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비스요금 관리방법
發改價格 [2006] 611호
2006년 4월 24일
제1조 변호사의 서비스요금행위를 규범화하고 위탁인과 변호사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변호사 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가격법》, 《변호사법》 등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한 변호사사무소와 종업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위탁인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요금행위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변호사의 서비스요금은 공개 공평, 자원 유상, 성실신의 원칙을 준수한다.
변호사사무소는 위탁인에게 편리와 도움을 제공하고 내부의 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원가를 낮춤으로써 위탁인에게 편리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4조 변호사의 서비스요금은 정부의 지도가격과 시장 조절가격을 실시한다.
제5조 변호사사무소가 법에 따라 하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정부의 지도가격을 집행한다.
(1) 민사소송 안건의 대리
(2) 행정소송 안건의 대리
(3) 국가 배상안건의 대리
(4) 형사안건의 범죄용의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상고와 고발을 대리하고 보석을 신청하거나, 피고의 변호인 또는 자소인, 피해자의 소송대리인 담임
(5) 각종 소송안건의 상고 대리.
변호사사무소가 기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금은 시장 조절가격을 실시한다.
제6조 정부 지도가격의 기준가격과 변동 폭은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의 가격 주관부서에서 동급 사법행정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7조 정부는 변호사의 서비스요금기준을 제정할 때 사회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 청취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공청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정부가 제정한 변호사의 서비스요금기준은 당지 경제발전수준, 사회의 수용능력 및 변호사업의 장원한 발전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며, 변호사의 사회평균 원가 보상과 합리적인 이윤, 법정 세금을 합해서 확정해야 한다.
제9조 시장 조절가격을 실시하는 변호사의 서비스요금은 변호사사무소와 위탁인 간의 협상에 의해 확정한다.
변호사사무소와 위탁인이 변호사의 서비스요금을 협상할 경우 하기 주요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필요한 작업시간
(2) 법률사무의 난이정도
(3) 위탁인의 부담능력
(4) 변호사가 부담할 수 있는 리스크와 책임
(5) 변호사의 사회신뢰성과 업무 처리수준 등.
제10조 변호사의 서비스요금은 부동한 서비스 내용에 따라 건별, 표적금액의 비율에 따라 수취하거나 시간에 따라 수취하는 등 방식을 취할 수 있다.
건별 요금방식은 일반적으로 재산 관계와 관계되지 않는 법률사무에 적용한다.
표적금액의 비율에 따른 요금방식은 재산과 관계되는 법률사무에 적용한다.
시간에 따른 요금방식은 모든 법률사무에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 재산관계 관련 민사안건을 처리할 때 위탁인이 정부의 지도가격을 알면서도 벤처대리를 요구할 경우 변호사사무소는 벤처대리 요금을 실시할 수 있으나 하기 상황은 제외이다.
(1) 혼인, 상속안건
(2) 사회보험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대우 지급청구
(3) 봉양비, 부양비, 양육비, 무휼금, 구제금, 산재배상 지급청구
(4) 근로보수의 지급청구 등.
제12조 형사소송안건, 행정소송안건, 국가배상안건 및 단체적 소송안건에 대한 벤처 대리요금은 금지한다.
제13조 벤처대리 요금방식을 실시할 경우 변호사사무소는 위탁인과 벤처대리 요금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이 부담할 리스크책임, 요금방식, 요금액수 또는 비율을 약정해야 한다.
벤처대리 요금방식을 취할 경우 최고 금액은 요금계약에서 약정한 표적금액의 30%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4조 변호사사무소는 가격 주관부서와 동급 사법행정부서가 공동으로 제정한 변호사 서비스요금 관리방법과 요금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15조 변호사사무소는 변호사 서비스요금 관리방법과 요금기준 등 정보를 공시하여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변호사사무소가 위탁을 받을 경우에는 위탁인과 변호사 서비스요금계약을 체결하거나 위탁 대리계약에 요금조항을 명기해야 한다.
요금계약 또는 요금조항에는 요금항목, 요금기준과 방식, 금액, 지불 및 결제방식, 분쟁 해결방식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 변호사사무소는 위탁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일방적으로 요금항목을 변경하거나 금액을 인상하지 못한다. 확실히 변경해야 할 경우 변호사사무소는 사전에 위탁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 변화사사무소는 위탁인으로부터 변호사 서비스비용을 수취하고 위탁인에게 합법적인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제19조 변호사사무소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위탁인을 대신하여 지불한 소송비, 중재비, 감정비, 공증비, 서류조회비용은 변호사의 서비스비용에 속하지 않으므로 위탁인이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제20조 변호사사무소가 격지 안건처리 출장비를 먼저 수취해야 할 경우에는 위탁인에게 비용견적서를 제공해야 하며, 협상일치를 거쳐 쌍방이 확인하고 사인해야 한다. 비용견적서를 변경해야 할 경우 변호사사무소는 사전에 위탁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1조 제18조와 제19조의 관련 비용을 결제할 경우 변호사사무소는 위탁인에게 그가 대신 지불한 비용과 격지 안건처리 출장비명세서, 유효증빙을 제공해야 한다. 위탁인은 유효 증빙을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지불을 거절할 수 있다.
제22조 변호사서비스요금, 위탁인을 대신하여 지불한 비용, 격지 안건처리 출장비는 변호사사무소가 통일적으로 수취한다. 변호사는 스스로 위탁인으로부터 그 어떠한 비용도 수취하지 못한다.
전항에 나열한 3가지 비용 외에 변호사사무소와 담당 변호사는 그 어떠한 명의로도 위탁인으로부터 기타 비용을 수취하지 못한다.
제23조 변호사사무소는 지정을 받고 법률 구조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법률구조 안건을 처리할 시에는 피구조자로부터 어떠한 비용도 수취하지 못한다.
경제상황이 확실히 어렵지만 법률구조 범위에 속하지 않는 공민에 대해 변호사사무소는 변호사 서비스비용을 절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 변호사사무소가 격지에 분지기구를 설립한 경우에는 분지기구 소재지의 요금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제25조 변호사사무소가 격지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변호사사무소 소재지 또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재지의 요금규정을 집행할 수 있다. 구체 방법은 변호사사무소와 위탁인 간의 협상으로 확정한다.
제26조 각급 가격 주관부서는 변호사사무소의 요금행위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변호사사무소, 변호사가 하기 가격 불법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정부 가격주관부서는 《가격법》과 《가격 불법행위 행정처벌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1) 규정에 따라 변호사 서비스요금 관리방법과 요금기준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2) 정부의 지도가격을 앞당겨 또는 지연해서 실시한 경우
(3) 정부의 지도가격 범위 또는 한도를 벗어나 비용을 수취하였을 경우
(4) 요금항목을 분해하거나 중복 수취하거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변상적인 방식으로 요금기준을 인상하였을 경우
(5) 원가보다 분명히 낮은 요금기준으로 부당 경쟁을 한 경우
(6) 기타 가격 불법행위.
제27조 각급 사법 행정부서는 변호사사무소,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활동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변호사사무소, 변호사가 하기 불법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사법 행정부서는 《변호사법》및 《변호사 및 변호사사무소 불법행위 처벌방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1) 변호사사무소에서 통일적으로 위탁을 접수하고 서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규정이나 요금계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변호사사무소에서 변호사 서비스요금, 위탁인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비용 또는 격지 안건처리 출장비를 통일적으로 수취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위탁인에게 격지 안건처리비용 견적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변호사 서비스요금 합법적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위탁인에게 대신 지불한 비용, 격지 안건처리 출장비의 유효증빙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4) 변호사사무소에서 변호사서비스 전문공문, 재무증표, 업무 보관서류를 통일적으로 보관,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변호사의 종업 규율과 직업의식을 위반한 기타 행위.
제28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변호사사무소 또는 변호사가 가격 불법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서신, 전화, 방문 등 방식을 통해 가격 주관부서, 사법 행정부서 또는 변호사협회에 고발할 수 있다.
제29조 지방 인민정부의 가격 주관부서, 사법 행정부서가 정가 권한을 벗어나 변호사의 서비스요금 기준을 자의로 제정, 조정한 경우 그 상급 가격 주관부서 또는 동급 인민정부는 시정을 명하며,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 변호사의 서비스요금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호사사무소는 위탁인과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 협상 미결일 경우 변호사무소 소재지의 변호사협회, 사법 행정부서, 가격 주관부서에 조정 처리를 요구할 수 있거나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을 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 변호사 서비스요금의 분쟁 조정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32조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서는 동급 사법 행정부서와 회동하여 이 방법에 따라 변호사의 서비스요금 관리에 대한 구체 실시방법을 제정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사법부에 보고하여 등기 비치해야 한다.
제33조 이 방법에 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사법부와 회동하여 진행한다.
제34조 이 방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집행한다. 《<변호사요금관리 잠정방법> 인쇄 발행에 대한 국가계획위원회 ․ 사법부의 통지》(計價格[1997]286호)와 《각지 변호사 서비스요금 임시기준 제정에 대한 국가계획위원회 ․ 사법부의 통지》(計價費[2000]392호)는 동일자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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