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의 저당가옥 집행관련 규정
法釋[2005] 14호
《인민법원의 저당가옥 집행 관련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을 2005년 11월 14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371차 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05년 12월 14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등 법률 규정에 의거하고 인민법원의 민사집행업무실천에 결부시켜 인민법원이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거하여 저당가옥을 집행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제1조 피 집행자의 소유인, 이미 법에 따라 저당한 가옥을 집행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봉인하고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거하여 법에 따라 경매, 매각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제2조 법에 따라 저당하고 피 집행자 및 그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가옥은 인민법원이 경매, 매각 또는 채무변제를 재정하고 피 집행자에게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피 집행자는 이 기간에 주동적으로 당해가옥을 비워야 하며 인민법원이 피 집행자나 그 부양가족을 강박하여 철거하게 하지 못한다.
제3조 상기 유예기간 만기 후 피 집행자가 이사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이 강제철거를 재정하고 민사소송법 제229조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강제철거 시 피 집행자가 자체로 거주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인민법원이 심사하여 확실한 경우 집행신청자가 피 집행자 및 그 부양가족의 임시거주가옥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 집행신청자가 제공하는 임지거주가옥의 품질, 위치는 피 집행자의 원 거주가옥과 다를 수 있으며 면적은 건설부, 재정부, 민정부, 국토자원부, 국가세무총국이 공동 반포한《도시 최저소득자 염가임차주택 관리방법》이 규정한 염가임차주택 일인당 면적기준을 참작하여 확정할 수 있다.
제5조 집행신청자가 제공하는 임시거주가옥은 임대료를 수취하여야 한다. 임대료기준은 집행신청자와 피 집행자가 협상하여 확정하고 협상하여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당지 동류가옥 임대료기준을 참작하여 확정하며 당지에 참작할 동류가옥 임대료기준이 없는 경우 당지 가옥임대시장 임대료 평균기준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이로 발생한 임대료는 가옥 경매, 매각 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6조 피 집행자가 최저생계보장 대상으로서 자체로 거주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강제집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7조 이 규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시행 전에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사법해석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규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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