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부정당 경쟁 민사안건 심리 응용법률 문제에 대한 해석
(2006년 12월 30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412차 회의에서 통과)
法釋 [2007] 2호
《부정당 경쟁 민사안건 심리 응용법률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 2006년 12월 30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412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는바 이를 발표하며,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7년 1월 12일
부정당 경쟁 민사안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고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시장의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과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 경쟁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리고 재판 실천경험과 실제 상황에 결부시켜 이 해석을 제정한다.
제1조 중국 경내에서 일정한 시장 유명도를 갖고 있고 공중이 숙지하는 상품은 반부정당 경쟁법 제5조 제(2)호에서 규정한 “유명브랜드”로 인정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유명브랜드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의 판매시간, 판매지역, 판매액 및 판매대상, 선전 지속시간, 정도 및 지역범위, 유명브랜드로서 보호를 받은 상황 등 요소를 감안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원고는 그 상품의 시장 유명도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진다.
부동한 지역 범위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명브랜드의 특유 명칭, 포장, 표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후 사용자가 그 선의적인 사용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반부정당 경쟁법 제5조 제(2)호에서 규정한 부정당 경쟁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후의 경영활동에서 동일 지역에 진입한 상품의 출처가 혼동될 수 있으므로 우선 사용자가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기타의 표지를 추가하도록 이후 사용자에게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2조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는 상품 명칭, 포장, 표장은 반부정당 경쟁법 제5조 제(2)호에서 규정한 “특유의 명칭, 포장, 표장”으로 인정해야 한다.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유명브랜드의 특유 명칭, 포장 또는 표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상품의 통용명칭, 도형, 규격
(2) 단지 상품의 품질, 주요원료, 공능, 용도, 무계, 물량 및 기타의 특징을 직접 표시한 상품명칭
(3) 단지 상품 자체의 성격으로 이루어진 형태, 기술효과를 보여주기 위한 상품의 형태 및 상품의 실질적 가치를 반영한 형태
(4) 기타 뚜렷한 특징이 부족한 상품명칭, 포장, 표장.
전항 제(1), (2), (4)호에서 규정한 상황에서 사용을 통해 뚜렷한 특징을 얻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유의 명칭, 포장, 표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유명브랜드의 특유 명칭, 포장, 표장에 본 상품의 통용명칭, 도안, 규격이 포함되었거나 상품의 품질, 주요원료, 공능, 용도, 무계, 물량 및 기타 특징을 직접 표시했거나, 또는 지명이 포함되었고, 타인이 상품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로 그것을 정당하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부정당 경쟁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3조 경영자의 영업장소의 장식, 영업도구의 형태, 종업원의 복식 등으로 구성한 독특한 풍격을 가진 전반적인 영업이미지는 반부정당 경쟁법 제5조 제(2)호에서 규정한 “표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 유명브랜드의 경영자와 허가사용, 관련기업 관계 등 특정 관계가 있음을 오인하게 되는 상황을 포함하여 상품출처에 대한 공중의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반부정당 경쟁법 제5조 제(2)호에서 규정한 “타인의 유명브랜드와 혼동하게 되어 구매자가 당해 유명브랜드로 오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같은 상품에 같거나 시각상 별로 차이가 없는 상품명칭, 포장, 표장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타인의 유명브랜드로 혼동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유명브랜드의 특유 명칭, 포장, 표장과 같거나 유사한 지를 인정할 때에는 동일 또는 유사 상표의 판단 원칙과 방법을 참조할 수 있다.
제5조 당사자가 반부정당 경쟁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표법 제10조 제1항에서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상품 명칭, 포장, 표장에 대해 보호를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6조 법에 따라 기업등록 주관기관에 등록 등기한 기업 명칭과 중국 경내에서의 상업 활동에 사용한 외국(지구) 기업의 명칭은 반부정당 경쟁법 제5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업명칭”으로 인정해야 한다. 일정한 시장 유명도를 갖고 있고 관련 공중이 숙지하고 있는 기업명칭 중의 상호는 반부정당 경쟁법 제5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업명칭”으로 인정할 수 있다.
상품 경영에서 사용한 자연인의 성명은 반부정당 경쟁법 제5조 제(3)호에서 규정한 “성명”으로 인정해야 한다. 일정한 시장 유명도를 갖고 있고 공중이 숙지하고 있는 자연인의 펜네임, 예명 등은 반부정당 경쟁법 제5조 제(3)호에서 규정한 “성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7조 중국 경내에서 진행하는 상업성 활동에서 유명브랜드의 특유 명칭, 포장, 표장 또는 기업명칭과 성명을 상품, 상품의 포장 및 상품 거래문서에 사용하거나 광고 선전, 전람전시 및 기타 상업성 활동에 사용한 경우에는 반부정당 경쟁법 제5조 제(2), (3)호에서 규정한 “사용”으로 인정해야 한다.
제8조 경영자의 하기 행위가 공중의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부정당 경쟁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타인의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 선전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1) 상품에 대한 단편적인 선전이나 비교
(2) 과학적 정설이 없는 관점, 현상 등을 정설의 사실로 간주하여 상품의 홍보에 사용
(3)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언어나 타인의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 방식으로의 상품 선전.
과장방식으로 상품을 선전했지만 공중의 오인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타인의 오인을 초래한 허위 선전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인민법원은 일상 생활경험, 관련 공중의 일반 주의력, 오인 발생사실과 홍보대상의 실제상황 등 요소에 근거하여 타인의 오인을 초래하는 허위 홍보행위를 인정해야 한다.
제9조 소속 분야의 관계자가 관련 정보를 숙지하지 아니하거나 취득이 용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부정당 경쟁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공중이 숙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중이 관련 정보를 숙지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1) 당해 정보가 소속 기술이나 경제 분야의 일반인의 상식 또는 업종 관례에 속하는 경우
(2) 당해 정보가 단지 제품의 사이즈, 구조, 재료, 부품의 간단한 조합 등 내용과 관계되고 시장에 출시된 후 관련 공중이 당해 제품에 대한 관찰을 통해 바로 얻을 수 있는 경우
(3) 당해 정보가 공개 출판물이나 기타의 매체에 공개 피로된 경우
(4) 당해 정보가 공개 브리핑, 전람 등 방식에 의해 공개되었을 경우
(5) 기타 공개 루트를 통해 당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6) 일정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도 당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제10조 관련 정보가 현실적이거나 잠재적인 상업가치가 있으므로 권리자에게 경쟁 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반부정당 경쟁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한 “권리자에게 경제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실용성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1조 권리자가 정보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취한, 상업가치 등 구체 상황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보호조치는 반부정당 경쟁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한 “비밀유지 조치”로 인정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관련 정보캐리어의 특성, 권리자의 비밀유지 의지, 비밀유지 조치의 식별가능 정도, 타인이 정당한 방식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난이 정도 등 요소를 감안하여 권리자가 비밀유지 조치를 취했는가를 인정한다.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됨으로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비밀정보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을 경우에는 권리자가 비밀유지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해야 한다.
(1) 비밀정보의 숙지범위를 제한하여 반드시 알아야 하는 관련 인원에게만 그 내용을 고지한 경우
(2) 비밀정보 캐리어에 암호를 설정하는 등 방범 조치를 취한 경우
(3) 비밀정보의 캐리어에 비밀표식을 표기한 경우
(4) 비밀정보에 비밀번호 또는 코드 등을 설정한 경우
(5)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
(6) 비밀유지와 관련되는 기계, 공장건물, 작업현장 등 장소 방문자를 제한하거나 비율요구를 제기한 경우
(7) 정보 비밀을 유지하는 기타 합리적인 조치.
제12조 자체적으로 개발 연구했거나 역방향 공정 등 방식을 통해 취득한 상업비밀은 반부정당 경쟁법 제10조 제(1), (2)호에서 규정한 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전항에서 “역방향 공정”이라 함은 기술수단을 활용하여 공개적인 루트를 거쳐 취득한 제품에 대한 해체, 측정, 분석 등을 통해 당해 제품의 기술정보를 얻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가 부정당 수단으로 타인의 상업비밀을 얻은 후 역방향 공정을 이유로 그 행위의 합법성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상업비밀에서의 고객명부는 일반적으로 고객의 명칭, 주소, 연락방식 및 거래 관습, 의향, 내용 등으로 구성한, 관련 공지 정보와 구별되는 특수 고객정보로서 여기에는 수만은 고객을 집계한 고객명부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특정 고객을 포함한다.
고객이 종업원 개인에 대한 신뢰성에 기해 그 종업원의 소재단위와 시장거래를 했고 당해 종업원이 이직한 후 동 종업원 또는 그 신입 회사와 거래관계를 가졌을 경우, 동 종업원이 고객이 스스로 자기와 또는 신입 단위와 시장거래를 선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정당 수단을 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업원과 원 단위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14조 당사자가 상업비밀이 침해를 받았다고 타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그가 확보한 상업비밀이 법정 조건에 부합되며, 상대방 당사자의 정보가 그의 상업비밀과 같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같으며, 상대방 당사자가 부정당 수단을 취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진다. 그중, 법정조건에 부합되는 상업비밀의 증거에는 상업비밀의 캐리어, 구체내용, 상업가치와 당해 상업비밀에 대해 취한 구체 비밀유지 조치 등이 포함된다.
제15조 상업비밀 독점사용허가계약의 피 허가인이 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소를 제기했을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수리해야 한다.
배타 사용허가계약의 피 허가인이 권리자와 공동으로 소를 제기했거나 권리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소를 제기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의법 수리해야 한다.
일반 사용허가계약의 피 허가인이 권리자와 공동으로 소를 제기했거나 권리자의 서면 위임에 따라 단독으로 소를 제기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의법 수리해야 한다.
제16조 인민법원이 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권리침해를 중지시키는 민사책임을 판결한 경우, 그 권리침해 중지기간은 일반적으로 당해 상업비밀이 공중에 의해 숙지할 때까지 지속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한 권리침해 중지기간이 확실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권리자의 당해 상업비밀의 경쟁우위를 합법적으로 보호하는 상황에서 권리침해자가 일정한 기한 또는 범위 내에서 당해 상업비밀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제17조 반부정당 경쟁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상업비밀 침해행위의 피해배상액을 확정할 때에는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액의 확정 방식을 참조할 수 있다. 반부정당 경쟁법 제5조, 제9조, 제14조에서 규정한 부정당 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한 손해배상액의 확정 방식을 참조하여 확정할 수 있다.
권리침해 행위로 공중이 그 상업비밀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상업비밀의 상업가치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확정해야 한다. 상업비밀의 상업가치는 그 연구개발 원가, 당해 상업비밀의 실시수익, 취득 가능한 이익, 유지 가능한 경쟁우위 기간 등 요소에 따라 확정한다.
제18조 반부정당 경쟁법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4조에서 규정한 부정당 경쟁 민사 제1심 안건은 일반적으로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각 고급인민법원은 본 관할구의 실제 상황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은 다음 약간의 기층 인민법원을 지정하여 부정당 경쟁 민사 제1심 안건을 수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지재권 민사안건의 심리권을 가진 기층 인민법원은 계속 수리할 수 있다.
제19조 이 해석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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