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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자원 청문회의 규정
분류 부동산.토지 > 부동산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1.20 국토자원 청문회의 규정.doc
국토자원 청문회의 규정

2004년 1월 9일

국토자원부 령 제22호





제1장 총 칙

제1조 국토자원 관리활동을 규범화하고 의법 행정을 촉진하고 국토자원 관리의 과학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국토자원 행정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함)가 그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청문회를 가질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청문회는 행정처벌, 행정허가결정을 짓거나 규정 및 규범성 공문을 제정하고 실시 사항을 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는 주관부서에서 조직한다.

이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청문회사무를 조직하는 법제업무기구는 청문회기구이다. 단 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는 실시 사항은 그 취급기구가 청문회기구로 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이란 의법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주로 주관부서에서 구체 실시를 책임진, 기준지가의 제정과 수정, 토지이용 총체적 계획과 광산자원계획의 작성 또는 수정, 구역성 토지징용 보상기준의 작성 또는 수정, 토지징용 프로젝트의 보상기준과 안치방안의 작성, 비농업건설로 인한 기본농토 점용 방안 작성 등을 포함한 사항을 말한다.

제4조 주관부서에서 청문회를 조직할 경우에는 공개, 공평, 공정 및 대중에 편의를 제공하는 원칙에 따라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그 의견진술, 대질, 변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직권에 따라 조직하는 청문회가 국가 비밀과 관련되는 것은 제외하고 청문회 형식으로 공개 소집해야 하는 동시에 사회 감독을 접수해야 한다.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직하는 청문회가 국가 비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것은 제외하고 청문회를 공개 소집해야 한다.

제5조 법률․법규 및 규칙에서 청문회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가 청문회권리를 포기하거나 긴급 상황으로 즉시 결정해야 할 경우 주관부서는 청문회를 조직하지 아니한다.

제2장 청문회의 일반규정

제6조 청문회참가자에는 청문회사항 취급기구의 지정인원, 청문회 대표, 당사자 및 그 대리인, 증인, 감정인, 번역 등이 포함된다.

제7조 청문회는 일반적으로 1명 청문회임원이 조직하며 필요시 3명 또는 5명 청문회임원이 조직할 수 있다. 청문회임원은 주관부서가 지정한다.

청문회는 청문회주최자를 설정하며 청문회 임원중에서 산생한다. 단 반드시 청문회기구 또는 취급기구의 관련 책임자여야 한다.

서기원은 청문회주최자가 지정하며 구체적으로 청문회준비와 청문회기록작업을 감당한다.

청문회사항의 구체적 취급임원은 청문회임원과 서기원을 담당하지 못한다. 단 취급기구가 청문회사무를 취급할 경우는 제외이다.

제8조 청문회 개시전에 서기원은 청문회참가자의 신분과 현지 출석 상황을 확인하고 청문회규율과 청문회장소 관련 주의사항을 선포해야 한다.

제9조 청문회는 하기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청문회주최자가 청문회개시를 선포하고 청문회임원, 서기원을 소개한 후 청문회사항과 사유를 선포하며 청문회참가자의 권리와 의무 고지한다.

(2) 청문회사항 취급기구가 이유, 의거 및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한다.

(3) 당사자가 대질, 변호하고 그 합법적 권익 수호사실, 이유 및 의거(청문회 대표는 청문회사항의 필요성, 가능성 및 구체 내용에 대한 의견 발표 및 질의) 제출한다.

(4) 최종 진술을 한다.

(5) 청문회주최자가 청문회결속을 선포한다.

제10조 서기원은 청문회회의 전부활동을 기록해야 한다. 청문회기록에는 하기 사항을 명기하는 동시에 청문회임원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

(1) 청문회사항 명칭

(2) 청문회임원 및 서기원의 성명, 직무

(3) 청문회참가자의 기본상황

(4) 청문회일시, 지점

(5) 청문회 공개상황

(6) 청문회사항의 이유, 의거 및 관련 서류

(7) 당사자 또는 청문회 대표의 견해, 이의 및 의거

(8) 연기, 중지 또는 종지 설명

(9) 청문회 활동중 관련 사항에 대한 청문회주최자의 처리상황

(10) 청문회주최자가 인정하는 기타 사항.

청문회기록은 청문회참가자의 확인 또는 보완후 당장에서 사인하거나 날인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는 사인 또는 날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황을 명기하여 서류에 첨부한다.

제11조 공개 소집하는 청문회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방청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장 직권에 따른

청문회 범위와 절차

제12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주관부서는 청문회를 조직해야 한다.

(1) 기준지가 작성 또는 수정

(2) 토지이용 총체적 계획과 광산자원계획 작성 또는 수정

(3) 구역성 토지징용 보상기준 작성 또는 수정.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고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중대 이익과 직접 관련될 경우 주관부서는 수요에 따라 청문회를 조직한다.

(1) 규정 및 규범성 공문 제정

(2) 주관부서가 규정한 기타 상황.

제13조 주관부서가 이 규정 제12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청문회를 조직할 경우에는 청문회 소집 30일 전에 사회에 청문회 소집일시, 지점, 내용 및 청문회 참가시의 주의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제14조 주관부서의 규정조건에 부합되는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모두 청문회 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를 추천하여 청문회에 참가하도록 할 수도 있다.

주관부서는 청문회사항과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신청상황에 따라 청문회 대표를 지정하며 지정한 청문회 대표는 광범성과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추천한 대표가 주관부서의 조건에 부합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청문회 대표로 지정되어야 한다.

제15조 청문회기구는 청문회를 소집하는 10개 작업일 전에 청문회 서류를 청문회 대표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16조 청문회 대표는 직접 청문회에 참가해야 하는 동시에 청문회사항의 필요성, 가능성 및 구체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하고 질의할 수 있으며 청문회 기록요지를 사열할 수 있다.

청문회 대표는 사실에 존중하고 실사구시로 그가 대표한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문회규율을 준수하고 국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17조 청문회기구는 청문회를 소집한 후 7개 작업일 내에 청문회기록에 따라 하기 내용을 포함한 청문회 기록요지를 작성해야 한다.

(1) 청문회의 기본상황

(2) 청문회사항 설명

(3) 청문회 대표의 의견진술

(4) 청문회사항의 의견 분기

(5) 청문회 의견에 대한 처리건의.

제18조 주관부서는 청문회 기록요지를 참조하여 의법 규정 및 규범성 공문을 작성해야 하며 작성 또는 수정한 기준지가, 토지이용 총체적 계획 및 광산자원계획, 구역성 토지징용 보상기준을 보고하여 비준을 받을 때 청문회 기록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장 신청에 따른 청문회범위와 절차

제19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주관부서는 비준을 받기 전에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청문회 소집을 요구할 권한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1) 토지징용 프로젝트의 보상기준과 안치방안 작성

(2) 비농업건설의 기본농토 점용방안 작성.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주관부서는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회 소집을 요구할 권한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1) 보다 큰 액수의 벌금, 불법 탐사 또는 불법 채취행위 중지 령, 탐사허가증 회수 말소 또는 광물채취허가증 등 행정처벌을 할 경우

(2) 국유토지사용권, 광물탐사권, 광물채취권의 허가가 신청인과 타인간의 중대 이익과 직접 관련될 경우

(3) 법률․법규 또는 규칙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제20조 당사자가 이 규정 제19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청문회를 요구할 경우 주관부서는 청문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21조 당사자는 고지후 5개 작업일 내에 청문회기구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문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되 행정처벌 청문회의 기간은 3개 작업일이다. 청문회를 포기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기록해야 한다.

제22조 당사자는 1~2명의 대리인이 청문회에 참가하여 관련 서류와 증거를 수집, 제공하고 대질하고 변호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 청문회 서면신청에는 하기 내용이 포함된다.

(1) 당사자의 성명, 주소(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

(2) 청문회 신청 구체 사항

(3) 청문회 신청의거 및 이유.

청문회를 신청할 경우에는 동시에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24조 청문회기구는 청문회 서면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서류를 심사해야 하며 신청서류가 완벽하지 못할 경우에는 1차적으로 당사자에게 고지하여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청문회사항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한 신청이 아닐 경우

(2) 고지후 5개 작업일을 경과하여 청문회를 요구하였을 경우

(3) 기타 청문회신청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

수리하지 않을 경우 주관부서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청문회를 하지 못함을 고지해야 한다.

제25조 청문회기구는 심사 확인 후 청문회조건에 부합될 경우 《청문회통지서》를 작성하는 동시에 청문회 소집일 7개 작업일 전에 당사자와 청문회사항 취급기구에 통지해야 한다.

《청문회통지서》에는 하기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청문회 사항 및 의거

(2) 청문회 일시, 지점

(3) 청문회임원과 서기원의 성명, 직무

(4) 당사자, 청문사항 취급기구의 권리와 의무

(5) 주의사항.

제26조 당사자는 《청문회통지서》를 받은 후 정시에 출석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청문회 주최자의 허가를 얻지 않고 중도에서 최장할 경우에는 청문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청문회를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청문회기록에 기록한다.

제27조 청문회사항 취급기구는 《청문회통지서》를 받은 후 임원을 지정하여 청문회에 참가해야 하며 청문회를 포기하지 못한다.

제28조 당사자가 청문회임원, 서기원이 청문회사항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정성에 영향이 미친다고 인정할 경우 기피를 신청할 권한이 있는 동시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청문회주최자의 기피는 주관부서에서 결정한다. 청문회임원, 서기원의 기피는 청문회주최자가 결정한다.

제29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청문회를 연기할 수 있다.

(1) 불가항력 사유로 청문회를 제때에 소집하기 어려울 경우

(2) 당사자의 연기 신청이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3) 연기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청문회를 연기할 경우 주관부서는 서면으로 청문회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0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청문회를 중지한다.

(1) 청문회주최자가 청문회과정에 새로운 사실, 이유 및 의거를 제출했거나 제출한 사실을 조사 확인해야 한다고 인정할 경우

(2) 청문회를 신청한 공민이 사망했거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지되어 권리, 의무 승계자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3) 청문회를 중지해야 하는 기타 상황.

청문회를 중지할 경우 주관부서는 서면으로 청문회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1조 청문회 연기, 중지 상황이 소멸된 후 주관부서는 청문회회복을 결정하는 동시에 서면으로 청문회참가자에게 통지한다.

제32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청문회를 종지한다.

(1) 청문회 신청권자 공민이 사망하였고 승계자가 없거나 승계자가 청문회권리를 포기하였을 경우

(2) 청문회 신청권자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지되고 그 권리를 승계한 법인 또는 조직이 청문회권리를 포기하였을 경우

(3) 당사자가 청문회과정에 퇴장을 성명하였을 경우

(4) 당사자에게 고지한 후 청문회권리를 명확히 포기하였거나 청문회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5) 청문회를 종지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33조 주관부서는 청문회기록에 따라 행정허가 결정을 하고 의법 행정처벌을 결정해야 한다. 작성한 토지징용 프로젝트 보상기준과 안치방안, 비농업건설로 인한 기본농토 점용방안을 보고하여 비준을 받을 경우에는 청문회기록을 첨부해야 한다.



제5장 법적 책임

제34조 법률․법규 및 규정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가 청문회를 요구하였으나 조직하지 않았을 경우 직접 책임을 진 주관임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의법 행정처분을 준다.

제35조 주관부서의 청문회사항 취급기구의 지정임원, 청문회임원, 서기원이 청문회 과정에 직무에 태만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리를 도모하였을 경우 의법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 칙

제36조 청문회 조직시에는 당사자로부터 그 어떤 비용을 수취하거나 변형적으로 수취하지 못한다.

청문회 조직시의 경비는 주관부서의 예산에 넣어야 한다. 청문회기구가 청문회 조직시의 필수 장소, 설비, 업무조건은 주관부서에서 보장해야 한다.

제37조 주관부서가 행정재의를 취급하고 위탁에 의하여 법률․법규 또는 정부 규칙을 기안할 경우의 청문회 구체 절차는 이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38조 이 규정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