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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산관리사제도 잠정규정
분류 부동산.토지 > 부동산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1.29 부동산 자산관리사제도 잠정규정.doc
부동산 자산관리사제도 잠정규정

國人部發 [2005] 95호

2005년 11월 16일





제1장 총 칙

제1조 부동산 자산관리 행위를 규범화하고 부동산 자산관리 전문 관리인의 자질을 제고하며, 부동산 소유자 및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부동산 자산 관리조례》 및 국가 직업자격증서 제도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부동산 자산관리기업에서 부동산 자산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관리직원에 적용한다.

제3조 이 규정이 부동산 자산관리사라 함은 전국 국가고시를 통해《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 자산관리사 자격증서》(이하 《자격증서》라 함)를 취득하였으며 법에 따라 등록하고《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 자산관리사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함)을 취득하고 부동산 자산관리에 종사하는 전문 관리직원을 말한다.

부동산 자산관리사 영문표기: Certified Property Manager

제4조 국가는 부동산 자산관리에 종사하는 전문 관리인에 대해 직업인가 제도를 실시하고, 전국 전문 기술인력 직업자격 증서제도에 포함시켜 통일 관리한다.

제5조 건설부와 인사부는 전국 부동산 자산관리사 직업 인가제도의 실시 사업을 공동으로 책임지고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지도, 감독 및 검사한다.

현급이상 지방 인민정부 부동산 주관부서와 인사 행정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부동산 자산관리사 직업 인가제도를 실시한다.



제2장 고 시

제6조 부동산 자산관리사 자격고시는 전국 통일요강, 통일출제 제도를 실행하고 원칙상 매년 1회 진행한다.

제7조 건설부는 부동산 자산관리사 자격고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시과목, 고시범위, 고시문제 작성을 책임지며 고시문제 풀의 구축 및 관리 등 사업을 책임진다.

제8조 인사부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고시과목, 고시범위, 고시문제를 심사 및 고시사업을 조직 실시하며, 건설부와 공동으로 합격기준을 제정하고, 고시업무의 지도, 감독 및 검사를 책임진다.

제9조 무릇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으로서 국가법률, 법규와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하기 각호의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자는 부동산 자산관리사 자격고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경제학, 관리과학 및 엔지니어링 혹은 토목공학 관련 직업고등학교 졸업 학력, 10년 이상의 사회경력 중 8년간의 부동산 자산관리사 경력 보유

(2) 경제학, 관리학 및 엔지니어 혹은 토목공학 관련 전문대졸, 6년 이상 사회경력 중 4년간의 부동산 자산관리사 경력 보유

(3) 경제학, 관리학 및 엔지니어 혹은 토목공학 관련 대졸, 4년이상 사회경력 중 3년간의 부동산 자산관리사 경력

(4) 경제학, 관리학 및 엔지니어 혹은 토목공학 관련 2개의 학사학위 혹은 대학원 수료, 3년이상 사회경력 중 2년간의 부동산 자산관리사 경력

(5) 경제학, 관리학 및 엔지니어 혹은 토목공학 관련 석사, 2년간의 부동산 자산관리사 경력

(6) 경제학, 관리학 및 엔지니어 혹은 토목공학 관련 박사, 1년간의 부동산 자산관리사 경력

(7) 기타 관련 학력, 학위를 취득한 자는 사회경력과 부동산 자산관리업무에 종사한 연수를 각각 2년씩 추가한다.

제10조 부동산 자산관리사 자격고시에 합격하면, 인사부, 건설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인사행정부서에 위탁하여 인사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하고 인사부, 건설부에서 날인한 "자격증서"를 발급한다. 동 증서는 전국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1조 부당 방법으로 취득한 "자격증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인사행정 부서에서 해당 증서를 몰수하며, "자격증서"를 몰수당한 일부터 3년 이내 부동산 자산관리사 자격고시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장 등 록

제12조 "자격증서"를 취득한 자는 등록하여야 부동산 자산관리사로 취직할 수 있다.

제13조 건설부는 부동산 자산관리사 자격등록 심사인가기구이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부동산 주관부서는 부동산 자산관리사 자격의 등록 심사기구이다.

제14조 "자격증서"를 취득하고 등록을 신청한 인원은 부동산 자산관리 자격을 보유한 기업에서 근무하고, 고용기업을 통해 본 기업 공상등록 소재지(성급)의 등록심사기구에 등록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등록심사 기구는 신청자의 등록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문회서가 미완비 혹은 합법적 형식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즉시 또는 5개 근무일내 신청자에게 1차적으로 보완해야할 내용을 통보하고, 별도 고분 회사항이 없을 경우는 자료를 접수한 일부터 처리한다.

등록신청을 접수하거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등록심사 기구의 날인과 일자가 명기되어 있는 증빙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등록심사기구는 등록신청을 접수한 20개 근무일내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신청자료의 심사를 완료하고 등록 신청자의 자료와 심사의견을 등록심사기구에 제출하여 심사인가를 받아야 한다.

등록심사기구는 등록신청자의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가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규정 기간내에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연기 이유를 신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인가 결정을 내린 후에는 반드시 인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가결정을 등록신청자에게 송달하며, "등록증"을 발급한다. 인가를 거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거부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자가 법에 근거해 행정 재심 혹은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부동산 자산관리사 자격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등록증"은 유효기간 부동산 자산관리사의 직업 증명서로 등록인에 의해 보관 및 사용될 수 있다.

제18조 초기 등록자는 "자격증서"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규정기한을 넘겨 초기 등록을 신청할 시에는 반드시 이 규정의 재교육 실시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초기 등록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 자산관리사 초기 등록 신청서"

(2) "자격증서"

(3) 고용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4) 규정기한이 지난 초기 등록 신청의 경우 재교육 증빙서류 등.

제19조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동 직업에 계속 종사할 시에는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전 30일 이내 제14조 규정에 따른 연기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등록심사 기구는 반드시 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규정기일 내에 연기등록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규정기일이 넘어도 결정하지 못한 경우, 연기등록 인가로 인정한다.

등록연장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 자산관리사 등록연장 신청서"

(2) 고용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3) 등록기일내 재교육 요구에 부합되는 증빙서류.

제20조 등록 유효기간내 부동산 자산관리사가 회사를 옮기면 반드시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변경수속을 해야 하며, 등록 변경 후 "등록증"은 기존의 유효기간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등록 변경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 자산관리사 등록변경 신청서"

(2) 새 고용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3) 전근증명서 혹은 원 고용단위와 근로계약을 해지한 증명서,정년 퇴직자의 정년퇴직증명서

제21조 행위능력 상실, 사망 혹은 실종된 부동산 자산관리사의 "등록증"은 무효로 처리한다.

제22조 등록심사기구는 하기 각호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신청자의 등록신청을 인가하지 아니한다.

(1)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자

(2) 형사 처분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자

(3) 부동산 자산관리 중 형사처벌을 받고, 형사처벌 집행 마감일부터 등록 신청까지 2년 미만인 자

(4) 법률, 법규가 등록을 인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기타 상황.

제 23조 하기 각호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자산관리사 혹은 고용회사는 본인 혹은 회사가 규정 절차에 따라, 현지 등록심사기구에 신청하고 등록심사기구가 심사한 후 말소수속을 하고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상황

(2) 등록신청을 말소한 상황

(3) 고용회사와의 노동관계가 해지된 상황

(4) 등록기한이 만료된 후 등록연장을 하지 않은 상황

(5) 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상황

(6) 부동산 관리업무의 중대한 책임사고가 발생했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상황

(7) 고용회사의 영업허가증이 취소된 상황

(8) 고용회사의 부동산 자산관리자격증서가 취소된 상황

(9) 고용회사가 파산한 상황

(10)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기타 상황.

제24조 등록 신청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심사기구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부여하며, 당사자는 3년 내 등록신청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5조 등록 취소 혹은 등록신청이 거부된 자는 초기 등록조건을 재준비하고 또한 재교육 실시요구에 부합되면 제14조 규정에 의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 등록심사기구는 정기적으로 등록 관련 상황을 발표해야 하며, 당사자는 등록취소, 등록거절 결과에 불만일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의를 신청 혹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장 직업 활동

제27조 부동산 자산관리사는 "부동산 자산관리 조례"와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직업 활동에 종사한다.

제 28조 부동산 자산관리 업무는 반드시 부동산 자산관리사가 담당해야 하며, 부동산 자산관리사는 반드시 부동산 자산관리 자격을 구비한 기업에서만 부동산 자산관리 프로젝트의 관리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제29조 부동산 자산관리사는 하기 직업 활동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부동산 자산관리, 건축공사, 부동산 개발과 경영 등 분야의 전문 지식

(2) 경제학, 관리학, 사회학, 심리학 등 관련학과의 지식

(3) 부동산 자산관리의 관련 법률, 법규와 관련 규정의 숙지

(4) 풍부한 부동산 자산관리 경력.

제30조 부동산 자산관리사의 직무 활동범위는 하기와 같다.

(1) 부동산 자산관리 방안의 제정 및 실시

(2) 부동산 자산관리 재무 예산의 심사 및 감독

(3) 부동산 공동 자산, 공동 장비와 관련 자료 검사

(4) 주택 및 관련 장비와 관련 장소의 유지보수 및 관리

(5) 부동산 자산관리 구역 내의 환경위생과 질서 유지

(6) 법률, 법규와 "부동산 자산관리 계약"이 규정한 기타 사항.

제31조 부동산 자산관리 프로젝트 관리 중의 핵심 서류는 반드시 부동산 자산관리사의 서명을 받은 후 실시하며 또한 해당 법률책임을 진다.

제32조 부동산 자산관리사는 부동산 관리 중에 나타난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부동산 자산서비스 계약에 따라 업주에게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품질과 가격조건에 맞는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3조 부동산 자산관리사는 반드시 재교육으로 지식을 업데이트하고 업무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 매년 실시하는 재교육 시간은 수업시간 기준 4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5장 부 칙

제34조 이 규정 시행 전에 장기간 부동산 자산관리 업무에 종사했으며, 풍부한 부동산 자산관리 경력을 보유, 고시인정 조건에 부합되는 전문 관리인은 고시인정 방법을 통하여 부동산 자산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35조 회사는 "자격증서"를 취득한 자는 업무수요에 의하여 경제 관리사로 고용할 수 있다.

제36조 고시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홍콩, 마카오 주민은 부동산 자산관리사 자격고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국무원 교육행정부서에서 인증한 관련 전문학력 혹은 학위증서, 종사 업무 및 부동산 자산관리의 관련 실무경력기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대만지역 전문 기술자의 고시참가 방법은 별도 규정한다.

외국국적 전문가의 부동산 자산관리사 자격고시, 등록과 직업 활동 등 관리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37조 부동산 자산관리사 재교육 내용, 부동산 자산관리 기업에 배치하는 부동산 자산관리사 수량과 등록관리 등 세부 사항은 건설부에서 별도 규정한다.

제38조 각 급 인사행정부서와 부동산 주관부서 및 부동산 자산관리사 자격고시 등 관련기구가 부동산 자산관리사 제도 수행 과정 중 업무상의 실수로 전문 관리인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면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 또 관련 책임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제39조 각 급 인사행정부서와 부동산 주관부서 및 부동산 자산관리사 자격고시 등 기구의 직원이 직무상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감독역량이 부족하며, 본인 혹은 타인의 사리를 도모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상황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고,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0조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