관련 당사자가 반납을 거부할 경우, 불법점용토지로 판정하고 처벌한다.

불법으로 토지를 징수, 사용하여 당사자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마땅히 법에 의해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제79조 토지를 징수당한 업체의 토지징수보상비와 가타의 관련비용을 침점하거나 유용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80조 법에 의해 국유토지사용권을 회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반납하지 않은 경우, 임시사용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가받은 용도에 따라 국유토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문은 토지의 반납을 명하고 벌금을 가한다.

제81조 사사로이 농민집체소유의 토지사용권을 매각, 양도했거나 또는 임대하여 비농건설에 사용한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문은 시한부 시정을 명하며 위법소득을 압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제82조 본법규정에 따라 토지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문은 시한부 시정을 명한다.

제83조 본법 규정에 따라 시한을 정해 불법 점용한토지위에 새로 축조된 건물과 기타의 시설을 철거하도록 명을 받은 경우, 건설업체 또는 개인은 반드시 즉각 시공을 정지하고 자체로 철거해야한다. 계속 시공하는 경우, 처벌결정을 한 기관은 제지할 권한이 있다. 건설업체 또는 개인은 시한부 철거 행정처벌결정에 불복할 경우, 시한부 철거결정일로부터 15일내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기한을 경과하여 기소하지 않고 또는 자체 철거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처벌결정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며 비용은 위법자가 부담한다.

제84조 토지행정주관부문의 업무요원이 직무에 태만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리를 도모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8장 부 칙

제85조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이 토지를 사용할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86조 본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형법》 관련 조항

제228조 영리를 목적으로 토지관리법규를 위반하고 토지사용권을 불법 양도․투기 매각하여 정상이 중할 경우 3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구금형에 처하고 아울러 토지사용권을 불법 양도․투기 매각한 금액의 5% 이상, 20%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부과한다. 정상이 특별히 중할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하고 토지사용권을 불법 양도․투기 매각한 금액의 5% 이상, 20% 이하 벌금을 병과한다.

제342조 토지관리법을 어기고 농경지를 불법 점용하여 유용하고 그 수량이 비교적 많고 농경지를 대량 훼손하였을 경우 5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구금형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하거나 부과한다.

제410조 국가기관 공무원이 사리를 위하여 부정을 하며 토지관리법규를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토지 징용․점용을 불법 비준하거나 국유토지사용권을 불법으로 저가 출양한 정상이 중할 경우 3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구금형에 처한다. 국가 또는 집단이익에 특별히 엄중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