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 민용항공업 규정
2002년 6월 21일
민용항공총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령 제110호
제1조 중국 민용항공업(이하 민항업이라 함)의 대외개방을 일층 확대하고 민항업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국투자방향 지도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외국투자산업 지도목록》(이하 목록이라 함) 및 민항업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외국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투자자라 함)이 민항업에 투자할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외국투자 민항업의 범위는 민용공항, 공공항공운수기업, 통용항공기업 및 항공운송 관련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공중 교통관제 시스템에 대한 외국투자와 관리를 금지한다.
(1) 민용공항 건설에 대한 외국투자를 권장한다. 이 규정에서의 “민용공항”에는 군․민 공용공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민용공항에 대한 외국투자는 2가지 프로젝트로 구분한다.
① 민용공항의 비행구역, 여기에는 활주로, 연락로, 에이프런, 항로 유도조명을 포함한다.
② 공항 대기실.
(2) 현존의 공공 항공운수기업에 대한 외국투자를 권장한다.
농․임․어업 작업에 종사하는 통용항공기업에 대한 외국투자를 권장한다.
공무비행, 공중 관광 또는 공업에 봉사하는 통용항공기업에 대한 외국투자를 권장한다. 단 국가기밀 작업과 관련되는 프로젝트에 종사하지 못한다.
(3) “항공운수 관련 프로젝트”에는 항공오일, 항공기 정비, 화물운수 및 보관, 지상 서비스, 항공식품, 주차장 및 기타 비준 받은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제4조 외국투자 방식은 아래와 같다.
(1) 합자, 합작경영 (이하 합영이라 함)
(2) 민항기업의 지분 매입, 여기에는 민항기업이 경외에서 발행한 주식과 경내에서 발행한 상장 외자주식을 포함한다.
(3) 비준을 받은 기타 투자방식.
외국투자자가 합작경영 방식으로 공공 항공운수와 공무비행, 공중관광에 종사하는 통용항공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중국 법인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제5조 외국투자 공공 항공운수기업과 민용공항은 동등한 조건하에서 국제선진경영관리수준을 갖춘 외국의 동일류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6조 외국투자 민용공항은 중국측이 상대적 지주지위를 차지해야 한다.
외국투자 공공 항공운수기업은 중국측이 지주지위를 차지해야 하며 1개 외국투자자(그 관련 기업 포함)의 투자비율이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외국투자 공무비행, 공중관광, 공업에 봉사하는 통용항공기업은 중국측이 지주지위를 차지해야 하며, 농․임․어업 작업에 종사하는 통용항공기업의 외국투자 비율은 중외 쌍방이 협상하여 결정한다.
외국투자 항공기 정비(국제 정비시장 업무 청부의무를 짐)와 항공오일 프로젝트는 중국측이 지주지위를 차지해야 하며, 화물운수 및 보관, 지상 서비스, 항공식품, 주차장 등 프로젝트의 외국투자 비율은 중외 쌍방이 협상하여 결정한다.
제7조 외국투자 합영기업의 경영기간은 일반적으로 3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 외국투자 민용항공기업의 항공업무 요금은 국가 통일기준을 집행하며 비항공업무 요금기준은 기업이 현지 물가부서와 협상하여 확정한다.
외국투자 공공항공운수기업과 통용항공기업은 국가 가격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제9조 외국투자 민용공항 건설에 소요되는 토지는 국가 토지 관련 법률․법규 및 중국 민용항공총국(이하 민항총국이라 함)의 공항용지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평가 및 토지사용권 심사비준 수속을 해야 한다.
제10조 민용공항 건설에 투자하는 외국투자자는 항공운수 경영 관련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제11조 외국투자자가 민항업 한정액 이상의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그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국가발전계획위원회(기본건설 프로젝트)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기술개조 프로젝트)가 각각 민항총국의 동의를 얻은 후 프로젝트 건의서와 타당성 연구보고서를 심사 비준하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부라 함)가 계약, 정관을 심사 비준한다. 한정액 이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민항총국에서 프로젝트 건의서와 타당서 연구보고서를 심사비준하며 외경무부에서 계약, 정관을 심사비준한다.
외국투자 항공운수 관련 프로젝트의 화물운수 및 보관, 지상 서비스, 항공식품, 주차장 등 프로젝트는 《규정》과 《목록》에서 규정한 절차 및 권한에 따라 심사 비준수속을 한다.
제12조 외국투자 민용공항 프로젝트는 계약, 정관을 비준 받은 후 외경부에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관련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외국투자 공공항공운수기업과 통용항공기업은 계약, 정관을 비준 받은 후 민항총국에서 기업경영허가증을 수령 또는 변경하고 외경부에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하며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관련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제13조 민항기업의 경외 주식 발행, 경내 외자주식 발행 또는 기타 방식으로 외국투자를 유치할 경우에는 국가 관련 법률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가 관련 주관부서에서 심사비준 수속을 해야 한다.
제14조 외국투자 민항기업(프로젝트)의 자본금 증가, 주식 추가 발행 또는 주권 변경 등 사항은 원 심사비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민항총국 및 기타 지역 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외국투자 민항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업종관리와 감독을 실시한다.
제16조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와 대만지역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 기타 성․자치구 및 직할시 민항업에 투자할 경우 이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17조 이 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4년 5월 6일 민항총국과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반포한 《외국투자 민용항공업 관련 정책에 대한 통지》(民航總局函[1994]448호)와 1994년 10월 25일 민항총국과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반포한 《〈외국투자 민용항공업 관련 정책에 대한 통지〉 약간문제 해석에 대한 통지》(民航總局發[1994]271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