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안건 심리 법률적용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2)
(2006년 7월 10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393차 회의 통과)
法釋[2006] 6호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안건 심리 법률적용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2)》를 2006년 7월 10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393차 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표하며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2006년 8월 14일
노동쟁의안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하고 민사재판 실천에 결부하여 인민법원이 노동쟁의안건을 심리 시의 법률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아래와 같이 보충 해석한다.
제1조 인민법원이 노동쟁의안건을 심리할 시 하기 상황은 노동법 제82조에서 규정한 “노동쟁의 발생일”로 간주한다.
(1) 근로관계 존속기간에 발생한 임금지급 쟁의는, 고용단위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서면으로 통지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그 통지가 송달된 날을 노동쟁의 발생일로 하며, 고용단위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한 날을 노동쟁의 발생일로 한다.
(2) 근로관계의 해지 또는 종지로 인해 발생한 쟁의는, 고용단위가 근로자의 근로관계 해지 또는 종지에 대한 서면 통지 접수시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한 날을 노동쟁의 발생일로 한다.
(3) 근로관계를 해지 또는 종지한 후 임금지급, 경제보상금, 복리대우 등 문제로 인해 발생한 쟁의는, 근로자가 고용단위의 지급 승낙 시간이 근로관계를 해지 또는 종지한 후의 구체 일자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고용단위가 지급하기로 승낙한 날을 노동쟁의 발생일로 한다. 근로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해지 또는 종지한 날을 노동쟁의 발생일로 한다.
제2조 임금 체불 쟁의에 있어서, 근로자가 중재 신청 시에 근로관계가 존속되었고 고용단위가 근로자의 중재 신청이 60일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임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단위가 서면으로 발송한 임금지급 거절 통지가 근로자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3조 근로자가 고용단위의 임금 체불증명을 증거로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하였을 경우 그 소송 청구가 근로관계의 기타 쟁의와 관련이 없다면 근로보수 체불 쟁의로 취급하고 일반 민사 분쟁으로 간주하여 수리해야 한다.
제4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서 고용단위와 근로자 지간에 발생한 근로관계의 해지 또는 종지여부, 근로관계의 해지 또는 종지로 인한 경제보상금 지급여부에 대한 쟁의를 중재한 후 당사자가 법에 따라 소를 제출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제5조 근로자가 고용단위와 근로관계를 해지 또는 종지한 후 고용단위가 수취한 근로계약 계약금, 보증금, 저당금, 저당물의 반환을 요구함으로써 발생한 쟁의 또는 근로자의 인사보관서류, 사회보험관계 등의 이전 수속으로 인해 발생한 쟁의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의해 중재된 후 당사자가 법에 따라 소를 제출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제6조 노동중재위원회에서 근로자가 산업재해, 직업병으로 인해 고용단위에 산재보험 대우의 지급을 요구하여 발생한 쟁의를 중재한 후 당사자가 법에 따라 소를 제출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제7조 아래의 분쟁은 노동쟁의에 속하지 아니한다.
(1) 근로자가 사회보험취급기구에 사회보험금의 발급을 요구한 분쟁
(2) 근로자와 고용단위 지간에 주택제도 개혁으로 발생한 공공주택의 양도 분쟁
(3) 근로자가 노동능력감정위원회의 신체장애 등급 감정결론 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위원회의 직업병 진단 감정결론에 이의가 있는 분쟁
(4) 가정 또는 개인과 가사관리 서비스인원 지간의 분쟁
(5) 개인 수공업자와 조수, 견습생 지간의 분쟁
(6) 농촌 도급경영자와 피고용자 지간의 분쟁.
제8조 당사자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지은 근로자의 일부분 임금 또는 의료비용의 선지급 재결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고용단위가 상기 재결중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제9조 근로자가 상호를 등록한 개인공상업자와 노동쟁의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인민법원은 영업허가증에 등록된 상호를 당사자로 간주해야 하며 동시에 당해 상호 업주의 자연 상황을 명기해야 한다.
제10조 근로자가 노동력 파견계약 노동쟁의로 소를 제출했을 경우 파견단위가 피고로 되며, 쟁의내용이 접수단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파견단위와 접수단위가 공동피고로 된다.
제11조 노동교화 당사자와 고용단위가 서로 노동중재위원회의 동일 재결에 불복하여 동일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했을 경우 인민법원은 합병 심리해야 하며, 쌍방 당사자는 서로 원고와 피고로 된다. 소송 과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소를 철회한 경우 인민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소송청구에 따라 계속 심리할 수 있다.
제12조 당사자가 중재 신청기간에 불가항력 또는 기타 객관적 원인으로 중재를 신청하지 못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중재 신청기간의 중단으로 간주하며, 중단 원인이 소멸된 이튿날부터 중재 신청기간을 연속 계산한다.
제13조 당사자가 중재 신청기간에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중재 신청기간이 중단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1)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권리 주장
(2)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 청구
(3)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
중재 신청기간이 중단되었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의 이행을 명확히 거절하거나 관련 부서가 처리하기로 결정했거나 처리하지 않기로 명확히 표시한 시부터 중재 신청기간은 다시 계산된다.
제14조 소송 과정에서 근로자가 인민법원에 재산보전 조치를 신청한 후 인민법원이 심사를 거쳐 신청인의 경제상황이 확실히 어렵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고용단위가 체불 임금의 지급의무를 도피할 가능성이 있는 증거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담보의무를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즉시 보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 재정에서 당사자에게 노동중재기구의 재결서 또는 인민법원의 판결문서가 효력을 발생한 3개월 내에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함을 고지해야 한다. 기간이 경과되어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제16조 고용단위가 제정한 내부 규칙 제도가 집단계약 또는 근로계약의 약정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계약의 약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17조 당사자가 노동쟁의조정위원회의 주최하에 달성한, 근로권리의무 내용이 있는 조정합의는 근로계약의 구속력을 가지며 인민법원의 재판 의거로 될 수 있다.
당사자가 노동쟁의조정위원회의 주최하에 근로보수에 대한 합의를 달성했으나 고용단위가 조정합의서의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므로 근로자가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일반 민사 분쟁으로 간주하여 수리할 수 있다.
제18조 이 해석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해석을 시행하기 전에 당 원에서 반포한 관련 사법해석이 이 해석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해석의 규정에 준한다.
이 해석을 시행한 후 인민법원이 아직 심리 완료하지 못한 1심, 2심 안건은 이 해석을 적용한다. 이 해석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심리 완료한 안건은 이 해석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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