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상품주택 예매 관리방법
1994년 11월 15일 건설부 령 제40호 발포, 2001년 8월 15일 "건설부 <도시 상품주택 예매 관리방법> 수정에 관한 결정", 2004년 7월 20일 "건설부 <도시 상품주택 예매 관리방법> 수정에 관한 결정"을 수정
제1조 상품주택 예매 관리를 강화하고 상품주택 거래 쌍방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부동산 관리법", "도시 부동산 개발 경영 관리조례"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방법 중의 상품주택 예매는 부동산 개발기업(아래에 개발기업으로 약칭)이 건설 중의 건물을 미리 구매자에게 매각하고 구매자가 계약금 또는 주택대금을 지불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3조 본 방법은 도시 상품주택 예매의 관리에 적용한다.
제4조 국무원 건설 행정주관부서가 전국 도시 상품주택 예매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성, 자치구 건설 행정주관부서는 본 행정지역 내의 도시 상품주택 예매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시(市), 현(縣) 인민정부 건설 행정주관부서 또는 부동산 행정주관부서(아래에 부동산 관리부서로 약칭)는 본 행정지역 내의 도시 상품주택 예매 관리를 책임진다.
제5조 상품주택 예매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이미 전부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지불하여 토지사용권 증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2) 건설공정계획 허가증과 시공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3) 예매를 제공하는 상품주택에 따라 계산할 때 개발건설에 투입한 자금이 공정건설 총 투자의 25% 이상이고 또한 이미 시공진도와 준공 교부기한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 상품주택 예매는 허가제도를 실행한다. 개발기업이 상품주택 예매를 진행할 때 반드시 부동산 관리부서에 예매 허가를 신청하여 "상품주택 예매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상품주택 예매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상품주택 예매를 진행하지 못한다.
제7조 개발기업이 예매 허가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은 증명서(복사본)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품주택 예매 허가 신청표
(2) 개발기업의 "영업허가증"과 자격증명서
(3) 토지 사용권증서, 건설공정계획 허가증, 시공 허가증
(4) 개발건설에 투입한 자금이 공정건설 총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증명
(5) 공정시공 계약 및 시공진도에 관한 설명
(6) 상품주택 예매 방안. 예매 방안은 반드시 예매 상품주택의 위치, 면적, 준공 교부기한 등 내용을 설명하고 또한 반드시 예매 상품주택 층별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상품주택 예매 허가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취득한다.
(1) 수리. 개발기업은 본 방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가 완전히 갖추어 진 경우, 부동산 관리부서는 반드시 즉석에서 수리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서류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반드시 즉석에서 또는 5일 내에 보충이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2) 심의결정. 부동산 관리부서는 개발기업이 제공한 관련 서류가 법정 조건에 부합되는가를 심의결정 한다.
개발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허가. 심사를 거쳐 개발기업의 신청이 법정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부동산 관리부서는 반드시 수리일로부터 10일 내에 법에 따라 예매를 허용하는 행정허가의 서면 결정을 내려 개발기업에 발송하고 또한 결정일로부터 10일 내에 개발기업에 "상품주택 예매허가증"을 발급하여 배달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 개발기업의 신청이 법정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관리부서는 반드시 수리일로부터 10일 내에 법에 따라 불허가의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서면 결정은 반드시 이유를 설명하고 개발기업에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게 하고 또한 개발기업에 배달한다.
상품주택 예매 허가결정서, 상품주택 예매 불허가 결정서는 반드시 부동산 관리부서의 행정허가 전용인장을 날인하고 "상품주택 예매허가증"은 반드시 부동산 관리부서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4) 공개. 부동산 관리부서가 내린 상품주택 예매 허가의 결정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고 대중은 열람할 권리가 있다.
제9조 개발기업이 상품주택 예매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구매자에게 "상품주택 예매허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택 판매광고와 설명서는 반드시 "상품주택 예매허가증"의 비준문건 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0조 상품주택 예매 시, 개발기업은 반드시 구매자와 상품주택 예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발기업은 반드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부동산 관리부서와 시(市), 현(縣)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에 상품주택 예매 계약 등기기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부동산 관리부서는 반드시 네트워크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응용하여 점차 상품주택 예매 계약의 온라인 등기기록을 하여야 한다.
상품주택 예매 계약 등기기록수속은 대리인을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다. 대리인을 위탁하여 진행할 경우, 반드시 서면 위탁서가 있어야 한다.
제11조 개발기업의 상품주택 예매 소득액은 반드시 관련 공정 건설에 사용되어야 한다.
상품주택 예매금액의 감독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부동산 관리부서에서 제정한다.
제12조 예매한 상품주택은 교부사용일로부터 90일 내에 구매자가 법에 따라 부동산 관리부서와 시(市), 현(縣)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에서 권한 소속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개발기업은 반드시 협조하고 또한 필요한 증명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발기업의 원인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건물을 교부하여 사용한 날부터 90일 내에 건물 권한 소속 증서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개발기업과 구매자가 특수 약정이 있는 외에 개발기업은 반드시 계약 위반책임을 져야 한다.
제13조 개발기업이 "상품주택 예매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상품주택을 예매할 경우, "도시부동산 개발경영 관리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4조 개발기업이 상품주택 예매비용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관리부서가 기한 내에 교정할 것을 명령하고 또한 위법소득의 3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지만 벌금은 3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15조 개발기업이 관련 상황을 속이고 허위서류를 제공하거나 또는 기만, 뇌물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상품주택 예매 허가를 취득할 경우, 부동산 관리부서는 예매 정지를 명령하고 상품주택 예매 허가를 폐지하며 3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
제16조 성, 자치구 건설 행정주관부서, 직할시 건설 행정주관부서 또는 부동산 행정관리부서는 본 방법에 따라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7조 본 방법은 국무원 건설 행정주관부서가 해석을 책임진다.
제18조 본 방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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