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부동산시장 외자 진입 및 관리 규범화에 대한 의견
분류 부동산.토지 > 부동산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1.30 부동산시장 외자 진입 및 관리 규범화에 대한 의견.doc
부동산시장 외자 진입 및 관리 규범화에 대한 의견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 ․ 위원회, 각 직속 기구:

올해에 들어 중국 부동산 분야의 외국인투자가 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여주고 경외기구와 개인의 경내의 부동산 구입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기한다.



1. 외상투자 부동산시장의 진입을 규범화해야 한다.

(1) 경외기구와 개인이 경내에 투자하여 비 자가용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에는 상업존재의 원칙을 준용하고 외상투자 부동산 관련 규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해야 한다.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고 등록수속을 필한 후에야 비준한 경영범위 내에서 관련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2) 외상투자 부동산기업을 설립함에 있어서, 투자총액이 1,000만 달러(1,000만 달러 포함) 이상인 경우 등록자본금은 투자총액의 50% 이상에 달해야 하며, 투자총액이 1,000만 달러 미만일 경우 그 등록자본금은 현행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 외상투자 부동산기업의 설립은 상무 주무부서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설립 신청을 비준하고 등록등기 수속을 필하며, 1년 기간의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기업은 토지사용권 출양금(出讓金)을 지불 완료한 후 상기 비준증서와 영업허가증을 지참하고 토지관리부서에서 《국유토지 사용증》을 수령해야 하며, 《국유토지 사용증》을 지참하고 상무 주무부서에서 정식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교체 발급 받은 후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상의 경영기간과 일치한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하며 아울러 세무기관에서 세무등록 수속을 필해야 한다.

(4) 외상투자 부동산기업의 주권 및 사업의 양도, 그리고 경외투자자의 경내 부동산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해 상무 주무부서 등 부서는 엄격히 관련 법률, 법규 및 정책의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해야 한다. 투자자는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계약서》, 《건설용지 규획허가증》, 《건설공사 규획허가증》 등을 이행하는 보증서, 《국유토지 사용증》, 건설(부동산) 주무부서의 등록비치 변경증명, 세무기관이 제시한 납세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경외투자자가 주권양도 및 기타 방식을 통해 경내의 부동산기업을 인수 합병하거나, 합자기업의 중국투자자의 주권을 인수할 경우에는 종업원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은행의 채무를 청산해야 하며 아울러 자기자본으로 양도금 전액을 1회 지불해야 한다. 불량기록이 있는 경외투자자의 상기 활동은 금한다.



2. 외상투자기업의 부동산 개발 경영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6)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외투자자는 부동산 개발과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7) 외상투자 부동산기업이 등록자본금을 완납하지 못했거나 《국유토지 사용증》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또는 개발사업 자금이 투자총액의 35%에 미달한 경우에는 경내, 경외의 대출 수속을 할 수 없으며, 외환관리부서는 기업의 외환차입금의 환결제를 비준하지 아니한다.

(8) 외상투자 부동산기업의 중외 투자 각방은 그 어떠한 형식으로도 계약, 정관, 주권양도합의서 및 기타 서류에 어느 일방의 고정 이익 또는 변상적인 고정 이익의 보답을 약정할 수 없다.

(9) 외상투자 부동산기업은 부동산 관련 법률, 법규 및 정책의 규정을 준수하고 토지 출양계약서의 약정과 규획허가서에서 비준한 기한과 조건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외상투자 부동산기업의 개발, 판매 등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토지와 상품주택을 사재하거나 가격을 투기 인상하는 등 위법, 규정위반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國辦發 [2006] 37호 문건과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3. 경외기구와 개인의 상품주택 구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10) 경외기구가 경내에 설립한 분지기구와 대표기구(비준을 받고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경내 근무 ․ 유학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외 개인은 실제 수요에 부합되는 자가, 자사용 상품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며 자가, 자사용 이외의 상품주택은 구입할 수 없다. 경내에 분지기구, 대표기구를 설립하지 않은 경외기구와 경내 근무 ․ 유학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외 개인은 상품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홍콩 ․ 마카오 ․ 대만 거주민과 화교는 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경내에서 일정한 면적의 자가용 상품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11) 규정에 부합되는 경외기구와 개인이 자가, 자사용 상품주택을 구입할 시에는 실명제를 실시해야 하며, 유효증명(경외기구는 중국 관련 부서의 경내기구 설립 비준증명을 지참, 경외 개인은 경내 근무 ․ 유학에 관한 중국 정부의 비준증명을 지참, 이하 동일)을 지참하고 토지 및 부동산 주무부서에서 상응한 토지사용권과 가옥소유권 등기수속을 필해야 한다. 부동산소유권 등기부서는 엄격히 자용원칙에 따라 경외기구와 개인의 소유권등기를 필하고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등기 신청은 거부해야 한다.

(12) 외환관리부서는 엄격히 관련 규정과 이 의견의 요구에 따라 외상투자기업, 경외기구 및 개인의 상품주택 구입 자금의 송금과 환결제 신청을 심사해야 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송금 및 환결제 신청은 처리해 주어야 한다.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인민폐 소득의 자금은 적법성 심사를 거쳐 규정에 따라 납세 등 수속이 완결함이 확인된 후에야 외환을 구입하여 송금할 수 있다.



4. 감독 관리책임을 진일보 강화 및 관철해야 한다.

(13) 각 지역, 특히 도시 인민정부는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당면 외자가 부동산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유발하는 문제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지도를 일층 강화하고 감독 관리 책임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각지는 자의로 외상투자 부동산기업의 특혜정책을 출범할 수 없으며, 이미 출범했을 경우에는 정비 정돈하고 시정해야 한다. 건설부,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공상총국, 은감회(銀監會), 외환국 등 관련 부서는 적시에 관련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각지에서 부동산 시장의 외자 진입과 관리정책을 관철, 규범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자의로 기업의 등록자본금과 개발사업 자본금의 비율을 줄이거나 관리를 소홀이 하여 출현한 기타 위법 ․ 규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해야 한다. 동시에 부동산 규정을 위반한 다국적 거래와 환거래, 기타 위법 ․ 규정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처리를 진일보 강화해야 한다.

(14)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업무 메커니즘을 완벽히 해야 한다. 건설부, 상무부, 통계국, 국토자원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공상총국, 외환국 등 관련 부서는 외자의 부동산 진입 시장정보의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 건전히 하고 외자 부동산 정보네트워크를 완벽히 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상호지간의 협조를 강화하고 다국적 자금유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외자 부동산 통계데이터의 정보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건설부, 상무부,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공상총국,외환국



2006년 7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