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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탐사설계회사자격 관리규정
분류 부동산.토지 > 건축.교통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2.5 건설공사 탐사설계회사 자격 관리규정.doc
건설공사 탐사설계회사자격 관리규정

2001년 7월 25일

건설부령 제93호





제1장 총 칙

제1조 건설공사 탐사․설계활동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시장 질서를 유지․보호하여 건설공사의 탐사․설계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탐사․설계 관리조례》,《건설공사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건설공사 탐사․설계 자격을 신청하고 건설공사 탐사․설계 회사에 대한 자격관리를 실행할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건설공사 탐사․설계회사는 반드시 자신이 보유한 자본금, 전문기술자, 기술장비와 탐사설계실적 등 조건에 따라 자격을 신청해야 하며 심사에서 합격되어 건설공사 탐사.설계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자격등급 허가범위내에서 건설공사 탐사․설계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자격증서를 취득한 건설공사 탐사.설계회사는 상응한 건설공사 탐사.설계 자문과 기술봉사에 종사할 수 있다.

제4조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는 전국 건설공사 탐사․설계 자격에 대한 총괄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철도, 교통, 수리, 정보산업, 민항 등 관련부처는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와 협조하여 해당 행정구역내 상응 분야의 건설공사 탐사․설계 자격관리를 실행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내의 건설공사 탐사설계자격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 수리, 정보산업 등 관련부서는 건설행정주관부서와 배합하여 본 행정구역내 상응한 업종의 의 건설공사 탐사, 설계자격 관리업무를 진행한다.



제2장 자격구분과 등급구분

제5조 건설공사 탐사․설계 자격은 공사탐사자격과 공사설계자격으로 나뉜다.

제6조 공사탐사자격은 공사탐사 종합자격, 공사탐사 전문자격, 공사탐사 노무자격으로 구분된다.

공사탐사 종합자격에는 甲급만 있다. 공사탐사 전문자격은 공사성질과 기술특징에 따라 유별과 등급을 설치한다. 공사탐사 노무자격은 등급을 나누지 않는다.

공사탐사 종합자격을 취득한 회사는 공사탐사업무 청부시 범위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사탐사 전문자격을 취득한 회사는 동급에 상응한 전문공사 탐사업무를 청부할 수 있다. 공사탐사 노무자격을 취득한 회사는 암토공사정비, 공사시추, 착정공사 등의 탐사노무업무를 청부할 수 있다.

제7조 공사설계자격은 공사설계 종합자격, 공사설계 업종자격, 공사설계 전문자격 등으로 구분된다.

공사설계 종합자격에는 甲급만 있다. 공사설계 업종자격과 공사설계 전문자격은 공사성질과 기술특징에 따라 유별과 등급을 설치한다.

공사설계 종합자격을 취득한 회사는 공사설계업무 청부시 범위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사설계 업종자격을 취득한 회사는 동 등급에 상응한 업종별 공사의 설계업무를 청부할 수 있다. 공사설계 전문자격을 취득한 회사는 동 등급에 상응한 전문공사 설계업무를 청부할 수 있다.

공사설계 업종자격을 취득한 회사는 본 업종범위내 동 급별에 상응한 전문공사의 설계업무를 청부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 전문자격을 별도 신청․취득할 필요가 없다.

제8조 건설공사 탐사․설계 자격기준과 각 자격의 유별, 등급에 상응한 회사가 청부하는 공사범위는 공무원 건설행정 주관부처와 국무원 관련부처가 상의하여 제정한다.



제3장 자격신청과 심사비준

제9조 건설공사 탐사․설계 자격의 신청은 건설행정 주관기관이 정기적으로 접수한다.

제10조 회사는 공사탐사 甲급자격, 건축공사설계 甲급자격 및 기타 공사설계 甲,乙급 자격 신청시 회사 등록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 주관기관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그중 정부가 관리하는 회사는 직접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에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그의 산하 회사의 경우에는 정부가 관리하는 회사가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에 자격신청을 제출하고 동시에 회사 등록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제11조 회사가 공사탐사 乙급 자격, 공사탐사 노무자격, 건축공사설계 乙급자격과 기타 건설공사 탐사․설계 丙급 이하의 자격(丙급 포함)을 신청할 경우 회사 등록지 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기관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신설한 건설공사 탐사․설계회사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한 후에야 건설행정주관기관에 자격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한 건설공사 탐사․설계회사가 자격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 몇 가지가 있다.

(1) 건설공사 탐사․설계자격 신고양식

(2) 기업법인 영업면허

(3) 기업약관

(4) 기업 법정대표자와 주요 기술책임자 이력서와 임명(초빙)서류 사본

(5) 건설공사 탐사․설계회사 자격신고양식에 열거한 기술자 직명증서, 졸업증서 및 신분증 사본

(6) 건설공사 탐사․설계회사 자격신고양식에 열거한 자격증 소지 종업원의 자격변경 증명서류

(7) 기타 제출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

제13조 건설공사 탐사․설계회사가 자격등급진급 또는 기타 공사탐사․공사설계자격을 추가 신청할 경우 건설행정 주관기관에 본 규정 제12조 제2항에 열거한 서류 외에 아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회사 기존의 자격증서 원본, 사본

(2) 건설공사 탐사․설계 자격신고양식에 열거한 자격증 소지 종업원의 자격증명서류

(3) 최근 2년간 회사자격 연도검사 증명서류 사본

(4) 건설공사 탐사․설계자격 신고양식에 열거한 공사프로젝트 계약서 사본과 시공도면 설계서류 심사합격 증명서류 사본

제14조 공사탐사 甲급, 건축공사설계 甲급 자격 및 기타 공사설계 甲,乙급 자격은 국무원 건설행정 주관기관이 심사.비준한다.

공사탐사 甲급, 건축공사설계 甲급 자격 및 기타 공사설계 甲,乙급 자격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 주관기관의 심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심사․확인기관은 건설공사 탐사․설계회사의 자격조건과 자격신청시 회사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확인해야 한다.

철도, 교통, 수리, 정보산업, 민항 등 분야의 공사설계 甲,乙급 자격신청에 대해서는 국무원 관련 부처가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공사탐사 甲급, 건축공사설계 甲급자격 및 기타 공사설계 甲,乙급 자격 신청시에는 국무원 건설행정 주관부처가 관련분야 기구 또는 전문가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탁한다.

제15조 공사탐사 乙급자격, 공사탐사 노무자격, 건축공사설계 乙급자격과 기타 건축공사 탐사․설계 丙급 이하 자격(丙급 포함)에 대한 신청은 회사 등록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 주관기관이 심사․비준한다. 심사비준결과는 반드시 국무원 건설행정 주관부처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심사비준절차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6조 심사․확인기관은 건설공사 탐사․설계회사의 자격신청 접수후 30일내에 심사․확인을 마쳐야 한다.

예비심사기관은 심사․확인을 거쳐 신고된 서류를 접수한 후 30일내에 예비심사를 마쳐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예비심사 서류 접수후 30일내에 심사․비준을 마쳐야 한다. 심사비준결과는 반드시 공공언론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17조 신설한 건설공사 탐사․설계회사의 자격등급은 최고 乙급을 초과하지 못하며 2년의 잠정기간을 둔다. 회사는 자격 잠정기간 만료 2개월전에 정식 자격등급으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에는 반드시 최근 2년간 자격 연도검사 합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기업의 제도개혁, 기업분립, 통폐합을 통하여 설립된 건설공사 탐사․설계회사의 자격등급은 실제 도달한 자격조건에 근거하여 본 규정의 심사․비준절차에 따라 확정한다.

제19조 건설공사 탐사․설계 회사가 자격등급진급, 정식등급 전환 또는 기타 공사탐사․설계자격 추가 등을 신청할 경우 신청 전 1년 내에 아래 행위가 있으면 건설행정주관기관은 비준하지 않는다.

(1) 건설회사와 결탁하거나 회사간에 상호 결탁하여 부정당 수단으로 탐사․설계업무를 청부한 행위.

(2) 청부한 탐사․설계업무를 하청주거나 불법으로 하도급 준 행위

(3) 자격증 소지 종업원이 규정에 따라 탐사․설계서류에 서명하지 않은 행위

(4) 국가 공사건설 강제성기준을 위반한 행위

(5) 탐사․설계상 원인으로 공사의 중대한 품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6) 설계회사가 탐사성과서류에 근거하여 공사설계를 하지 않은 경우

(7) 설계회사가 규정을 위반하고 건축자재, 건축구재․부재 생산업자와 공급상을 지정한 경우

(8) 기편수단 또는 허위로 날조하는 수단으로 자격을 신청한 경우

(9) 자격등급범위를 초과하여 탐사․설계한 경우

(10) 자격증서를 양도한 경우

(11) 기타 회사에 도장, 도감을 제공한 경우

(12) 자격증서를 위조하거나 고쳐쓴 경우

(13) 범률과 법규를 위반한 기타 행위

제20조 건설공사 탐사․설계 자격증서는 원본과 사본으로 구분되며 국무원 건설행정 주관부처가 일괄하여 인쇄․제작한다. 원본과 사본은 동등한 법적효력을 가진다.



제4장 감독과 관리

제21조 국무원 건설행정 주관부처는 전국의 건설공사 탐사․설계 자격에 대하여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실행한다. 국무원 철도, 교통, 수리, 정보산업, 민항 등 관련 부처는 국무원 건설행정 주관부처와 협조하여 상응한 업종별 자격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행한다.

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설행정 주관기관은 해당 행정구역내의 건설공사 탐사․설계자격에 대한 감독관리를 관장한다. 縣국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 수리, 정보산업 등 관련 기관은 건설행정 주관기관과 협조하여 상응한 업종별 자격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행한다.

그 어떤 기관 또는 지역을 막론하고 법률과 법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기타 자금신용, 허가증 등 건설공사 탐사․설계시장 준입제한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제22조 건설행정주관기관은 건설공사 탐사․설계자격에 대하여 연도검사제도를 실행한다. 자격 연도검사는 주로 자격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품질. 안전. 시장거래 등 면에서 법과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자격 연도검사결과는 합격, 기본합격, 불합격으로 구분한다.

제23조 공사탐사 乙급 자격, 공사탐사 노무자격, 건축공사설계 乙급자격과 기타 건설공사 탐사․설계 丙급이하 자격(丙급 포함)의 연도검사는 회사등록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기관이 담당한다.

공사탐사 甲급, 건축공사설계 甲급자격 및 기타 공사설계 甲,乙급 자격에 대한 연도검사는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가 회사등록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 주관기관에 위탁하여 관장하도록 한다. 연도검사결과가 합격일 경우에는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에 보고하여 등록하고 연도검사의견이 기본합격 또는 불합격일 경우에는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며 국무원 건설행정 주관부처와 국무원 관련부처가 상의하여 연도검사결과를 내린다.

제24조 건설공사 탐사․설계자격 연도검사는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규정된 기간내에 건설행정 주관기관에 자격 연도검사신청을 제출한다.

(2) 건설행정 주관기관은 신청접수 40일내에 자격 연도검사결과를 내리거나 국무원 건설행정 주관부처에 연도검사의견을 보고한다.

제25조 건설공사 탐사․설계회사의 자격조건이 자격기준에 부합되고 지난 1년동안 본 규정 제19조에서 말한 행위가 없을 경우 자격 연도검사결과는 합격이다.

제26조 건설공사 탐사․설계회사의 자격조건중 기술중견 총수가 자격등급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자격등급기준의 80% 이상이고 기타 각 항목이 전부 기준의 요구에 도달하였으며 지난 1년동안 본 규정 제19조에서 말한 행위가 없을 경우 자격 연도검사결과는 기본합격이다.

제27조 아래 상황이 있을 경우 건설공사 탐사․설계회사 자격연도검사결과는 불합격이다.

(1) 회사의 자격조건중에 기술중견 총수가 자격등급기준의 80%에 미달할 경우.

(2) 회사 자격조건중 주도적 방법, 주도적 전문기술중견수, 각종 자격증 소지 종업원수가 자격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3) 제(1), (2)항 이외 기타 자격조건이 자격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4) 본 규정 제19조에 열거한 행위가 있을 경우.

이미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자격등급 강하처벌을 준 행위에 대하여 자격 연도검사에서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다.

제28조 건설공사 탐사․설계회사가 자격 연도검사에서 불합격 또는 연속 2년 기본합격일 경우 그의 자격을 재확정해야 한다. 새로 확정한 자격등급은 원래의 자격등급보다 낮아야 한다. 최저 자격등급기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면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제29조 건설공사 탐사․설계회사가 자격 연도검사에서 연속 2년 합격을 받아야만 자격등급진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 자격 연도검사 통지에 규정한 기간내에 자격 연도검사에 참가하지 않은 건설공사 탐사․설계회사의 자격증은 자동으로 실효되며 1년내에는 자격을 재신청하지 못한다.

제31조 건설공사 탐사․설계회사가 회사명칭, 주소, 자본금, 법정대표자 등 변경 시에는 변경후 1개월내에 증서발급기관에 가서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그중 국무원 건설행정 주관부처가 심사비준하는 회사의 경우 회사명칭 변경을 국무원 건설행정 주관부처가 하는외 회사주소, 자본금, 법정대표자 등의 변경수속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기관에 위탁하고 수속결과를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에 등록하도록 한다.

제32조 건설공사 탐사․설계회사는 새로운 증서 수령과 동시에 원래의 자격증을 증서발급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건설공사 탐사․설계회사가 파산, 부도, 철수, 휴업할 경우 자격증을 증서발급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제33조 건설공사 탐사․설계회사가 자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공공언론에 폐지성명을 해야 한다.

제34조 학교 산하 건설공사 탐사․설계회사가 재직 교사를 초빙하여 탐사․설계업무에 종사할 경우 정기 초빙제도를 실행해야 한다. 정기초빙 교사수는 회사 기술중견 총수의 3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임기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5장 벌 칙

제35조 건설공사 탐사․설계 자격증이 없이 탐사․설계업무 청부시에는 이를 취체하고 계약서에 약정한 탐사비용, 설계비용 1배이상 2배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제36조 사기수단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자격증을 회수하여 취소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계약서에 약정한 탐사비용, 설계비용 1배이상 2배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제37조 건설공사 탐사․설계회사의 아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벌금을 부과한다. 휴업정비를 명령하거나 자격등급을 낮출 수 있으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자격증을 회수하여 취소한다.

(1) 자격등급 또는 범위를 초과하여 탐사․설계업무를 청부한 경우.

(2) 다른 회사나 개인이 본 회사 명의로 건설공사 탐사․설계업무를 청부하는 것을 허용한 경우.

(3) 다른 건설공사 탐사․설계회사 명의로 건설공사 탐사․설계업무를 청부한 경우.

(4) 청부한 건설공사 탐사․설계업무를 하청주거나 또는 불법으로 하도급 준 경우.

제38조 건설공사 탐사․설계회사가 공사건설 강제성기준에 따라 탐사․설계를 진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설계회사가 탐사성과서류에 따라 공사설계를 하지 않으며 건설공사 설계회사가 본 규정을 위반하고 건축자재, 건축구재․부재 생산업자와 공급상을 지정하여 공사질 사고를 초래한 경우 휴업정비를 명령하고 자격등급을 낮춘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자격증을 회수하여 취소한다.

제39조 본 규정의 휴업정비, 자격등급 강하와 자격증 회수. 취소 등 행정처벌은 자격증 발급기관이 결정한다. 기타 행정처벌은 건설행정 주관기관 또는 기타 관련기관이 법정 직권에 따라 결정한다.

제40조 자격 심사․비준기관이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자격을 심사․비준하지 않을 경우 상급 자격 심사․비준기관이 시정할 것을 명령하며 이미 심사․비준한 자격은 무효로 된다.

제41조 자격관리에 종사하는 업무요원이 자격 심사․비준업무와 관리중에 직무에 소홀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사리를 채울 경우 볍에 따라 행정처벌을 준다. 범죄 구성시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 칙

제42조 軍 계통의 건설공사 탐사․설계회사가 지방의 건설공사 탐사․설계업무를 청부할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자격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43조 본 규정에 대한 해석은 국무원 건설행정 주관부처가 담당한다.

제44조 본 규정은 발표일부터 실행한다. 1997년 12월 23일 건설부가 발표한 《건설공사 탐사와 설계회사 자격관리규정》(건설부령제60호)는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