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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외상투자기업 고소업무 잠정방법
분류 중재.소송 > 소송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4.3.24 상무부 외상투자기업 고소업무 잠정방법.doc
상무부 외상투자기업 고소업무 잠정방법

상무부령 2006년 제2호



《상무부 외상투자기업 고소업무 잠정방법》을 2006년 5월 17일 상무부 제5차 업무회의에서 통과하였는바 이를 공포하며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薄熙來

2006년 9월 1일





제1조 외상투자기업의 고소를 즉시, 효과적으로 수리하고 외상투자기업 및 그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외상투자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외상투자 환경을 진일보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 법규 및 중국의 외상투자기업 고소업무의 실제 상황에 결부하여 외상투자기업 고소업무 잠정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외상투자기업의 고소라 함은 중국 경내의 외상투자기업 및 그 투자자(이하 고소인이라 함)가 그 합법적 권익이 행정기관의 행정행위 침해를 받았다고 인정하고 고소 수리기관의 협조, 해결을 요청하거나 정황을 반영하거나 건의 ․ 의견을 제출하여 고소 수리기관이 법에 따라 협조 처리하도록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투자인의 고소는 성실, 자원, 합법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고소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상응한 증거를 제공해야 함과 아울러 고소 수리기관의 조사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4조 고소 수리기관은 공평, 공정, 합법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률, 법규 및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고소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5조 전국 외상투자기업 고소센터와 지방 각급 정부의 수리기능을 갖고 있는 부문(이하 지방 고소 수리기관이라 함)은 실세 정황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의 고소를 수리한다.

전국 외상투자기업 고소센터는 외상투자기업이 전국 외상투자기업 고소센터에 직접 고소한 사항을 수리하고, 성 ․ 시 관할지역을 벗어난 외상투자기업 고소사항과 중대한 영향이 있는 외상투자기업의 고소사항을 수리하며, 전국 외상투자기업 고소업무와 관련한 교육, 조사연구 및 관리, 조율업무를 책임진다.

지방 고소 수리기관은 본 지방 외상투자기업의 고소사항을 수리하고, 전국 외상투자기업 고소센터가 이관했거나 독촉하는 고소사항을 수리한다.

고소 수리 후에는 원칙상 고소사항 발생지의 당지 기구에서 처리, 해결해야 한다. 고소 수리기관은 고소를 수리한 후 정황을 조사하고 정보를 피드백하고 그에 협조해야 한다.

제6조 상무부 외상투자기업 고소협회 판공실은 전국 외상투자기업 고소업무를 협조, 지도 및 감독하며, 전국 외상투자기업 고소센터가 제출한, 관련 부문과 업종이 많고 부문지간의 협조회의를 소집하여 해결해야 하는 외상투자기업의 고소를 처리하며, 분쟁해결 정책원칙을 제정하고 관련 법률, 법규 규정을 완벽히 한다.

제7조 고소인이 고소 시에는 고소 수리기관에 서면 고소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그중에는 고소 사항의 기본상황, 관련 증거자료, 연락인 및 연락방식 등을 명기해야 한다.

고소 자료는 중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제8조 고소 수리조건은 아래와 같다.

(1) 명확한 고소대상과 고소청구가 있고

(2) 고소 주체자격에 부합되고

(3) 구체적인 고소사실, 이유가 있는 동시에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4) 이 방법이 규정한 고소사항 범위에 속해야 한다.

제9조 하기 고소사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이미 사법절차, 행정재의절차 또는 중재절차에 들어갔거나 앞의 절차가 완료되었을 경우

(2) 이미 규율검사, 감찰, 민원 등 부문이 수리한 경우

(3) 고소 수리기관이 수리했거나 수리 중인 경우

(4) 익명 고소

(5) 기타 수리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고소.

제10조 고소 수리절차는 아래와 같다.

(1) 고소 자료심사. 고소 수리기관은 고소인의 고소를 수리한 후 5일 근무일 내에 고소인에게 수리여부에 대한 결정을 제시해야 한다. 고소 수리기관이 심사를 거쳐 고소 수리조건에 부합된다고 인정 시에는 그를 수리하고 고소인에게 수리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며, 고소 수리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 시 고소 수리기관은 5일 내에 고소인에게 수리거부통지서(수리거부 원인 명기)를 발송하고 고소 자료를 되돌려야 한다. 고소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고소 수리기관은 5일 내에 고소인에게 통지하여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2) 고소 수리등록. 고소 수리기관은 수리한 고소에 대해 즉시 등록하고 보관서류를 만들어야 하며 아울러 수리일자를 명기해야 한다.

(3) 피 고소인에게 통지한다.

(4) 고소 처리. 고소 수리기관은 30일 근무일 내에 수리한 고소사항을 처리 완료해야 한다. 분쟁 사실이 복작하거나 당사자가 고소 수리기관의 업무에 협조하지 않거나 또는 기타 원인으로 고소사항 처리업무를 30일 근무일 내에 완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즉시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5) 고소 처리를 완료 후 고소 처리결과를 고소인에게 통지한다.

(6) 사건 처리 종결 등록을 한다.

제11조 고소처리는 하기 방법을 취해야 한다.

(1) 의견서 제시. 고소 수리기관은 사실과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고소인과 관련 부문에 처리건의를 제시하여 고소사항을 해결하도록 한다.

(2) 관련 부문과 행정조율을 진행한다.

(3) 당지 고소 수리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4) 기타 적절한 처리방식.

제12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 처리는 종결된다.

(1)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완결되었을 경우

(2) 조율, 조정을 거쳐 고소 사항이 당지 고소 수리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의해 해결되었을 경우

(3) 당사자가 고소사항에 대해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했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출했거나 또는 행정재의를 신청했을 경우

(4) 조사 확인을 거쳐 고소 사항이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5) 고소인이 고소를 철회한 경우

(6) 고소인이 협조하지 않고 또한 진실한 정황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제13조 고소 수리기관은 고소인의 상업비밀을 지켜야 하되 법률이 규정한 특수 상황은 예외이다.

제14조 고소 수리기관의 업무직원은 직무에 충실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고소사항을 제때에 선처해야 한다.

제15조 상무부 외상투자기업 고발지원판공실은 상무부 외국인투자관리사에 설치하고, 전국외상투자기업 고발센터는 상무부 투자촉진사무국에 설치한다.

제16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가 책임진다.

제17조 이 방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