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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상운수조례 실시세칙
분류 부동산.토지 > 건축.교통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3.9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상운수조례 실시세칙.doc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상운수조례 실시세칙

2003년 1월 20일

국가교통부 령 2003년 제1호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이하 《해운조례》라 약칭함)의 규정에 의해 본 실시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교통부와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마땅히 《해운조례》와 본 실시세칙의 규정에 의해 공정, 고효율, 편리의 원칙에 따라 국제 해상 운수활동 및 국제 해상운수와 관련되는 보조성의 경영활동을 관리하고 공정경쟁을 권장하며 불공정경쟁을 금지해야한다.

제3조 《해운조례》와 본 실시세칙에서 지칭하는 하기 용어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선박운수업무란 국제선박운수경영자가 자사보유 선박 또는 경영하는 선박, 선창을 이용하여 국제해상운수와 여객운수서비스 및 상기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선박, 승객 또는 화물을 둘러싸고 전개하는 관련 서비스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관련 협의, 선창의 주문 접수, 운임의 협상과 수취, B/L 및 관련 운수 증빙자료의 발행, 화물의 하역, 보관, 화물의 인수인계, 중개운수와 선박 수출입항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2. 국제선박운수경영자란 중국의 국제선박운수 경영자와 외국의 국제선박운수 경영자를 포함한다. 그중 중국 국제선박운수경영자는 《해운조례》와 본 실시세칙에 의해 《국제선박운수경영자 허가증》을 취득하고 국제선박운수업무를 경영하는 중국기업법인을 말하고 외국 국제선박경영자는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중국 항구의 국제 선박운수 수출입업무를 경영하는 외국기업을 말한다.

3. 국제정기선 운수업무란 자사보유 선박 또는 경영하는 선박을 이용한 또는 《해운조례》 제16조 제3관의 방식으로 고정 항구간의 정기 국제해상화물 또는 여객운수 제공을 말한다.

4. 무선운수 업무란 《해운조례》제7조 제2관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여기에는 상기 업무의 완성을 위한 화물운수와 관련되는 하기 활동을 포함한다.

1) 운수자의 신분으로 운수 위탁자와 국제화물운수 계약 체결

2) 운수자의 신분으로 화물 접수, 교부

3) B/L 또는 기타 운수 증빙서류 발송

4) 운임 및 기타 서비스 보수 수취

5) 국제 선박운수 경영자 또는 기타 운수방식의 경영자와 화물운수에 필요한 선창 주문과 탁송수속 취급

6) 항구에서 항구까지의 운임 또는 기타 운수비용 지불

7) 컨테이너의 분리, 조합업무

8) 기타 관련 업무

5. 무선(無船) 운수업무경영자란 중국의 무선(無船) 운수업무경영자와 외국의 무선(無船) 운수업무경영자를 말한다. 그중 중국의 무선(無船)운수업무경영자는 《해운조례》와 본 실시세칙에 의해 무선(無船)운수업무경영자격을 취득한 중국 기업법인을 말하고 외국의 무선(無船)운수업무경영자란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한, 《해운조례》와 본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의해 중국 항구의 수출입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격을 취득한 외국 기업을 말한다.

6. 국제선박대리경영자란 중국 법률에 의해 설립한, 《해운조례》 제29조 규정의 업무에 종사하는 중국기업법인을 말한다.

7. 국제선박관리경영자란 중국법률에 의해 설립한, 《해운조례》 제30조 규정의 업무에 종사하는 중국기업법인을 말한다.

8. 국제해운화물 창고보관업무 경영자란 중국 법률에 의해 설립한, 해운화물의 창고보관, 재고관리 및 화물의 정리, 분장(分裝), 포장, 분견(分遣)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기업법인을 말한다.

9. 국제해운 컨테이너부두와 퇴적장 업무 경영자란 중국법률에 의해 설립한, 해운화물컨테이너의 조합, 보관, 청결, 수리 및 컨테이너화물의 창고보관, 조합, 분견(分遣)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기업법인을 말한다.

10. 외상투자기업이란 중국법률에 의해 설립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과 외상 독자기업을 말한다.

11. 외상 상주 대표기관이란 외국기업 또는 기타의 경제조직이 중국 내에 설립한, 파출 기관을 위해 선전홍보, 추천, 중개, 자문과 연락활동을 하는 비 영업성의 기관을 말한다.

12. 기업의 상업등기 서류란 기업등기기관 또는 기업 소재국의 관련 당국이 발급한 기업 영업허가증 또는 기업의 설립증명서류를 말한다. 기업의 상업등기서류가 복사본인 경우에는 반드시 기업등기기관의 복사본에 대한 확인 또는 복사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증명하는 공증서류가 있어야 한다.

13. 전용 영수증이란 국가세무총국이 통일 발행한 영수증을 말한다. 이것은 지불인이 국제선박운수경영자 또는 그 대리인, 무선운수경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운임 또는 기타의 관련 비용을 지불했다는 증명이다. 여기에는 《국제해운업 운수전용영수증》과 《국제해운업 선박대리 전용영수증》을 포함한다.

14. “정기선 공회(公會)협의”란 UN “1974년 정기선 공회 행동수칙 공약” 정의에 부합하는, 정기선 공회 성원간 및 정기선 공회 간이 체결한 각종 협의를 말한다.

15. 운영협의란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국제 정기선 운수경영자가 운임을 안정, 통제하기 위하여 체결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항로에 선박 운수 능력을 증가 또는 감소한다는 협의 및 기타의 국제정기선 운수경영자의 공동행위를 조정하기 위한 협의를 말한다. 여기에는 상술한 성격의 회의 내용 요록, 두개 또는 두 개 이상의 국제정기선 운수경영자가 운수효율의 제고를 위해 체결한 선박의 공동사용, 항구시설의 공동사용 및 기타의 합작경영협의와 각종 연맹협의, 연합경영성의 협의가 포함된다.

16. 운수가격협의란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국제정기선 운수경영자간에 체결한 비용수취 항목 및 운임비율, 운수 가격 또는 부대비용 등 내용의 협의를 말한다. 여기에는 상기 내용의 회의 요록을 포함한다.

17. 운수가격 공고란 국제정기선 운수 경영자와 무선(無船)운수경영자가 운수 가격 부에 명시한 운수가격을 말한다. 운수 가격 부는 운수가격, 운수가격규칙, 운수자와 운수위탁자가 마땅히 준수해야하는 규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18. 협의 운수가격이란 국제정기선 운수 경영자와 화물주, 무선운수 경영자가 약정한 운수가격을 말한다. 여기에는 운수가격 및 관련 요소를 포함한다. 협의 운수가격은 계약 또는 협의 형식으로 서면 체결해야 한다.

19. 종업자격증명서류란 피 증명인이 3년 이상의 국제해상운수 또는 국제 해상운수 보조성의 경영활동 경력이 있다는 개인 이력서를 말한다. 개인 이력서는 마땅히 공증 기관의 공증을 거쳐야 한다.



제2장 국제해상운수 및

그 보조성 업무 경영자

제4조 중국 내에 국제선박 운수업무를 경영하는 기업을 설립하거나 또는 중국 기업법인이 국제선박 운수업무의 경영을 신청하려면 마땅히 《해운조례》 제5조 규정의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교통부가 공고한 국제해운시장 경쟁상황과 국가의 국제해상운수업 발전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교통부는 마땅히 정부 홈페이지와 기타의 적당한 매체를 통해 적시에 국제해운시장 경쟁상황과 국가의 국제해상운수업 발전 정책을 공고해야한다. 상술한 상황과 정책은 미 공고 상태에서 신청 거부이유가 될 수 없다.

제5조 중국 내에 국제선박 운수업무 기업을 설립하거나 또는 중국 기업법인이 국제선박 운수업무의 경영을 신청하려면 신청인은 마땅히 교통부에 신청을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하며 아울러 신청서류를 동시에 기업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 교통주관부문에 보고, 송부해야한다. 신청서류는 마땅히 하기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신청서

2. 타당성 연구보고서, 투자 협의

3. 신청인의 기업 상업등기 서류(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요 투자자의 상업 등기서류 또는 신분증명)

4. 선박소유권 증명서, 국적 증명서와 법정 검증 증명서류의 부본이나 복사본

5. B/L, 승선권 또는 연합운수 증명서류

6. 교통부 규정의 고급업무관리요원의 종업(從業)자격 부합 증명서류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문은 상기 서류를 접수한 후 마땅히 관련 서류에 대한 심사를 실시, 의견을 제출하며 아울러 관련 서류 접수 일로부터 10일 근무일 내에 심사결과의견을 교통부에 전달, 보고해야 한다.

교통부는 신청인의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마땅히 신청서류 일체 완비 일로부터 30일 근무일 내에 《해운조례》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심사를 실시하며 허가여부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허가를 결정하면 신청인에게 《국제선박운수 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불허할 경우에는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제6조 중국 국제선박 운수경영자가 중국 내에 지사를 설립 하고자하는 경우, 본 실시세칙 제5조의 규정된 절차를 적용한다. 신청서류는 마땅히 하기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신청서

2. 타당성 분석 보고서

3. 모회사의 상업등기서류

4. 모회사의 《국제선박 운수경영 허가증》 부본

5. 모회사의 당 지사 경영범위에 대한 확인 서류

6. 교통부에서 요구하는 고급업무 관리요원의 종업 (從業)자격 부합 증명서류

중국 국제선박 운수경영자의 지사는 모회사가 소유하거나 또는 경영하는 선박에 선박수출입항 수속, 항구작업배치, 선창 주문 접수, B/L발급, 운임수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중국 내에 기업법인을 설립하여 국제선박 대리업무를 경영하거나 또는 중국기업이 국제선박대리업무의 경영을 신청하려면 마땅히 교통부에 신청을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송부하며 동시에 신청서류를 기업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문에 보고, 송부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마땅히 하기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신청서

2. 타당성 분석 보고서, 투자 협의서

3. 신청인의 상업등기서류(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요 투자자의 상업등기서류 또는 신분 증명)

4. 고정 영업장소의 증명서류

5. 《해운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의 고급업무 관리요원의 종업(從業)자격 부합 증명서류

6. 항구 또는 세관 등 부문과의 전자데이터교환에 관한 협의서. 전자데이터 교환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마땅히 관련 항구 또는 세관의 필요한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문은 상기 서류를 접수한 후 마땅히 관련 서류에 대한 심사를 실시, 의견을 제출하며 아울러 서류 접수 일로부터 7일 근무일 내에 심사 의견을 교통부에 보고해야 한다.

교통부는 신청인의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마땅히 신청서류 일체 완비 일로부터 15일 근무일 내에 《해운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심사에 합격하면 등기를 실시하고 아울러 《국제선박 대리경영자격 등기증》을 발급하며 불합격하면 마땅히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그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신청인은 교통부가 발급한 《국제선박 대리경영자격 등기증》을 소지하고 기업등기기관에서 기업등기 또는 변경등기수속을 하며 세관, 세무, 외환 등 부문에서 관련 수속을 한다.

제8조 중국 기업법인이 국제선박 관리업무 또는 중국 내에 국제선박 관리업무를 취급하는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업무 경영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교통주관부문에 신청을 제출해야한다. 신청서류는 마땅히 하기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신청서

2. 타당성 분석 보고서, 투자협의서

3. 신청인의 상업등기서류(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요 투자자의 상업등기서류 또는 신분증명)

4. 고정 영업장소의 증명서류

5. 《해운조례》제11조 제2항 규정 인원의 선장, 기관장의 적임 증명서류 복사본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문은 신청인의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마땅히 신청서류 일체 완비 일로부터 15일 근무일 내에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서류가 진실하고 아울러 《해운조례》 제11조 규정에 부합하면 자격등기를 실시하고 《국제해운 보조업 경영자격 등기증》을 발급하며 서류가 진실하지 못하거나 또는 《해운조례》제11조 규정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를 실시하지 않으며 또한 서면으로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신청인은 《국제해운 보조업 경영자격 등기증》을 소지하고 기업등기기관에서 기업 등기수속을 하며 세무기관과 외환관리부문이 지정한 은행에서 관련 수속을 한다.

제9조 국제 선박 대리경영자와 국제 선박 관리경영자가 중국 내에 설립한 지사가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해운조례》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부합해야하고 아울러 《해운조례》제10조, 제12조와 본 실시세칙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등기신청서류는 마땅히 하기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신청서

2. 타당성 분석 보고서

3. 모회사의 상업등기서류

4. 모회사의 《국제선박 대리경영자격 등기증》 또는 《국제해운 보조업 경영자격 등기증》 부본

5. 모회사가 확정한 지사 경영범위 확인서류

6. 경영장소 증명서류

7. 《해운조례》 제9조, 제11조에 규정한 인원의 종업(從業)자격과 경력 또는 자격 증명서류

8. 국제 선박 대리경영자가 지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당 지사와 항구 또는 세관 등 부문과의 전자데이터 교환에 관한 협의서. 전자데이터 교환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항구 또는 세관의 필요한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10조 국제 선박운수경영자가 중국항구의 수출입 국제정기선 운수업무 경영을 신청할 경우, 마땅히 교통부에 신청을 제출하고 아울러 《해운조례》제17조에 정한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교통부는 마땅히 《해운조례》제17조 규정에 따라 심사를 실시해야한다. 등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국제정기선 운수경영자격 등기증》을 발급한다. 신청서류가 진실하지 못하고 완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기를 허용하지 않으며 아울러 그 이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국제 선박운수경영자가 중국항구 수출입 국제정기선 운수업무 자격을 취득한 후 교통부는 정부 홈페이지에 국제정기선 운수경영자 명칭 및 B/L 양식을 공개해야 한다.

제11조 무선(無船)운수업무경영자가 B/L등기를 신청할 경우, 마땅히 교통부에 B/L등기신청을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송부하며 동시에 기업소재지 또는 외국 무선(無船)업무경영자가 지정한 연락기관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문에 신청서류를 보고, 송부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마땅히 하기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신청서

2. 타당성분석보고서

3. 기업의 상업 등기서류

4. B/L 양식

5. 보증금 납입 은행의 증명서류 복사본

신청인이 외국의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인 경우에는 본 실시세칙 제25조 규정의 지정 연락기관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문은 상기 서류를 접수한 후 마땅히 관련 서류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의견을 제출하며 아울러 신청서류 접수 일로부터 7일 근무일 내에 관련 심사의견을 교통부에 보고, 송부해야 한다.

교통부는 신청인의 서류를 접수한 후 마땅히 신청서류 일체 완비 일로부터 15일 내에 《해운조례》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실시해야한다. 심사에 합격하면 B/L등기를 실시하고 아울러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격 등기증》을 발급하며 불합격일 경우에는 마땅히 서면으로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중국의 신청인은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격 등기증》을 취득하고 아울러 원 기업등기기관에서 기업의 필요한 등기수속을 한 후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의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가 외국법률에 의해 경영자격을 취득하고 아울러 합법적인 재무책임보장이 있는 경우, 《해운조례》와 본 실시세칙에 의해 중국 항구의 수출입 무선(無船)운수업무 취급을 신청할 시, 중국 내 은행에 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외국 무선(無船)운수업무경영자의 의무 불이행 또는 의무이행 부당으로 인한 채무의 상환 또는 벌금의 지불을 위하여 당 외국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의 정부주관부문과 중국 정부 교통주관부문은 마땅히 재무책임보증실현 방식으로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제13조 중국 항구에서 국제정기선 운수업무를 전개하지 않지만 중국 내에서 화물을 취급하고, B/L 또는 기타 운수 증명서류를 발급하며, 운임을 수취, 국제정기선 운수경영자의 선박선창을 임대하여 중국항구의 수출입 국제화물 운수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국제정기선 운수경영자가 제공하는 지선(支線) 서비스를 이용하여 중국항구 화물을 외국에 중개 운수하는 경우, 마땅히 본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격을 취득해야한다. 단, 《해운조례》 제16조 제3관에서 정한 상황은 제외한다.

제14조 중국의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의 중국 내 지사는 마땅히 《해운조례》제8조 제2관의 규정에 의해 보증금을 납입하고 아울러 본 실시세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하고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격 등기증》을 취득해야한다. 등기 신청 시, 마땅히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모회사의 기업 상업등기서류

3. 모회사의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격 등기증》부본

4. 모회사에서 확인한 당해 지사 경영범위 확인 서류

5. 보증금 납입 은행의 증명서류 복사본

제15조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가 B/L등기를 신청할 경우, B/L의 지정인 명칭과 신청인 명칭이 일치해야 한다.

불일치할 경우, 신청인은 마땅히 당 B/L이 확실히 신청인이 제작, 사용하는 B/L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아울러 신청인이 B/L 등기 신청으로 인한 운수자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서면 성명을 첨부해야 한다.

제16조 무선운수업무 경영자가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B/L을 사용할 경우 각 B/L은 마땅히 등기해야 한다.

국제정기선 운수경영자와 무선운수업무 경영자의 등기 B/L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마땅히 새로운 B/L 사용 일로부터 15일 내에 새로운 B/L 양식을 교통부에 등기, 보고해야 한다.

제17조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 신청인이 보증금을 납입하고 아울러 B/L등기를 완료하여 무선 (無船)운수업무 경영자격을 취득한 후 교통부는 정부 홈페이지에 무선(無船)운수업무경영자 명칭 및 그 B/L 양식을 공개해야 한다.

제18조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는 마땅히 법에 의해 교통부가 지정한 상업은행에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보증금을 납입하며 보증금 이자는 중국인민은행이 공고한 당좌예금이자로 계산한다.

제19조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가 납입한 보증금은 국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하기 상황을 제외한 보증금의 유용은 금지한다.

1. 무선운수업무경영자가 운수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부당하게 이행하여 사법기관의 발효 판결문 또는 사법기관이 집행을 판결한 중재기관의 판결문에 의해 마땅히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2. 교통주관부문으로부터 법에 의한 벌금부과 처벌을 받은 경우

전관 제1, 2항의 상황이 발생하여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해야하는 경우 법에 의해 진행해야 한다.

무선운수업무 경영자의 보증금이 《해운조례》 규정의 액수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교통부는 마땅히 서면으로 그 차액을 보충하도록 통지해야한다.

무선운수업무 경영자가 교통부의 서면통지 접수 일로부터 30일 내에 차액을 보충하지 않았을 경우, 교통부는 마땅히 《해운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그 경영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제20조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가 교통부로부터 법에 의해 경영자격을 취소 당했거나 경영중지를 신청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경영을 중지할 경우, 교통부에 보증금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교통부는 마땅히 당 신청사항을 정부 홈페이지에 30일간 공시(公示)해야 한다.

공시(公示)기간 중, 관련 당사자는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가 본 실시세칙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다고 판단, 당 보증금에 보전조치를 신청할 경우, 마땅히 상기 공시 기간 내에 사법기관으로부터 재산보전판정을 받아야 한다. 보증금 보전 일로부터 교통부의 《해운조례》에 의한 보증금계좌에 대한 감독절차는 결속된다. 관련 분쟁은 당사자 양측이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한다.

공시(公示)기간이 만료되어 전관 규정의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교통부는 마땅히 보증금 계좌개설은행에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의 보증금 및 이자 환불을 통지하고 아울러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의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격 등기증》을 회수한다.

제21조 중국 국제선박운수 경영자, 중국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 국제선박 대리경영자, 국제선박 관리경영자는 하기 변경상황이 발생하면 마땅히 원 자격 허가, 등기기관에 보고, 등기해야 한다.

1. 기업명칭변경

2. 기업의 이전

3. 출자인 변경

4. 휴업, 경영중지

기업명칭을 변경할 경우, 원 자격 허가, 등기기관은 관련 경영허가증 또는 경영자격 등기증을 교체한다. 기업이 경영을 중지할 경우, 마땅히 관련 허가, 등기증명을 원 허가, 등기기관에 교부해야 한다.

제22조 《해운조례》와 본 실시세칙 제4장 규정의 외상투자기업 외, 국제해운화물의 창고보관, 국제해운 컨테이너부두와 퇴적장 업무를 취급하는 경영자는 마땅히 상기 경영활동 종사 일로부터 30일 내에 관련 상황을 기업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문에 보고, 등기해야 한다.



제3장 국제해상운수 및 그 보조성

업무 경영활동

제23조 국제정기선 운수경영자가 신규 항로를 개항하거나 또는 기존 국제정기선 운수항로를 폐쇄하거나 또는 국제정기선 운수선박, 운행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마땅히 《해운조례》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부지정의 매체에 공고하고 아울러 규정에 따라 보고, 등기해야 한다.

제24조 중국 국제선박운수 경영자가 운영선박을 증가하고자하는 경우(선장과 선원을 포함하지 않는 단순한 선박 임대 방식의 운영선박 증가 포함), 마땅히 운영에 투입하기 15일 전에 교통부에 보고, 등기하고 증명서류를 취득해야 한다. 증명서류에는 회사명칭, 등록지, 선박명칭, 선박국적, 선박유형, 선박적재량, 운영하고자 하는 항로를 명시해야 한다.

교통부는 보고등기서류를 접수한 후 3일 근무일 내에 증명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제25조 중국 항구에서 국제정기선 운수업무를 전개하는 외국 국제선박 운수경영자 및 중국에서 대리인을 통해 중국항구 수출입화물 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무선(無船)운수업무경영자는 마땅히 중구 내 연락기관에 권한을 위임하여 당 외국기업을 대표하여 《해운조례》와 본 실시세칙이 정한 관리사항 및 법률사항에 관한 중국정부 관련부문과의 연락업무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연락기관은 당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 설립한 외상투자기업 또는 상주 대표기관일 수 있고, 또한 기타 중국 기업법인 또는 중국 내에 고정 주거지가 있는 기타의 경제조직일 수 있다. 위탁한 연락기관은 마땅히 교통부에 보고, 등기하고 아울러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연락기관 설명서에는 연락기관 명칭, 주소, 연락방식 및 연락 인을 명시해야 한다.

2. 위탁서 부본 또는 복사본

3. 위탁인과 연락기관의 협의서 부본

4. 연락기관의 공상등기 서류 복사본

연락기관이 당 외국기업의 중국 내 설립한 외상투자기업 또는 상주 대표기관 일 경우, 제1관 제2, 제3항이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연락기관 또는 연락기관설명서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마땅히 변경사항 발생 일로부터 15일 내에 교통부에 보고, 등기해야 한다.

제26조 어떤 단체나 개인도 무단으로 국제정기선 운수경영자와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가 이미 등기한 B/L을 사용할 수 없다.

제27조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가 대리인을 통해 B/L 또는 기타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할 경우, 마땅히 법에 의해 경영자격을 취득한 국제선박운수 경영자,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와 국제해운 보조업무 경영자에게 상기 사항의 대리업무를 위임해야 한다.

전관 규정의 경영자는 B/L등기를 하지 않고 아울러 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은 무선운수업무 경영자의 위탁을 접수하여 B/L 발급을 대리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국제정기선 운수경영자가 화물 주,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와 운수가격을 협의할 경우, 마땅히 서면형식을 취해야 한다. 협의운수가격은 마땅히 B/L 또는 관련 증명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제29조 국제 선박운수 경영자는 B/L등기를 하지 않고 아울러 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은 무선(無船)운수업무경영자가 제공한 화물 또는 컨테이너를 접수해서는 안 된다.

제30조 국제 정기선운수 경영자가 대리인에게 선창주문 접수, B/L발급, 운임 대리수취 등의 업무를 위임할 경우, 위탁을 받은 대리인은 마땅히 법에 의해 경영자격을 취득한 국제선박대리경영자 이어야 한다.

제31조 국제 정기선운수 경영자와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는 중국내의 선박대리인, B/L발행 대리인을 교통부 지정의 매체에 공고해야한다. 공고사항은 대리인 명칭, 등록지, 주소, 연락방식을 포함한다. 대리인이 변동되었을 경우, 마땅히 대리협의서가 발효되기 7일전에 상기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국제 정기선운수 경영자, 무선(無船)운수업무 경영자는 마땅히 적시에 대리사항 공고 매체명칭을 교통부에 보고, 등기해야 한다.

제32조 국제 선박운수 경영자간에 체결한 중국항구에 관련되는 정기선공회(公會)협의서, 운영협의서, 운수가격협의서 등은 마땅히 체결 일로부터 15일 내에 하기 규정에 의해 교통부에 보고, 등기해야 한다.

1. 정기선공회협의서는 정기선공회가 중국 항구 수출입 해상운수 업무를 경영하는 모든 성원들을 대표하여 보고, 등기한다. 정기선공회는 보고, 등기 시, 마땅히 동시에 당 공회의 성원명단을 제공해야 한다.

2. 국제 선박운수 경영자간에 체결한 운영협의서, 운수가격협의서는 협의체결에 참여한 국제 선박운수 경영자가 각자 보고, 등기한다.

제33조 중국 국제 선박운수 경영자간 또는 중국 국제 선박운수 경영자와 외국 국제선박운수경영자간의 합병, 수매는 합병, 수매 측이 합병, 수매 협의서를 《해운조례》제24조의 규정에 의해 교통부에 보고, 심사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하기 경영자의 중국 내에서의 운임수취, 운임 대리수취 및 기타 관련비용 수취는 마땅히 지불인에게 전용영수증을 제공해야 한다.

1. 중국 국제선박운수 경영자 및 그 지사

2. 중국 무선운수업무 경영자 및 그 지사

3. 국제선박 대리경영자 및 그 지사

4. 《해운조례》제32조에 정한 기업

전관에 나열한 경영자는 마땅히 회사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문에서 전용영수증 사용증명을 취득한 후 회사소재지의 세무기관에 전용영수증 수령 신청을 제출한다. 국가세무총국이 별도 규정을 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35조 국제 선박관리 경영자는 마땅히 계약의 약정과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선박안전과 오염방지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36조 중국 항구 수출입 국제정기선 운수업무에 종사하는 국제선박운수 경영자는 마땅히 《중화인민공화국 해상 국제운수업 정보표》(항운회사 기본 상황), 《중화인민공화국 해상 국제운수업 정보표(表)》(항운회사 컨테이너 수출 重箱 운수량), 《중화인민공화국 해상 국제운수업 정보표(表)》(항운회사 컨테이너 수입 重箱 운수량)를 작성하고 당해 연도 3월 31일전에 교통부에 보고, 등기해야 한다.

외국 국제선박운수 경영자의 상기 서류는 위탁을 받은 연락기관이 보고, 송부한다.

제37조 중국 국제선박운수 경영자, 국제선박대리 경영자 및 국제 컨테이너 운수항 경영자는 마땅히 《중화인민공화국 해상 국제운수업 정보표(항운회사 기본 상황)》, 《중화인민공화국 해상 운수업 정보표(국제선박대리)》와 《중화인민공화국 해상운수업 정보표(해상 컨테이너 통과량)》을 각각 작성하고 당해 연도 3월 15일 전에 회사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문에 보고, 송부해야 한다.

각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문은 마땅히 상기 정보표 및 그 정보묶음을 당해연도 3월 31일전에 교통부에 보고, 송부해야 한다.

제38조 국제 선박대리 경영자, 국제선박관리 경영자, 국제해운화물 창고보관업무 경영자 및 국제 컨테이너부두와 퇴적장 업무 경영자는 하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1.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가격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 공정경쟁을 방해한다.

2. 회계장부 외 비밀리에 고객에게 커미션을 제공, 업무를 청부한다.

3. 우위지위를 남용, 교역 당사자의 국제해운 보조업무 경영자의 자주(自主) 선택을 제한하거나 또는 관련 산업의 독점지위를 이용하여 교역 당사자를 유도, 동업(同業)경쟁을 배척한다.

4. 기타의 부당 경쟁행위

제39조 외국 국제선박 운수 경영자 및 외국 국제해운 보조기업의 상주 대표기관은 경영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하기 내용이 포함된다.

1. 국외의 모회사(母會社)를 대표하여 선창주문을 접수하거나 모회사 B/L 또는 관련 증명서류 발급

2. 국외 모회사(母會社)를 위해 결산 또는 운임 수취 및 기타 비용 수취

3. 국외 모회사(母會社) 또는 모회사(母會社)가 《해운조례》제33조 규정에 의해 중국 내에 설립한 기업의 어음 발행

4. 탁송자의 신분으로 국제 정기선운수 경영자에게 화물운수 위탁

5. 외상 상주(常駐)대표기관의 명의로 고객과 업무계약 체결



제4장 국제해상운수 및 그 보조성

업무에 대한 외상의 투자경영

제40조 중외합자, 합작경영기업을 설립하여 국제선박운수업무를 경영하려면 마땅히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문을 통해 교통부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마땅히 하기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신청서

2. 타당성 분석보고서

3. 합자 또는 합작 협의서

4. 투자자의 기업 상업등기서류 또는 신분 증명

5. 교통부가 정한 고급업무관리요원의 종업(從業)자격 부합 증명서류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문은 완벽하게 갖춘 서류 일체 접수 일로부터 10일 근무일 내에 신청서류와 의견을 교통부에 전달, 보고해야 한다.

교통부는 상기 서류와 의견 접수 일로부터 30일 근무일 내에 《해운조례》 제32조 제2관, 제3관, 제4관의 규정 및 교통부가 공고한 국제해운시장 경쟁상황과 국가의 국제해상운수업 발전정책에 근거하여 심사를 실시,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해야 한다. 허가결정을 할 경우, 허가서류를 발급하고 불허가 결정을 할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아울러 그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허가를 취득한 신청인은 마땅히 교통부의 허가서류를 소지하고 국가의 외상투자기업 관련 법률, 법규의 요구에 따라 관련 부문에서 외상투자기업 설립에 필요한 심사허가 수속을 받는다. 필요한 수속을 취득한 후 마땅히 관련 부문의 기업설립허가 서류와 본 실시세칙 제5조 제1관 제4-6항의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본 실시세칙 제5조 규정의 절차에 따라 교통부에서 《국제선박운수 경영허가증》을 수령한다.

제41조 《해운조례》 제33조 규정의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려면 마땅히 교통부와 대외무역 합작부의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42조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국제선박대리업무를 경영하려면 마땅히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문을 통해 교통부에 본 실시세칙 제7조 규정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문은 완벽하게 갖춘 상기 서류를 접수한 후 10일 근무일 내에 관련 서류 및 의견을 교통부에 전달, 보고해야 한다.

교통부는 상기 서류와 의견 접수 일로부터 30일 근무일 내에 《해운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허가여부에 관한 결정을 해야한다. 허가결정을 할 경우, 허가서류를 발급하고 불허가 결정을 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그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허가를 취득한 신청인은 마땅히 교통부의 허가서류를 소지하고 국가의 외상투자기업 관련 법률, 법규의 요구에 따라 관련 부분에서 외상투자기업설립에 관한 필요한 심사허가 수속을 받아야한다. 필요한 허가서류를 취득한 후 마땅히 관련 부문의 기업설립허가 서류를 소지하고 본 실시세칙 제7조 규정에 따라 교통부에서 등기수속을 하며 아울러 《국제선박대리경영자격등기증서》를 수령한다.

제43조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국제 선박관리업무에 종사하려면 마땅히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문을 통해 교통부에 본 실시세칙 제8조 규정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문은 완벽하게 갖춘 서류 일체를 접수한 후 마땅히 10일 근무일 내에 관련 서류 및 의견을 교통부에 전달, 보고해야 한다.

교통부는 마땅히 상기 서류와 의견 접수 일로부터 30일 근무일 내에 《해운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허가여부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허가결정을 할 경우, 허가서류를 발급하고 불허가 결정을 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그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허가를 취득한 신청인은 마땅히 교통부의 허가서류를 소지하고 국가의 외상투자기업 관련 법률, 법규의 요구에 따라 관련부문에서 외상투자기업설립에 필요한 심사허가 수속을 받아야 한다. 필요한 심사허가수속을 취득한 후 마땅히 관련 부문의 허가서류를 소지하고 본 실시세칙 제8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업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문에서 등기수속을 하고 《국제해운 보조업 경영자격 등기증》을 수령한다.

제44조 국제해운 화물 창고보관업무를 취급하려면 마땅히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정된 영업장소

2. 경영범위에 필요한 창고시설이 있어야 한다.

3. 고급업무관리인력 중 최소한 2명 이상이 3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

4. 법률, 법규 규정의 기타 조건

제45조 국제해운 컨테이너부두 및 퇴적장 업무를 취급하려면 마땅히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정된 영업장소

2. 경영범위에 필요한 차량, 하역기계, 퇴적장, 컨테이너검사설비 시설

3. 고급업무관리인력 중 최소한 2명 이상이 3년 이상의 관련 업무종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

4. 법률, 법규 규정의 기타 조건

제46조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국제해운화물 창고보관업무 또는 중외합자,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국제 컨테이너부두와 퇴적장 업무를 경영하려면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문을 통해 교통부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마땅히 하기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신청서

2. 타당성 분석 보고서

3. 합자 또는 합작 경영 협의서

4. 투자자의 기업 상업등기서류 또는 신분증명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문은 완벽하게 갖춘 서류 일체를 접수한 후 마땅히 10일 근무일 내에 관련 서류 및 의견을 교통부에 전달, 보고해야 한다.

교통부는 마땅히 상기 서류와 의견 접수 일로부터 30일 근무일 내에 본 실시세칙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허가여부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허가결정을 할 경우, 등기수속을 실시하고 아울러 필요한 허가서류를 발급하며 불허가 결정을 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그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허가를 취득한 신청인은 마땅히 교통부의 허가서류를 소지하고 국가의 외상투자기업 관련 법률, 법규의 요구에 따라 관련 부분에서 외상투자기업 설립에 필요한 수속을 받아야 한다. 필요한 허가서류를 취득한 후 교통부에서 등기수속을 하며 《국제 해운 보조업 경영 자격 등기증》을 수령한다.

제47조 국제해운 창고보관업무 경영자, 국제 컨테이너부두와 퇴적장 업무경영자는 반드시 교통부에서 발급한 자격등기증명서류를 소지하고 감독관리지(監管地) 세관에서 등기수속을 받아야 세관 감독관리하의 화물 또는 컨테이너를 보관할 수 있다.

제48조 외국 국제선박운수 경영자 및 외국 국제해운 보조기업이 중국 내에 상주 대표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마땅히 설립하고자 하는 상주 대표기관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문을 통해 교통부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신청서에는 마땅히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의 명칭, 설립지역, 주재기간, 주요 업무범위 등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2. 기업의 상업 등기서류

3. 기업 소개, 여기에는 기업의 설립시간, 주관업무범위, 최근 연간의 경영실적, 고용인원수, 해외기관 등 내용이 포함된다.

4. 수석대표수권서, 기업의 이사장 또는 총 사장이 서명 날인한다.

5. 수석대표 성명, 국적, 이력서 및 신분 증명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문은 완벽하게 갖춘 서류 일체를 접수한 후 마땅히 7일 근무일 내에 관련 서류와 의견을 교통부에 전달, 보고해야 한다.

교통부는 상기 서류와 의견 접수 일로부터 15일 근무일 내에 허가여부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허가결정을 할 경우, 교통부에서 《외국(경외(境外)수로운수기업 재 중국 상주 대표기관 허가서》(약칭 허가서)를 발급하고 신청서류가 진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허가 결정을 하며 아울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그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허가를 취득한 신청인은 마땅히 허가 일로부터 30일 내에 허가서를 소지하고 기업등기기관에서 등기수속을 해야한다. 기간을 경과하여 등기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허가서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상주대표기관의 허가 주재 기간은 3년이다.

제49조 상주대표기관의 명칭변경, 수석대표 변경은 마땅히 변경 후 15일 내에 교통부에 보고, 등기해야 한다.

수석대표를 변경할 경우, 보고 등기 시 마땅히 신임 수석대표의 이력서 및 신분 증명서류 복사본 및 기업 이사장 또는 총 사장이 서명 날인한 수석대표 수권서를 첨부해야 한다.

상주대표기관명칭을 변경할 경우, 보고 등기 시 마땅히 동시에 원 명칭과 현 명칭과의 관계설명을 첨부하며 외국기업의 명칭 변경 또는 기업의 합병, 분리 등의 원인으로 인한 상주대표기관의 명칭 변경의 경우에는 또한 관련 법률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교통부는 상기 서류를 접수한 후 마땅히 적시에 관련 변경등기 수속을 해야 한다.

제50조 상주 대표기관이 주재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마땅히 만기일 60일 전 교통부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하기 내용을 포함한다.

1. 신청서

2. 교통부 발급의 허가서 복사본

3. 상주대표기관의 공상 등기서류 복사본

상주대표기관의 매 연장기간은 3년이다.

교통부는 마땅히 신청인의 완벽하게 갖춘 서류 일체 접수 일로부터 15일 근무일 내에 변경등기수속을 실시하고 아울러 관련 등기증명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제51조 상주대표기관의 중지는 마땅히 중지일 10일 전에 교통부에 보고해야 하며, 교통부에서 당 상주대표기관을 말소한다.

상주대표기관이 주재기간 중에 연장 등기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당 상주 대표기관의 주재 자격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상주대표기관의 중지, 자격의 자동 상실 또는 말소는 교통부에서 《외국(경외(境外)수로 운수기업 재 중국 상주 대표기관 설립 말소 통지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문과 기업 등기기관에 통지한다.



제5장 조사와 처리

제52조 이해 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국제해상운수업무 경영자, 국제해운보조업무 경영자가 《해운조례》 제35조와 본 실시세칙 제38조의 상황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운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교통부에 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조사청구 시 마땅히 서면조사신청을 제출하고 아울러 그 이유를 진술하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교통부는 조사신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조사 신청 일로부터 60일 내에 조사 실시여부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1. 조사신청이유가 불충분 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교통부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아울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신청인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충한 후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평가결론에 의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해운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자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교통부는 마땅히 관련 서류와 평가결론을 국무원공상행정관리부문과 가격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제53조 조사의 실시는 교통부가 국무원공상행정관리부문과 가격부문(이하 조사기관이라 약칭함)과의 합동으로 공동 성립한 조사팀에서 실시한다.

조사기관은 마땅히 조사팀의 구성인원, 조사사유, 조사기한 등 상황을 피 조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 조사인은 마땅히 조사 통지 송달 후 30일 내에 조사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피 조사인은 조사팀 구성원이 조사신청인, 피 조사인 또는 조사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회피신청을 제출한 권한이 있다. 조사기관은 회피신청이 성립된다고 판단하면 마땅히 조사팀 구성원에 대한 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제54조 피 조사인은 조사 접수 시 마땅히 조사팀의 요구에 의해 관련 데이터, 자료 및 서류 등을 제공해야 한다. 상업비밀에 속할 경우에는 마땅히 조사팀에 제출해야한다. 조사팀은 서면형식으로 기록, 차후 조사용으로 한다.

조사기관과 조사요원은 피 조사인의 상업비밀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피 조사인은 조사요원이 그 상업비밀을 누설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조사기관에 신고할 권한이 있다.

제55조 조사기관은 피 조사인의 “정상, 합리적인 가격수준보다 낮은 운수가격”에 대한 판단 시, 마땅히 하기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1. 동일 업종의 다수 경영자의 운수가격수준 및 피 조사인과 동등 규모를 가진 경영자의 운수가격 수준

2. 피 조사인이 당 운수가격수준을 실시한 이유, 여기에는 원가구성, 관리수준과 이익, 결손 상황 등이 포함된다.

3. 특정 경쟁적수를 대상으로 하고 아울러 경쟁적수 배척을 목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여부

제56조 조사기관의 “공정경쟁에 대한 손해” 또는 “교역대상에 대한 손해”에 대한 판단은 마땅히 하기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1. 탁송인의 운수자에 대한 자유 선택권 방해

2. 화물의 정상 운수에 대한 영향

3. 장부 외의 비밀 커미션으로 화물을 청부, 시장 경쟁 규칙을 외곡

제57조 조사기관은 조사에 대한 결론을 제출하기 전 전문가자문회의를 소집, “공정경쟁에 대한 손해” 또는 “교역대상에 대한 손해” 정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초빙한 전문가는 조사신청인, 피 조사인과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제58조 조사가 끝나면 조사기관은 마땅히 조사 결론을 내리고 아울러 서면으로 조사 신청인과 피 조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기본 사실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조사기관은 마땅히 조사중지를 결정해야 한다.

2. 기본사실은 존재하나 시장공정경쟁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가 조성되지 않은 경우, 조사기관은 피 조사인에 대한 금지,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기본사실이 명확하고 아울러 시장공정경쟁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를 조성한 경우, 조사기관은 마땅히 《해운조례》의 규정에 의해 피 조사인에 대한 금지,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9조 조사기관은 금지, 제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마땅히 당사자에게 청문회소집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회소집을 요구할 경우, 마땅히 조사기관의 통지 송달 일로부터 30일 내에 조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기간을 경과하여 청문회요구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문회권리를 자동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0조 본 실시세칙 제38조에 나열한 상황에 대한 조사실시 시, 조사팀 성원 중에는 마땅히 피 조사인에게 자격 등기를 실시한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교통주관부문의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 실시세칙 제38조 제3항에 나열한 위법행위가 있고 아울러 교역당사자 또는 동업경쟁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조성한 경우, 조사기관은 일정 기간 내 업무량 확대를 제한하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법률 책임

제61조 《해운조례》와 본 실시세칙의 규정을 위반, 마땅히 처벌을 가해야하는 경우, 교통부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문은 마땅히 《해운조례》제6장과 본 장의 규정에 의해 처벌을 가해야 한다.

제62조 외상 상주 대표기관이 본 실시세칙 제39조 규정의 상황이 있을 경우, 교통부 또는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문은 관련 상황을 공상행정관리부문에 통보하고 공상행정관리부문은 《해운조례》제52조 제2관의 규정에 의해 처벌을 가한다.

제63조 정기선공회협의서, 운영협의서와 운수가격협의서를 규정에 의해 교통부에 보고, 등기하지 않은 경우, 교통부는 《해운조례》제48조의 규정에 의해 본 실시세칙 제32조 규정의 보고 등기인에 대해 처벌을 가한다. 정기선공회가 규정에 의해 보고,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회성원에 대해 처벌을 가한다.

제64조 조사요원이 규정을 위반하고 피 조사인의 비밀을 누설 한 경우, 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가하며 엄중한 후과를 조성하여 형법에 저촉된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 칙

제65조 《해운조례》와 본 실시세칙이 정한 허가, 등기사항은 신청인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대리인은 위탁사항 취급 시, 마땅히 수권 위임서를 제공해야한다. 외국신청인 또는 투자자가 제공한 공증서류는 마땅히 신청인 또는 투자자 소재국 공증기관 또는 공인 변호사사무소에서 제공한 것이어야 한다.

본 실시세칙이 요구하는 각종 서류는 마땅히 중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기타 문자를 사용할 경우, 마땅히 중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66조 《해운조례》와 본 실시세칙 규정의 등기, 보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보고 등기 방식과 방법은 마땅히 교통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67조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와 대만지역의 투자자가 내륙지역에서 국제해상운수와 국제해상운수 관련 보조성 업무에 종사할 경우, 《해운조례》 제4장과 본 실시세칙 제4장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68조 《해운조례》 제20조 규정의 공고 운수가격과 협의 운수가격의 구체적인 보고, 등기 방법은 교통부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제69조 항구 국제해운화물의 하역, 항구 내 국제 해운화물의 창고보관업무와 국제해운 컨테이너부두와 퇴적장 업무에 대한 경영은 국가의 관련 항구관리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제70조 본 실시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통부가 1985년 4월 11일 공고한 《교통부 국제해운선박회사에 대한 잠정 관리방법》, 1990년 3월 2일 공고한 《국제선박대리관리규정》, 1990년 6월 20일 공고한 《국제 정기선운수관리규정》, 1992년 6월 9일 공고한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국제컨테이너운수관리규정 실시세칙》과 1997년 10월 17일 공고한 《외국수로(水路)운수기업상주대표기관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