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투자 건설공사 설계기업 관리규정
2002년 9월 27일 반포
건설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령 제114호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
제1조 대외개방을 진일보 확대하고 외상투자건축공사설계기업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건축법》,《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건설공사품질관리조례》,《건설공사탐사설계관리조례》등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경내에서의 외상투자건설공사설계기업의 설립, 건설공사설계기업의 자질 신청, 외상투자건설공사설계기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본 규정을 적용한다.
본 규정에서 외상투자건설공사설계기업이라 함은 중국의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한 외자건설공사설계기업, 중외합자경영건설공사설계기업 및 중외합작경영건설공사설계기업을 말한다.
제3조 외국투자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투자 설립한 외상투자건설공사설계기업은 건설공사설계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대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에서 발급한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을 취득해야 하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하고 건설행정주관부문에서 발급한 건축공사설계기업자질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제4조 외상투자건설공사 설계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건설공사 설계활동에 종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중국의 법률, 법규, 규장을 준수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합법적인 경영활동 및 합법권익은 중국의 법률, 법규, 규장의 보호를 받는다.
제5조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은 외상투자건설공사설계기업 설립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며,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은 외상투자건설공사 설계기업의 자질관리를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대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은 위임받은 권한 범위내에서 외상투자건설공사설계기업 설립의 관리를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은 본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내의 외상투자건설설계기업의 자질관리를 책임진다.
제6조 외상투자건설공사설계기업 설립과 자질신청 및 심사비준에 있어서는 등급별, 분류별 관리를 진행한다.
건축공사설계 갑급 자질 및 기타 건설공사설계 갑, 을급 자질의 외상투자건설공사설계기업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그 설립은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에서 심사비준하고 그 자질은 국무원건설행정주관부문에서 심사․비준한다. 건축공사설계 을급 자질 및 기타 건설공사설계 병급 및 그 이하 자질의 외상투자건설공사설계기업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그 설립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대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이 심사․비준하고 그 자질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에서 심사․비준한다.
제7조 건축공사설계 갑급 자질 및 기타 건설공사설계 갑, 을급 자질의 외상투자건설공사설계기업의 설립 및 자질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설립코자 하는 기업이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대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에 설립을 신청한다.
(2)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대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은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초심을 완료하고 동의하면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한다.
(3)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행정부관부문은 초심자료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료를 국무원건설행정주관부문에 이송하여 의견을 청구한다.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은 의견청구서류 접수 후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며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은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의 서면의견 접수 후 30일 이내에 비준하거나 또는 비준하지 않는 서면결정을 내린다. 비준한 것에 대해서는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를 발급하며 비준하지 않는 것은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한다.
(4)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를 취득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기업등록부문에 가서 등록한다.
(5) 기업법인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건설공사설계기업자질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설계기업 자질관리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8조 건축공사 을급 자질 및 기타 건설공사설계 병급 및 그 이하 등급자질의 외상투자건설공사설계기업을 설립하고 자질을 신청하는 절차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과 대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이 당해 지구의 실정과 결합하여 본 규정 제7조 및 건축공사설계기업자질관리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이 심사비준한 외상투자건설공사설계기업자질은 비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에 서류를 등록, 보관한다.
제9조 외상투자 건설공사설계기업이 자질등급승격을 신청하거나 또는 기타 건설공사설계기업의 자질추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행정주관부문에 가서 관련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제10조 외상투자건설공사설계기업 설립 신청시에는 반드시 대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에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투자측 법인대표가 서명한 외상투자건설공사설계기업 설립신청서
(2) 투자측이 작성했거나 승인한 가행성연구보고(타당성보고서)
(3) 투자측 법인대표가 서명한 외상투자건설공사설계기업 계약 및 정관(그중 외자건설공사설계기업의 설립은 정관만 필요함)
(4) 기업명칭 사전비준통지서
(5) 투자측의 소재지 국가 또는 지구에서 건설공사설계에 종사한 기업등록등기증명, 투자측 은행신용증명
(6) 투자측이 파견코자 하는 동사장, 동사위원, 경리, 공사기술책임자 등 임명문서 및 증명서류
(7) 등록회계사 또는 회계사사무소에서 심사한 투자측의 최근 3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11조 외상투자건설공사설계기업자질 신청시에는 건설행정주관부문에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외상투자건설공사설계기업 자질신청표
(2)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3) 기업법인영업허가증
(4) 외상투자자가 소재국가 또는 지구에서 건설공사설계에 종사한 기업등록등기증명, 은행신용증명
(5) 외국서비스 제공자 소재국가 또는 지구의 개인영업자격증명 침 소재국가 또는 지구의 정부주관부문 또는 영업학회, 협회, 공정기구가 발급하는 개인, 기업 건설공사설계실적 신용증명
(6) 건설공사설계기업자질관리규정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12조 본 규정이 신청자가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자료는 중문을 사용하여야 하며 증명서류 원본이 외국어본인 경우에는 중문번역본을 제공해야 한다.
제13조 외상투자건설공사설계기업의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본국에서 건설공사설계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등록건축사, 등록공정사(엔지니어)여야 한다.
제14조 중외합자경영건설공사설계기업과 중외합작경영건설공사설계기업의 중국측 투자자의 출자총액이 자본금의 25%이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 외상투자건설공사설계기업의 건설공사설계기업자질신청은 반드시 건설공사설계기업 자질등급표준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외자건설공사설계기업이 건설공사설계기업자질 신청을 함에 있어서 중국등록건축사, 등록공정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서비스 제공자의 인원수는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등록 업무집행인원 총수의 1/4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관련 전공설계경험을 구비한 외국서비스 제공자 인원수가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기술핵심인력 총수의 1/4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건설공사설계기업의 건설공사설계기업자질 신청은 중국등록건축사, 등록공정사 자격을 구비한 외국서비스제공인원수(외국인 기술자)는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등록업무집행인원의 1/8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관련 전공설계경험을 구비한 외국서비스 제공자 인원수는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기술 핵심인력 총수의 1/8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제16조 외상투자건설공사설계기업중 외국서비스 제공자인 중국등록건축사, 공정사 및 기술핵심인력의 1인당 매년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거주시간은 누계로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17조 외상투자건설공사설계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건설공사설계활동에 종사시 《중화인민공화국건축법》, 《건설공사품질관리조례》, 《건설공사탐사설계관리조례》,《건설공사탐사설계기업자질관리규정》등 관련 법률, 법규, 규장을 위반하면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8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지구 투자자가 기타 성, 자치구, 직할시에 건설공사설계기업을 투자설립하고 건설공사설계활동에 종사함에 있어서는 본 규정을 준용한다. 법률, 법규, 국무원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19조 외자건설공사설계기업 설립신청을 접수하는 시간은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과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에서 결정한다.
제20조 본 규정은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과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에서 직책에 따라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1조 본 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중외합영공사 설계조직 심사관리규정》(건설[1992] 180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