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용 수취 방법
2003년 11월 13일
發改價格 [2003] 1864호
제1조 아파트 관리비용의 수취행위를 규범화하고, 입주자와 아파트관리회사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과 《아파트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이 지칭하는 아파트 관리비용 수취는 아파트관리회사가 계약의 약정에 따라 건물 및 그 부대시설과 관련 장소에 대한 보수, 보양, 관리와 관련 구역내의 환경위생과 질서의 유지를 통해 입주자들로부터 수취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국가는 입주자의 공개, 공평, 공정의 시장경쟁메카니즘의 도입을 통한 아파트관리회사의 선정을 권장하고, 아파트관리 회사의 정당한 가격경쟁을 권장하며 가격사기 행각을 금지하고 시장경쟁을 통한 아파트 관리비용의 형성을 권장한다.
제4조 국무원 가격 주관부문은 국무원 건설행정 주관부문과 회동하여 전국 아파트관리비용의 수취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가격주관 부문은 동급 부동산 행정 주관부문과의 회동으로 당 행정구역내 아파트 관리비용의 수취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책임진다.
제5조 아파트 관리비용의 수취는 마땅히 합리, 공개 및 비용과 서비스 수준의 상응 원칙에 준해야 한다.
제6조 아파트 관리비용의 수취는 마땅히 아파트관리의 성격과 특징에 근거하여 정부지도가격과 시장 조절 가격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형식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문이 부동산 행정주관부문과의 회동을 통해 확정한다.
제7조 정부지도가격에 근거하여 아파트 관리 비용을 수취하는 경우, 가격제정 권한이 있는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문은 마땅히 부동산 행정주관부문과 회동하여 아파트 관리등급표준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상응한 기준가격 및 변동가격폭을 정하고 아울러 정기적으로 공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비용 수취 표준은 입주자와 아파트관리회사가 기준가와 변동가격폭에 근거하여 아파트 관리 계약에 약정한다.
시장 조절가에 근거하여 아파트 관리비용을 수취하는 경우, 입주자와 아파트 관리회사는 아파트관리 계약에 약정해야 한다.
제8조 아파트관리회사는 마땅히 정부가격 주관부문의 규정에 근거하여 가격 정찰제를 실시하고 아파트관리구역내의 현저한 위치에 서비스내용, 서비스표준 및 비용수취항목, 비용수취표준 등의 관련 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제9조 입주자와 아파트관리회사는 청부제 또는 보수제등의 형식으로 아파트 관리비용을 약정할 수 있다.
청부제는 입주자가 아파트관리기업에 고정적인 아파트 관리비용을 지불하고 잉여 또는 결손부분은 모두 아파트관리회사가 향유 또는 부담하는 아파트관리 비용 계산 방법을 말한다.
보수제는 미리 수취한 아파트관리자금에서 아파트 관리회사에 약정 비율 또는 약정 액수를 보수로 지불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아파트관리계약에 약정한 지출에 사용하며 잉여 또는 부족부분은 입주자가 향유하거나 부담하는 아파트 관리비용 계산방법을 말한다.
제10조 건설자와 아파트구입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은 마땅히 아파트 관리내용, 서비스표준, 비용수취표준, 비용 계산방식 및 비용계산 개시 시간 등의 내용을 약정해야 하며 아파트구입자의 공동이익에 관계되는 내용은 약정이 일치해야 한다.
제11조 아파트 관리비용은 청부제를 실시하는 경우, 그 구성은 아파트 관리비용, 법정세금과 아파트관리기업의 이윤을 포함한다.
보수제를 실시하는 경우, 미리 수취한 아파트관리자금은 아파트관리 지출과 아파트관리회사의 보수가 포함된다.
아파트 관리비용 또는 아파트 관리지출은 일반적으로 하기 부분을 포함한다.
1. 관리요원의 급여, 사회보험과 규정에 의해 수취하는 복지비용 등
2. 아파트 공용부분, 공공시설과 설비의 일상적인 운행, 보수비용
3. 아파트 관리구역의 청결위생 비용
4. 아파트 관리구역의 녹지 보수비용
5. 아파트 관리구역의 질서유지비용
6. 사무비용
7. 아파트 관리업체의 고정자산 감가상각비용
8. 아파트 공용부분, 공공시설과 설비 및 공중책임보험 비용
9. 입주자가 동의한 기타의 비용
아파트 공용부문, 공공시설과 설비의 대면적의 보수, 중간 보수와 갱신, 개축비용은 마땅히 전용 보수자금을 적립하여 지출하고, 아파트관리비용의 지출 또는 아파트 관리비용에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 보수제를 실시하는 경우, 미리 수취한 아파트 관리자금의 성격은 대리 보관 자금이며 이 자금의 소유자는 입주자이다. 아파트관리회사는 이 자금을 아파트 관리계약 약정 이외의 지출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아파트 관리업체는 마땅히 입주자 대회 또는 전체 입주자에게 아파트 관리자금의 연도예산을 공고하고 아울러 아파트 관리자금의 수지 상황을 매년 최소한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회가 아파트관리회사가 공고한 연도 예산과 아파트 관리자금의 수지상황에 대해 질의를 제출할 경우, 아파트관리회사는 마땅히 적시에 답복해야 한다.
제13조 보수제를 적용하는 경우, 아파트관리회사 또는 입주자 대회는 아파트관리계약의 약정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금의 연도예산과 아파트 관리자금의 수지상황에 대한 심사회계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아파트관리회사는 아파트관리중 마땅히 국가의 가격 관련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아파트관리계약을 엄격하게 이행하며 입주자에게 가격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5조 입주자는 아파트 관리계약의 약정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용 또는 아파트 관리자금을 전액 납부해야한다. 입주자가 아파트 관리계약의 약정을 위반하고 기한을 경과하여 관리비용 또는 관리자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위원회는 기간을 정해 납부하도록 독촉하고 기간을 경과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관리회사는 법에 의해 추징할 수 있다.
입주자와 아파트 사용자가 아파트 관리비용 또는 아파트 관리자금을 아파트 사용자가 납부한다고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따르며 약정을 위반한 경우, 입주자는 납부 연대 책임을 진다.
아파트 소유권을 양도할 경우, 입주자 또는 아파트 사용자는 마땅히 아파트 관리비용 또는 자금을 완납해야 한다.
제16조 아파트 관리범위에 속하는, 이미 준공되였으나 상기 판매를 개시하지 않은 아파트 또는 개발업체의 원인으로 아파트구입자에게 이양되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용 또는 자금은 개발업체가 전액 납부한다.
제17조 아파트 관리구역내의 수도 공급, 전기 공급, 가스 공급, 에너지 공급, 통신, 유선방송 등의 관련 비용은 마땅히 최종 사용자로부터 관련 비용을 수취해야 한다. 아파트관리회사가 대리 징수의 위탁을 접수한 경우, 위탁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고 입부자로부터 수수료등의 비용을 수취해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아파트의 공용부분, 공공시설과 설비를 이용하여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마땅히 입주자, 입주자대회, 아파트관리회사의 동의를 거친후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을 해야한다. 입주자의 소득 수입은 마땅히 주요하게 전용보수자금의 보충으로 사용되여야 하며 입주자대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 아파트관리회사가 이미 아파트 관리 위탁을 접수하고 아울러 상응한 관리비용을 수취한 경우, 기타부문과 타인은 성격과 내용이 동일한 비용을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아파트관리회사가 입주자의 위탁에 근거하여 아파트 관리계약 약정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관리비용은 쌍방이 약정한다.
제21조 정부 가격주관부문은 부동산 행정 주관부문과 회동하여 아파트관리회사의 관리내용, 표준과 비용수취항목, 표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아파트관리회사가 가격관련 법률, 법규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 가격주관부문은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과 《가격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제22조 각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주관부문, 부동산행정주관부문은 본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아울러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건설부에 보고 등록해야 한다.
제23조 본 방법은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가 건설부와의 회동으로 해석한다.
제24조 본 방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원 국가계획위, 건설부가 공고한 《도시 아파트 단지 관리비용 수취 잠정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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