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토지사용권의 입찰, 경매, 공시 출양에 관한 규정
2002년 5월 9일
국토자원법령 제11호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
제1조 국유토지사용권 양도행위를 규범화하고 토지자원의 배치를 합리화 하며 공개, 공평, 공정한 토지사용제도를 건립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도시부동산관리법》,《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실시조례》등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경내에서 입찰, 경매 또는 공시 등의 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함에 적용된다.
본 규정에서 국유토지사용권 입찰출양이라 함은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문(이하양도자으로 함)이 입찰공고를 공표한 후, 특정 또는 불특정 공민, 법인 및 기타조직이 국유토지사용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동 입찰 결과에 근거하여 토지사용자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규정에서 국유토지사용권 경매출양이라 함은 출양자가 경매공고를 공표한 후 경매참가인이 지정된 시간, 장소에서 공개 가격경쟁을 통해 제출한 가격에 근거하여 토지사용자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규정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의 공시출양이라 함은 출양자가 공시 공고를 한 후, 동 공고에 규정된 기한 내에 지정된 교역장소에서 해당토지의 양도조건을 작성하여 공시 공표하는 한편, 매수자의 매입가격신청을 접수하여 공시가격을 새로 갱신하는 방식으로 공시기간 종료시까지 제출한 입찰자의 가격결과에 근거하여 토지사용자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입찰, 경매 또는 공시방식의 국유토지사용권 출양은 공개, 공평, 공정과 성실신용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상업, 관광, 오락과 상품 주택 등 경영성 토지는 반드시 입찰, 경매 혹 공시의 방식으로 출양해야 한다.
상기규정외 용도의 토지도 공급계획 공표 후 동일 필지에 둘 이상의 사용용의자가 있을 경우 입찰, 경매 혹 공시의 방식으로 출양해야 한다.
제5조 국유토지사용권의 입찰, 경매 혹 공시방식의 출양은 계획에 따라 추진되여야 한다.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문은 사회경제발전계획, 산업정책, 토지이용총체계획, 토지사용년도계획, 도시계획 및 토지시장현황에 근거하여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계획을 작성하고 동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사회에 공개, 공표한다.
제6조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문은 출양계획에 근거하여 도시계획 등 유관부문과 함께 입찰, 경매, 공시 등 방법으로 출양하는 토지의 용도, 기한, 양도방식, 시간과 기타 조건에 대한 방안을 작성하여 시, 현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은 다음,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문이 동 방안을 시행한다.
제7조 출양자는 입찰, 경매, 공시 등의 방식으로 출양하는 토지의 정황에 근거하여 입찰, 경매, 공시의 출양문서를 작성한다. 입찰, 경매, 공시출양에 관한 문서에는 입찰, 경매, 공시출양의 공고, 입찰 혹은 경매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해당 필지의 도면, 토지사용조건, 입찰서 또는 매입신청서, 견적서, 거래확인서,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계약서 원본 등을 포함된다.
제8조 출양자는 입찰, 경매, 공시 개시 20일전에 입찰, 경매, 공시의 공고를 통하여 입찰, 경매, 공시 등으로 출양할 필지의 기본현황과 입찰, 경매, 공시의 시간 및 장소를 발표한다.
제9조 입찰, 경매, 공시 공고는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출양자의 이름, 주소
(2) 출양할 필지의 위치, 현황, 면적, 사용기한, 용도, 중장기계획의 요구
(3) 입찰인, 경매참여인의 자격요건 및 입찰, 경매 참여자격의 신청, 취득 방법
(4) 입찰, 경매, 공시 출양서류의 취득시간, 장소 및 방식
(5) 입찰, 경매, 공시의 시간, 장소, 기한 및 입찰과 가격경쟁의 방식 등
(6) 낙찰자, 경락인의 확정기준 및 방법
(7) 입찰, 경매 보증금
(8) 기타 공고할 사항
제10조 시, 현 인민정부토지행정주관부문은 토지평가 결과 및 정부산업정책에 근거하여 입찰 최저기준가격 또는 최저가격을 정한다.
입찰 최저기준가격의 확정과 경매, 공시의 최초호가,개시가격,최저가격, 입찰 또는 경매보증금의 확정은 집단 의사결정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
입찰최저 기준가격과 경매 공시의 최저가격은 입찰, 경매, 공시 활동이 끝나기 전에는 비밀로 해야 한다.
제11조 출양자는 입찰신청인, 경매신청인의 자격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입찰, 경매, 공시 공고의 조건에 부합되면 해당 입찰, 경매, 공시에의 참가를 통지해야 한다.
제12조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문은 입찰인, 경매인의 출양지 현황 조회에 편리를 도모해야 한다.
제13조 입찰은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1) 입찰인은 입찰 마감일전에 입찰서를 입찰함에 투입한다. 입찰공고에서 우편 입찰을 허용할 경우 입찰인은 우편송부를 할 수 있으나 출양자가 입찰 마감일전에 받아야 유효하다.
입찰서는 입찰함에 투하하면 철회하지 못한다. 입찰인은 입찰서와 관련 서면으로 승낙한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
(2) 출양자는 입찰공시에 규정된 시간, 장소에서 개표하되 입찰인 전원에 통지하여 참가하게 한다. 입찰인 또는 입찰위탁인의 대표자가 입찰함의 밀폐현황을 검사하고, 대중 앞에서 입찰함을 개함하여 입찰인의 이름, 입찰가격 및 입찰문서의 주요내용을 선포해야 한다. 입찰인이 3명 미만일 경우 출양자는 본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하여야 한다.
(3) 입찰평가 소조가 입찰평가를 실시한다. 입찰평가소조는 출양자 대표 및 전문가중에서 5명 이상의 홀수로 구성한다.
입찰평가 소조는 입찰인에게 입찰서류 관련 사항에 대해 해명 혹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해명 혹은 설명은 입찰서의 내용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며 입찰서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못한다.
입찰평가 소조는 입찰문서에 규정된 평가기준과 방법에 근거하여 입찰서류를 심사한다.
(4) 입찰공고자는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4조 입찰 공고문서에서 규정된 종합평가기준을 최대한 만족시키거나 입찰문서의 실질적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최고희망가격을 제시한 입찰자가 낙찰자가 된다.
제15조 경매는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1) 진행자가 경매인을 점검한다.
(2) 진행자가 경매될 필지의 위치, 면적, 용도, 사용기한, 중장기계획의 요구와 기타 관련사항을 소개한다.
(3) 진행자가 최초호가 및 증가규칙, 증가폭을 선포한다. 최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4) 경매사가 최초호가를 제시한다.
(5) 경매참여자가 가격에 응하거나 새로운 가격을 제시한다.
(6) 진행자가 새로운 가격을 계속 제시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7) 진행자가 연속 3차 동일 응락가격을 선포하였음에도 다른 응락가격이 없을 경우 진행자는 거래성립을 표시한다.
(8) 진행자는 최고가격 제시자가 경락인임을 선포한다.
제16조 경매참여자가 3명이 안되거나 경매참여자의 최고 응락가격이 최저가격에 미달했을 때에는 진행자는 경매물의 경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경매진행자는 경매과정에서 경매참가인의 가격경쟁현황에 근거하여 경매가격증가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공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1) 출양자는 공시공고에서 규정한 공시 개시일에, 공시공고에서 규정한 토지교역장소에서 공시한 필지의 위치, 면적, 용도, 사용기한, 중장기계획의 내용, 개시가격, 증가규칙 및 증가폭등을 공시공고 한다.
(2) 자격을 갖춘 매입희망인은 매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입신청한다.
(3) 출양자는 당해 매입신청가격을 확인한 후 공시가격을 수정한다.
(4) 출양자는 계속하여 새로운 매입신청가격을 접수한다.
(5) 출양자는 공시공고에 규정된 공시 마감시간전에 낙찰인을 확정한다.
제18조 공시기한은 1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공시기한 내에 매입희망자의 가격경쟁현황에 근거하여 가격증가폭을 조정 할 수 있다.
제19조 공시기일이 만료되면 아래 규정에 따라 거래 달성 여부를 확정한다.
(1) 공시 기한내에 오직 1인이 매입신청을 한 경우로서 매입신청가격이 최저가격보다 높고 기타 조건에도 부합되면 공시거래가 성립된다.
(2) 공시 기한내에 둘 또는 둘 이상의 매입경쟁자가 매입신청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가 경락인 되고 신청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매입신청을 먼저 한 자가 낙찰자가 된다. 단 희망가격이 최저가격보다 낮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시 기한내에 응찰인이 없거나 매입경쟁자의 매입신청가격이 최저가격보다 낮거나 기타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는 성립하지 않는다.
공시 마감일까지도 둘 또는 둘 이상의 매입경쟁자가 매입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출양자는 현장에서 출양할 필지에 대한 가격경쟁을 진행하여야 하며, 최고가격 제시자가 경락인이 된다.
제20조 입찰, 경매, 공시의 방법으로 낙찰자, 경락인을 확정한 후 출양자는 낙찰자, 경락인과 거래성립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거래성립 확인서에는 출양자와 낙찰자, 경락인의 이름, 주소, 출양물, 거래성립시간, 지점, 가격 및 《국유토지사용권양도계약서》를 체결할 시간, 장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거래성립 확인서는 출양자와 낙찰자, 경락인에 대해 모두 효력을 발생한다. 거래성립 확인서 체결후, 출양자가 경락결과를 변경하거나 또는 낙찰자, 경락자가 낙찰 필지, 경락 필지를 포기하는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제21조 낙찰자, 경락인은 거래확인서에서 약정한 시간에 출양자와 《국유토지사용권양도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낙찰자, 경락인이 지불한 입찰, 경매 보증금은 국유토지사용권의 출양금과 상쇄하며, 기타 입찰자, 매입경쟁자가 지불한 입찰, 경매 보증금에 대해서는 출양자는 반드시 입찰, 경매, 공시가 끝난후 근무일 5일 이내로 반환하여야 하며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제22조 입찰, 경매, 공시가 끝나면 출양자는 10일내로 입찰, 경매, 공시결과를 토지유형시장 혹은 지정된 장소, 매체에 공포해야 한다.
출양자가 출양결과를 공표할 양수자의 비용을 수취하지 못한다.
제23조 양수자는 《국유토지사용권양도계약서》의 약정에 근거하여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금을 전액 납부한 후 법에 따라 토지등록을 하고 국유토지사용증서를 취득한다.
제24조 입찰, 경매, 공시의 방식으로 출양해야 할 국유토지사용권을 임의로 협의방식으로 출양한 경우에는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25조 낙찰자, 경락인이 아래 행위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 경락 결과는 무효가 된다. 손실을 초래한 자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하여 배상 책임을 추궁한다.
(1) 낙찰자, 경락인이 서류를 위조하고 사실을 왜곡한 경우
(2) 낙찰자, 경락인이 뇌물을 제공하거나 악의로 내통하는 등 불법수단으로 낙찰 또는 경락받은 경우
제26조 토지행정주관부문 업무인원이 입찰, 경매, 공시 중에 직책을 이용하여 개인 이득을 본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가하고 범죄가 구성되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7조 입찰, 경매, 공시의 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임대하는 때에는 본 규정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제28조 본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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