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의 집행공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 규정
2006년 12월 31일
인민법원의 집행행위를 규범화하고 집행업무의 투명도를 높임으로써 당사자의 알 권리와 감독권을 보장하고 집행업무에 대한 감독을 일층 더 강화하며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및 관련 사법해석 등의 규정에 의거하고 집행업무실정에 결부시켜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이 규정이 집행공개라 함은 인민법원이 사건집행 과정과 절차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인민법원은 통지, 공시 또는 법원 인터넷, 매스컴 등 방식을 통하여 법에 따라 집행의 각 단계와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국가비밀, 상업비밀 등 법률이 공개를 금지하는 정보는 예외이다.
제3조 인민법원은 집행사건의 입건표준과 가동절차를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강제 집행신청을 입건하고 수리한 후 즉시 입건 관련 상황, 집행절차 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발생 가능한 집행위험을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입건을 거부하는 경우 재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재정서에는 입건거부의 법적 의거와 이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4조 인민법원은 집행비용 수취기준과 근거를 사회에 공개하고 집행비용 경감, 납부유예, 면제 기본조건과 절차를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인민법원은 집행사건을 수리한 후 즉시 사건 집행인 또는 합의정 구성원 및 연락방법을 쌍방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인민법원의 집행과정에 집행신청자가 사건 집행 진척을 알고 저 하는 경우 집행담당자는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인민법원은 집행신청자가 제공한 재산의 종적을 조사한 후 즉시 조사결과를 집행신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직권으로 조사한 피 집행인의 재산상황과 피 집행인이 신고한 재산상황은 주동적으로 집행신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인민법원이 봉인, 압류, 동결, 대체 등 집행조치를 취하는 경우 법에 따라 재정서를 작성하여 피 집행인에게 송달하고 집행조치 실시 후에는 관련 상황을 쌍방 당사자에게 고지하거나 당사자의 조회에 편리한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9조 인민법원이 구치, 벌금, 호출 등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법에 따라 강제 조치 대상자에게 관련 수속을 제시하고 그에 대하여 강제 조치를 취하는 이유와 법적 의거를 설명하여야 한다. 강제 조치 실시 후 상황을 기여의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구치나 벌금 조치를 취하는 경우 결정서에서 피 구치인 또는 벌금 대상자는 상급 인민법원에 재의 신청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인민법원이 피 집행인의 재산을 평가, 경매, 매각에 위탁하는 경우 즉시 쌍방 당사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고지하고 엄격히《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및 최고인민법원의《인민법원 민사집행 중 재산 경매, 매각 관련 규정》등 규정에 따라 공개방식으로 평가기구와 경매기구를 선정하고 법에 따라 공개 경매, 매각하여야 한다.
평가 종료 후 인민법원은 평가보고를 즉시 쌍방 당사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경매, 매각 종료 후에는 결과를 즉시 쌍방 당사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인민법원이 분배에 돌리는 집행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피 집행인 재산의 처리방안, 분배원칙과 분배방안 및 관련 법률 규정을 분배 참여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각 측 당사자를 망라한 청문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2조 인민법원은 사건 국외자의 이의, 집행 취소신청이나 변경, 피 집행주체 추가 등 중대한 집행사항은 일반적으로 공개 청문회를 통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내용이 단순하고 사실이 명확하고 청문회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심사할 수 있다. 심사결과는 법에 따라 재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각 측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3조 인민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의 집행을 중지하는 경우 재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재정서는 집행중지의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법률의거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미 집행을 중지한 사건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집행 중지사건의 관리제도, 집행회복진청 또는 인민법원의 직권에 의한 집행회복 조건과 절차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인민법원이 직권으로 법적효력을 발생한 집행의거 법률문서에 집행을 종결하는 경우 공개청문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집행신청자가 이의가 없는 상황은 예외이다.
집행 종결 시에는 재정서를 작성하여 쌍방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재정서는 집행 종결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법률의거를 명확히 인용하여야 한다.
제15조 인민법원이 최고인민법원의《인민법원 사건집행 관련 몇 가지 기한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정기한 내에 집행행위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집행신청자에게 원인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6조 인민법원은 집행과정에 작성한 각종 법률문서와 관련 자료 중 국가비밀, 상업비밀 등 공개하지 못하는 문서와 자료를 제외하고 기타는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당사자 및 그가 위임한 대리인이 문서철 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고 관련 규정에 따라 문서철 중의 관련 자료를 조회, 메모, 카피할 수 있다.
제17조 이 규정을 위반하고 집행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제때에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상의 경중과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한 책임을 추궁한다.
제18조 각 고급인민법원은 이 규정 실시과정에 실지 필요성에 따라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9조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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