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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섭외 민사, 상사안건 사법문서 송달문제에 대한 규정
분류 중재.소송 > 소송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4.3.23 최고인민법원 섭외 민사, 상사안건 사법문서 송달문제에 대한 규정.doc
최고인민법원 섭외 민사, 상사안건 사법문서 송달문제에 대한 규정

法释[2006]5号

(2006년 7월 17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394차 회의에서 통과)



《최고인민법원 섭외 민사, 상사안건 사법문서 송달문제에 대한 규정》이 2006년 7월 17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394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는바 이를 공포하며 200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06년 8월 10일





섭외 민사, 상사안건 사법문서의 송달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이하 민사소송법이라 약칭함)의 규정에 근거하고 재판실천과 결부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인민법원이 섭외 민사 또는 상사안건을 심리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주소가 없는 피송달인에게 사법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사법문서라 함은 소장 부본, 항소(上訴)장 부본, 반소장 부본, 답변서 부본, 소환장, 판결서, 조정서, 재정서, 지불령, 결정서, 통지서, 증명서, 송달수취증명 및 기타 사법문서를 말한다.

제3조 피송달인으로서의 자연인 혹은 기업, 기타조직의 법정대표자, 주요책임자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자연인 혹은 법정대표자, 주요책임자에게 사법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

제4조 피송달인의 수권위탁서에 소송대리인이 그를 대신하여 유관 사법문서를 접수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된 상황은 제외하고, 수탁 소송대리인은 피송달인을 대신하여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사법문서를 접수할 권한이 있음으로 인민법원은 소송대리인에게 사법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

제5조 인민법원이 피송달인에게 사법문서를 송달할 경우 그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설립한 대표기구에 송달할 수 있다.

피송달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분지기구 혹은 업무대리인을 두었을 경우에는 피송달인의 수권에 따라 그 분지기구 혹은 업무대리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

제6조 인민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주소가 없는 피송달인에게 사법문서를 송달할 시 피송달인 소재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에 사법협조협정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사법협조협정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피송달인의 소재국이 《민사 혹은 상사 사법문서 및 사법외국어문서의 외국 송달에 대한 협정》의 성원국일 경우에는 당해 협정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피송달인 소재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에 사법협조협정을 체결하였음과 아울러 《민사 혹은 상사 사법문서 및 사법외국어문서의 외국 송달에 대한 협정》의 성원국일 경우 인민법원은 사법협조협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 사법협조협정, 《민사 혹은 상사 사법문서 및 사법외국어문서의 외국 송달에 대한 협정》에 따라, 혹은 외교수단으로 사법문서를 송달할 경우 중국 유관기관에서 피송달인 소재국의 유관기관에 사법문서를 전달한 일자부터 6개월 내에 송달여부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지 못하였고 또한 각종 상황으로 판단할 때 송달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방법으로는 송달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피송달인 소재국이 우편송달을 허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우편송달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우편송달 시에는 송달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피송달인이 송달확인서에 사인하지 않았지만 우편수취통지서에 사인하였을 경우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그 사인일자가 송달된 일자로 된다.

우편송달일자로부터 6개월 내에 송달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받지 못하였고 또한 각종 상황으로 판단할 때 송달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송달방법으로는 송달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다. 단, 공고내용은 국내외에서 공개 발행하는 신문과 간행물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 본 규정의 송달방법 외에 인민법원은 팩스, 메일 등 접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피송달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

제11조 공고방식 외에 인민법원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피송달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 다만, 먼저 실현된 송달 방식에 따라 송달일자를 확정해야 한다.

제12조 인민법원이 피송달인의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내의 법정대표자, 주요책임인, 소송대리인, 대표기구 및 송달문서 접수권한을 가진 분지기구, 업무대리인에게 사법문서를 송달할 경우 유치(留置) 송달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 피송달인이 인민법원이 송달한 사법문서에 수취확인 사인을 하지 않았지만 하기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1) 피송달인이 인민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송달 사법문서의 내용을 언급했을 경우

(2) 피송달인이 송달된 사법문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였을 경우

(3) 송달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타의 상황.

제14조 인민법원의 사법문서 송달이 유관규정에 따라 상급 인민법원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전달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급 인민법원은 하급 인민법원의 사법문서 전달신청을 접수한 후 7일 근무일내에 발송해야 한다.

상급 인민법원이 하급 인민법원의 사법문서 전달신청이 유관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일 근무일내에 전달을 신청한 인민법원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15조 인민법원의 송달 사법문서에 유관규정에 의하여 번역문이 첨부되어야 할 경우에는 안건수리 인민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내의 번역기구에 위탁하여 번역을 시켜야 한다.

번역문에 인민법원의 인장을 날인할 필요는 없으나, 번역기구 혹은 번역인원이 서명 혹은 날인함으로써 번역문이 원본과 일치함을 증명해야 한다.

제16조 본 규정은 공포한 일자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