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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기업 자격 관리규정
분류 부동산.토지 > 건축.교통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2.13 건축업기업 자격 관리규정.doc
건축업기업 자격 관리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 령 제159호



《건축업기업 자격 관리규정》이 2006년 12월 30일 건설부 제114차 상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는바 이를 공표하며,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설부 부장 왕광타우

2007년 6월 26일





제1장 총 칙

제1조 건축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이익과 건축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건설공사의 품질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건설공사 품질 관리조례》,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건축업기업 자격을 신청하거나 건축업기업 자격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건축업기업이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선로 ․ 파이프 ․ 설비 설치공사, 인테리어공사의 신축, 증축, 개축 등에 종사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제3조 건축업기업은 그 등록자본, 전문기술자, 기술 장비 및 기 완공 건축공사 실적 등 요건에 기하여 자격을 신청해야 하며, 심사에 통과되어 건축업기업 자격증서를 수령한 후에야 자격의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 시공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4조 국무원 건설 주관부서는 전국 건축업기업의 자격에 대한 감독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국무원 철도, 교통, 수리, 정보산업, 민항 등 관련 부서는 국무원 건설 주관부서를 협조하여 관련분야 건축업기업에 대한 자격 관리를 실시한다.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건축업기업 자격에 대한 감독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 수리, 정보산업 등 관련 부서는 동급 건설 주관부서를 협조하여 본 행정구역 내 관련분야 건축업기업에 대한 자격 관리를 실시한다.



제2장 자격 시리즈, 유형 및 등급

제5조 건축업기업의 자격은 시공일괄도급, 전문도급 및 용역청부 3개 시리즈로 나뉜다.

제6조 시공일괄도급자격을 취득한 기업(이하 시공일괄도급기업이라 함)은 시공일괄도급 공사를 맡을 수 있다. 시공일괄도급기업은 그가 맡은 시공일괄도급공사 중에서 각종 전문공사의 전부를 자체로 시공하거나, 법에 따라 상응한 자격을 갖춘 전문도급기업 또는 용역청부기업에 전문공사 또는 용역작업을 하청 줄 수 있다.

전문도급자격을 취득한 기업(이하 전문도급기업이라 함)은 시공일괄도급기업으로부터 하청 받은 전문공사와 건설단위가 의법 발주한 전문공사를 맡을 수 있다. 전문도급기업은 그가 맡은 전문공사의 전부를 자체로 시공하거나 법에 따라 상응한 자격을 갖춘 용역청부기업에 용역작업을 하청 줄 수 있다.

용역청부자격을 취득한 기업(이하 용역청부기업이라 함)은 시공일괄도급기업 또는 전문도급기업의 용역작업을 맡을 수 있다.

제7조 시공일괄도급자격, 전문도급자격, 용역청부자격의 시리즈는 공사성격과 기술특징에 따라 각각 약간의 자격유형으로 나뉜다. 각 자격의 유형은 또한 규정한 조건에 따라 약간의 등급으로 나뉜다.

제8조 건축업기업의 자격 등급기준과 각 유형 및 등급 자격의 기업이 공사를 맡을 수 있는 구체적 범위는 국무원 건설공사 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3장 자격 허가

제9조 하기 건축업기업의 자격허가는 국무원 건설 주관부서가 실시한다.

(1) 시공일괄도급 시리즈의 특급자격과 1급 자격

(2) 국무원 국유자산관리부서가 직접 감독 관리하는 기업 및 그 산하 직하급 기업의 시공일괄도급 2급, 3급 자격

(3) 수리, 교통, 정보산업 분야의 전문도급시리즈 1급 자격

(4) 철도, 민항 분야의 전문도급시리즈 1급, 2급 자격

(5) 도로 교통공사 전문도급과 도시레일교통 전문도급 중 등급을 나누지 않는 자격.

전항에 열거한 자격의 신청은 기업 공상등록 소재지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중, 국무원 국유자산관리부서가 직접 감독 관리하는 기업과 그 산하의 직하급 기업은 국무원 국유자산관리부서가 직접 감독 관리하는 기업이 국무원 건설 주관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초보적인 심사를 끝내고 초심의견과 신청서류를 국무원 건설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건설 주관부서는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가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를 끝내고 심사의견을 공시해야 하며, 공시기간은 10일이다. 그중 철도, 교통, 수리, 정보산업, 민항 등 분야의 건축업기업 자격과 관련되는 경우 국무원 건설 주관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에 넘겨 심사하게 하며, 국무원 관련 부서는 20일 내에 심사를 끝내고 그 심사의견을 국무원 건설 주관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제10조 하기 건축업기업의 자격허가는 기업 공상등록 소재지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의 건설 주관부서가 실시한다.

(1) 시공일괄도급시리즈 2급 자격(국무원 국유자산관리부서가 직접 감독 관리하는 기업과 그 산하 직하급 기업의 시공일괄도급시리즈 2급 자격은 제외)

(2) 전문도급시리즈 1급 자격(철도, 교통, 수리, 정보산업, 민항 분야의 전문도급시리즈 1급 자격은 제외)

(3) 전문도급시리즈 2급 자격(민항, 철도 분야의 전문도급시리즈 2급 자격은 제외)

(4) 전문도급시리즈의 등급을 나누지 않는 자격(도로 교통공사 전문도급시리즈와 도시레일교통 전문도급시리즈의 등급을 나누지 않는 자격은 제외)

전항에서 규정한 건축업기업의 자격허가 실시절차는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확정한다.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는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자격허가 결정을 국무원 건설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11조 하기 건축업기업의 자격허가는 기업 공상등록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가 실시한다.

(1) 시공일괄도급시리즈 3급 자격(국무원 국유자산관리부서가 직접 감독 관리하는 기업 및 그 산하 직하급 기업의 시공일괄도급 3급 자격은 제외)

(2) 전문도급시리즈 3급 자격

(3) 용역청부시리즈 자격

(4) 가스 연소기기의 설치, 유지보수 기업의 자격.

전항에서 규정한 건축업기업의 자격허가 실시절차는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확정한다.

기업 공상등록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는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 자격허가 결정을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를 통해 국무원 건설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12조 건축업기업 자격증서는 정본과 부본으로 나뉘며, 정본은 1통, 부본은 약간 통으로서 국무원 건설 주관부서가 통일적으로 인쇄한다. 정본과 부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자격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제13조 건축업기업은 한 개 및 그 이상의 건축업기업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여러 개의 건축업기업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고 등급을 기업의 주요 자격으로 선정해야 한다.

제14조 건축업기업이 자격을 처음 신청하거나 추가 신청 시에는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건축업기업 자격신청표 및 상응한 전자파일

(2) 기업법인 영업집조 부본

(3) 기업 정관

(4) 기업의 책임자와 기술, 재무 책임자의 신분증명, 직명증서, 임직서류 및 관련 자격기준이 요구하는 자료

(5) 건축업기업 자격신청표에 열거한 등록 종업자의 신분증명, 등록 직업증서

(6) 건축업기업 자격기준이 요구하는 비 등록 전문기술자의 직명증서, 신분증명 및 양로보험증빙

(7) 일부 자격기준에서 기업이 갖추어야 한다고 요구한 특수 전문기술자의 직명증서, 신분증명 및 양로보험증빙

(8) 건축업기업 자격기준이 요구하는 기업의 설비, 공장건물 관련 증명

(9) 건축업기업 안전생산조건 관련 자료

(10) 자격기준이 요구하는 기타 필요 자료.

제15조 건축업기업이 자격업그레이드를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이 규정 제14조 제(1), (2), (4), (5), (6), (8), (10)호에 열거한 자료

(2) 기업의 원 자격증서 부본 및 그 사본

(3) 기업의 연도 재무제표와 통계보고서

(4) 기업의 안전생산허가증 부본

(5) 자격기준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기업의 공사실적 관련 증명자료.

제16조 자격 유효기간이 만료되므로 기업이 자격증서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6개월 전에 자격증서 연장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자격증서 유효기간에 법률, 법규, 규칙 및 기술표준을 준수하고 신용정보서류에 불량기록이 없고 아울러 등록자본금,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격기준의 요구에 부합되는 기업은 자격허가기관의 동의를 거쳐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건축업기업이 자격증서 유효기간에 그 명칭, 주소, 등록자본금, 법정대표자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상행정부서에서 변경 수속을 필한 후 30일 내에 자격증서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국무원 건설 주관부서가 발급하는 건축업기업 자격증서가 기업명칭의 변경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기업의 공상등록 소재지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에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일 내에 관련 증명자료를 국무원 건설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국무원 건설 주관부서는 2일 내에 변경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이외의 자격증서 변경 수속은 기업 공상등록 소재지의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 또는 구를 설치한 시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 또는 구를 설치한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일 내에 변경 수속을 처리해야 하며, 아울러 자격증서 변경수속을 처리한 15일 내에 변경결과를 국무원 건설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철도, 교통, 수리, 정보산업, 민항 등 분야의 건축업기업 자격증서의 변경과 관련되는 경우 그 변경수속을 처리하는 건설 주관부서는 기업 자격증서의 변경상황을 동급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18조 자격증서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자격증서 변경신청서

(2) 기업법인 영업집조 사본

(3) 건축업기업 자격증서 정본과 부본 원본

(4) 자격증서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증명자료.

기업이 체제를 개혁하는 경우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외에 별도로 체제개혁에 관한 구조조정 안, 상급 자산관리부서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서, 기업 종업원 대표대회의 체제개혁 및 구조조정에 대한 결의서도 제출해야 한다.

제19조 기업이 건축업기업 자격을 처음 신청하거나 추가 신청 시에는 기업의 공사실적을 심사하지 아니하며, 그 자격은 최저 자격 등급에 따라 확정한다.

공사설계자격을 취득한 기업이 동일 유형 또는 그와 유사한 유형의 건축업기업 자격을 처음 신청 시에는 상응한 규모의 공사일괄도급 실적을 공사실적으로 간주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하는 최고 자격등급은 그의 공사설계 자격등급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 기업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규 설립하는 건축업기업은 합병 전 각방 중 일방이 소지한 최고 자격등급을 승계할 수 있다. 단 상응한 자격등급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기업이 분립한 경우, 분립 후 기업의 자격등급은 실제 도달한 자격요건에 따라 이 규정의 심사 비준절차에 따라 확정한다.

기업이 체제를 개혁한 경우, 변경 후 자격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가 실제 도달한 자격기준 및 이 규정에 따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자격요건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 제18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1조 건축업기업 자격을 취득한 기업이 자격업그레이드, 자격 추가 신청을 제출하였으나 신청제출 전 1년 내에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자격허가기관은 기업의 자격업그레이드 또는 자격추가 신청을 비준하지 아니한다.

(1) 본 기업의 자격등급을 벗어나거나 기타 기업의 명의로 공사를 맡거나, 또는 기타 기업이나 개인이 본 기업의 명의로 공사를 맡는 것을 허용한 경우

(2) 건설단위 또는 기업과 결탁하여 입찰하거나 또는 뇌물을 먹이는 등 부당 수단을 취하여 낙찰된 경우

(3) 시공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시공한 경우

(4) 도급한 공사를 양도하거나 불법 하청 주었을 경우

(5) 공사건설에 대한 국가의 강제적 표준을 위반한 경우

(6) 비교적 중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2회 이상의 일반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7) 청부업자의 공사대금 또는 농민공의 임금을 악의적으로 체불한 경우

(8) 시공 질로 인한 안전사고를 기만, 거짓 보고, 지체 보고하거나 사고현장을 파괴하고 사고조사를 방애한 경우

(9) 국가의 법률, 법규 및 표준의 규정에 따라 증서를 소지해야 근무할 수 있는 기술직 작업인원이 증서가 없이 근무하여 정상이 심각한 경우

(10) 법에 따라 공사 품질 유지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유지보수 의무의 이행을 지연하여 심각한 결과를 빚어냈을 경우

(11) 건축업기업 자격증서를 개찬, 전매, 임대, 대여하거나 기타 형식으로 불법 양도한 경우

(12) 법률, 법규를 위반한 기타 행위.

제22조 기업이 건축업기업 자격증서를 다시 수령할 때에는 원 자격증서를 원 증서발급기관에 반납하여 말소해야 한다.

기업이 건축업기업 자격증서 추가보완(추가, 갱신, 분실 보완 포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증서 추가보완 신청서류를 지참하고 자격 허가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자격증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보완 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공중매체에 분실성명을 게재해야 한다. 자격 허가기관은 2일 내에 처리 완료해야 한다.



제4장 감독 관리

제2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관련 법률, 법규 및 이 규정에 따라 건축업기업 자격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상급 건설 주관부서는 하급 건설 주관부서의 자격 관리업무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자격관리 중에서의 불법 행위를 즉시 시정해야 한다.

제24조 건설 주관부서, 기타 관련 부서는 감독 검사직책을 수행 시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건축업기업 자격증서, 등록 종업자의 등록 직업증서, 시공업무 관련 서류, 품질관리, 안전생산관리, 보관서류 관리, 재무관리 등 기업의 내부관리제도 관련 서류를 제공하도록 검사대상 단위에 요구

(2) 검사대상 단위에 진입하여 검사를 하고 관련 자료를 사열

(3) 관련 법률, 법규 및 이 규정, 그리고 관련 규범과 표준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

건설 주관부서, 기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기업이 행정허가 사항에 종사하는 활동을 감독 검사할 때 감독검사 상황과 처리결과를 기록해야 하며, 감독 검사인원이 서명한 후 보관서류에 철해야 한다.

제25조 건설 주관부서, 기타 관련 부서가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2명 이상의 감독 검사요원이 동반하고 법 집행증서를 제시해야 하며, 기업의 정상적 생산경영활동을 방애하거나 기업의 재물을 요구 또는 수수하거나 기타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관련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검사를 협조해야 하며, 그를 거부하거나 저애해서는 안 된다.

감독 검사기관은 감독검사 처리결과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26조 건축업기업이 법을 어기고 건축 활동에 종사한 경우 불법행위 발생지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하며, 동시에 불법 사실, 처리결과 또는 처리건의를 지체없이 당해 건축업기업의 자격 허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27조 기업이 건축업기업 자격증서를 취득한 후 상응한 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건설 주관부서, 기타 관련 부서는 이해관계자의 청구 또는 그 직권에 의하여 기한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기한이 경과되어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자격 허가기관은 그 자격증서를 회수할 수 있다. 건축업기업 자격증서가 회수된 건축업기업은 자격증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허가기관은 그 실제 도달한 자격기준에 따라 다시 심사 확정한다.

제28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자격 허가기관 또는 그 상급 기관은 이해관계자의 청구 또는 그 직권에 의하여 건축업기업 자격증서를 취소할 수 있다.

(1) 자격 허가기관의 업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여 건축업기업에 자격을 부여한 경우

(2) 법정 직권을 벗어나서 건축업기업에 자격을 부여한 경우

(3) 법정절차를 위반하고 건축업기업에 자격을 부여한 경우

(4) 허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인에게 건축업기업 자격을 부여한 경우

(5) 법에 따라 자격증서를 취소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사기, 뇌물제공 등 부당 수단으로 건축업기업 자격증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를 마땅히 취소해야 한다.

제29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자격 허가기관은 법에 따라 건축업기업 자격을 말소하고 자격증서의 폐지를 공시해야 하며, 건축업기업은 지체없이 자격증서를 자격 허가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1) 자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 연장수속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건축업기업이 법에 의해 해산된 경우

(3) 건축업기업 자격증서가 법에 의해 취소, 회수 또는 말소된 경우

(4)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서를 말소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30조 관련 부서는 감독 검사상황과 처리의견을 지체없이 자격 허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자격 허가기관은 철도, 교통, 수리, 정보산업, 민항 등 분야와 관계되는 건축업기업의 자격증서 회수, 취소 및 말소 상황을 동급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31조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 허가기관에 진실하고 정확하고 완벽한 기업의 신용정보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의 신용정보서류에는 기업의 기본상황, 실적, 공사품질 및 안전, 계약 이행 등 상황이 포함된다. 고소, 고발 대상으로 되었거나 처분, 행정처벌 등을 받은 상황은 불량행위로 간주하여 그 신용정보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기업의 신용정보서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5장 법적 책임

제32조 신청인이 관련 상황을 속이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하여 건축업기업 자격을 신청한 경우는 수리하지 않거나 행정허가를 거부하며 동시에 경고를 준다. 신청인은 1년 내에 건축업기업 자격을 재신청할 수 없다.

제33조 사기, 뇌물제공 등 부당 수단으로 건축업기업 자격증서를 취득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 또는 관련 부서는 경고를 주고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며, 신청인은 3년 내에 건축업기업 자격을 재신청할 수 없다.

제34조 건축업기업이 이 규정 제21조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건설공사 품질 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처벌기관과 처벌방식에 대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법률, 법규에 규정하지 않은 경우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가 경고를 주고 시정을 명하며 아울러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5조 건축업기업이 이 규정에 따라 제때에 자격증서 변경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는 기한부 수속을 명하며, 기한이 경과되어도 수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6조 건축업기업이 이 규정의 요구에 따라 건축업기업 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는 경고를 주고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경과되어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7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건축업기업에 행정처벌을 가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 결정과 행정처벌의 사실, 이유 및 의거를 국무원 건설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38조 건설 주관부서 및 그 업무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고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그 상급 행정기관 또는 감찰기관은 시정을 명하며, 정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임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1)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인에게 건축업기업 자격을 부여한 경우

(2) 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인에게 건축업기업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법정기한 내에 허가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3) 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을 수리하지 않거나 법정기한 내에 초보적 심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4)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 또는 기타 사리를 도모한 경우

(5) 법에 따라 감독 관리직책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감독이 무력하여 엄중한 결과를 빚어냈을 경우.



제6장 부 칙

제39조 건축업기업 자격증서를 취득한 기업은 자격증서 허용범위내의 해당 등급의 공사일괄도급 업무를 맡을 수 있으며, 프로젝트 관리와 관련 기술 및 관리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다.

제40조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1년 4월 18일 건설부가 반포한 《건축업기업 자격 관리규정》(건설부 령 제87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