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도로법
1997년 7월 3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6차 회의 채택, 1999년 10월 31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도로법> 개정 관련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04년 8월 2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도로법> 개정 관련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도로의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과 국민의 생활 수요에 수응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도로의 계획, 건설, 유지보수, 경영, 사용 및 관리에 종사할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지칭한 도로에는 도로교량, 도로터널 및 도로나루터가 포함된다.
제3조 도로의 발전은 전면계획, 합리분포, 품질보장, 교통원활, 환경보전, 건설개조 및 유지보수를 동시에 중시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각급 인민정부는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여 도로건설을 지원, 촉진해야 한다. 도로건설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계획에 들어가야 한다.
국가는 국내외 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도로를 투자 건설하고 경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지한다.
제5조 국가는 소수민족지구와 편벽한 지역, 빈곤지역의 도로건설 발전을 도와주고 지원한다.
제6조 도로는 그 도로망에서의 지위에 따라 국도(國道), 성도(省道), 현도(縣道) 및 향도(鄕道)로 구분하며 기술등급에 따라 고속도로, 1급 도로, 2급 도로, 3급 도로 및 4급 도로로 구분한다. 구체 구분기준은 국무원 교통주관부서가 규정한다.
신축도로는 기술등급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기존의 최저 기술등급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등급 외의 도로는 조치를 취하여 점차 기술등급 요구에 부합되는 도로로 개조해야 한다.
제7조 도로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라도 도로, 도로용지 및 도로 부속시설을 파괴, 훼손하거나 불법 점용하지 못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라도 도로, 도로용지 및 도로부속시설을 아낄 의무를 지며 도로, 도로용지, 도로부속시설을 파괴, 훼손하거나 도로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고발할 수 있다.
제8조 국무원 교통주관부서는 전국의 도로업무를 관장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내의 도로업무를 관장한다. 단 국도, 성도에 대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의 관리, 감독 직책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한다.
향, 민족 향, 진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내의 향도 건설과 유지보수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는 도로 관리기구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도로행정관리직책을 행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9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라도 도로를 불법 차단하거나 비용을 수취하거나 벌금 또는 차량을 억류하지 못한다.
제10조 국가는 도로 분야의 과학기술연구를 권장하며 도로 과학기술연구와 응용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취득한 단위와 개인을 포상한다.
제11조 이 법에서 전용도로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전용도로에 적용한다.
전용도로란 기업 또는 기타 단위가 건설, 유지보수, 관리하고 본 기업이나 본 단위에 전문 또는 주로 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로를 말한다.
제2장 도로계획
제12조 도로계획은 국민경제와 사회벌전 및 국방건설의 수요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도시건설의 발전계획 및 기타 방식의 교통운수발전계획과 어울려야 한다.
제13조 도로건설 용지계획은 토지이용 총체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당 연도의 건설용지는 연도 건설용지계획에 넣어야 한다.
제14조 국도계획은 국무원 교통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국도연선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공동으로 작성하며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성도 계획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가 동급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성도 연선의 한급 낮은 인민정부와 협상하여 작성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 동시에 국무원 교통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서류를 비치한다.
현도 계획은 현급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가 동급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작성하고 본급 인민정부가 심사 확정한 후 한급 높은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향도 계획은 현급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가 향, 민족 향, 진 인민정부를 협조하여 작성하고 현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제3항, 제4장의 규정에 따라 비준한 현도, 향도 계획은 비준기관의 한급 높은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성도계획은 국도계획과 어울리고 현도계획은 성도계획과 어울리며 향도계획은 현도계획과 어울려야 한다.
제15조 전용도로 계획은 전용도로의 주관단위가 작성하고 그 상급 주관부서가 심사 확정한 후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는다.
전용도로 계획은 도로계획과 서로 어울려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가 전용도로 계획이 국도, 성도, 현도, 향도계획과 어울리지 않는 곳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정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전용도로 주관부서와 단위는 상응한 수정을 해야 한다.
제16조 국도계획의 일부 조정은 원 작성기관이 결정한다. 국도계획에 대한 중대 수정은 원 작성기관이 수정방안을 제출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비준을 받은 성도, 현도, 향도 도로계획을 수정해야 할 경우 원 작성기관이 수정안을 제출하고 원 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제17조 국도의 명명과 번호는 국무원 교통주관부서가 확정하며 성도, 현도, 향도의 명명과 번호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가 국무원 교통주관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18조 계획하거나 새로 건설한 촌․진, 개발구는 도로와 규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동시에 도로 양켠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피면함으로써 도로가 거리로 변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로의 운행안전과 통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9조 국가는 전용도로를 사회공공운수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전용도로를 주로 사회 공공운수에 사용할 경우 전용도로의 주무단위가 신청하거나 관련 방면이 신청하고 전용도로 주무단위의 동의를 얻은 동시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의 허가를 받고 성도, 현도 또는 향도로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도로건설
제2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는 직책에 따라 도로건설의 질서를 수호하고 도로건설에 대한 감독 관리를 보강해야 한다.
제21조 도로건설의 자금 적립은 법에 따라 징수한 세금으로 적립된 도로건설 전문자금으로 이루어진 재정 조달자금을 포함한 각급 인민정부의 재정 조달자금 이외에 법에 따라 국내외의 금융기구 또는 외국정부의 대부금을 사용할 수 있다.
국가는 도로건설에 대한 국내외 경제조직의 투자를 권장한다. 도로 개발, 경영회사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증권, 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도로 비용 수취권을 양도하여 취득한 소득은 반드시 도로건설에 사용해야 한다.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적립하여 도로를 건설할 경우에는 수요와 가능성에 따라 자율원칙을 준수하고 비용을 강제적으로 안겨서는 아니되며 아울러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도로 건설자금은 법률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부합되는 기타 방식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22조 도로건설은 국가가 규정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절차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23조 도로건설프로젝트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책임제도, 입찰제도 및 공사 감리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24조 도로건설단위는 도로건설공사의 특징과 기술요구에 따라 상응한 자격을 구비한 탐사설계단위, 시공단위 및 공사감리단위를 선택하고 동 시에 관련 법률, 법규, 규칙의 규정과 도로공사기술표준의 요구에 따라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도로건설프로젝트를 감당하는 사업성보고서 작성단위, 탐사설계단위, 시공단위 및 공사감리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자격증서가 있어야 한다.
제25조 도로건설프로젝트의 시공은 국무원 교통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교통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도로건설은 도로공사 기술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도로건설프로젝트를 감당한 설계단위, 시공단위 및 공사감리단위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품질보증체계를 수립 및 건전히 하고 직위책임제를 관철하는 동시에 법률, 법규, 규칙 및 도로공사 기술표준의 요구와 계약의 약정에 따라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진행하여 도로공사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제27조 도로건설에 필요한 토지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도로건설은 경작지를 확실히 보호하고 토지 이용률을 높이는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제28조 도로건설에 국유 황산, 황폐지를 사용해야 하거나 국유 황산, 황폐지, 모래톱, 간석지에서 모래를 파거나 채석하거나 토지를 사용해야 할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속해야 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라도 저애하거나 비용을 불법 수취해서는 아니된다.
제29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고 주민을 철거해야 하는 도로건설을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30조 도로건설프로젝트의 설계와 시공은 법에 따라 환경보전, 문물고적 보전 및 수토유실 방지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도로계획에서 국방요구를 관철해야 하는 도로건설프로젝트는 엄격히 계획에 따라 건설하여 국방의 교통수요를 보장해야 한다.
제31조 도로건설로 인하여 철도, 수력, 전력, 체신시설 및 기타 시설의 정상 사용에 영향을 미칠 경우 도로건설단위는 사전에 관련 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도로건설로 인하여 관련 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 도로건설단위는 당해 시설의 기존의 기술표준 요구보다 낮지 않은 기준으로 복구하거나 상응한 경제보상을 해야 한다.
제32조 도로를 재건할 경우 시공단위는 시공 도로구간의 양단에 뚜렷한 시공표지,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차량이 우회해야 할 경우에는 우회 길목에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우회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임시도로를 건설하여 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33조 도로건설프로젝트와 도로 복구프로젝트가 준공된 후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검수해야 하며 검수를 하지 않거나 검수에 불합격일 경우에는 사용에 교부하지 못한다.
건설한 도로는 국무원 교통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뚜렷한 표지, 기준라인을 표시해야 한다.
제34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도로 양켠의 도랑(지면배수구, 언덕길, 이하동일) 외변부터 1미터 이상의 도로용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제4장 도로 유지보수
제35조 도로관리기구는 국무원 교통주관부서가 규정한 기술규범과 조작규칙에 따라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를 진행함으로써 도로의 양호한 기술상태를 보장해야 한다.
제36조 국가는 의법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도로 유지보수 자금을 적립하며 구체 실시방법과 절차는 국무원이 규정한다.
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여 적립한 도로 유지보수 자금은 반드시 도로의 유지보수와 건설에 전문 사용되어야 한다.
제37조 현, 향급 인민정부는 도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모래, 돌, 흙 또는 물의 공급을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38조 현, 향급 인민정부는 농촌의 의무작업 범위 내에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도로 양켠의 농촌 주민을 동원하여 도로건설과 유지보수에 노무를 제공하는 의무를 진다.
제39조 도로 유지보수인원의 인신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로 유지보수인원은 유지보수 작업 시 통일 안전표지를 단 작업복을 입어야 한다. 차량을 이용하여 유지보수작업을 할 경우에는 도로 작업차량에 뚜렷한 작업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도로 유지보수 차량의 작업은 왕래 차량들의 통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제하에서 그 통행노선과 방향은 도로표지, 표지라인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왕래 차량은 도로 유지보수 차량과 인원을 피해야 한다.
도로 유지보수 공사시공이 차량, 행인의 통행에 영향이 미칠 경우 시공단위는 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40조 심각한 자연재해로 국도, 성도의 교통이 차단되었을 경우 도로관리기구는 즉시 복구해야 하며, 도로관리기구가 복구하기 어려울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즉시 당지 기관, 단체, 기업 및 사업단위, 도시와 농촌의 주민을 동원하여 응급 복구하는 동시에 당지 주둔부대의 지원을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교통을 회복하여야 한다.
제41조 도로관리기구는 도로용지 범위내의 산비탈, 황폐지의 수토유지를 책임진다.
제42조 도로관리기구는 도로공사 기술표준에 따라 도로녹화작업을 조직 실시한다.
도로용지상의 수목은 마음대로 벌채하지 못한다. 갱신 벌채가 필요할 경우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의 동의를 얻은 후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의 규정에 따라 심사허가 수속을 밟는 동시에 보충 식수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제5장 도로 행정관리
제43조 각급 지방인민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도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는 직책을 열심히 수행하고 법에 따라 도로 보호작업을 잘 하는 동시에 과학적인 관리방법과 선진적인 기술수단을 활용하여 도로관리 수준을 높이고 도로 서비스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도로의 온정, 안전 및 원활한 통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44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라도 자의로 도로를 점용하거나 파서는 아니된다.
철도, 공항, 발전소, 통신시설, 수력공사 및 기타 건설공사로 도로를 점용, 파야 하거나 도로선로를 변경해야 할 경우 건설단위는 사전에 관련 교통주관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교통안전에 영향이 미칠 경우에는 관련 공안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도로를 점용하거나 파거나 도로선로를 변경해야 할 경우 건설단위는 당해 구간 도로의 기존의 기술표준보다 낮지 않는 기준으로 수리 복구, 개축하거나 상응한 경제보상을 해야 한다.
제45조 도로 위를 넘어서 또는 관통하여 교량, 수로교를 건설하거나 파이프 등 시설을 가설, 매설할 경우, 그리고 도로 용지범위 내에서 파이프, 케이블 등 시설을 가설, 매설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통주관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공안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건설, 가설 또는 매설한 시설은 도로공사의 기술표준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도로를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손상정도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46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라도 도로 및 도로용지 범위 내에서 물건을 팔거나 물품을 적치하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또는 도로 양켠의 도랑을 이용하여 오수를 배출하거나 기타 도로를 손상, 오염하거나 도로의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지 못한다.
제47조 대중형 도로교량과 나루터의 주위 200미터, 도로 터널 위와 출입구외 100미터 범위 내에서, 그리고 도로 양켠의 일정한 거리 내에서 모래를 파거나 채석, 흙을 취하거나 폐기물을 버리지 못하며, 폭발작업과 기타 도로, 도로교량, 도로터널, 도로나루터의 안전을 위해하는 활동을 하지 못한다.
전항 범위내에서 응급조치, 홍수방지의 수요로 제방을 건축하거나 하상을 압축, 확장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에 보고하고 水 행정주관부서와 회동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관련 도로, 도로교량, 도로터널, 도로나루터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제48조 당지 경작지에서의 작업수요로 농업기계가 도로에서 단거리 통행하는 것은 제외하고 철바퀴 차량, 캐터필러 차량 및 기타 도로를 손상할 수 있는 차량은 도로에서 통행하지 못한다. 확실히 통행해야 할 경우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의 동의를 얻고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 동시에 공안기관이 지정한 시간, 노선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 도로를 손상하였을 경우 손상정도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49조 도로에서 통행하는 차량의 적재중량은 도로공사 기술표준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50조 도로, 도로교량, 도로터널이나 자동차나룻배의 적재․높이․너비․길이 제한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제한기준이 있는 도로, 도로교량에서 또는 도로터널 내에서 통행하지 못하며 자동차나룻배를 이용하지 못한다. 도로 또는 도로교량 적재기준을 초과하였으나 확실히 통행해야 할 경우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의 허가를 받는 동시에 요구에 따라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한기준을 초과한 해체 불가한 물품을 운수할 경우에는 지정한 시간, 노선, 시속에 따라 통행하는 동시에 뚜렷한 표지를 달아야 한다.
운수단위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교통주관부서는 그를 협조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며 그에 필요한 비용은 운수단위가 부담한다.
제51조 기동차 제조회사와 기타 단위는 도로를 기동차 제동성능을 검사하는 시운전장소로 이용하지 못한다.
제52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라도 도로 부속시설을 손상하거나 자의로 이동, 개찬하지 못한다.
전항에서 도로 부속시설이란 도로 보호와 유지보수, 도로안전 통행에 필요하여 설치한 도로보호, 배수, 유지보수, 관리, 서비스, 교통안전, 나룻배운수, 감독제어, 통신, 요금 등 시설, 설비 및 전용 건물, 구조물 등을 말한다.
제53조 도로를 손상하였을 경우 책임자는 즉시 도로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동시에 도로관리기관의 현장조사를 받아야 한다.
제54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라도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도로 용지 범위내에 도로표지 이외의 기타 표지를 설치하지 못한다.
제55조 도로에 평면 교차길목을 증설할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아울러 국가가 규정한 기술표준에 따라 건설해야 한다.
제56조 도로보호, 유지보수에 필요한 것은 제외하고 도로 양켠의 건축제어구역 내에 건축물과 지면 구조물을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며, 건축제어구역 내에서 파이프, 케이블 등 시설을 매설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건축제어구역의 범위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도로통행의 안전을 보장하고 용지를 절약하는 원칙에 따라 국무원의 규정에 의거하여 확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제어구역 범위를 확정한 후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는 푯대, 경계 말뚝을 설치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라도 당해 푯대, 경계 말뚝을 자의로 이동하지 못한다.
제57조 이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 이외에 도로관리기구는 이 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 장에서 교통주관부서가 행사한다고 규정한 도로행정 관리직책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장 요금도로
제58조 국가는 법에 따라 요금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허용하며 동시에 요금도로에 대한 수량을 통제한다.
이 법 제59조에서 차량통과비를 수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 도로 이외의 기타 도로는 차량통과비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59조 국무원 교통주관부서가 규정한 기술등급과 규모에 부합되는 아래의 도로는 법에 따라 차량통과비를 수취할 수 있다.
(1)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가 대부금을 이용하였거나 기업,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적립하여 건설한 도로
(2) 국내외 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전 호 요금도로의 비용 수취권을 양수한 도로
(3) 국내외 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투자 건설한 도로.
제60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가 대부금을 이용하거나 자금을 적립하여 건설한 요금도로의 비용 수취기한은 수취한 비용으로 대부금, 적립 자금을 상환하는 원칙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 교통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도로의 비용 수취권을 유상 양도한 도로는 그 권리를 양도한 후 양수측이 비용을 받고 경영한다. 비용 수취권의 양도기한은 출양, 양수 쌍방이 약정하는 동시에 비용 수취권 양도 심사허가기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되 최장 국무원이 규정한 연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내외 경제조직이 투자 건설한 도로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허가수속을 밟아야 한다. 도로를 건설한 후에는 투자자가 비용을 수취하면서 경영한다. 비용을 수취하는 경영기한은 투자를 회수하고 합리적 이익을 취득하는 원칙에 따라 관련 교통주관부서와 투자자가 약정하는 동시에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허가수속을 밟아야 한다. 단 최장 국무원이 규정한 연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1조 이 법 제5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도로 중 국도의 비용 수취권의 양도는 국무원 교통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도 이외의 기타 도로의 비용 수취권의 양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는 동시에 국무원 교통주관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도로의 비용 수취권을 양도하는 최저 거래가격은 국유자산평가기구의 평가가치에 의거하여 확정한다.
제62조 도로의 비용 수취권을 양수하거나 도로를 투자 건설한 국내외 경제조직은 법에 따라 도로 개발, 경영기업(이하 도로경영기업이라 함)을 설립해야 한다.
제63조 요금도로 차량통행비의 요금기준은 도로의 비용 수취단위에서 방안을 제출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가 동급 물가행정주관부서와 회동하여 심사 허가한다.
제64조 요금도로에 차량통행 요금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성, 자치구, 직할시의 요금도로에 차량통행 요금소를 설치할 경우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협상으로 확정하며, 협상미결일 경우 국무원 교통주관부서가 결정한다. 동일 요금도로를 부동한 교통주관부서가 건설했거나 부동한 도로경영기업이 경영할 경우에는 “통일적으로 비용을 수취하고 비율에 따라 배당”하는 원칙에 따라 종합 계획하여 요금소를 합리하게 설치해야 한다.
두 개 이상 요금소 지간의 거리는 국무원 교통주관부서가 규정한 기준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제65조 도로의 비용 수취권을 유상양도한 도로는 비용 수취권 양도계약에서 약정한 기간이 만료되면 양도측은 비용 수취권을 회수한다.
국내외 경제조직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 건설하여 경영하는 요금도로의 약정 경영기간이 만료된 후 당해 도로는 국가가 무상으로 회수하며 교통주관부서가 관리한다.
제66조 이 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비용 수취권을 양수했거나 국내외 경제조직이 투자 건설하여 경영하는 도로의 유지보수는 당해 도로의 경영기업이 책임진다. 당해 도로의 경영기업은 경영기간에 국무원 교통주관부서가 규정한 기술규범과 조작규칙에 따라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를 책임져야 한다. 비용 수취권을 양수한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경영기간이 만료되었을 시 도로는 여전히 양호한 기술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도로의 녹화와 도로 용지 범위내의 수토유지 작업은 당해 도로의 경영기업이 책임진다.
제1항에서 규정한 도로의 행정관리는 이 법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당해 도로의 행정관리 직책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 또는 도로관리기구의 파출기구, 임원이 행사한다.
제67조 요금도로에서 이 법 제44조 제2항, 제45조, 제48조, 제50조에 열거한 활동에 종사할 경우 당 조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이외에 도로 경영기업에 손실을 조성하였다면 상응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제68조 요금도로의 구체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이 법에 따라 제정한다.
제7장 감독 검사
제69조 교통주관부서, 도로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관련 도로에 대한 법률, 법규 집행상황을 감독 검사한다.
제70조 교통주관부서, 도로관리기구는 도로에 대한 관리, 보호책임을 지며 도로, 도로용지, 도로부속시설을 점유하거나 손상하거나 기타 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검사, 제지할 수 있다.
제71조 도로 감독검사요원이 법에 따라 도로, 건축제어구역, 차량주차장소, 차량소속단위 등에 대하여 감독 검사할 경우 누구든지 저애하지 못한다.
도로경영자, 사용자 및 기타 관련 단위, 개인은 도로 감독 검사요원의 의법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하며 아울러 그에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도로 감독 검사요원이 공무를 집행할 시 마크를 달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72조 교통주관부서, 도로관리기구는 소속 도로 감독 검사요원에 대한 관리와 교육을 강화하고 도로 감독 검사요원이 국가의 관련 법률과 규정을 숙지하고 공정 청렴하고 열성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도로 감독 검사요원의 법 집행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그 불법 행위를 즉시 시정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73조 도로 감독 검사에 사용하는 전용차량은 통일 표지와 경보용 램프를 설치해야 한다.
제8장 법률 책임
제74조 법률 또는 국무원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로 도로를 차단했거나 비용을 수취한 경우 교통주관부서는 불법 행위 중지를 명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불법 소득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불법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직접 책임진 주관임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제75조 이 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교통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의로 시공하였을 경우 교통주관부서는 시공 중지를 명하는 동시에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76조 하기 불법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교통주관부서는 불법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이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로 도로를 파거나 점유하였을 경우
(2) 이 법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동의를 얻지 않고 또는 도로공사 기술표준의 요구에 따라 교량, 수로교를 건설하거나 파이프, 케이블 등 시설을 가설, 매설하였을 경우
(3) 이 법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도로안전을 손상하는 작업에 종사하였을 경우
(4) 이 법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철바퀴 차량, 캐터필러차량과 기타 도로를 손상할 수 있는 차량이 제멋대로 도로에서 통행하였을 경우
(5) 이 법 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적재제한을 초과한 차량이 자동차 나룻배를 이용하거나 도로에서 제멋대로 통행하였을 경우
(6) 이 법 제52조,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도로 부속시설을 손상, 이동, 개찬하거나 건축제어구역의 푯대, 경계말뚝을 손상, 이동하여 도로안전에 위험이 미칠 경우.
제77조 이 법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도로를 손상, 오염하였거나 도로 통행에 영향이 미쳤을 경우, 또는 이 법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도로를 시운전장소로 이용하였을 경우 교통주관부서는 불법행위 중지를 명하고 5,000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다.
제78조 이 법 제5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도로를 손상하고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교통주관부서는 1,000천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9조 이 법 제5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도로 용지범위 내에서 도로표지 외의 기타 표지를 설치하였을 경우 교통주관부서는 기한부 철거를 명하고 2,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교통주관부서가 철거하며 관련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제80조 이 법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평면 교차길목을 증설하였을 경우 교통주관부서는 원상복구를 명하고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81조 이 법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도로 건축제어구역 내에서 건축물, 지면구조물을 건설했거나 자의로 파이프, 케이블 등 시설을 매설하였을 경우 교통주관부서는 기한부 철거를 명하는 동시에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교통주관부서가 철거하며 관련 비용은 건축자, 구조물 설치자가 부담한다.
제82조 이 법 제74조, 제75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장에서 교통주관부서가 행사한다고 규정한 행정처벌권한과 행정조치는 이 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기구가 행사한다.
제83조 도로건설이나 도로 응급수리를 저애하여 도로건설 또는 응급수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나 엄중한 손실을 빚어내지 않았을 경우 치안관리처벌조로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도로를 파괴하거나 자의로 도로표지를 이동하여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쳤지만 형사 처벌하기에 이르지 않을 경우 치안관리 처벌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도로 감독 검사요원의 의법 직무이행을 거부, 저애하였으나 폭력, 위협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치안관리 처벌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84조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5조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도로를 손상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도로에 보다 큰 손상을 입힌 차량은 즉시 차를 멈추고 현장을 보호해야 하며 동시에 도로관리기구에 보고하여 도로관리기구의 조사, 처리를 받은 후에야 떠날 수 있다.
제86조 교통주관부서, 도로관리기구의 업무직원이 직무에 태만하거나 사리를 도모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제9장 부 칙
제87조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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