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
2003년 11월 24일
국무원령 제393호
제1장 총 칙
제1조 건설공사의 안전생산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상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건설법》과《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건설공사에 관련하여 진행되는 신축․확장․개조․철거작업 및 건설공사의 안전생산에 대한 감독관리 활동은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건설공사란 토목공사․건축공사․선로 및 파이프 등 설비 설치공사․인테리어공사를 지칭한다.
제3조 건설공사의 안전생산 관리방침은 안전제일과 재해예방을 위주로 한다.
제4조 건설업체․감찰기관․설계업체․시공업체․공사 감리업체․건설공사의 안전생산과 관련된 기타 기관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과 법규가 규정하는 바를 준수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생산을 보장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생산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5조 국가는 건설공사의 안전생산에 관한 과학기술의 연구 및 선진기술의 보급을 장려하며, 건설공사의 안전생산이 과학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추진한다.
제2장 건설업체의 안전책임
제6조 건설업체는 시공업체에게 시공현장과 주변지역의 상수도․하수도․전기․난방․통신․방송용 케이블 등 지하에 매설된 파이프라인에 관한 자료․기상정보․수문 관측자료․주변 건축물과 구축물 및 지하공사 등에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의 사실성과 정확성, 완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건설업체가 건설공사의 진행에 필요하여 관련 기관 또는 업체에 상기 자료에 관해 문의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관련업체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건설업체는 감찰․설계․시공․공사감리 등의 업체에 대하여 건설공사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법규와 강제적 표준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없다.
제8조 건설업체는 공사에 관한 견적을 산정할 때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련한 작업환경 및 안전시공 대책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 건설업체는 안전시공을 위하여 요구되는 안전용품․기계설비․시공기구 및 부품․소방시설 및 소방기재 등에 관하여 시공업체가 건설공사의 안전생산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을 구매․임대․사용하도록 명시하거나 암시할 수 없다.
제10조 건설업체가 시공허가증 교부를 신청할 때는 건설공사의 안전시공과 관련한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착공보고가 승인된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업체는 착공보고가 승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시공을 보증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관할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산하 건설행정 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건설업체는 철거작업을 진행할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반드시 상응하는 자질과 규모를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건설업체는 철거작업을 시공하기 15일 전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건설공사 관할 소재지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산하 건설행정 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업체의 자질등급 증명서
(2) 철거대상 건축물과 구축물 및 철거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건축물에 관한 설명
(3) 철거시공 조직방안
(4) 폐기물 처리대책
발파작업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정한 민간 폭발물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감철, 설계, 공사 감리 및
기타 관련단위의 안전책임
제12조 감찰기관은 법률과 법규 및 공사건설에 관한 강제적 표준규정에 따라 감찰활동을 진행하여야 하며 감찰 관련문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함으로써 건설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감찰기관은 감찰활동을 진행할 때 정해진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적절한 대책을 통해 각종 파이프라인․시설물․주변 건축물 및 구축물 등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 설계업체는 법률과 법규 및 공사건설에 관한 강제적 표준규정에 따라 설계작업을 진행함으로써 불합리한 설계로 인하여 야기되는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설계업체는 시공상의 안전과 재해방지를 고려하여 안전한 시공을 위한 중요 부분 및 시공절차를 설계도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건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새로운 구조와 신소재 및 새로운 공법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와 특수구조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업체는 시공작업 인원의 안전보장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건의하여야 한다.
설계업체와 건축사 등 등록된 업무담당자가 설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4조 공사 감리업체는 시공 관련 설계중 안전기술대책 또는 독립된 시공방안이 공사건설에 관한 강제적 표준규정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공사 감리업체가 감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공업체에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상황이 보다 심각한 경우에는 시공업체에 시공을 잠시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건설업체에 이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업체가 이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개선하지 않거나 시공을 계속하는 경우 공사 감리업체는 즉시 관련 주관부서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 감리업체와 감리 담당자는 법률과 법규 및 공사건설에 관한 강제적 표준규정에 따라 감리활동을 진행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안전생산에 대하여 감리 책임을 진다.
제15조 건설공사에 필요한 기계설비와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는 안전시공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유효한 보험에 가입하고 특정설치장소 지정 등 안전시설과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16조 기계설비와 시공기구 및 부품을 임대하는 경우 생산(제조) 허가증과 제품합격증을 구비하여야 한다.
임대업체는 기계설비와 시공기구 및 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검사합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설비와 시공기구 및 부품을 임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제17조 시공현장에 기중기와 승강용 사다리(提昇脚手架) 또는 형판(模板) 등 승강식 가설물을 설치하거나 해체할 때는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전문업체가 시공책임을 맡아야 한다.
시공용 기중기와 승강용 사다리 또는 형판 등 승강식 가설물을 설치하거나 해체할 때는 해체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시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전문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현장을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시공용 기중기와 승강용 사다리 또는 형판 등 승강식 가설물의 설치가 완성된 후 설치업체는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에 합격한 경우 합격증을 작성한다. 또한 시공업체에 안전사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검수 절차를 거쳐 확인란에 날인한다.
제18조 시공용 기중기와 승강용 사다리 또는 형판 등 승강식 가설물의 사용기한이 국가가 규정한 검사기간에 도달한 경우에는 전문 자질을 갖춘 검사기관을 통해 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 검사기관은 검사에 합격한 시공용 기중기와 승강용 사다리 또는 형판 등 승강식 가설물에 대하여 안전합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에 책임을 진다.
제4장 시공업체의 안전책임
제20조 시공업체가 건설공사의 신축․확장․개조․철거 등 작업을 진행할 때는 국가가 규정한 등록자본․전문 기술인력․기술장비․안전생산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응하는 등급의 자질증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등급별 자질증서의 허가 범위 내에서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21조 시공업체의 주요 책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업체의 안전생산 작업에 대한 전면적인 책임을 진다. 시공업체는 안전생산에 대한 건전한 책임 제도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안전생산과 관련한 규장제도 및 조작 규정을 제정하는 한편 해당 업체의 안전생산 조건에 소요되는 자금의 투입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전문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안전검사 결과를 기록한다.
시공업체의 프로젝트 책임은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맡아야 하며 건설공사 프로젝트의 안전한 시공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안전생산에 대한 책임제도 및 규장제도와 조작 규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생산 소요비용의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사의 특성에 근거하여 안전시공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제거하며 시공 도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지체없이 사실대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시공업체는 건설공사비에 계상된 안전한 작업환경과 안전시공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반드시 시공안전을 위한 안전용구 및 설비의 구입․교환․안전시공 대책마련․안전생산요건 개선 등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여서는 안된다.
제23조 시공업체는 안전생산을 위한 관리기구를 설립하고 전문 안전생산 관리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전문 안전생산 관리담당자는 현장의 안전생산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책임진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발견한 경우 프로젝트 책임자와 안전생산 관리기구에 이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 지휘사항을 무시하거나 조작규정을 위반한 경우 즉시 규제하여야 한다.
전문 안전생산 관리담당자의 배치방법은 국무원 건설행정 주관부서가 국무원 기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한다.
제24조 시공도급제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총괄도급업체(總承包單位)가 시공현장의 안전생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
총괄도급업체는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을 완성하여야 한다.
총괄도급업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분적 공사에 대하여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서에 각자의 안전생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총괄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는 해당 공사의 안전생산에 대한 연대책임을 진다.
하도급업체는 총괄도급업체의 안전생산에 관한 관리지도에 따라야 한다. 안전생산에 관한 관리지도를 어겨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는 하도급업체가 주요 책임을 진다.
제25조 수직 운송기계의 작업인력․설치 및 해체인력․발파작업인력․기중기 신호공․고가 사다리 작업인력 등 특수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적인 안전 작업교육을 받고 특수 작업 자격증서를 취득한 후에만 해당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
제26조 시공업체는 시공조직 설계도서에 안전기술대책 및 시공현장의 임시 전력사용방안에 대하여 언급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고위험 공사에 대해서는 전문시공방안을 편제하고 안전검산결과를 첨부하여 시공업체의 기술책임자․총괄 감리 엔지니어의 서명을 받은 후에 실시하며, 전문 안전생산 관리인력으로 하여금 현장을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1) 지반 지지대 공사(基坑支護) 및 강수(降水) 공사
(2) 토목 굴착공사
(3) 형판공사
(4) 프리캐스트 부재 조립공사
(5) 사다리공사
(6) 해체 및 발파공사
(7) 기타 국무원 건설행정 주관부서 또는 관련부서가 따로 고위험 공사로 규정한 공사
위에서 열거한 공사 가운데 심층부 지반 지지대 공사․지하 굴착공사․거대규모의 형판공사 등 전문 시공방안에 대해 시공업체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고 그에 대한 논증 및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위에서 규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고위험 공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무원 건설행정 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27조 건설공사에 착공하기 이전에 시공업체의 프로젝트관리를 책임지는 기술인력은 안전시공과 관련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시공작업팀과 작업인원에게 상세히 설명하여야 하며 쌍방이 확인란에 날인한다.
제28조 시공업체는 시공현장의 입구․시공용 기중기․임시 전력설비․사다리․출입용 통로입구․계단입구․엘리베이터 입구․관정․교량․터널입구․기반 지지대 설치용 굴착부 주변․폭발물 및 가스 등 위험물질 보관장소 등에 명확한 안전경고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안전경고 표시는 국가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시공업체는 시공단계와 주변환경 및 계절과 기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근거하여 시공현장에 그에 적합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일시적으로 시공을 중지하는 경우 시공업체는 시공현장에 대한 방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중단의 책임이 있는 쪽에서 부담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처리한다.
제29조 시공업체는 시공현장의 사무용 공간․주거용 공간․작업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무 및 주거용 공간의 장소 선정은 반드시 안전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직원의 식사 및 휴식공간 등은 위생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시공업체는 준공되지 않은 건축물 내에 직원용 단체 숙소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시공현장에 임시로 지어진 건축물은 안전사용에 관한 요구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시공현장에 이동식 컨테이너 건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제품 합격증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30조 시공업체는 건설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주변 건축물과 구축물 및 지하 파이프라인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공업체는 환경보호와 관련한 법률 및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공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폐기가스․폐수․폐기물․소음․진동․시공용 조명 등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피해와 오염을 방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관련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시내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업체는 시공현장에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 시공업체는 시공현장에 대하여 소방안전 책임제도를 수립하여 소방안전 책임자를 확정하고 화기와 전력 및 폭발위험물 등에 관한 소방안전 관리제도 및 조작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또한 소방용 통로․소화전․소방시설 및 소화기 등을 설치하는 한편 시공현장 입구에 안전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32조 시공업체는 작업인력에 대하여 안전 보호용구와 방호복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고위험 작업인력에 대하여 작업규정 및 규정위반의 위험성을 서면으로 고지한다.
작업인력은 시공현장의 작업조건․작업절차․작업방식에 있어서의 안전상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내거나 규정을 무시한 작업지시 또는 무리한 작업명령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시공중에 인명에 관계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작업인력은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한 후 위험지역을 이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33조 작업인력은 안전시공에 관한 강제적 표준․규장 제도․조작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 방호용구와 기계설비 등을 정확히 사용하여야 한다.
제34조 시공업체가 안전 방호용구․기계설비․시공용 기구 및 부품을 구매 또는 임대할 때는 해당 업체의 생산(제조)허가증이나 제품합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현장에 투입하기 이전에 검사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공현장의 안전 방호용구․기계설비․시공용 기구 및 부품은 반드시 전문인력의 관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검사․수리․정비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고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제35조 시공업체는 시공용 기중기와 승강용 사다리 및 형판 등 승강식 가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관련업체 검수팀에 의한 검수절차를 거치거나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검사기관에 이에 대한 검수를 위탁하여야 한다. 기계설비․시공용 기구 및 부품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공을 총괄하는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임대업체, 설치업체가 공동으로 검수를 진행한다. 검수에 합격하기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특수설비의 안전감찰 조례》에서 따로 규정된 시공용 기중기는 검수하기 전에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검사기구의 감독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시공업체는 시공용 기중기와 승강용 사다리 및 형판 등 승강식 가설물의 검수 합격 30일 이내에 건설행정 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부서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표지는 눈에 잘 뜨이도록 해당 설비에 설치하거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제36조 시공업체의 주요 책임자․프로젝트 책임자․전문 안전생산 관리인력은 건설행정 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부서의 적합 판정절차를 거쳐 임명되어야 한다.
시공업체는 관리인력과 작업인력에 대하여 매년 최소 1회의 안전생산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상황을 개인업무 기록에 기입하여야 한다. 안전생산 교육에 합격하지 못한 인원은 작업에 투입되어서는 안된다.
제37조 작업인력이 새로운 작업 또는 새로운 시공현장에 투입될 때는 사전에 안전생산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거나 교육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작업에 투입되어서는 안된다.
시공업체가 신기술․신소재 및 새로운 공법이나 설비를 도입하여 시공하는 경우 작업인력에 대하여 상응하는 안전생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 시공업체는 시공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위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사고상해보험료는 시공업체가 부담한다. 시공 총괄도급제를 실시하는 경우 총괄도급업체가 보험료를 부담한다. 사고상해 보험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합격일까지로 한다.
제5장 감독 및 관리
제39조 국무원 산하의 안전생산 감독관리 책임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범위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의 안전생산 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독 및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산하의 안전생산 감독관리 책임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의 안전생산 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독 및 관리한다.
제40조 국무원 건설행정 주관부서는 전국적 범위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의 안전생산에 대하여 감독 관리한다. 국무원 철도․교통․수리 등 관련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여 관련 전문건설공사의 안전생산에 대한 감독 관리 책임을 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산하의 건설행정 주관부서는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의 안전생산에 대하여 감독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산하의 교통․수리 등 관련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의 안전생산에 대한 감독 관리 책임을 진다.
제41조 건설행정 주관부서와 기타 관련부서는 본 조례 제10조와 제11조가 규정하는 관련자료의 주요 내용을 안전생산 감독관리 책임을 지는 동급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2조 건설행정 주관부서는 시공허가증을 심사 발급할 때 건설공사의 안전시공대책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안전시공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시공허가증을 발급하여서는 안된다.
건설행정 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부서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대책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때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43조 건설공사의 안전생산에 대한 감독관리 책임을 맡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산하의 각 부서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안전감독 검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검사 대상업체에 건설공사의 안전생산과 관련한 문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검사 대상업체의 시공현장에 진입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3) 시공 과정에서 안전생산과 관련한 요구조건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검사 도중 안전사고의 위험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이같은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대단히 크거나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위험지역에서 작업인원을 대피시키거나 시공을 잠시 중단할 수 있다.
제44조 건설행정 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부서는 시공현장의 감독검사를 건설공사 안전감독기구에 위탁하여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45조 국가는 시공상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공법․설비․재료에 대하여 워크아웃(淘汰)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관련한 구체적인 목록은 국무원산하 건설행정 주관부서와 국무원 관련부서가 협의하여 제정하고 공포한다.
제4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산하의 건설행정 주관부서와 기타 관련부서는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위험에 관한 고발․고소․투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6장 안전사고의
응급조치와 조사 처리
제47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산하의 건설행정 주관부서는 동급 인민정부의 요구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내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8조 시공업체는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계획을 자체 수립하고 응급조치 지원팀을 조직하거나 응급 구난인력을 배치하고 이에 필요한 응급용 기자재와 설비를 구비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 시공업체는 건설공사의 시공상 특징과 범위에 근거하여 시공현장 내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 및 시공과정에 대하여 감독하는 한편 시공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총괄도급제를 시행하는 경우 총괄도급업체가 건설공사에 관련한 안전사고 응급조치계획을 통일적으로 조직 편제한다. 또한 총괄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는 이와 같은 응급조치 계획안에 따라 각자 응급조치 지원팀을 조직하거나 응급 구난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응급용 기자재와 설비를 구비하고 정기적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0조 시공업체의 생산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국가가 규정한 바에 따라 보고 및 조사 처리하고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 및 건설행정 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부서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한다. 특수설비의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이와 함께 특수설비 안전 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부서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사실대로 상부에 보고한다.
시공 총괄도급제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총괄도급업체가 사고의 상부보고 책임을 진다.
제51조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공업체는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고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현장 물품을 이동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 및 서면 기록을 남기는 한편 관련 증거물의 보존에 유의한다.
제52조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를 비롯하여 사고책임 업체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 및 처리는 관련 법률과 법규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한다.
제7장 법률적 책임
제5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건설행정 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 행정 관리부서의 업무인원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직위 강등 또는 면직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범죄요건이 성립하는 경우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1) 안전생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시공업체에 자질증서를 발급한 경우
(2) 안전시공대책을 갖추지 않은 건설공사에 시공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3) 위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처리하지 않은 경우
(4) 법에 따라 감독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타 행위
제54조 건설업체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건설공사의 안전생산과 관련한 작업환경 및 안전시공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기한내에 시정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다. 정해진 기한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사의 시공을 중지하도록 행정명령한다.
건설업체가 안전시공 보장대책 또는 해체공사의 관련자료를 관련부서에 송부하지 않은 경우 기한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경고처분한다.
제55조 건설업체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기한내에 시정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인민폐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중대한 안전사고를 야기하고 범죄요건이 성립하는 경우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해 형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1) 감찰․설계․시공․공사감리 등의 기관에 안전생산 법률ㆍ법규 및 강제적 표준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시공업체에 대하여 계약에 약정된 공사기한을 단축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경우
(3) 상응하는 자질등급을 갖추지 못한 시공업체에 철거공사를 도급한 경우
제56조 감찰기관이나 설계업체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기한내 시정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인민폐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자질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자질증서를 취소한다. 중대한 안전사고를 야기하고 범죄요건이 성립하는 경우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해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1) 법률 법규와 건설공사 강제적 표준에 따르지 않고 감찰 또는 설계한 경우
(2) 새로운 구조․신소재․새로운 공법에 따라 진행되는 건설공사와 특수 구조 건설의 경우, 설계업체가 설계도서에 시공 작업인력의 안전보장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대책 및 건의를 언급하지 않은 경우
제57조 공사감리업체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기한내 시정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다. 기한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인민폐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자질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자질증서를 취소한다. 중대한 안전사고를 야기하고 범죄요건이 성립하는 경우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해 형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1) 시공조직의 설계와 관련하여 안전상의 기술적 대책 또는 전문 시공방안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은 경우
(2) 안전사고의 위험을 발견하고도 시공업체에 이에 대한 시정 또는 시공을 잠시 중단하도록 요구하지 않은 경우
(3) 시공업체가 안전사고의 위험에 대하여 시정하거나 시공을 잠시 중단하라는 감리 업체의 요구를 거절하였는데도 이같은 사실을 관련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경우
(4) 법률 법규 및 건설공사의 강제적 표준에 따라 감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제58조 등록된 업무 수행인원이 법률 법규 및 건설공사의 강제적 표준에 따르지 않는 경우 3개월이상 1년이하의 업무 수행자격 정지처분을 내린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자격을 박탈하고 5년간 재등록을 금지한다. 중대한 안전사고를 야기한 경우 평생 등록자격을 박탈한다.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는 경우 형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59조 본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건설공사에 기계설비나 조립품을 제공하는 단위, 안전시공의 요구에 따라 유효한 보험 등 안전시설이나 장치를 배비하지 않은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계약금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실을 조성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60조 임대업체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안전성능 검사를 필하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설비 및 시공기구와 부품을 임대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인민폐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61조 시공용 기중기와 승강용 사다리․형판 등 승강식 가설물의 설치와 해체작업을 맡은 업체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기한내 시정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인민폐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하고 자질 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자질증서를 취소한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1) 해체방안을 편제하지 않거나 안전시공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2) 전문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현장 감독하게 하지 않은 경우
(3) 자체검사 합격증을 발급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합격증을 발급한 경우
(4) 시공업체에 대해 안전사용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업무를 인계 수속한 경우
시공용 기중기와 승강용 사다리 및 형판 등 승강식 가설물의 설치와 해체 업체가 앞에서 규정한 (1)항과 (3)항의 행위가 있고 관련부서 또는 업체 직원의 지적을 거친 후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중대한 인명사고를 야기하거나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면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해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62조 시공업체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기한내에 시정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다. 기한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한다. 중대한 안전사고를 야기하고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는 경우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해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1) 안전생산 관리기구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전문 안전생산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하도급 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 전문 안전생산관리자로 하여금 현장 감독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2) 시공업체의 주요 책임자․프로젝트 책임자․전문 안전생산관리자․작업인력 또는 특수 작업인력이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교육과정에 합격하지 못하였는데도 관련 작업에 투입된 경우
(3) 시공현장의 위험지역에 안전경고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공현장에 소방통로․소화전․소방시설 및 소화기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4) 작업인력에 안전 방호용구와 안전 방호복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5) 규정에 따라 시공용 기중기와 승강용 사다리 및 형판 등 승강식 가설물에 대한 검수합격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6) 시공상의 안전을 위하여 국가가 워크아웃 처분하거나 사용을 금지한 공법․설비․재료 등을 사용한 경우
제63조 시공업체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건설공사 예산에 안전생산을 위한 작업환경과 안전대책 마련을 위하여 책정한 비용을 유용한 경우, 기한내에 시정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유용금액의 20% 이상 5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64조 시공업체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기한내에 시정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다. 기한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하고 인민폐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중대한 안전사고를 야기하고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는 경우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해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1) 시공 이전에 안전시공과 관련한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2) 시공단계 및 주위 환경․계절․기후의 변화 등 다양한 외부조건에 근거하여 시공현장에 적절한 안전시공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시내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의 시공현장에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3) 준공되지 않은 건축물 내부에 직원용 숙소를 설치한 경우
(4) 시공현장에 임시로 지어진 건축물이 안전사용을 위한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5) 건설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주변 건축물과 구축물 및 지하 파이프라인에 대하여 전문 방호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시공업체가 앞에서 열거한 (4)항과 (5)항의 행위가 있고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65조 시공업체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기한내에 시정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다. 기한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치 처분하고 인민폐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자질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자질증서를 취소한다. 중대한 안전사고를 야기하고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는 경우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하여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1) 안전 방호용구․기계설비․시공기구 및 부품에 대하여 시공현장에 투입하기 이전에 규정된 검사를 필하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제품을 투입 사용한 경우
(2) 검수를 필하지 않았거나 검수에 불합격한 시공용 기중기․승강용 사다리․형판 등 승강식 가설물을 사용한 경우
(3)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시공용 기중기․승강용 사다리․형판 등 승강식 가설물의 설치 및 해체작업을 위탁 도급한 경우
(4) 시공 설계도서에 안전 기술대책 또는 시공현장의 임시 전력방안 및 전문 시공방안을 편제하지 않은 경우
제66조 시공업체의 주요 책임자 및 프로젝트 책임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안전생산과 관련한 관리책임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한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시공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중대한 안전사고나 인명사고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면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작업자가 관리에 불복하여 규정제도와 조작규정을 위반하고 모험작을 하여 중대사망사고나 기타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시공업체의 주요 책임자 및 프로젝트 책임자가 앞에서 열거한 위법행위를 하였으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 인민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관리권한에 따라 면직 처분한다. 처벌의 집행이 완료되거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어떠한 시공업체 내에서도 주요 책임자 또는 프로젝트 책임자의 직책을 수행할 수 없다.
제67조 시공업체가 자질증서를 취득한 이후 그에 상응하는 안전생산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한내에 시정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원래 취득한 자질등급에 상응하는 안전생산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원래 자질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자질증서를 취소한다.
제68조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행정처벌은 건설행정 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부서가 법으로 정한 직권에 따라 결정한다.
소방안전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안(公安) 소방기구가 법에 따라 처벌한다.
관련 법률 또는 행정법규가 건설공사의 안전생산과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집행하는 결정기관을 따로 규정한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8장 부 칙
제69조 긴급구조나 재해구난 및 농민이 스스로 건축하는 저층주택의 경우 본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70조 군사용 건설공사의 안전생산관리는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71조 본 조례는 2004년 2월 1일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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