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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처리방법
분류 부동산.토지 > 부동산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1.13 유휴토지 처리방법.doc
유휴토지 처리방법

1999년 4월 28일

국토자원부령 제5호





제1조 유휴토지를 법에 따라 처리하고 충분히 이용하며 농경지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 관리법》 및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유휴토지라 함은 토지사용자가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용지를 비준한 원 인민정부의 동의없이 규정기한을 초과하여도 개발건설 착공을 하지 아니한 건설용지를 말한다.

하기 상황중 하나가 있을 경우에도 유휴토지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유토지 유상사용계약 또는 건설용지 비준서에 개발 착공일자를 규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국유토지 유상사용계약 발효일 또는 토지행정 주관부서의 건설용지 비준서 발급일로부터 만 1년이 되도록 개발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상황

(2) 개발건설에 착공했지만 착공한 면적이 개발건설하여야 할 총면적의 1/3이 못되거나 투자액이 총투자액의 25%가 못되고 비준없이 개발건설 중지 기간이 연속 만 1년이 되는 상황

(3)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상황.

제3조 시․현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서는 그가 인정한 유휴토지에 대하여 토지사용자에게 토지하고 당해 토지의 처분방안을 기초하여야 하며 유휴토지에 법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저당권자에게도 통지하여 처분방안 기초작업에 참가시켜야 한다. 처분방안은 원 용지를 비준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시․현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서가 실시한다.

처분방안은 하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1) 개발건설기간을 연기한다. 단, 최고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토지용도를 변경한다. 관련 수속을 밟고 계속 개발 건설한다.

(3) 임시사용에 배치하였다가 원 프로젝트 개발건설여건이 갖추어진 후 다시 개발을 비준한다. 토지에 부가가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부가가치 지가를 수취한다.

(4) 정부가 토지사용자에게 기타 등가의 유휴토지 또는 현유의 건설용지를 교환하여 주어 개발 건설하게 한다.

(5) 정부가 입찰․경매 등 방식으로 새로운 토지사용자를 확정하여 원 건설프로젝트를 계속하여 개발건설하게 하고 원 토지사용자에게 보상하여 준다.

(6) 토지사용자와 정부가 토지사용권 반환합의서 등 서류를 체결하고 토지사용권을 정부에 반환한다. 원 토지사용자가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 정부는 토지사용권 반환합의서 등 서류의 약정에 따라 반환한 토지와 등가인 토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부나 정부 관련부서의 원인으로 유휴토지가 조성되고 토지사용자가 일부분 토지의 유상사용비 또는 토지징용비를 지불한 경우에는 전항에 규정한 방식을 선택하는 외에 지불하여야 할 금액에서 실지 지불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원 토지사용자가 사용할 토지를 확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정부에서 회수한다.

제4조 이미 비준수속을 마친 비농업 건설용지가 점한 농경지로서 1년간 폐경했고 현재 경작하여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경우에는 원래 당해 토지를 경작했던 집단 또는 개인이 경작을 회복하여야 하며 용지단위가 경작할 수도 있다. 1년 이상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자치구․직할시 규정에 따라 토지 유휴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속 2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토지사용자의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한다. 당해 토지가 농민집단소유이면 원 집단경제조직에 넘겨 경작을 회복하게 하여야 한다.

도시 계획구역 범위 내에서 출양 등 유상사용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 부동산을 개발하는 토지로서 출양계약에 약정한 개발착공기간 만료후 만 1년간 개발착공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출양금 20% 이하에 해당한 토지유휴비를 징수할 수 있다. 만 2년간 개발착공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한다. 단, 불가항력 또는 정부나 정부 관련부서의 행위, 또는 개발착공에 필수적인 사전 작업으로 하여 착공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본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국유토지사용권을 회수할 경우에는 시․현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서가 용지를 비준한 원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공고하고 《국유토지사용권 회수결정서》를 하달하여 토지 유상사용계약을 종지하거나 건설용지 비준서를 취소하고 토지 등록증서 및 토지증서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6조 시․현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내의 유휴토지 상황에 근거하고 토지이용 종합계획, 토지이용 연도계획 및 토지에 대한 제반 건설수요에 의거하여 우선 유휴토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유휴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건설용지는 유휴토지를 사용하여야 하지 농지 점용을 비준하지 못한다. 유휴토지 이용에서 규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지역에 대하여는 차기연도 1년간 농지 점용계획지표를 감하여야 한다.

제7조 시․현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회수한 유휴토지는 다시 용도를 명확히 하고 사용조건을 설정하고 공급방식을 확정하여 사회에 공고하여야 한다.

회수한 국유 유휴토지는 하기 방식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 종합계획이 확정한 도시건설용지 구역내에서 토지이용 종합계획과 도시계획에 확정된 용도에 따라 건설프로젝트 또는 기타 임시용도에 돌려야 한다. 최근기간에는 배치된 건설프로젝트가 없고 경작조건이 파괴되지 아니한 토지는 경작지로 이용하고 경작에 작합하지 아니한 토지는 녹화지 등으로 이용하면서 정부의 토지비축으로 하여야 한다.

(2) 농업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토지는 경작조건이 파괴되지 않는 한 경작을 회복하여야 하며 경작에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는 기타 농업용지로 개조하여야 한다.

제8조 회수한 집단소유의 유휴토지는 하기 방식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 종합계획에 확정한 촌락․장거리 건설지역 내에서는 집단경제조직의 기타 건설프로젝트에 이용하여야 하며 본 집단경제조직에서 최근 기간에 건설프로젝트를 배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현급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서가 토지교환방안을 작성한 다음 한급 높은 토지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 법에 따라 기타 건설프로젝트를 배치함과 동시에 원 집단경제조직에 보상해 주어야 한다.

(2) 계획용도가 농업용지이고 경작조건이 파괴되지 아니한 토지는 경작을 회복하여야 하며 경작에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는 기타 농업용지로 개조해야 한다.

제9조 시․현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서는 지적(地籍)조사와 토지 등록변경을 진행한 기초위에서 유휴토지의 위치․면적 등 상황을 사정하고 유휴토지 당안을 건립하며 유휴토지 분포상황도를 제작하여 그 이용상황을 추종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 유휴토지를 법에 따라 처분한 후 토지권리 소속 및 용도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등록수속을 밟고 토지증서를 다시 심사,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 본 방법은 반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