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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분류 부동산.토지 > 부동산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1.7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조례.doc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1998년 12월 27일

국무원령 제256호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련법》(이하 《토지관리법》이라 약칭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장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

제2조 하기 토지는 전인민적소유 즉 국가소유에 속한다.

(1)도시 시내 구역의 토지

(2) 농촌과 도시교의 토지중 이미 법에 따라 몰수․징수․수매하여 국유로 된 토지

(3) 국가에서 법에 따라 징용한 토지

(4) 법에 따라 집단소유가 아닌 임산지․초지․황지․간석지 및 기타 토지

(5) 농촌집단경제조직의 전체 성원이 도시주민으로 변경된 후 원 해당 성원의 집단소유토지

(6) 국가의 이민정책, 자연재해 등 원인으로 농민이 규정에 따라 집단이주한 후 다시 사용하지 아니하는 원 이전 농민집단소유에 속하는 토지

제3조 국가는 법에 따라 토지 등록, 증서발급제도를 실시한다. 법에 따라 등록한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은 법적보호를 받으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침범하지 못한다.

토지등록내용과 토지권 소속증서 양식은 국무원 토지행정 주관부서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토지등록자료는 공개열람할 수 있다.

임산지․초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인, 수면․간석지의 양식사용권 확인은 각각 《삼림법》․《초원법》 및 《어업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 농민집단소유의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에 토지등록신청을 제출하며 현급 인민정부에서 등록부를 등록하고 작성한 다음 집단토지소유권중서를 발급하여 소유권을 확인한다.

농민집단소유의 토지를 법에 따라 비농업건설에 사용할 경우 토지사용자는 토지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에 토지등록신청을 제출하며 현급 인민정부에서 등록하고 등록부를 작성한 다음 집단토지사용권 증서를 발급하여 건설용지 사용권을 확인한다.

구를 설치한 시인민정부는 시 관할구 내 농민집단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등록을 실시한다.

제5조 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사용하는 국유토지는 토지사용자가 토지소재지의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에 토지등록신청을 제출하며 현급이상 인민정부에서 등록하고 등록부를 작성한 다음 국유토지사용권증서를 발급하여 사용권을 확인한다. 그 중 중앙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국유토지의 등록, 증서발급은 국무원 토지행정 주관부서에서 책임지고 구체 등록, 증서발급방법은 국무원 토지행정 주관부서가 국무원 기관사무관리국 등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사용권을 확정하지 아니한 국유토지는 현급이상 인민정부에서 등록하고 등록부를 작성하여 보호관리를 책임진다.

제6조 법에 따라 토지소유권․사용권을 변경시킬 경우, 법에 따라 지상 건축물, 구조물 등 부착물의 양도로 인하여 토지사용권이 이전되는 경우 토지소재지의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에 토지 변경등록신청을 제출하고 원 토지등록기관에서 법에 따라 토지소유권․사용권 변경등록을 한다. 토지소유권, 사용권의 변경은 변경등록일로부터 발효한다.

법에 따라 토지용도를 변경할 경우 비준문서를 소지하고 토지소재지의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에 토지변경 등록신청을 제출하고 원 토지등록기관에서 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다.

제7조 《토지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라 토지사용단위의 토지사용권을 회수할 경우 원 토지등록기관에서 토지등록을 말소한다.

토지사용권 유상사용계약에서 약정한 사용기한이 만료된 후 토지사용자가 연기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연기 신청이 비준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원 토지등록기관에서 토지등록을 말소한다.



제3장 토지이용 종합계획

제8조 전국 토지이용 종합계획은 국무원 토지행정 주관부서에서 국무원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편성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는다.

성․자치구․직할시의 토지이용 종합계획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서 본급 토지행정 주관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편성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는다.

성․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 시, 인구가 100만 이상인 도시 및 국무원에서 지정한 도시의 토지이용 종합계획은 각 해당 시 인민정부에서 본 급 토지행정 주관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편성하고 성․자치구 인민정부의 심사동의를 받은 후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본 조 제1항, 제2항, 제3항 규정 이외의 토지이용 종합계획은 관련 인민정부에서 본 급 토지행정 주관부서와 기타 관련부서를 조직하여 편성하고 급별로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그 중 향(진) 토지이용 종합계획은 향(진)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그 중 향(진) 토지이용 종합계획은 향(진)인민정부에서 편성하고 급별로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수권한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제9조 토지이용 종합계획의 계획연한은 일반적으로 15년이다.

제10조 《토지관리법》규정에 따라 토지이용 종합계획은 토지를 농업용지․건설용지 및 미이용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현급과 향(진) 토지이용 종합계획은 수요에 따라 기본농지보호구, 토지개간구, 건설용지구 및 개간금지구로 나누어야 한다. 그 중 향(진) 토지이용 종합계획은 토지사용조건에 따라 매 뙈기 토지의 용도를 확정하여야 한다.

토지분류와 토지이용구역 확정에 대한 구체방법은 국무원 토지행정 주관부서에서 국무원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11조 향(진) 토지이용 종합계획이 법에 따라 비준된 후 향(진)인민정부에서 본 행정구역내에서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에는 하기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목표

(2) 계획연한

(3) 계획범위

(4) 토지용도

(5) 비준기관과 비준일시

제12조 《토지관리법》제26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 종합계획을 수정할 경우 원 편성기관에서 국무원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문건에 따라 수정한다. 수정한 토지이용 종합계획은 원 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상급 토지이용 종합계획을 수정한 후 하급 토지이용 종합계획을 수정하여야 할 경우 상급 인민정부에서 하급 인민정부에 통지하여 상응한 수정을 하고 원 비준기관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각급 인민정부는 토지이용 연도계획관리를 보강하고 건설용지 총량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토지이용 연도계획이 비준되어 하달되면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토지이용 연도계획에는 하기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용지 용도변경 계획지표

(2) 농경지 보유량 계획지표

(3) 토지개발정비 계획지표

제14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는 동급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토지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토지조사는 하기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토지권 소속

(2) 토지이용 현황

(3) 토지조건

지방 토지이용 현황조사결과는 본 급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한급 높은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사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전국 토지이용 현황조사결과는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후 사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토지조사 조작규정은 국무원 토지행정 주관부서에서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15조 국무원 토지행정 주관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토지등급 평가기준을 제정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는 동급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토지등급 평가기준에 따라 토지등급을 평가하여야 한다. 지방 토지등급 평가결과는 본급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한급 높은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은 후 사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상화에 따라 토지등급은 매 6년에 1차 조절한다.





제4장 농경지 보호

제16조 토지이용 종합계획에서 확정한 도시․촌락․장거리 건설용지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과 촌락․장거리 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경지를 점용하거나 토지이용 종합계획에서 확정한 도시건설용지 범위 이외에 에너지․교통․수리․광산․군사시설 등 건설프로젝트로 하여 농경지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시․현 인민정부,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건설단위에서 《토지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농경지를 개간하여야 한다. 개간조건이 없거나 개간한 농경지가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성․자치구․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농경지 개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단위와 개인이 토지이용 종합계획에서 확정한 개간금지구내에서 토지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한다.

토지이용 종합계획에서 확정한 토지개간구내에서 토지사용권을 확정하지 아니한 국유 황산․황지․간석지를 개발하여 재배업․임산업․목축업․어업 생산에 종사할 경우 토지소재지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에 신청하고 비준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차적으로 토지사용권을 확정하지 아니한 국유 황산․황지․간석지 600헥타르 이하를 개발할 경우 성․자치구․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비준하고 600헥타르 이상을 개발할 경우에는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토지사용권을 확정하지 아니한 국유 황산․황지․간석지를 개발하여 재배업․임산업․목축업 또는 어업 생산에 종사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법에 따라 비준하고 개발단위 또는 개인에게 장기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최고 5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8조 현․향(진) 인민정부는 토지이용 종합계획에 따라 농촌집단경제조직을 조직하여 토지정비방안을 제정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조치를 강구하여 토지이용 종합계획에 따라 토지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토지정비에서 새로 증가된 농경지 면적의 60%를 농경지를 점용한 건설용지의 충당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토지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농촌집단경제조직과 토지사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5장 건설용지

제19조 건설에서 점용하는 토지중 건설용지로 변경해야 할 농업용지는 토지이용 종합계획과 토지이용 연도계획에서 확정한 농업용지 용도변경 지표에 부합되어야 한다. 도시․촌락․장거리 건설에서 점용하는 토지 중 농업용지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과 촌락․장거리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농업용지의 건설용지로의 변경을 비준하지 못한다.

제20조 토지이용 종합계획에서 확정한 도시건설용지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토지를 점용할 경우 하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시․현 인민정부에서 토지이용 연도계획에 따라 농업용지 용도변경방안, 농경지 보충방안, 토지징용방안을 작성하여 급별로 비준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에 분할 보고하여야 한다.

(2) 비준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토지행정 주관부서는 농업용지 용도변경방안, 농경지보충방안, 토지징용방안을 심사하여 심사의견을 제출하고 비준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그 중 농경지보충방안은 농업용지 용도변경을 비준하는 인민정부에서 농업용지 용도변경방안 비준과 함께 비준한다.

(3) 농업용지 용도변경방안, 농경지보충방안은 비준을 받은 후 시․현 인민정부에서 실시하며 구체건설 프로젝트에 따라 각기 토지를 공급한다.

토지이용 종합계획에서 확정한 촌락․장거리 건설용지 범위 내에서 촌락․장거리 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토지는 시․현 인민정부에서 농업용지 용도변경방안, 농경지 보충방안을 편성하고 전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21조 구체 건설프로젝트가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 건설단위는 건설프로젝트의 총체설계에 따라 1차에 신청하고 건설용지 심사비준수속을 하여야 한다. 단계를 나누어 건설하는 프로젝트는 타당성연구보고에 확정한 분기 방안에 근거하여 그때마다 건설용지를 신청하고 건설용지 관련수속을 밟는다.

제22조 구체 건설프로젝트가 종합계획에서 확정한 도시건설용지 범위 내의 국유건설용지를 이용할 경우 하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건설프로젝트 타당성연구 논증시 토지행정 주관부서는 건설프로젝트의 용지 관련 사항을 심사하고 건설프로젝트 용지 초심보고를 제출한다. 타당성연구보고를 제출할 때 토지행정 주관부서에서 제시한 건설프로젝트 용지 초심보고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건설단위는 건설프로젝트의 관련 비준문서를 지참하고 시․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에 건설용지신청을 제출하며 시․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에서 그를 심사한 다음 토지공급방안을 작성하여 시․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것은 상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3) 토지공급방안이 비준된 후 시․현 인민정부에서 건설단위에 건설용지 비준서를 발급한다. 국유토지를 유상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가 토지사용자와 국유토지 유상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행정배당한 국유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현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서에서 토지사용자에게 국유토지행정배당결정서를 심사발급한다.

(4) 토지사용자는 법에 따라 토지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입찰․경매 방식을 통하여 국유건설용지 사용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에서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방안을 작성하고 시․현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다음 시․현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동시에 토지사용자와 토지유상사용계약을 체결한다. 토지사용자는 법에 따라 토지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 구체 건설프로젝트에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 법에 따라 토지이용 종합계획에서 확정한 도시건설용지 범위내의 국유건설용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에너지․교통․수리․광산․군사시설 등 건설프로젝트에 수요되는 토지로서 종합계획에서 확정한 도시건설용지 범위외의 토지를 이용하고 농업용지와 관련될 경우에는 하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건설프로젝트 타당성 연구 논증시 토지행정 주관부서는 건설프로젝트의 용지 관련 사항을 심사하고 건설프로젝트 용지 초심보고를 제출한다. 타당성 연구보고를 제출할 때 토지행정 주관부서에서 제시한 건설프로젝트 용지 초심보고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건설단위는 건설프로젝트의 관련 비준문서를 지참하고 시․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에 건설용지신청을 제출하며 시․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에서 농업용지 용도변경방안, 농경지보충방안, 토지징용방안 및 토지공급방안(국유 농업용지와 관련되는 것은 토지징용방안을 편성하지 않음)을 작성하고 시․현 인민정부에서 심사 동의한 후 비준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에 급별로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그 중 농경지 보충방안은 농업용지 용도변경을 비준하는 인민정부에서 농업용지 용도변경방안 비준시에 함께 비준하고 토지공급방안은 토지징용을 비준하는 인민정부에서 토지징용방안 비준시 함께 비준한다(국유 농업용지와 연관되는 경우 토지공급방안은 농업용지 용도 변경을 비준하는 인민정부에서 농업용지 용도변경 비준시 함께 비준한다).

(3) 농업용지 용도변경방안, 농경지 보충방안, 토지징용방안 및 토지공급방안은 비준을 받은 후 시․현 인민정부에서 실시하며 건설단위에 건설용지 비준서를 발급한다. 국유토지를 유상사용할 경우 시․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가 토지사용자와 국유토지 유상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국유토지를 행정배당으로 사용할 경우 시․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에서 토지사용자에게 국유토지 행정배당 결정서를 발급한다.

(4) 토지사용자는 법에 따라 토지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건설프로젝트가 확실히 토지이용 종합계획에서 확정한 도시건설용지 범위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여야 하고 농민집단소유의 미이용토지와 관련될 경우에는 토지징용방안과 토지공급방안만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제24조 구체 건설프로젝트가 토지이용 종합계획에서 확정한 국유 미이용토지를 점용하여야 할 경우 성․자치구․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단, 국가 중점건설프로젝트, 군사시설, 성․자치구․직할시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건설프로젝트 및 국무원에서 기타 건설프로젝트 용지는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토지징용방안이 법에 따라 비준된 후 징용대상 토지 소재지의 시․현 인민정부에서 실시하고 토지징용 비준기관, 비준서 번호, 징용토지의 용도․범위․면적 및 토지징용 보상기준, 농업종업원 안치방법과 토지징용보상 처리기한 등을 징용대상 토지 소재지의 향(진)․촌에 공시하여야 한다.

징용대상 토지의 소유권자, 사용권자는 공시에 규정한 기한내에 토지권 소속증서를 소지하고 공시에 지정한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에서 토지징용 보상등록을 한다.

시․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는 비준된 토지징용방안에 따라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토지징용 보상․안치방안 초안을 제정하고 징용대상토지 소재지의 향(진)․촌에 공시하며 징용대상 토지의 농촌집단경제조직과 농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토지징용 보상․안치방안은 시․현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시․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에서 실시한다. 보상기준에 대한 쟁의는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조정하고 조정이 불가할 경우에는 토지징용을 비준한 인민정부에서 재결한다. 토지징용 보상․안치에 대한 쟁의는 토지징용방안의 실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토지징용의 제반 비용은 토지징용 보상․안치방안을 비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액 지불해야 한다.

제26조 토지보상비는 농촌집단경제조직에서 소유한다. 지상부착물 및 미수확작물의 보상비는 지상부착물 및 미수확작물의 소유자가 소유한다.

토지징용의 안치․보조비는 해당 용도에 전문 사용하여야지 유용하지 못한다. 안치대상을 농촌집단경제조직에서 안치햐여야 할 겨우 안치보조비는 농촌집단경제조직에 지불하고 농촌집단경제조직에서 관리, 사용한다. 기타 단위에서 안치할 경우 안치보조비는 안치단위에 지불한다. 통일안치가 필요없을 경우 안치보조비는 안치대상자 개인에게 지불하거나 안치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안치대상자의 보험비용 지불에 사용한다.

시․현과 향(진) 인민정부는 안치보조비 사용상황에 대한 감독을 보강하여야 한다.

제27조 구급․재해구조 등 긴급상황으로 토지사용이 필요할 경우 우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중 임시사용에 속하는 것은 재해종료 후 원상복구하여 토지사용자에게 반환하며 용지심사수속을 다시 밟지 아니한다. 영구성 건설용지에 속하는 것은 건설단위는 재해종료 후 6개월 내에 건설용지 심사비준수속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28조 건설프로젝트 시공 또는 지질탐사로 인하여 임시로 농경지를 점용하여야 할 경우 토지사용자는 토지임시사용 기한 만료일부터 1년 내에 재배조건을 회복하여야 한다.

제29조 국유토지 유상사용에는 하기 방식이 포함된다.

(1)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

(2) 국유토지 임대

(3) 국유토지 사용권을 평가하여 출자하거나 지불투자하는 방식

제30조 《토지관리법》제55조에서 규정한 새로 증가된 건설용지의 토지유상사용료는 국가에서 새로 증가한 건설용지에서 취득하여야 하는 토지 평균 순수익을 말한다.



제6장 감독 검사

제31조 토지관리 감독 검사직원은 강습을 거쳐 시험에 합격되어야 토지관리 감독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32조 토지행정 주관부서에서 감독검사직책을 이행할 경우 《토지관리법》제67조에서 규정한 조치외 하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법사건의 당사자, 용의자, 증인에 대해 질문한다.

(2) 검사대상단위 또는 개인이 불법점용한 토지현장에 진입하여 촬영․녹화한다.

(3) 당사자에게 실시중인 토지위법행위의 중지를 명한다.

(4) 토지위법용의단위 또는 용의자에 대하여 관련 토지비준․등록수속을 중지한다.

(5) 위법용의자에게 조사기간에 사건과 관련된 재물을 매매․양도하지 못하도록 명한다.

제33조 《토지관리법》제72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줄 경우 행정처벌결정을 내릴 것을 명했거나 직접 행정처벌을 주기로 결정한 상급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에서 결정한다. 경고․과실기록․대과실기록 행정처분 결정은 상급 토지행정 주관부서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강직․면직․제명 등 행정처분은 상급 토지행정 주관부서에서 국가 관련 인사관리권한과 처리절차의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의를 제기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의를 제기하고 관련 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장 법률 책임

제34조 본 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하고 토지이용 종합계획이 확정한 개간금지구내에서 개간할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에서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기한경과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토지관리법》 제76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5조 임시사용토지에 영구성 건축물․구조물을 건설한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에서 기한부 철거를 명하고 기한경과 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결정을 내린 기관에서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제36조 토지이용 종합계획 편성전에 이미 건축한, 토지이용 종합계획이 확정한 용도에 부합되지 않는 건축물․구조물을 재건․확장할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에서 기한부 철거를 명하고 기한경과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결정을 내린 기관에서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제37조 토지행정 주관부서 직원의 법적 직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주거나 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8조 《토지관리법》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경우 벌금액은 불법소득의 50% 이하이다.

제39조 《토지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경우 벌금액은 불법소득의 5% 이상 20% 이하이다.

제40조 《토지관리법》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경우 벌금액은 농경지 개간비의 2배 이하이다.

제41조 《토지관리법》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경우 벌금액은 토지 재개간비의 2배 이하이다.

제42조 《토지관리법》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경우 벌금액은 불법점용토지 1스쿼아미터당 30원 이하이다.

제43조 《토지관리법》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경우 벌금액은 불법점용토지 1스쿼아미터당 10원 이상 30원 이하이다.

제44조 본 조례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한이 경과되어도 재배조건을 회복하지 아니할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에서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농경지 재개간비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5조 토지관리 법률․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건설 토지징용을 방해할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에서 토지제공을 명하고 토지제공을 거부할 경우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제8장 부 칙

제46조 본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1년 1월 4월 국무원에서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