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 안전법 실시조례
2004년 4월 30일
국무원령 제405호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이하 도로교통안전법으로 약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운행되는 차량의 운전자․행인․탑승자 및 도로교통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 및 개인은 반드시 도로교통안전법과 본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현급 이상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도로교통 안전과 관련한 업무 협조체계를 갖추고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도시건설 공정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교통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관리목표 및 실시방안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2장 차량 및 운전자
제1절 차량
제4조 차량과 관련한 등기로는 등록등기․변경등기․이전등기․저당등기․취소등기 등이 있다.
제5조 차량 번호판과 운행증 수령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차량 소유주가 거주하는 지역 공안기관의 교통관리 부서에 등록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차량 등록등기 신청 시에는 차량검사를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명서
(2) 차량 구입영수증 등 내력 증명서
(3) 차량 출고합격증 또는 수입차량의 경우 수입증명서
(4) 차량구입세 납세증명 또는 면세 증명서
(5)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 증서
(6) 차량 등록등기 시 제출하도록 법률 법규가 따로 정하는 기타 증명서
국무원 산하의 자동차 제품 주관부서가 안전기술 검사를 면제한 차종에 속하지 않는 경우 이 밖에 차량 안전기술 검사 합격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등기를 마친 차량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차량 소유주는 해당 차량을 등기한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차량을 새로 도색한 경우
(2) 엔진을 교환한 경우
(3) 자동차 차체 또는 프레임을 교환한 경우
(4) 품질문제로 인하여 제조업체가 신차로 교환해 준 경우
(5) 영업용 차량을 비영업용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비영업용 차량을 영업용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6) 차량 소유주의 주소지가 해당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가 관할하는 지역 밖으로 전출 또는 전입한 경우
차량 변경등기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앞 조항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자동차 검사도 진행하여야 한다. 제(2)항․제(3)항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그와 동시에 자동차 안전기술 검사합격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명서
(2) 차량 등기증서
(3) 차량 운행증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의 관할 지역 내에서 차량 소유주의 주소지 변경이 이루어지거나 차량 소유주의 성명(업체 명칭) 또는 연락처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차량이 등기되어 있는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제7조 등기를 마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전등기 수속하여야 한다.
차량 이전등기 신청 시, 당사자는 해당 차량이 등기되어 있는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에 자동차 검사를 의뢰하고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제출한다.
(1)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2) 차량 소유권 이전증명서
(3) 차량 등기증명
(4) 차량 운행증
제8조 차량 소유주가 자동차를 저당물로 설정하려는 경우 차량 소유주는 해당 차량이 등기되어 있는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에 저당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등록등기된 차량이 국가가 규정한 강제 폐차표준에 도달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폐차신고 기간이 만료하기 2개월 전까지 차량 소유주에게 취소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차량 소유주는 폐차신고 기간이 만료하기 이전에 해당 차량을 폐차업체에 인도하여야 하며 차량 폐차업체는 해당 차량의 등기증서와 번호판, 운행증을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에 제출하고 취소 폐기하여야 한다. 차량 소유주가 기간 만료 이후에도 취소등기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해당 차량의 등기증서와 번호판, 운행증이 취소 폐기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멸실로 인하여 취소 등기하는 경우 차량 소유주는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에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차량 등기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차량 등기수속 시, 신청인이 제출한 증명서가 유효하며 모두 구비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즉시 등기수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및 행정집행부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봉인 압류한 자동차에 대해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차량 등기수속하지 않는다.
제11조 차량 등기증서․번호판․운행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차량 소유주는 재발행 신청을 내고 본인의 신분증과 신청자료를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차량 등기서류와 대조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발행한다.
제12조 세무부서, 보험기구는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 내의 업무장소에서 자동차와 관련한 세금 납부 및 보험계약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차량 번호판은 차량의 전면과 후면의 정해진 위치에 부착되어야 하며 선명하고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중장비 차량과 중형 화물차 및 그 트레일러, 견인차량 및 그 트레일러의 경우 차체 또는 트렁크 뒷면에 크게 확대한 차량 번호를 페인트를 이용하여 단정하고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자동차 검사 합격표지와 보험표지는 차량의 전면유리 우측 상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차량의 도색이나 표지 부착 또는 차체 광고판등은 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14조 도로에서 승객을 운송하는 차량과 중형 화물차의 경우 견인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국가 표준에 맞는 운행기록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교통경찰은 차량의 운행속도 및 연속 운행시간, 기타 운행상황을 기록한 정보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운행기록기의 장착은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절차는 국무원 자동차 제품 주관부서가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정한다.
제15조 자동차 안전기술 검사는 자동차 안전기술 검사기구에서 실시하며 자동차 안전기술 검사기구는 국가 자동차 안전기술 검사 표준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진다.
품질기술 감독부서는 자동차 안전기술 검사기구에 대한 자격관리 및 계량인증 관리 책임과 자동차의 안전기술 검사설비 검정책임을 지며, 국가 자동차 안전기술 검사표준의 이행여부를 감독한다.
자동차 안전기술 검사항목은 국무원 공안부서가 국무원 품질기술 감독부서와 공동으로 정한다.
제16조 차량은 등록 등기일로부터 다음과 같은 기한 내에 안전기술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영업용 승용차: 차량 수명이 5년 이하인 경우 매년 1회 검사하고 차량 수명이 5년 이상인 경우 6개월마다 1회 검사한다.
(2) 화물차량 및 비영업용 중대형 승용차: 차량 수명이 10년 이하인 경우 매년 1회 검사하고 10년 이상인 경우 6개월마다 1회 검사한다.
(3)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경차: 차량 수명이 6년 이하인 경우 2년마다 1회 검사하고 6년 이상인 경우 매년 1회 검사한다. 15년 이상인 경우 6개월마다 1회 검사한다.
(4) 이륜 자동차 및 삼륜 자동차: 수명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마다 1회 검사하고 4년 이상인 경우 매년 1회 검사한다.
(5) 트랙터와 기타 차량은 매년 1회 검사한다.
영업용 차량이 규정된 검사기한 내에 안전기술 검사에 합격한 경우 안전기술 검사를 중복 시행하 않는다.
제17조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안전기술 검사 시 차량 운행증에 기재된 등기내용과 해당 차량의 관련 사항이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 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제18조 경찰차량․소방차․구급차․공사용 차량의 도안 및 경보기와 표시등의 장착과 사용규정은 국무원 공안 부서가 따로 정한다.
제2절 차량 운전자
제19조 국무원 공안부서가 규정한 운행 허가조건에 부합하는 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국무원 공안부서가 도안 및 제작을 감독한다.
제20조 차량 운행을 교습할 때는 우선 도로교통 안전법률과 법규 및 관련 지식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후 자동차 기능 교습을 실시한다.
도로주행 교습은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가 지정한 노선 및 시간에 한해 시행되어야 하며 반드시 교습용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교습용 차량에는 교습 강사가 동승하여야 하며 운전교습과 관련 없는 자는 탑승할 수 없다. 수강생이 운전교습 도중에 도로교통 안전법을 위반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강사가 그 책임을 진다.
제21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자에게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경우 5일 이내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22조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6년이나 본 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차량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부 받은 날로부터 12개월은 실습기간으로서 실습기간 내에 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 뒷부분에 통일 양식의 실습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실습기간이 끝나지 않은 운전자는 버스나 영업용 차량 또는 공무 집행용 경찰차․소방차․구급차․공사차량, 폭발물이나 가연성 화학물질․맹독물질․방사성 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을 운전할 수 없으며 또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다른 차량을 견인할 수 없다.
제23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도로교통 안전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처벌 이외에 벌점(道路交通安全違法行爲累積記分)제도를 시행하며 벌점 주기는 12개월로 한다. 12개월 이내에 벌점이 12점에 달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그 운전면허증을 압수하며 해당 운전자는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법률 법규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 합격한 경우 벌점 기록을 삭제하고 운전면허증을 반환한다. 불합격한 경우 재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벌점을 부여하는 도로교통 안전법률 위법행위와 그에 해당하는 벌점은 국무원 공안부서가 도로교통 안전 위법행위의 위험정도에 따라 규정한다.
공안기관 도로교통 관리부서는 차량 운전자에 대한 벌점 검색 방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 12개월 동안 벌점 누계가 12점 미만이고 부과된 벌금이 모두 납부된 경우, 벌점 기록을 삭제한다. 벌점 누계가 12점 미만이더라도 부과된 벌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벌점 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다음 주기로 이월된다.
차량 운전자의 벌점 기록이 12개월간 2차에 걸쳐 12점에 달한 경우, 본 조례 제23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 압수․재교육․시험 외에 운전기능 시험도 실시한다. 시멓에 합격하면 벌점 기록을 삭제하고 운전면허증을 반환한다. 불합격한 경우 재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자동차 기능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본인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운전 가능한 최고 차종으로 응시하여야 한다.
제25조 벌점이 12점에 달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가 통지한 재교육과 시험에 응하지 않는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해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정지처분한다.
제26조 6년간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동안 12개월의 벌점 주기마다의 벌점 기록이 12점에 미달하는 경우 재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10년간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동안 12개월의 벌점 주기마다의 벌점 기록이 12점에 미달하는 경우 장기간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할 때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27조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에 본인의 신분증명서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이를 운전면허증 발급서류와 대조 확인한 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분실․훼손․유효기간 경과․적법한 절차에 따른 압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거나 벌점이 12점에 달한 경우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제3장 도로통행 조건
제29조 교통신호등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자동차 신호등․비자동차 신호등․횡단보도 신호등․차로 신호등․방향지시 신호등․경고 점멸 신호등․도로와 철로 평면교차 지점 신호등.
제30조 교통표지는 지시표지․경고표지․금지표지․도로안내표지․관광지표지․도로시공 안전표지․보조표지 등으로 분류된다.
도로교통 표시선은 지시 표시선․경고 표시선․금지 표시선 등으로 분류된다. .
제31조 교통경찰의 교통지휘는 수신호와 기구를 이용한 신호로 나뉜다.
제32조 비교적 왕래가 많은 도로교차로와 행인이 횡단하는 도로에는 횡단보도나 육교 또는 지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각 장애인의 통행이 비교적 많은 구간에는 신호등은 음성신호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3조 각 도시 인민정부 산하의 관련 부서는 행인과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한에서 도로에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으며 주차시간을 규정할 수 있다.
제34조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운행노선 또는 정거장을 증설․폐지․조정하는 경우 교통계획과 교통안전 요건에 부합하고 도로소통이 원활할 수 있어야 한다.
제35조 도로보수 시공업체가 도로에서 보수공사를 진행할 때는 규정에 따라 안전 경고표지와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도로 보수작업 차량과 기계설비에는 경고지시등과 표지를 부착하고 작업시간 동안 경고등과 위험 경고 점멸등을 점등하여야 한다. 교통을 통제하지 않고 시행하는 도로작업에 대하여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해당 구간의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교통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교통질서를 유지한다.
도로작업으로 인하여 차량이 우회 통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공업체는 우회 지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우회할 수 없는 경우 임시통행로를 마련하여 차량과 행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도로를 봉쇄하고 교통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상황을 제외하고 공사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 도로 또는 교통시설 보수부서와 관리부서는 급커브․언덕․절벽 등 위험구간에 국가 표준에 따라 경고 표지판과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7조 도로교통 표지판 및 표시선이 규범에 부합하지 않아 차량 운전자의 판단에 장애가 되는 경우 교통 표지판과 표시선을 관장하는 주관 부서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도로에 설치된 조명설비는 도로건설규범에 부합하여야 하며 조명기능이 완벽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제4장 도로통행 규정
제1절 일반 규정
제38조 자동차 신호등과 비자동차 신호등은 각각 다음을 표시한다.
(1) 녹색 신호등이 켜지면 차량 통행을 개시한다. 그러나 우회전 또는 좌회전하는 차량은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이나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2) 황색 신호등이 켜진 후에도 이미 정지선을 넘어 진행 중인 차량에 한해 통행을 계속할 수 있다.
(3) 적색 신호등이 켜지면 차량 통행을 정지한다.
비자동차 신호등과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 비자동차와 행인은 자동차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적색 신호등이 켜지더라도 우회전 차량은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나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 진행할 수 있다.
제39조 횡단보도 신호등은 다음을 표시한다.
(1) 녹색 신호등이 켜지면 행인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2) 적색 신호등이 켜지면 행인은 횡단보도에 진입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진행 중인 경우 횡단을 계속하거나 또는 도로 중앙선에 정지한 후 대기할 수 있다.
제40조 차로 신호등은 다음을 표시한다.
(1) 녹색 화살표가 켜진 경우 해당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지시된 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다.
(2) 적색 X 표시등 또는 화살표가 켜진 경우 해당 차로의 통행이 금지된다.
제41조 방향지시 신호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우회전․직진․좌회전을 나타낸다.
제42조 황색 신호등이 점멸하는 경우 행인과 차량의 통행에 주의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할 것을 지시한다.
제43조 도로와 철로가 평면 교차하는 지점에서 2개의 적색 신호등이 교대로 점멸하거나 1개의 적색 신호등이 켜져 있는 경우 차량 및 행인의 통행을 금지한다. 적색 신호등이 꺼지면 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개시한다.
제2절 차량통행 규정
제44조 도로에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2개 이상의 자동차용 차로가 구획된 경우, 좌측 차로가 추월차로가 되고 우측 차로는 주행차로가 된다. 추월차로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는 추월차로의 규정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며 추월차로의 규정속도로 운행하지 않는 자동차의 경우 주행차로로 운행하여야 한다. 이륜 자동차 및 삼륜 자동차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하여야 하며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운행속도가 규정된 경우 규정된 운행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주행차로에서 운행하는 자동차가 앞차를 추월하고자 하는 경우 추월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도로에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2개 이상의 자동차용 차로가 구획되어 있는 경우, 진행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량은 기타 다른 차량의 정상 운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45조 차량이 도로에서 운행할 때는 규정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다. 제한속도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 다음과 같은 최고 운행속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제한 최고속도는 시내 도로가 시속 30킬로미터, 일반 도로는 시속 40킬로미터이다.
(2) 편도 1차선 도로의 경우 제한 최고속도는 시내 도로가 시속 50킬로미터, 일반 도로는 시속 70킬로미터이다.
제46조 차량 운행 중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최고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가운데 트랙터․전기 자동차․중장비 차량은 시속 15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1) 비자동차 도로에서 진입 또는 이탈하거나 철도 교차로․급경사․좁은 길․좁은 다리를 통과하는 경우
(2) 유턴․좌우회전․언덕길을 내려가는 경우
(3) 안개․비․눈․황사․우박 등 기상악화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경우
(4) 빙판길․진흙길에서 운행하는 경우
(5) 고장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제47조 자동차가 운행 중에 앞차를 추월하는 경우 우선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조등 또는 경적을 사용하여야 한다.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 또는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뒷차의 추월신호가 있는 경우 앞차는 감속운행하고 도로 우측에 접근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뒷차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후 앞차의 좌측으로 추월하여야 하며 추월 당한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다음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원래 차로로 복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48조 중앙분리대 또는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도로 우측에서 감속운행하되 기타 차량 및 행인과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2) 장애물 구간에서는 장애물이 없는 쪽 차량이 먼저 통과한다. 그러나 장애물이 있는 쪽 차량이 이미 장애물 구간으로 진입하였고 상대 차량이 해당 구간에 진입하지 않은 경우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 통과한다.
(3) 좁은 언덕길에서는 오르막길 차량이 우선 통과한다. 그러나 내리막길 차량이 이미 해당 구간에서 진행중이고 오르막길 차량이 해당 구간에 진입하지 않은 경우 먼저 진입한 내리막길 차량이 우선 통과한다.
(4) 좁은 산길에서는 산과 멀리 있는 바깥 쪽 차량이 우선 통과한다.
(5) 야간에 운행하는 차량은 상대 차량과 1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전조등을 켜야 한다. 좁은 길이나 좁은 다리에서 비자동차와 교차하는 차량도 전조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9조 유턴이나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과 철도 교차로․횡단보도․교량․급경사․언덕길․터널 또는 기타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유턴이 금지된다.
유턴이나 좌회전 금지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유턴할 수 있다. 단 정상 운전하는 기타 차량과 행인의 통행에 영향주어서는 아니된다.
제50조 차량 후진 시에는 차량 후면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철도 교차로․교차로․일방통행로․교량․급경사․언덕길 또는 터널에서는 후진할 수 없다.
제51조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1) 차선이 표시된 도로에서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 해당 차로로 운행한다.
(2) 환형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우선 통과한 후 진행한다.
(3) 좌회전 시에는 도로 중심점에 가까운 곳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며 방향지시등을 켠다. 야간운행 시에는 전조등을 켜야 한다.
(4) 통과신호에는 차례대로 한 대씩 진행한다.
(5) 정지신호에는 차례대로 정지선에 정차하며 정지선이 없는 경우 교차로 밖에 정지한다.
(6) 우회전 시에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앞차가 신호대기하고 있는 경우 차례대로 정지하고 대기한다.
(7) 방향지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직진 차량이 좌우회전 차량에 우선하여 진행하고 행인에 우선 통행권이 있다.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우회전 차량은 좌회전 차량이 먼저 교차로를 통과하도록 양보한다.
제52조 교통신호등 또는 교통경찰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은 본 조례 제51조 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뿐 아니라 다음의 규정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교통표지판 또는 표시선이 있는 경우 우선 통행권이 있는 차량이 먼저 통과한다.
(2) 교통표지판 또는 표시선이 없는 경우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을 잘 살피고 우측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먼저 통과한다.
(3) 직진 차량은 좌우회전 차량에 우선하여 통과한다.
(4) 좌회전 차량은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우회전 차량보다 우선하여 통과한다.
제53조 차량이 운행 중 전방에 위치한 교차로의 장애물을 발견하였을 때는 교차로에 진입하여서는 안 되고 차례대로 정차하여 대기한다.
앞차가 정차하여 대기하거나 감속 운행하는 경우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례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끼어들기 또는 추월하여서는 안 되며, 횡단보도나 안전지대 내에 정차하여 대기할 수는 없다.
차선이 감소하는 교차로나 구간에서 앞차가 정차하여 대기하거나 감속 운행하는 경우 차선마다 진행 중인 차량 한 대씩 차례에 따라 차선이 감소한 교차로 또는 구간으로 진입하여야 한다.
제54조 차량이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증에 명시된 허용 중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적재 후의 폭과 너비는 화물 적재함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중대형 화물차 또는 트레일러 장착 차량이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적재된 화물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화물적재함이 있는 경우도 4.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기타 화물차가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적재된 화물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륜 자동차 및 삼륜 자동차가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적재된 화물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화물이 차체보다 0.2미터 이상 길어도 안 된다. 이륜 자동차의 화물 적재 시 허용 너비는 차체 좌우 0.15미터, 삼륜 자동차의 경우 차체를 초과할 수 없다.
승용 자동차의 경우 차체 외부에 설치된 화물 적재용 난간이나 내부 트렁크를 제외하고는 화물을 적재할 수 없다. 차체 외부에 설치된 화물 적재용 난간 내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화물의 높이는 차체 지붕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55조 승객이 탑승한 차량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속도로에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차량은 규정된 승차인원을 초과하여 탑승시킬 수 없으나 규정에 따라 운임을 받지 않는 어린이의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나 차량이 모두 만석인 경우 어린이라 하더라도 그 탑승인원수가 규정 승차인원수의 10%를 초과할 수는 없다.
(2) 승용 자동차의 트렁크에는 승객을 탑승시킬 수 없다. 시내 도로에서 운행하는 화물 자동차의 경우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1인 내지 5인의 임시 작업인원을 탑승시킬 수 있다. 화물의 적재 높이가 화물 적재함의 난간을 초과하는 경우 화물 위에 사람이 앉아서는 안 된다.
(3) 만 12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이륜 자동차 및 삼륜 자동차의 뒷좌석에 탑승할 수 없으며 소형 이륜차의 뒷좌석에는 사람이 탑승할 수 없다.
제56조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1) 화물 자동차․트레일러 장착 자동차․트랙터의 경우 차량 1대를 견인할 수 있다. 견인차의 경광 신호․브레이크․연결․안전장치 등의 장치는 국가 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소형 승용차의 경우 동급 또는 차체 중량 700킬로그램 이하의 차량 1대를 견인할 수 있다. 견인되는 차량에는 사람이 탑승할 수 없다.
(3) 화물 자동차가 차량을 견인할 때 견인되는 차량의 적재 중량은 화물 자동차의 원래 적재 중량을 초과할 수 없다.
중대형 버스․저속 화물차․삼륜 자동차 및 기타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제57조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좌회전하거나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 또는 앞차를 추월하거나 정차했던 차량을 출발시키는 경우 또는 유턴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2) 우회전하거나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 또는 추월차로에서 원래 차로로 복귀하는 경우 또는 갓길이나 도로 우측에 정차하는 경우 먼저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제58조 야간 운행 시 가로등이 없거나 또는 조명상태가 불량한 경우, 안개․비․눈․황사․우박 등의 기상 악조건 하에서는 전조등․차폭등․후미등을 켠 상태로 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뒷차가 앞차와 가까운 거리에서 운행할 때 하이라이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안개 낀 날 운행하는 경우 안개등과 경고등을 켜야 한다.
제59조 야간에 운행하는 차량이 급커브․언덕길․횡단보도․교통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전조등을 상하로 조정하여 경고 신호를 보내야 한다.
급커브나 언덕길을 운행하여 안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앞차를 추월하거나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감속운행하고 경적을 울려 경고신호를 보내야 한다.
제60조 차량이 도로에서 운행 중 기계 고장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나 해당 차량을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경우 규정에 따라 위험 경고등을 켜고 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50미터 내지 100미터 지점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한다. 사고가 야간에 발생한 경우 이와 함께 차폭등과 후미등을 함께 켜야 한다.
제61조 고장 차량을 견인할 때는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인되는 차량에는 운전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탑승할 수 없고 트레일러를 중간에 둘 수 없다.
(2) 견인되는 차량의 차체 폭은 견인하는 차량의 차체 폭보다 넓어서는 안 된다.
(3) 연성 견인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견인하는 차량과 견인되는 차량의 간격은 4미터 이상 10미터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4) 제동장치가 고장난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반드시 경성 견인장치를 사용하여 견인하여야 한다.
(5) 견인하는 차량과 견인되는 차량은 공히 경고등을 점등한 채 운행하여야 한다.
기중기 및 중장비 기계 자동차는 기타 다른 차량을 견인할 수 없다. 이륜 자동차 및 삼륜 자동차는 차량을 견인할 수 없으며 또한 견인될 수도 없다.
방향조절 장치 또는 조명 및 신호 장치가 고장난 차량은 반드시 전용 견인차로 견인되어야 한다.
제62조 차량 운행 시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된다.
(1) 차문이나 트렁크를 완전히 닫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2) 차량 운전석의 전후 차창에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물품을 부착 또는 방치하는 행위
(3)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행위
(4) 내리막길 운행 시 시동을 끄거나 기어 중립상태로 운행하는 행위
(5) 도로에 물건을 투척 방기하는 행위
(6) 이륜 자동차 및 삼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핸들을 놓거나 핸들에 기타 물건을 거는 행위
(7) 4시간 이상 휴식 없이 또는 20분 미만 휴식하고 계속 운전하는 행위
(8) 경적이 금지된 구역이나 구간에서 경적을 사용하는 행위
제63조 차량이 운행 중에 도로에 임시 정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차금지 표지판이나 표시선이 설치된 구간․차도와 비자동차 도로 및 보도와의 사이에 격리시설이 설치된 구간․횡단보도․시공구간에는 정차할 수 없다.
(2) 교차로․철도 교차로․급커브길․도로 폭 4미터 미만의 좁은 길․교량․언덕길․터널 및 이들 도로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구간에서는 정차할 수 없다.
(3) 버스 정거장․응급 구호지점․주유소․소방시설 또는 소방서 출입구앞 및 이들 시설과 30미터 이내에 위치한 구간에는 상기 시설의 설치외에는 정차할 수 없다.
(4) 차량이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는 차문을 열거나 승객을 승하차시킬 수 없으며 차량 문의 개폐가 다른 차량이나 행인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5) 갓길에 정차할 때는 최대한 도로 우측에 바짝 붙어 정차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차량에서 이탈할 수 없다. 승객 또는 물건을 싣거나 내린 후에는 지체없이 출발하여야 한다.
(6) 시내 버스는 정해진 정거장 이외의 지점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킬 수 없다.
제64조 침수된 도로나 다리를 통과하는 차량은 일단 정지하여 상황을 파악한 후 안전하다고 확인된 후 감속 운행하여야 한다.
제65조 제한된 물품을 적재한 차량이 철도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 현지 철도청이 지정한 지점에서 정해진 시간에 통과하여야 한다.
나루터를 지나 도강하려는 차량은 관리자의 지휘에 복종하여야 하며 지정된 지점에서 차례대로 도강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차량이 선박에 오르고 내릴 때는 감속 운행하여야 한다.
제66조 경찰차․소방차․구급차․공사용 차량이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이 지체된 구간을 운행할 때 경보장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경보장치의 사용이 금지된 구역 또는 구간에서 경보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2) 시내에서는 야간에 경보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3) 열을 지어 운행하는 경우 선두 차량이 이미 경보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뒤따르는 차량은 경보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제67조 단위기관 내부나 주민 거주지역 내에서는 감속 운행하여 행인을 보호하여야 한다. 감속 표지판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제3절 비자동차 운행규정
제68조 비자동차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통과할 때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1) 좌우회전하려는 비자동차는 직진 차량 또는 행인이 먼저 통과한 후 통행하여야 한다.
(2) 전방에 교통 장애물이 있는 경우 진입하여서는 안 된다.
(3) 좌회전할 때 도로 중심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4) 정지신호 시 차례대로 정지선 밖에 정차한다. 정지선이 없는 경우 교차로 밖에 정차한다.
(5) 동방향으로 진행하는 앞차가 정지하여 신호 대기하고 있는 경우 우회전하려는 비자동차는 해당 차로 내에서 우회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통행할 수 있다. 해당 차로 내에서 우회전할 수 없는 경우 차례대로 정지하여 신호 대기한다.
제69조 교통신호등이 없거나 교통경찰의 수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비자동차는 본 조례 제68조 제(1)항․제(2)항․제(3)항 규정은 물론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통 표지판이나 표시선이 설치된 경우 우선 통행권이 있는 비자동차가 먼저 통과한다.
(2) 교통 표지판이나 표시선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교차로 밖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여 상황을 살피고 우측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가 먼저 통과하도록 양보한다.
(3)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면서 우회전하려는 비자동차는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먼저 통과하도록 양보한다.
제70조 자전거․전동 자전거․삼륜 자전거가 자동차 도로를 횡단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밀고 건너야 하며 횡단보도 또는 기타 횡단시설이 설치된 곳에서는 이들 시설을 이용하여 횡단하여야 한다. 횡단보도 또는 기타 횡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이들 시설의 사용이 지극히 불편한 경우에 한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직접 횡단할 수 있다.
비자동차 전용 도로가 무단 점용되어 해당 차도 내에서 운행할 수 없는 비자동차의 경우 근접한 자동차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구간을 벗어난 후에는 지체 없이 비자동차 전용 도로로 복귀하여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반드시 서행하여야 한다.
제71조 비자동차가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전거․전동 자전거․장애인용 전동 휠체어가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적재된 화물의 높이는 1.5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좌우 폭은 각각 본체보다 0.15미터 이상 초과할 수 없다. 적재된 화물의 길이는 앞쪽과 뒤쪽 각각 자전거 바퀴와 후면 0.3미터 지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삼륜 자전거․인력거에 화물을 적재할 때는 적재된 화물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2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폭은 좌우 각각 차체보다 0.2미터 이내로 제한된다. 화물의 길이는 차체를 1미터 이상 초과할 수 없다.
(3) 우마차가 화물을 적재할 때는 화물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2.5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폭은 좌우 각각 차체보다 0.2미터 이내로 제한된다. 적재된 화물의 길이는 앞쪽과 뒤쪽 각각 수레의 끌채(車轅)와 차체 1미터 지점을 초과할 수 없다.
자전거 뒷좌석에 사람을 태우는 행위에 대한 규정은 성(省)․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현지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따로 정한다.
제72조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전거․삼륜 자전거․전동 자전거․장애인용 전동 휠체어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전거 및 삼륜 자전거를 운전하는 자는 만 12세 이상이어야 한다.
(2) 전동 자전거 및 장애인용 전동 휠체어를 운전하는 자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3) 음주 후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4) 좌우회전 전에 감속 서행하고 손을 들어 가고자는 방향을 표시하여야 하며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앞서 가는 비자동차를 추월하여서는 안 된다.
(5) 기타 다른 차량을 견인하거나 견인될 수 없으며 핸들을 잡지 않고 운전하거나 물건을 들고 자전거를 운전하면 안 된다.
(6) 여러 대의 자전거가 연결된 상태로 나란히 운전하거나 서로 경주하면 안 된다.
(7) 외바퀴 자전거 또는 2인 이상이 함께 타는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전할 수 없다.
(8) 하반신 장애가 없는 자가 장애인용 휠체어를 운전할 수 없다.
(9) 자전거 및 삼륜 자전거에 동력장치를 장착할 수 없다.
(10) 도로에서 비자동차의 운전을 교습 또는 연습할 수 없다.
제73조 도로에서 운행하는 우마차를 운전하는 자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주 후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2) 나란히 운행하거나 운전자가 차량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3) 교통소통이 빈번한 구간․교차로․철도 교차로․횡단보도․급커브길․도로 폭 4미터 이하의 좁은 길이나 교량․언덕길․터널 또는 사고 빈발 구간에서는 앞차를 추월할 수 없다. 이륜 우마차의 경우 반드시 가축을 끌고 운행하여야 한다.
(4) 길들지 않은 가축을 사용하여 우마차를 끌게 해서는 안 된다. 우마차를 따르는 어린 가축은 묶여 있어야 한다.
(5) 우마차가 정지할 때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확인하고 가축을 잘 묶어 놓아야 한다.
제4절 행인 및 차량 탑승자 통행 규정
제74조 행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도로에서 스케이트보드나 롤러블레이드 등 놀이기구를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 도로에 앉거나 또는 눕는 행위. 도로에 자리를 펴거나 장난하는 행위
(3) 자동차 뒤를 쫓아가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도로교통 안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
제75조 행인은 자동차 도로를 횡단할 때 행인용 횡단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횡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횡단할 때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횡단할 때는 차량의 왕래를 잘 살핀 후 안전을 확인하고 횡단하여야 한다. 차량이 접근할 때 갑자기 속도를 내어 횡단하거나 또는 횡단하다 말고 중간에 다시 돌아오면 안 된다.
제76조 행인이 줄을 지어 도로에서 통행할 때는 한 줄로 통행하는 행인의 수가 2명을 넘을 수 없으나 교통관제가 실시되는 구간에서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77조 차량에 탑승할 때는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동차가 운행하고 있는 도로에서 탑승할 수 없다.
(2) 자동차가 운행하고 있는 도로에서는 차량의 좌측 문으로 하차할 수 없다.
(3) 차량 문을 개폐할 때는 기타 차량과 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차량 운행 중에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신체의 일부분을 차창 밖으로 내미는 행위 또는 뛰어 내리거나 타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이륜 자동차를 탑승할 때는 정면을 바라보고 좌석에 앉아야 한다.
제5절 고속도로 특별 규정
제78조 고속도로에는 반드시 차로의 운행속도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최고 속력은 시속 120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저 속력은 시속 60킬로미터로 제한된다.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는 소형 승용 자동차의 최고 속력은 시속 120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자동차는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다. 이륜 자동차 및 삼륜 자동차의 최고 제한 속도는 시속 80킬로미터이다.
동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에 2개의 차로가 구획되어 있는 경우 좌측 차도의 최저 속력은 시속 100킬로미터이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에 3개의 차로가 구획되어 있는 경우 1차선 차로의 최저 속력은 시속 110킬로미터이고 2차선 차로의 최저 속력은 시속 90킬로미터이다. 도로 제한속도 표지판에 명시된 차량 속도와 상술한 차로별 속도 규정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도로 제한속도 표지판에 명시된 차량 제한 속도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제79조 일반도로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이미 고속도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의 정상적 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진입하여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던 차량이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경우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우측 차로로 진입한 후 감속 운행하여야 한다.
제80조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동일한 차로에서 운행하고 있는 앞차와 100미터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시속 100킬로미터 미만의 속도로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으나 최소 안전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81조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안개․비․눈․황사․우박 등 악천후로 인하여 가시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시거리가 200미터 미만인 경우 안개등․전조등․차폭등․후미등을 켜고 최고 시속 60킬로미터 미만으로 감속운행하며 동일 차로에서 운행하고 있는 앞차와 100미터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가시거리가 100미터 미만인 경우 안개등․전조등․차폭등․후미등․경고등을 켜고 최고 시속 40킬로미터 미만으로 감속운행하며 동일한 차로에서 운행하고 있는 앞차와 50미터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3) 가시거리가 50미터 미만인 경우: 안개등․전조등․차폭등․후미등․경고등을 켜고 최고 시속 20킬로미터 미만으로 감속운행하여 가장 가까운 출구를 통해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야 한다.
상술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고속도로 관리부서는 교통안내 모니터 등 사용 가능한 방식을 동원하여 속도제한․차간거리 확보 등의 관련 정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2조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후진․역주행․중앙분리대를 넘어 유턴하거나 차로에 정차하는 행위
(2) 匝道․추월차로․감속차로에서 앞차를 추월하는 행위
(3) 도로 분계선에 걸쳐 차량을 운행하거나 갓길에서 운행하는 행위
(4)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 긴급 차로로 운행하거나 정차하는 행위
(5) 차량 테스트 또는 운전 연습을 하는 행위
제83조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는 화물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는 사람을 탑승시킬 수 없다. 이륜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뒷좌석에 사람이 탑승할 수 없다.
제84조 도로작업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은 경고표지에 주의하여 서행하여야 한다.
제85조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의 도로교통 안전관리는 본 조례 제5절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고속도로 및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의 도로교통 안전에 대한 관리업무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가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 또는 그와 동급의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장 교통사고의 처리
제86조 자동차와 자동차 또는 자동차와 비자동차가 연관되어 도로에서 발생하였으나 인명피해가 없는 교통사고의 처리는 당사자간에 사실관계와 사고원인에 대한 분쟁이 없는 경우 교통사고의 발생시간․발생지점․사고 당사자의 성명 및 연락처․차량 번호․운전면허증 번호․보험증서 번호․사고 부위를 기록하고 쌍방이 서명한 뒤 현장에서 소거하여 자체적으로 손해배상 문제를 협상한다. 당사자간에 사실관계와 사고원인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한다.
제87조 비자동차와 비자동차 또는 비자동차와 행인이 연관되어 도로에서 발생하였으나 인명피해가 없고 기본적 사실관계와 사고원인이 명확한 경우 당사자는 우선 현장을 떠나 자체적으로 손해배상 문제를 협상한다. 당사자간에 사실관계와 사고원인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한다.
제88조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전기․통신 등 시설이 훼손된 경우 운전자는 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처리를 기다려야 하며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차량이 이동 가능한 경우, 사고차량을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로 이동하여야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사고와 관련한 사항을 관련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 또는 교통경찰이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인명피해가 없고 사실관계가 명확하며 차량이 이동 가능한 경우 사고와 관련한 사항을 기록한 후 당사자가 현장을 떠나도록 지시하고 교통소통을 재개하여야 한다. 현장을 떠나라는 지시에 불복하는 경우 강제 집행한다.
위에서 상술한 경우에 해당하는 도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교통경찰은 간소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사고인정서를 발부할 수 있다. 당사자 쌍방이 공히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 교통경찰은 현장에서 손해배상 문제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다.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부상 또는 사망하고 재산 손실에 대한 감정 및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현장 감정에 관한 업무규범에 따라 진행한다. 현장 감정이 끝나면 현장을 정리하고 교통을 재개한다.
제90조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에 가입한 차량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부상자가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치료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가 보험회사에 이 같은 사실을 통지한다.
부상자의 치료비용을 교통사고 구조기금에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가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관리기구에 이 같은 사실을 통지한다.
제91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교통사고 당사자의 행위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미친 작용 및 과실 정도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책임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92조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뺑소니 차량이 모든 책임을 진다. 그러나 상대방의 과실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교통사고 당사자가 고의로 현장을 훼손 또는 조작하거나 증거를 훼손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
제93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현장감정을 마친 교통사고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교통사고 인정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검사 및 감정이 필요한 경우 그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통사고 인정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94조 교통사고에 대한 당사자간의 쟁의가 있고 쌍방이 공히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에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 교통사고 인정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망사고를 야기한 교통사고의 경우 그에 대한 공안기관의 조정은 장례절차가 완료된 시점부터 개시된다. 부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그에 대한 공안기관의 조정은 부상자 치료가 완료되거나 장애정도가 확정된 시점부터 개시된다.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그에 대한 공안기관의 조정은 손실정도가 확정된 날로부터 개시된다.
제95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쟁의에 대한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의 조정기한은 10일로 한다.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른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조정화해 각서를 당사자 쌍방에 발부하여야 한다. 당해 각서는 당사자 쌍방이 연대 서명한 이후 발효된다.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조정 종결서를 당사자 쌍방에 발부하여야 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항목 및 표준은 관련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한다.
제96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쟁의에 대하여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중복된 조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의 조정기간 동안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조정은 종결된다.
제97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가 신고를 접수한 경우 도로교통안전법과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차량이나 행인이 기차와 연관되어 발생한 교통사고 및 도강 나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장 법집행 감독
제98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업무처리와 관련한 제도 및 절차를 공개하고 감독담당자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와 국민의 감독을 자발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99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와 소속 교통경찰은 차량등기․차량번호판 발급․운전면허시험․운전면허증 발급․도로교통 위법행위 처리․교통사고 처리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월권행위나 직권남용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처벌 종류나 처벌 정도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제100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신고전화를 개통하여 국민의 신고 및 투서를 접수하고 지체 없이 사실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1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법집행 수준에 대한 평가제도․책임제도․과실책임 추궁제도를 마련하여 도로교통 안전과 관련한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 또는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교정하여야 한다.
제7장 법률적 책임
제102조 본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도로교통 안전법과 본 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03조 속임수 및 뇌물제공 등 정당하지 못한 수단으로 차량등기 또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차량등기증서․차량 번호판․운행증․운전면허증을 회수하고 당해 등기 또는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이러한 사실이 있는 자는 3년 이내에 차량등기 또는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없다.
제104조 차량운전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를 행하고도 다른 운전자에게 대리 운전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법에 따른 처벌 이외에 해당 차량을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 또는 관련 부서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다.
(1) 본인의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2) 운행 중인 차량과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표준 차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국가가 제한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취약품을 복용하였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음주 및 과로한 경우
(4) 운전 교습생이 강사와 동반 탑승하지 않고 단독 운행한 경우
제105조 차량 운전자가 음주․만취하였거나 국가가 제한하는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마취약품을 복용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측정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6조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는 여객 자동차가 승차정원을 초과하였거나 화물 자동차가 적재중량을 초과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류한 후 운전자는 초과 탑승 또는 초과 탑재된 승객 또는 화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차량 운전자나 소유주가 부담한다.
제107조 도로교통 안전법 제92조․제95조․제96조․제9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류된 차량의 운전자나 소유주 또는 관리자가 30일 이내에 구류된 차량의 합법적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수속하지 않거나 처리를 위하여 출석하지 않아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가 이 같은 사실을 통지 및 고지하였으나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당해 차량을 유자격 경매업체를 통하여 경매 처리한다. 이를 통하여 발생한 수익은 국고로 환수된다. 불법으로 조립된 차량은 해체 처리한다. 폐차 기준에 달한 차량은 폐차 처리한다. 차량이 기타 불법 범죄행위에 관련된 경우 관련 부서에 이에 대한 처리를 이임한다.
제108조 교통경찰이 간소한 절차에 따라 현장에서 행정 처벌하는 경우 운전자의 도로교통안전 위법행위 사실과 처벌이유 및 그 근거를 고지하고 행정처벌 결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9조 도로교통안전 위법행위에 대하여 벌금형 또는 운전면허 압수 처벌한 경우 위법행위가 발생한 지점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 또는 그에 상당하는 동급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가 이에 대하여 결정한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된 경우 시 인민정부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 또는 그에 상당하는 동급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가 이에 대하여 결정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가 해당 관할지역에 속하지 않은 차량의 도로교통안전 위법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처벌하지 않은 경우, 차량이 등기된 지역의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가 이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제110조 운전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 및 소속 교통경찰의 처벌에 대하여 사실진술권 및 변론권을 가진다. 교통경찰은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이유로 가중 처벌할 수 없다.
제8장 부 칙
제111조 도로에서 운행하는 트랙터란 손잡이트랙터 등 최고 운행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미만인 바퀴 달린 트랙터 및 트레일러를 장착한 후에만 도로 운송에 투입될 수 있는 최고 운행속도 시속 40킬로미터 미만의 트랙터를 가리킨다.
제112조 농업(농업용 기계) 주관 부서는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에 트랙터의 등기상황․안전기술검사․트랙터 면허 발급상황 자료․데이터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트랙터 운전자가 소지한 면허증의 일시정지․취소․벌점 등 처분에 관하여 해당 처벌결정서 및 벌점상황을 관련 농업(농업용 기계) 주관 부서에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면허취소 처분의 경우 해당 면허증을 관련 농업(농업용 기계) 주관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3조 외국 차량이 중국 국내에서 운행하는 경우 입국한 지방의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에 임시통행 번호판과 운행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시통행 번호판과 운행증은 운행의 필요에 근거하여 유효기간과 운행허가 지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중국 국내에 입국한 외국 차량의 임시통행 번호판․운행증․외국인에 대한 차량운행허가 등의 사항에 대한 신청 조건 및 시험 방법은 국무원 공안부문이 따로 정한다.
제114조 차량 운전면허시험의 수수료 표준은 국무원 가격 주관부서가 따로 정한다.
제115조 본 조례는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60년 2월 11일 국무원이 승인(批准)하고 교통부가 발표한 《차량관리방법》, 1988년 3월 9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 관리조례》, 1991년 9월 22일 국무원이 발표한 《도로교통사고처리방법》은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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