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실내장식 관리방법
2002년 3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령 제110호
2002년 5월 1일부터 실행
제1장 총 칙
제1조 주택 실내장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실내장식 공사의 질과 안전을 확보하며 공공안전과 공공이익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과 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도시내에서 주택의 실내장식활동에 종사하거나 주택의 실내장식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시행할 경우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주택 실내장식은 주택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후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사용자(이하 ‘실내장식인’으로 약칭)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에 대하여 실내장식을 진행하는 건축활동을 가리킨다.
제3조 주택의 실내장식은 반드시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사건설의 강제성 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4조 국무원 건설행정 주관부처는 전국 도시주택의 실내장식 활동에 대한 관리를 담당한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 건설행정 주관기관은 당해 행정구역내 도시주택 실내장식 활동에 대한 관리를 담당한다.
직할시, 시, 현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기관, 부동산행정주관기관은 직책분담에 따라 당해 행정구역내 도시주택 실내장식활동에 대한 관리를 담당한다.
제2장 일반규정
제5조 주택의 실내장식 활동 중에서 아래 행위는 금지된다.
(1) 원 설계회사 또는 상응한 자격등급을 갖춘 설계회사의 설계방안 없이 건물주체와 하중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2) 방수설비가 불필요한 방 또는 베란다를 화장실, 부엌으로 고치는 행위
(3) 하중벽체에 기존의 문 또는 창문의 크기를 확대하거나 베란다와 연결된 벽돌, 콘크리트 벽체를 제거하는 행위
(4) 건물 기존의 에너지절약시설을 훼손하여 에너지절약효과를 저하시키는 행위
(5) 건물의 구조와 사용안전에 영향을 주는 기타 행위
본 방법에서 말하는 건물주체는 건축물 실체의 구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옥상, 지붕, 들보, 기둥, 버팀대, 벽체, 연결접촉부분과 기초 등이 포함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하중구조는 자체무게와 각종 외부의 작용력을 기초지반의 주요구조부재와 그와 연결된 접촉부분에 전달하는 구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중벽체, 장대, 기둥, 틀기둥, 버팀돌, 콘크리트판, 들보, 건축물의 선반, 현수 등이 포함된다.
제6조 실내장식인은 주택 실내장식시 비준 없이 아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건물 또는 구조물을 세우는 행위.
(2) 주택의 바깥면을 개변하고 비 하중외벽상에 문 또는 창문을 내는 행위.
(3) 난방 파이프와 설비를 뜯어 고치는 행위.
(4) 가스 파이프와 설비를 뜯어 고치는 행위.
본 조의 제1,2항은 도시계획행정 주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제3항은 난방 관리회사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제4항은 가스 관리회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주택의 실내장식이 설계표준 또는 규범을 초과하여 마루바닥의 부하를 증가할 경우, 원 설계회사 또는 상응한 자격등급을 갖춘 설계회사의 설계방안에 따라야 한다.
제8조 화장실, 부엌 바닥의 방수층을 개변할 경우 방수표준에 따라 시공방안을 정하고 폐수실험을 해야 한다.
제9조 실내장식인이 원 설계회사 또는 상응한 자격등급을 갖춘 설계회사의 설계방안에 따라 건물주체와 하중구조를 개변하거나, 본 방법 제6조, 제7조, 제8조의 내용과 관계되는 실내장식 활동을 행할 경우, 반드시 상응한 자격을 갖춘 실내장식회사에 위탁해야 한다.
제10조 실내장식회사는 반드시 공사건설 강제성표준과 기타 기술표준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노력과 자재를 표준보다 적게 들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실내장식 공사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제11조 실내장식회사가 주택 실내장식활동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시공안전작업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안전방호조치와 소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함부로 용접작업을 하지 못하며 작업인원 및 주위 입주자와 재산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12조 실내장식인과 실내장식회사는 주택 실내장식 과정에 공동공간을 점유하거나 공공부위와 설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착공신고와 감독
제13조 실내장식인은 주택의 실내장식공사 착공전에 건물관리회사 또는 부동산관리기관(이하 건물관리기관으로 약칭)에 신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주택소유자가 아닌 주택사용자가 주택에 대하여 실내장식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택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신고․등록시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건물의 소유권증(또는 그의 합법적인 권익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증빙서류)
(2) 신청인의 신분증
(3) 실내장식 방안
(4) 건물주체 또는 하중구조를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 설계회사 또는 상응한 자격등급을 갖춘 설계회사의 설계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5) 본 방법 제6조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기관의 비준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 방법 제7,8.9조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방안 또는 시공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6) 실내장식회사에 시공을 의뢰할 경우 동 회사의 관련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주택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의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의 실내장식에 대한 서면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건물관리회사는 주택 실내장식 공사중 금지행위와 유의사항을 실내장식인과 실내장식인이 위탁한 실내장식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실내장식인은 주택 인테리어 개시전에 이웃에 알려야 한다.
제16조 실내장식인, 또는 실내장식인과 실내장식회사는 건물관리기관과 주택 실내장식 관리봉사협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주택 인테리어 관리봉사협의서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내장식 공사의 실시내용
(2) 실내장식 공사의 실시기한
(3) 시공 허용시간
(4) 폐기물의 청소와 처분
(5) 주택의 외부시설 및 도난방지창문의 설치요구
(6) 금지행위와 유의사항
(7) 관리봉사비용
(8) 계약위반에 따르는 책임
(9) 약정해야 할 기타 사항
제17조 건물관리기관은 반드시 주택 실내장식 관리봉사협의서에 따라 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실내장식인 또는 실내장식회사의 본 방법 제5조에 열거한 행위나 관련기관의 비준 없이 제6조에 열거한 행위, 본 방법 제7, 8, 9조에 규정한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제지시켜야 한다. 이미 실질적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하였거나 시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보고하여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실내장식인 또는 실내장식회사가 주택 실내장식 관리봉사협의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추궁한다.
제18조 관련기관은, 실내장식인 또는 실내장식회사의 본 방법 위반행위에 관한 건물관리기관의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하며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9조 건물관리기관이 실내장식인에게 실내장식회사를 지정․파견하거나 실내장식 자재를 강제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0조 실내장식인은 건물관리기관이 주택 인테리어 관리봉사협의서의 약정에 따라 주택 실내장식 활동에 대해 감독․검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제21조 그 어느 회사나 개인을 막론하고 주택 실내장식 중에 나타난 공중이익에 영향을 주는 시공품질 사고, 시공질의 결함 및 주위 거주자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는 기타 행위에 대하여 적발, 고소, 신고할 권한이 있다.
제4장 위탁과 청부
제22조 주택 실내장식공사를 도급받은 실내장식회사는 반드시 건설행정주관기관의 자격심사를 거쳐 실내장식공사 전문도급회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에 허용된 범위내에서만 공사를 청부할 수 있다.
제23조 실내장식인이 실내장식회사에 주택 실내장식공사를 위탁할 경우 자격증이 있는 실내장식회사를 선정해야 한다.
제24조 실내장식인과 실내장식회사는 주택 실내장식 서면계약서를 체결하고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주택 실내장식 계약서에는 아래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인과 피위탁인의 성명 또는 회사명, 주소와 연락 전화번호
(2) 실내장식 대상주택의 방 개수, 건축면적, 인테리어 항목과 방식, 규격, 시공품질 요구 및 검사방법
(3) 실내장식공사의 착공시간, 준공시간
(4) 실내장식공사의 사후서비스 내용, 기한
(5) 실내장식 공사비의 계상방법, 지불방법과 시간
(6) 계약의 변경조건과 해제조건
(7) 계약위반책임과 분쟁의 해결방법
(8) 계약의 발효시간
(9) 양측이 명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기타 조항
제25조 주택 실내장식 공사 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의 또는 조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협의와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법에 따라 중재신청을 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5장 실내환경질량
제26조 실내장식회사는 주택 실내장식활동 종사시 규정된 실내장식 시공시간을 엄수해야 하며 시공소음과 환경오염을 감소시켜야 한다.
제27조 주택 실내장식 과정에 형성된 각종 고체, 가연액체 등 폐기물은 규정된 위치, 방식과 시간에 따라 쌓아 두거나 운반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여 각종 고체, 가연액체 등 폐기물을 주택 쓰레기장, 복도 또는 기타 장소에 쌓아 두는 것을 금지한다.
제28조 주택 실내장식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설비는 반드시 국가 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품질검사 합격증명과 중문으로 표기된 제품명, 규격, 사이즈, 생산업체명, 공장주소 등이 있어야 한다. 국가에서 도태시킨다고 규정한 건축 실내장식자재와 설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9조 실내장식인이 기업에 주택 실내장식을 위탁할 경우 실내장식 공사 준공 후 공기 질량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실내장식인은 자격이 있는 측정회사에 공기 질량에 대한 측정과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검사결과가 불합격일 경우 실내장식회사는 공사를 다시 해야 하며 책임자가 상응한 손실을 부담한다.
제6장 준공검사와 보수 수리(A/S)
제30조 주택 실내장식공사 준공 후 실내장식인은 공사설계계약서의 약정내용과 상응한 질량표준에 따라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검사에 합격되면 실내장식회사는 실내장식 품질 A/S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건물관리기관은 실내장식 관리봉사협의서에 근거하여 현장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률, 법규와 실내장식 관리봉사협의서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내장식인과 실내장식회사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검사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제31조 실내장식회사가 실내장식 자재와 설비의 구입을 맡을 경우 주택 인테리어공사 준공후 주택소유자에게 설명서, A/S 명세서, 환경보호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2조 정상적인 사용조건하에서 주택 실내장식공사의 최저 A/S기한은 2년이다. 방수요구가 있는 부엌, 화장실과 외벽의 침습방지기한은 5년이다. A/S기한은 주택 실내장식 준공검사 합격일로부터 계산한다.
제7장 법적책임
제33조 주택 실내장식공사로 인하여 이웃 주택의 파이프가 막히고 물이 새며 단수와 정전, 물품훼손 등을 초래하였을 경우, 실내장식인이 복구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실내장식회사의 책임일 경우 실내장식인은 사후에 실내장식회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실내장식인이 함부로 난방설비, 가스관과 시설을 뜯어고침으로 인한 손실은 실내장식인이 배상해야 한다.
제34조 실내장식인이 주택의 실내장식공사로 인하여 공동공간을 점유하고 공동공간과 시설에 피해를 줄 경우 도시 부동산행정주관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린다.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35조 실내장식인이 신고․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 실내장식공사를 할 경우 도시 부동산행정주관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5백원 이상 1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제36조 실내장식인이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택 실내장식공사를 상응한 자격등급을 갖추지 못한 인테리어회사에 위탁할 경우, 도시 부동산행정주관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5백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7조 실내장식회사가 실내장식인에게 국가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인테리어자재를 사용하도록 추천하거나 자체로 구입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실내공기오염이 표준치를 초과하는 사후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도시 부동산행정주관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린다. 손실이 빚어졌으면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38조 주택 실내장식과정의 아래 행위에 대하여 도시 부동산행정주관기관은 시정명령 내리고 벌금을 부과한다.
(1) 방수요구가 없는 방 또는 베란다를 화장실, 부엌으로 고치거나, 베란다와 연결된 벽돌, 콘크리트 벽체를 뜯을 경우 실내장식인에 대해서는 500원 이상 1000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실내장식회사에 대해서는 1천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건물 기존의 에너지절약시설을 훼손하거나 에너지절약 효과를 저하시킬 경우 실내장식 회사에 대하여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함부로 난방파이프, 가스관과 시설을 뜯어고칠 경우, 실내장식인에 대하여 5백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원 설계회사 또는 상응한 자격등급의 설계회사의 설계방안이 없이 함부로 설계표준 또는 규범을 초과하여 마루하중을 증가할 경우 실내장식인에 대하여 5백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실내장식회사에 대해서는 1천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9조 도시 계획행정주관기관의 비준이 없이 주택 실내장식 공사중에 건물, 구조물을 건설하거나 주택의 외면을 함부로 개량․변경하고 비하중 외벽에 문 또는 창문을 낼 경우 도시 계획행정주관기관은 《도시계획법》과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0조 실내장식인 또는 실내장식회사가 《건설공사질 관리조례》를 위반할 경우, 건설행정주관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1조 실내장식회사가 국가의 안전생산 관련 규정과 안전생산기술규정을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필요한 안전방호조치와 소방조치 없이 함부로 화염작업과 용접작업을 하거나 건물의 안전사고위험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 이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건설행정주관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1천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하면 휴업정비를 명령하고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대한 안전사고를 초래하였을 경우 자격등급을 낮추거나 자격증을 취소한다.
제42조 건물관리기관이 실내장식인 또는 실내장식회사의 본 방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관련기관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행정주관기관은 경고처벌을 주며 실내장식 관리봉사협의서에 약정한 실내장식 관리봉사비의 2배에서 3배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3조 관련기관 직원이 실내장식인 또는 실내장식회사의 불법행위에 관한 건물관리기관의 보고 접수 후 제때에 처리하지 않고 직무에 소홀히 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준다.
제8장 부 칙
제44조 공사투자액이 30만원 이하거나 건축면적이 300㎡ 이하로서 시공허가증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비주택의 실내장식 활동은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45조 주택의 준공검사 합격이전의 실내장식공사에 대한 관리는 《건설공사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46조 성, 자치구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기관과 직할시 인민정부 부동산행정주관기관은 본 방법에 따라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47조 본 방법에 대한 해석은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가 책임진다.
제48조 본 방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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