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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시공 발주 및 도급비 계산관리방법
분류 부동산.토지 > 건축.교통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2.6 건축공사 시공 발주 및 도급비 계산관리방법.doc
건축공사 시공 발주 및 도급비 계산관리방법

2001년 11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령 제107호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





제1조 건축공사 시공의 발주 및 도급비 계산행위를 규범화하고 건축공사의 발주측과 도급측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건설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건축공사 시공의 발주 및 도급비 계산(이하 공사발주.도급비계산으로 약칭)에 대한 관리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건축공사는 건물건설과 시정 기반시설공사를 가리킨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건물건축공사는 각종 건물의 건설 및 부속시설, 그에 부대된 선로, 파이프, 설비의 설치공사와 실내외 장식공사를 가리킨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시정 기반시설공사는 도시도로, 공공교통, 물공급, 배수, 가스, 열, 원림, 환경위생, 하수처리, 쓰레기처리, 홍수방지, 지하 공공시설 및 부대시설의 토목공사, 파이프와 설비의 설치공사를 가리킨다.

공사발주․도급비 계산이라 함은 시공도면 예산, 입찰공고 기준가격, 입찰시 제시가격, 공사결산과 계약체결 등을 작성 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제3조 건축공사 시공의 발주․도급비는 정부의 거시적인 조절통제아래 시장경쟁에 의해 형성된다.

공사 발주․도급비 계산은 반드시 공정하고 합법적이며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4조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는 전국의 공사 발주․도급비 계산업무에 대한 관리를 담당한다.

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기관은 본 행정구역내공사의 발주․도급비 계산업무에 대한 관리를 담당한다. 그 구체적 작업은 공사비계산 관리기구에 위탁하여 책임질 수 있다.

제5조 시공도면예산, 입찰공고 기준가격, 입찰시 제시가격은 원가(직접비용, 간접비용), 이윤과 세금으로 구성된다. 그의 확정은 아래의 계산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1) 노동력과 자재 단가법 부분별, 항목별 공사량의 단가는 직접비용이다. 직접비용은 인력, 자재, 기계의 소모량과 그에 상응한 가격에 의하여 확정된다. 간접비용, 이윤, 세금은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 계산한다.

(2) 종합단가법 부분별, 항목별 공사량의 단가는 전체 비용 단가이다. 전체비용 단가는 부분별, 항목별 공사량을 완성하는데 소요된 직접비용, 간접비용, 이윤, 세금을 종합적으로 계산한다.

제6조 입찰공고 기준가격의 작성근거는

(1)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기관이 정한 공사비 계산방법과 기타 관련 규정과

(2) 시장가격정보에 의한다

제7조 입찰시 제시가격은 반드시 입찰문서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입찰시 제시가격은 반드시 기업의 한도액과 시장가격정보를 근거로 하고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기관이 발표한 공사비 계산방법에 따라 정해야 한다.

제8조 입찰공사의 입찰공고 기준가격과 입찰시 제시가격은 공사량 리스트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공사량 리스트는 반드시 입찰공고문서, 시공설계도면, 시공현장여건과 국가가 정한 공사량계산규칙, 부분별․항목별 공사의 항목구분, 계산단위 등에 근거하여 정해야 한다.

제9조 입찰공고 기준가격과 공사량 리스트는 입찰공고문서 작성능력을 갖춘 입찰공고인 또는 그의 위탁을 받은, 상응한 자격을 갖춘 공사비계산 자문기구, 입찰공고 대리기구가 작성한다.

입찰시 제시가격은 입찰자 또는 그의 위탁을 받은 상응한 자격을 갖춘 공사비 자문기구가 정한다.

제10조 원가보다 낮게 입찰가격을 제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평찰위원회는 건설행정주관기관이 발표한 공사비 계산방법과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심사할 수 있다.

제11조 입찰공고자와 낙찰자는 반드시 낙찰가격에 근거하여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도급측이 작성한 시공도면 예산을 토대로 하여 발주측과 도급측이 협의하여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12조 계약가격은 아래 방식을 취할 수 있다.

(1) 고정가격계약서에 약정한 위험범위내에서는 계약한 총금액 또는 단가를 조정하지 못한다.

(2) 조정가능가격계약이행기간내에는 계약서에 약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한 총금액 또는 단가를 조정한다.

(3) 원가+보수 방식

제13조 발주측과 도급측은 계약가격 확정시 반드시 시장환경과 생산요인가격의 변화가 계약가격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제14조 건축공사 발주측과 도급측은 건설행정주관기관의 규정에 근거하고 공사비, 공사기간, 공사와 자재의 청부상황에 결부하여 계약서에 공사비 선불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약정해야 한다.

제15조 건축공사 발주측과 도급측은 계약의 약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사비를 결산하거나 공사진도에 따라 단계별로 공사비를 결산해야 한다.

제16조 공사준공 이후 검사에서 합격되면 반드시 아래 규정에 따라 준공결산을 해야 한다.

(1) 공사준공 후 검사에서 합격되면 도급측은 반드시 약정한 기한내에 준공결산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발주측은 준공결산문서 접수 후 약정한 기한내에 답변을 주어야 한다. 기한이 넘도록 답변하지 않을 경우 준공결산문서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발주측이 준공결산문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답변기한내에 도급측에 제시해야 하며 제시일을 기준하여 약정한 기한내에 도급측과 협의할 수 있다.

(4) 발주측이 협의기한내에 도급측과 협의하지 않았거나 협의에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공사비 자문회사에 의뢰하여 준공결산 심사․확인을 해야 한다.

(5) 발주측은 협의기한 만료 후 약정한 기한내에 도급측에 공사비 자문회사의 준공결산 심사․확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발주측과 도급측이 계약서에 상기 사항에 대한 기한을 명기하지 않았을 경우 약정기한은 28일로 한다.

발주측과 도급측이 공사비 자문회사의 준공결산 심사․확인의견에 대하여 여전히 이의가 있을 경우, 동 의견 접수후 1개월내에 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기관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조정을 통하여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법에 따라 중재신청을 하거나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발주측과 도급측의 확인을 거친 공사준공결산문서는 공사결산의 근거로 된다.

제17조 입찰공고 기준가격, 입찰 시 제시가격, 공사결산 심사․확인과 공사비 감정문서는 공사비 엔진니어의 싸인이 있어야 하며 공사비 엔진니어의 전용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제18조 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기관은 반드시 건축공사 발주측과 도급측의 공사비계산활동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19조 공사비 엔진니어가 입찰공고 기준가격 또는 입찰시 제시가격 작성, 공사결산 심사․확인과 공사비 감정과정에 고의로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가 있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공사비 엔진니어 등록관리기관은 그의 자격을 취소한다.

제20조 공사비 자문회사가 건축공사비 계산과정에 고의로 가격을 높이고 낮추거나 또는 허위보고를 제공할 경우 縣급 이상 지방인민 건설행정주관기관은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에는 증서발급기관이 공사비 자문회사의 자격증을 취소한다.

제21조 국가기관 직원이 건축공사비 계산활동에 대한 감독․관리과정에 직무에 소홀히 하고, 사리를 채우고,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기관은 그에 대해 행정처벌을 준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2조 건축공사외 공사의 시공 발주․도급비 계산에 대한 관리는 본 방법을 참조할 수 있다.

제23조 본 방법에 대한 해석은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가 담당한다.

제24조 본 방법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실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