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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 건축 및 시정 인프라공사 시공 하도급 관리방법
분류 부동산.토지 > 부동산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1.21 가옥 건축 및 시정 인프라공사 시공 하도급 관리방법.doc
가옥 건축 및 시정 인프라공사 시공 하도급 관리방법

2004년 2월 3일

건설부 령 제124호





제1조 가옥 건축과 시정 인프라공사의 시공 하도급 활동을 규범화하고 건축시장의 질서를 수호하고 공사 질과 시공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건설공사 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가옥 건축과 시정 인프라공사의 시공 하도급 활동에 종사하고 가옥 건축과 시정 인프라공사의 시공 하도급을 감독 관리할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국무원 건설행정 주관부서는 전국 가옥건축과 시정 인프라공사의 시공 하도급에 대한 감독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설행정 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가옥건축과 시정 인프라공사의 시공 하도급에 대한 감독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4조 이 방법에서 시공 하도급이라 함은 건축업 기업이 그가 청부한 가옥 건축과 시정 인프라공사중의 전문공사 또는 노무작업을 기타 건축업 기업에 발주하여 완성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 가옥 건축과 시정 인프라공사의 시공 하도급은 전문공사 하도급과 노무작업 하도급으로 구분한다.

이 방법에서 전문공사 하도급이라 함은 시공 총도급기업(이하 전문 하도급공사 발주자라 함)이 그 청부 공사중의 전문공사를 상응한 자질을 갖춘 기타 건축업기업(이하 전문 하도급공사 청부자라 함)에 발주하여 완성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방법에서 노무작업 하도급이라 함은 시공 총도급기업 또는 전문 도급기업(이하 노무작업 발주자라 함)이 그가 청부한 노무작업을 노무 하도급기업(이하 노무작업 청부자라 함)에 발주하여 완성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방법에서의 하도급공사 발주자에는 이 조 제2항, 제3항 중의 전문 하도급 공사 발주자와 노무작업 발주자가 포함되며 하도급 공사청부자에는 이 조 제2항, 제3항중의 전문 하도급 공사청부자와 노무작업 청부자가 포함된다.

제6조 가옥 건축과 시정 인프라공사의 시공 하도급 활동은 반드시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전문 청부기업과 노무 청부기업의 발전을 권장하며 유형 건축시장 하도급 활동의 공개적 거래를 제창하며 유형 건축시장의 하도급 공사 교역 기능을 완벽히 해야 한다.

제7조 하도급 공사청부자를 건설단위가 직접 지정하지 못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의법 실시하는 하도급 활동을 관여하지 못한다.

제8조 하도급 공사청부자는 반드시 상응한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 동시에 그 자질 등급 허가 범위 내에서 업무를 청부해야 한다.

개인의 하도급공사 청부를 금지한다.

제9조 전문 공사 하도급은 시공 총도급 계약에서 약정한 외에는 반드시 건설단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 하도급공사 청부자는 그 청부 공사를 자체가 완성하여야 한다.

노무작업 하도급은 노무작업 발주자와 노무작업 청부자의 노무계약을 통하여 약정한다. 노무작업 청부자는 그 청부 임무를 자체로 완성하여야 한다.

제10조 하도급공사 발주자와 하도급공사 청부자는 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하도급 계약은 공사대금과 노무임금 지급기간, 결제방식 및 약정한 기간내의 지급보증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명확히 약정함으로써 공사대금과 노무임금의 지급을 확보해야 한다.

하도급공사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7개 작업일 내에 계약을 공사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설행정 주관부서에 보내여 등록해야 한다. 하도급 계약에 중대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하도급공사 발주자는 변경일로부터 7개 작업일 내에 원 등록기관에 변경합의를 보내여 등록해야 한다.

제11조 하도급공사 발주자는 프로젝트관리기구를 설치하여 그 도급공사의 시공활동을 조직 관리해야 한다.

프로젝트관리기구는 도급공사의 규모, 기술 난이정도에 적합한 기술, 경제 관리임원이 있어야 한다. 그중 프로젝트책임자, 기술책임자, 프로젝트 채산책임자, 질 관리자, 안전관리원은 반드시 본 단위직원이어야 한다. 구체 요구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 주관부서가 규정한다.

전항에서의 본 단위직원이란 본 단위와 합법적 인사 또는 근로계약, 임금 및 사회보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12조 하도급공사 발주자는 하도급 공사 이행에 대하여 하도급공사 청부자에게 하도급 공사이행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하도급공사 청부자가 담보를 제공한 동시에 하도급공사 발주자에게 하도급공사의 대금 지불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경우 하도급공사 발주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청부한 공사를 재 하청하지 못한다. 계약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청부한 공사 전부를 타인에게 발주하거나 청부한 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 명의로 타인에게 발주하는 것은 재 하도급 행위에 속한다.

이 방법 제12조 규정을 위반하고 하도급공사 발주자가 공사를 하청한 후 시공현지에 프로젝트관리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상응한 직원을 파견하지 않았으며 당해 공사 시공활동에 대하여 조직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 하도급 행위로 간주한다.

제14조 청부공사의 불법 하도급을 금지한다. 하기 행위는 불법 하도급에 속한다.

(1) 하도급공사 발주자가 전문공사 또는 노무작업을 상응한 자질조건을 갖추지 못한 하도급공사 청부자에게 하청하였을 경우

(2) 시공 총도급 계약에 약정하지 않았고 건설단위의 인가도 없이 하도급공사 발주자가 청부 공사중의 일부 전문공사를 타인에게 하청하였을 경우.

제15조 기업자질증서의 양도, 대출하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타인에게 본 기업의 명의로 공사를 청부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도급공사 발주자가 그 청부공사를 하청하지 않았으나 시공현장에 설치한 프로젝트관리기구의 프로젝트책임자, 기술책임자, 프로젝트 채산책임자, 질 관리원, 안전관리원이 공사청부자의 본 단위 직원이 아닐 경우에는 타인에게 본 기업의 명의로 공사를 하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 하도급공사 청부자는 하도급계약 약정에 따라 그 청부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공사 발주자앞에 책임진다. 하도급공사 발주자와 하도급공사 청부자는 하도급 공사에 대하여 건설단위앞에 연대책임을 진다.

제17조 하도급공사 발주자는 시공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동시에 하도급공사 청부자의 안전생산을 관리한다. 전문 하도급공사 청부자는 그 하도급 공사의 시공 조직설계와 시공 안전방안을 하도급공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등록해야 하며 전문 하도급공사 발주자가 안전 맹점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처리해야 한다.

하도급공사 청부자는 시공현장의 안전에 대하여 하도급공사 발주자앞에 책임지는 동시에 시공현장 안전생산에 대한 하도급공사 발주자의 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제18조 이 방법 규정을 위반하고 재하도급, 불법 하도급 또는 타인에게 본 단위명의로 공사를 청부하도록 허용하였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건설공사 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재하도급, 불법 하도급을 접수했거나 타인의 명의로 공사를 청부한 데 대하여는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9조 건축업기업 자질을 취득하지 못하고 하도급 공사를 청부하였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제65조 제3항과 《건설공사 질 관리조례》 제60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0조 이 방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 도시건설환경보호부가 1986년 4월 30일에 반포한 《건축 설치공사 총 하도급 실시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