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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정 품질관리조례
분류 부동산.토지 > 건축.교통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2.2 건설공정 품질관리조례.doc
건설공정 품질관리조례

2000년 1월 10일

국무원령 제279호





제1장 총 칙

제1조 건설공정품질 관리를 강화키 위해 건설공정품질을 보증하고 인민생명재산안전보호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에 근거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건설공정의 신건설, 확장건설, 개조건설등 유관활동과 건설공정품질감독관리를 실시함에 있어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본 조례에서 건설공정이라 함은 토목공정, 건축공정, 노선과 설비설치공정과 내부설비공정을 말한다.

제3조 건설회사, 탐사회사, 설계회사, 시공회사, 공정감리회사는 법에 의거 건설공정품질을 책임진다.

제4조 현급이상 인민정부건설행정주관부문과 기타 관련부문건설에 있어 건설공정품질의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5조 건설공정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기본 건설순서을 엄격하게 집행하여 선탐사, 후설계, 재시공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분은 건설항목심사비준 권한을 초월해서는 안되며기본 건설순서를 임의로 간소화 해서는 안된다.

제6조 국가는 선진과학기술과 관리방법의 채용을 장려하며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한다.



제2장 건설회사의 품질책임과 의무

제7조 건설단위 공사를 상응한 자질등급이 있는 회사에 맡겨야 한다.

건설회사는 건설공사를 분해하여 맡겨서는 안된다.

제8조 건설회사는 공정건설 항목의 탐사, 설계, 시공, 감리와 공정건설과 관련된 중요설비, 재료등의 구입에 있어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건설회사는 관련된 탐사, 설계, 시공, 공사감리등 회사를 향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초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초기자료는 반드시 진실, 정확해야 한다.

제10조 건설공사 하청을 주는 회사는 도급업자가 원가의 가격보다 낮게 경쟁입찰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되며,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적 공사기간을 줄여서는 안된다.

건설회사는 설계회사 혹 시공회사가 공정건설의 강제성 표준의 위반, 건설공사품질의 저하를 명시 또는 암시해서는 안된다.

제11조 건설회사는 시공도면 설계문건을 현급이상 인민정부건설행정주관부분 혹은 기타 유관 부분에 신고하여 심사해야 하며 시공도면 설계문건 심사의 구체적 방법은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분에서 국무원 기타 유관 부문과 회동하여 제정한다.

시공도면 설계문건은 심사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감리를 실행하는 건설공정에 대해 건설회사는 상응한 자질등급의 공사감리회사에 감리를 위탁하거나 상응한 자질등급이 있고 또한 감리공정의 시공하청업체와 예속관계 혹은 기타 이해관계가 없는 설계회사에 위탁하여 감리를 진행해야 한다.

아래 건설공정은 반드시 감리를 실행해야 한다.

1. 국가 중점 건설공정

2. 대중형 공용사업공정

3. 개발건설의 주택 소구역 공정

4. 외국정부 혹은 국제조직의 기금을 이용, 자금을 원조하는 공정

5. 국가 규정상 반드시 감리의 기타 공정을 실시해야 하는 것

제13조 건설회사가 시공허가증 영수시 혹은 시공 보고전에 국가관련규정에 의해 공사의 품질감독수속을 해야 한다.

제14조 계약 약정에 의해 건설회사가 건축재료, 건축부속물과 설비를 구입하는 경우, 건설단위는 건축재료, 건축부속물과 설비가 설계문건과 계약상 요구에 부합되는지 보증해야 한다.

건설회사는 시공회사가 불합격한 건축재료, 건축부속물과 설비의 사용을 명시, 암시해서는 안된다.

제15조 언급한 건축 주요부분과 하중을 견디는 구조변동의 내부설비공사에 대하여 건설회사는 시공전 원설계회사 혹 상응한 자질등급이 있는 설계단위에게 설계방안제출을 위탁하고 설계방안이 없으면 시공해서는 안된다

주택건축사용자가 내부공사 과정중, 임의로 주택건축 주요부분과 하중을 견디는 구조를 임의로 변동해서는 안된다.

제16조 건설회사는 건설공사준공보고를 받은 후 조직, 설계, 시공, 공정감리등 관련 기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설공사 준공검사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설공사 설계와 계약상 약정된 각 항의 내용을 완성해야 한다.

2. 완전한 기술 공문서와 시공관리자료가 있어야 한다.

3. 공사사용에 주요한 건축재료, 건축부속품과 설비의 현장시험보고

4. 탐사, 설계, 시공, 공정감리 등 회사가 승인된 품질합격문건을 분배하여 검사받아 야 한다

5. 시공회사가 서명한 공사보증서

건설공정경험이 합격 받아야만 비로소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건설회사는 마땅히 엄격하게 국가관련공문서 관리규정에 의해 정시수집, 건설항목 각 부분의 문건자료 정리와 건설항목공문서 건립, 완비함과 아울러 건설공사 준공 시험후 즉시 건설행정주관 혹은 기타 관련부문에 건설항목공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장 탐사, 설계회사의

품질 책임과 의무

제18조 건설공정탐사, 설계의 부서는 마땅히 법에 의해 합당한 등급의 자질증서를 취득해야 하고, 아울러 그 자질등급허가의 범위내에서 공사를 하청받는다.

탐사, 설계회사가 그 자질등급을 초월하는 범위 혹은 기타 탐사, 설계회사의 명의로공사를 하청하는 것을 금지하며 탐사 설계회사, 기타 회사 혹은 개인에게 원래 회사의 명의로 공사 하청하는 것을 금지한다.

탐사, 설계회사 하청 혹은 위법으로 그 도급한 공사를 분배해서는 안된다.

제19조 탐사, 설계부서는 반드시 공사건설강제성표준에 의해 탐사, 설계를 진행하며그 탐사, 설계의 품질에 대해 책임진다.

등록건축사, 등록구조공정사 등 등록업무인원은 설계문건 상에 서명하고 설계문건에 대해 책임진다.

제20조 탐사회사는 지질, 측량, 물의 변화와 운동현상등 탐사결과는 진실하고 정확해야 한다.

제21조 설계회사는 탐사결과에 근거 건설공정 설계를 진행한다.

설계문건은 국가 규정 고도의 설계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공사 합리사용연한을 나 타내야 한다.

제22조 설계회사는 설계문건중 선택한 건축재료, 건축구조부속품과 설비에 대한 규 격, 사이즈, 성능등 기술지표를 명기해야 하며 그 품질은 반드시 국가 규정의 표준에부합해야 한다.

특수 요구된 건축재료, 전문설비, 공예생산선등 외에 설계부서는 생산공장과 공급업체를 지정해서는 안된다.

제23조 설계회사는 심사합격한 시공도면설계문건을 시공회사에 상세한 설명을 해야한다.

제24조 설계회사는 건설공사품질 사고분석에 참여하여야 하며 설계로 인해 발생한 품질사고에 대해 상응하는 기술처리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제4장 시공회사의

품질책임과 의무

제25조 시공회사는 법에 의해 상응하는 등급의 자격증서를 받아야 하며 아울러 그 자질등급이 허가하는 범위내에서 공사를 도급받는다.

시공회사가 그 원래 자격등급이 허가한 업무 범위를 초월하거나 기타 시공회사의 명의로 공사를 청부받는 것을 금지한다.

시공회사가 기타 회사 혹은 개인이 원래 회사의 명의로 공사를 도급받도록 허가하는것을 금지한다.

시공회사는 하청 혹은 위법한 공사 분배를 해서는 안된다.

제26조 시공회사는 건설공사의 시공품질에 대해 책임진다

시공회사는 품질책임제를 만들고, 공정사항의 항목경리, 기술책임자와 시공관리책임자를 확정해야 한다.

건설공사 총도급을 실시하는 총도급회사는 전 건설공사품질에 대해 책임지고 건설공정탐사, 설계, 시공, 설비구입의 일부 항목 혹은 많은 항목을 모두 맡는다. 총 도급회사는 그 담당하는 건설공정 및 구입하는 설비의 품질에 대해서도 책임진다.

제27조 총도급회사는 법에 의거 건설공정을 기타 회사에게 분배한다. 하도급회사는 법에 의거 하도급 계약의 약정에 의거 그 하도급 공사의 품질을 총도급회사에 책임진다. 총도급회사와 도급회사는 도급공사의 품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제28조 시공회사는 공사설계도면과 시공기술표준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임의로 공사설계를 수정해서는 안되며, 공사비를 과다계상해서는 안된다.

시공회사는 시공과정중 설계문건과 도면에 착오가 있다면 즉시 의견과 건의를 해야한다.

제29조 시공회사는 공사설계 요구, 시공기술표준과 계약 약정에 맞춰 건축재료, 건축구조부속품, 설비와 상품콘크리트에 대해 검사를 해야 한다. 검사는 서면기록과 전담자 서명이 있어야 한다. 검사하지 않았거나 검사를 불합격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30조 시공회사 건립, 완벽한 시공품질의 검사제도를 만들고 엄격한 공정관리와 은밀한 공사의 품질검사와 기록을 완료하고 은밀한 공사의 은폐전 시공회사 건설회사와 건설공사품질감독기구에 통지해야 한다.

제31조 시공인원은 구조물 관련 안전 시험과 관련 자재에 대해 건설회사 혹은 공사 감리회사의 감독하에 현장에서 견본을 채취하여 상응한 자질등급이 있는 품질검사부서에 보내 검사를 해야 한다.

제32조 시공회사는 시공중 발견된 품질문제의 건설공사 혹은 준공, 검수불합격의 건설공사에 대행 재수리를 책임진다.

제33조 시공회사는 완벽한 교육훈련제도를 만들고 근로자들의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교육훈련을 거치지 않았거나 심사에 불합격한 직원은 진급(上崗)을 할 수 없다.



제5장 공정 감리회사의

품질 책임과 의무

제34조 공정감리회사는 법에 의해 상응한 등급의 자질증서를 취득하여 그 자질등급허가 범위내에서 공정감리업무를 맡는다.

공정감리회사는 본 자질등급허가 범위을 초월하거나 혹은 기타 공정감리회사의 명의로 공정감리업무를 맡는 것을 금지하며 공정감리회사, 기타 회사 혹은 개인이 본래회사의 명의로 공정감리업무를 맡는 것을 허락하는 것도 금지한다.

공정감리회사는 감리업무를 대행시켜서는 안된다.

제35조 공정감리회사와 감리공사의 시공, 책임회사와 건축재료, 건축구조부속물과 설비공급회사에 의해 예속관계 혹은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는 이 항의 건설공정의감리업무를 맡아서는 안된다.

제36조 공정감리회사는 법률, 법규, 관련기술표준, 설계문건과 건설공사도급계약에 따라야 하며 건설회사를 대표하여 시공, 품질에 대해 감리를 행하며 시공품질에 대한감리 책임을 진다.

제37조 공정감리회사는 일정 자격을 갖은 총감리공정사와 감리공정사를 파견하여 시공현장을 거주하게 해야 한다.

감리공정사의 서명을 거치지 않았거나 건축재료, 건축구조부속물과 설비는 공정상 사용 혹은 설치되여서는 안된다. 시공회사는 품질이 낮은 공정의 시공을 해서는 안되며 총감리공정사의 서명을 거치치 않았거나 건설회사가 공정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준공검수를 진행하지 않는다.

제38조 감리공정사는 공정감리규범의 요구에 맞춰 관찰, 순찰과 동시검사등의 형식을채택하여 건설공정에 감리를 실시한다.



제6장 건설공정품질수리보증

제39조 건설공사에는 품질수리보증제도를 실시한다.

건설공정책임회사는 건설회사 공사준공 검수보고 제출시 건설회사에게 품질수리보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품질수리보증서중 건설공정의 수리보증범위와 기간, 책임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40조 정상사용조건 아래서 건설공사의 최저수리보증기한은

1. 기초시설공사, 주택건축의 지반기초공정과 주요 구조공정은 설계문건규정의 해당 공사의 합리사용연한이 된다.

2. 지붕.방수공사, 방수처리가 요구되는 화장실, 방과 창문의 배수부문은 5년이다.

3. 난방과 냉방시스템은 2번의 난방기간과 2번의 냉방기간을 채택한다.

4. 전기배선, 급배수관, 설비설치와 내장공사는 2년이다.

기타 항목의 수리보증기간은 도급을 주는 쪽과 도급 받는 쪽의 약정에 의한다.

건설공사의 수리보증기간은 준공검수합격일로 부터 계산한다.

제41조 건설공사는 수리보증범위와 수리보증기한내 발생한 품질문제는 시공회사가 그 수리보수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아울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진다.

제42조 건설공사가 합리적 사용연한을 초과한 후 계속 사용이 필요하면 재산권 소유인이 일정자질등급을 구비한 탐사, 설계회사의 감정을 부탁하여 감정결과에 따라 보강, 유지 보수등 조치를 취하여 새로 사용기간을 정한다.



제7장 감독관리

제43조 국가는 공사품질감독 관리제도를 실행한다.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은 전국의 건설공정품질에 대해 통일 감독관리를 실행한다. 국무원 철도. 교통. 수리등 연관된 부서는 국무원 규정의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전국의 관련 전업의 건설공상질량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건설행정주관부문은 본 행정구역내 건설공정품질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교통, 수리등 관련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내에서 본 행정 구역내의 전문건설공정품질의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제44조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과 국무원 철도, 교통, 수리등 관련 부문은 관련된 건설공사품질의 법률, 법규와 강제성 표준 집행 상황에 대해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45조 국무원 발전계획부문은 국무원 규정의 직책에 따라 조사특파원을 조직하여 국가 출자의 중대 건설항목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국무원 경제무역주관부문은 국무원 규정의 직책에 따라 국가 중대기술개조항목에 대해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제46조 건설공정품질감독관리는 건설행정주관부문 혹은 기타 관련 부문 위탁의 건설공정품질감독기구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주택건축공정과 시정부 기초시설공사품질감독에 종사하는 기구는 반드시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건설행정주관부문의 심사를 거친다. 전문건설공사품질감독에 종사하는 기구는 반드시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국무원 관련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련부서의 심사를 거친다. 심사 합격후에야 비로서 품질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 현급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행정주관부문과 기타 관련부문이 관련 건설공사품질의 법률, 법규와 강제성 표준집행상황의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48조 현급이상 인민정부건설행정주관부문과 기타 관련 부문은 감독검사직책 이행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1. 검사를 받는 회사는 관련된 공사 품질의 문건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다.

2. 검사를 받는 회사의 시공현장 방문 검사 진행

3. 공사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문제 발견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9조 건설회사는 건설공정준공검수 합격한 날로부터 15일내 건설공사준공검수보고와 계획, 공공소방, 환경보호등 부문에서 발행한 인가문서 혹은 허가 사용문건을 건설행정주관부문 혹은 기타 관련 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건설행정주관부문 혹은 기타 관련부문은 건설회사가 준공검수과정중 국가관련 건설공정품질관리규정행위를 위반한 것을 발견할 시에는 사용을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준공검수를 다시 하도록 해야 한다.

제50조 관련부서와 개인은 현급이상 인민정부건설행정주관부문과 기타 관련부문이 진행해야 하는 감독검사에 대하여 지지와 협조를 해야 하며 건설공사품질감독검사인원이 법에 의해 직책을 수행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제51조 물공급, 전기공급, 가스공급, 공중소방등 부문 혹은 부서에서 건설회사, 시공회사에게 그 지정하는 생산공급처의 건축재료, 건축구조부속물과 설비를 구매하도록 명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된다.

제52조 건설공사에 품질사고가 발생시 관련 회사는 24시간 내에 현지 건설행정주관부문과 기타 관련부문에 보고해야 하며 중대한 품질사고에 대해 사고발생시 건설행정주관부문과 기타 관련부문에 대해 사고 종류와 등급에 따라 현지 인민정부와 상급 건설행정주관부문 및 기타 관련 부문에 보고한다.

특별한 중대품질사고의 조사순서는 국무원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제53조 어떠한 회사와 개인이라도 건설공사의 품질사고, 품질결함에 대해 고발, 고소, 소송을 할 권리가 있다



제8장 벌 칙

제54조 본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회사가 건설공정에 상응한 자질등급을 구비하지않은 탐사, 설계, 시공회사에게 하청을 주거나 혹은 상응한 자질등급을 구비하지 않은 공정감리회사에게 위탁하면 시정을 명하고 50만원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 본 조례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회사가 건설공정을 분해하여 하청 주는 것은 시정을 명하고 공사계약 대금의 0.5%이상 1%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국유자금을 사용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아울러 잠시 항목집행을 정지시키거나자금 지불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56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회사의 아래 행위중 하나가 있으면 시정을 명하고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원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케 하는 것

2. 임의로 합리적 공사기간을 줄이는 것

3. 설계회사 혹은 시공회사가 공정건설강제성표준을 위반하는 것을 명시 혹은 암시 하여 공사품질을 떨어뜨리는 것

4. 시공도 설계문건을 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심사불합격 됐음에도 맘대로 시공하는 것

5. 건설항목에서 반드시 실행하여야 할 건설항목에 공사감리를 미실행하는 것

6. 국가 규정에 따라 공사품질감독수속을 하지 않는 것

7. 시공단위가 불합격한 건축재료, 건축구조물과 설비를 사용토록 명시 혹은 암시하는 것

8. 국가규정에 따라 준공검수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관련 인가문건 혹은 허가사용문 건을 보고 등록을 하지 않은 것

제57조 본 조례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단위의 시공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혹은 착공보고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시공하는 것은 시공정지를 명하고, 기한내 개정을 명하고 공사계약대금의 1%이상 2%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 본 조례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회사가 아래의 행위에 하나가 해당되면 시정을 명하고 공사계약대금의 2%이상 4%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손실을 발생하면 법에 의거 배상책임을 진다.

1. 조직준공검수를 하지 않고 임의로 교부사용하는 것

2. 검수 불합격한 것을 임의로 교부사용하는 것

3. 불합격한 건설공사에 대해 합격한 공사에 따라 검수하는 것

제59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공사 준공검수 후 건설회사가 건설행정주관부분 혹은 기타 관련부분에 건설항목공문서를 보내지 않는 경우 시정을 명하여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탐사, 설계, 시공, 공정감리회사가 본 회사 자질등급을 초과하여 공사를 도급받는 것은 위법이다. 탐사, 설계회사 혹은 공사감리회사에 대해 계약 약정의 탐사비, 설계비 혹은 감리보수금 1배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공회사에 대해서 공사계약대금 2%이상 4%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업무정지를 명하고 자질등급을 내리고 상황이 심각할 시 자질증서를 취소하고 위법소득이 있으면 몰수한다.

자질증서를 미취득한 상태에서 공사를 도급한 회사는 단속 조치를 받을 것이며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벌금에 처하고 위법한 소득이 있으면 몰수한다.

사기행위로 자질증서를 취득하여 공사를 도급한 회사는 발급한 자질증서를 회수하며본 조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벌금을 과하며 위법소득은 몰수한다.

제61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실지조사, 설계, 시공, 공정감리회사가 기타 회사 혹은 개인으로 하여금 원래 회사 명의로 공사를 도급하게 하면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실지조사, 설계단위와 공사감리단위에 대해 계약 약정의 실지조사비, 설계비와 감리보수금의 1배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공회사에 대해서는 공사계약가 2%이상 4%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자질등급을 하향시킬 수 있으며 상황이 심각하면 자질증서를 회수한다.

제62조 본 조례 규정에 위반하여 도급회사가 도급한 공사를 하청 주거나 위법하게 분배하면 그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탐사회사, 설계회사에 대해 계약약정한 실지조사비, 설계비 25%이상 50%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시공회사에 대해서는공사계약가 0.5%이상 1%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업정지명령을 내릴수 있고 자질등급 하락상황이 심각하면 그 자질증서를 회수 할 수 있다.

본 조례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감리단위가 공정감리업무를 이전하면 그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계약약정감리보수의 25%이상 50%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고 자질등급을 내리며 상황이 심각하면 자질증서를 취소할 수 있다.

제63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시 그 시정을 명령하고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탐사회사가 공정건설강제성표준에 따라 탐사하지 않았을 때

2. 설계회사가 탐사결과문건에 따라 공정설계를 하지 않았을 때

3. 설계회사가 건축자재, 건축부속물 생산공장, 공급상을 지정

4. 설계회사가 공정건설강제성표준에 따라 설계를 진행하지 않았을 때

전 항에 열거한 행위가 있어 공사품질사고를 발생케 하면 영업정지, 자질등급 강등, 상황이 심각하면 자질등급을 회수하여 손실을 발생케 하면 법에 의해 배상책임을 진다.

제64조 본 조례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회사가 시공중 공사 재료를 횡령하여 불합격한건축재료, 건축구조부속물과 설비를 사용하거나 공정설계도면 혹은 시공기술표준 시공의 기타 행위를 이행치 않으면 그 시정을 명령하고 공사계약가 2%이상 4%이하의벌금에 처하고 건설공정품질이 규정한 품질표준에 불일치하면 재시공과 수리의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해 손실이 생기면 배상해야 한다. 사항이 엄중하면 영업정지를 명 할 수 있으며 자질등급 하락 혹은 자질등급을 취소한다.

제65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회사가 건축재료, 건축물 부속품, 설비와 상품콘크리트 검사를 하지 않거나 혹은 구조물 안전과 관련된 검사와 관련 재료 견본시험을 하지 않으면 그 시정을 명하고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황이 심각할 시 그 영업정리를 명하고 자질등급을 내리거나 자질증서를 회수할 수 있으며 손실을 발생하였을 때는 법에 의거 배상책임을 진다.

제66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회사가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수이행의무를 지연하면 개정을 명하여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아울러 보수기간에 품질결함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진다.

제67조 공사감리회사가 아래 행위에 하나가 있으면 시정을 명하고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질등급을 내리고 자질증서를 회수하며 위법소득이 있으면 몰수하고 손실을 발생케 하면 연대 배상책임을 진다.

1. 건설회사 혹은 시공회사와 결탁하여 사기행위를 하여 공사품질을 떨어뜨리는 것

2. 불합격한 건설공사, 건축재료, 건축구조물과 설비를 합격절차에 따라 서명하는 것

제68조 본 조례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단위에 감리를 받는 시공도급회사와 건축재료, 건축구조물과 설비공급회사가 예속관계가 있거나 혹은 기타 이해관계가 있어 해당 항목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맡는 것은 시정을 명하고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질등급을 내리고 자질증서를 회수하며 위법소득이 있으면 몰수한다.

제69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중심 혹은 구조 변동을 견디는 장식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방안도 없이 임의로 시공하는 것은 그 시정을 명하고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가옥건축사용자가 내부수리과정중 임의로 가옥건축의 기둥과 구조를 버티는 것을 변동하면 시정을 명하고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전 항의 행위가 있어 손실의 발생하면 법에 의거 배상책임을 진다

제70조 중대 공사품질사고가 발생했을 때 감추고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혹은 보고기한을 늦추거나 직접 책임이 있는 주무요원과 기타 책임인원에 대해 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71조 본 조례 규정에 위반하여 물공급, 전기공급, 가스공급, 공안소방등 부문 혹은부서에서 건설회사 혹은 시공회사가 그 지정한 생산공급회사의 건축재료, 건축구조물과 설비를 구비토록 명시하거나 암시하면 그 개정을 명한다.

제72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건축사, 등록구조공정사, 감리공정사등 등록업무인원이 착오로 인해 품질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정지 1년을 명하고 중대 품질사고 발생시 업무자격증서를 회수하고 5년이내 등록하지 못하며 상황이 특별히 악화되면평생 등록하지 못한다.

제73조 본 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회사에 벌금 처벌을 하는 경우 부서 직접 책임의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해 부서벌금액의 5%이상 10%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 건설회사, 설계회사, 시공회사, 공사감리회사가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공사품질표준을 저하하고 중대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범죄가 구성되면 직접책임인원에 대해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5조 본 조례 규정의 영업정지, 자질등급 강등과 자질증서 취소의 행정처벌은 자질증서를 발부하는 기관이 결정하고 기타 행정처벌은 건설행정주관부문 혹은 기타 관련부문이 법에 근거 직권으로 결정한다.

본 조례 규정에 의해 자질증서를 취소하는 것은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의해 그 영업자격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76조 국가기관 업무인원은 건설공사품질감독관리업무중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사사로이 불법행위를 하거나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아직 범죄에 이르지 않으면 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한다.

제77조 건설, 탐사, 설계, 시공, 공정감리부서의 업무인원이 업무조종, 퇴직 등의 원인으로 그 부서를 이탈한 후에 그 부서 근무기간에 국가관련 건설공사품질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중대공사품질사고가 발생되었다면 법에 근거하여 법률 책임을 추궁한다.



제9장 부 칙

제78조 본 조례에서 해체하청은 건설부서가 마땅히 하나의 도급회사가 완성할 건설공사를 여러부분으로 분해, 동일하지 않은 도급회사에 하청주는 행위를 지칭한다.

본 조례에서 이르는 위법하청은 아래의 행위이다.

1. 총도급회사가 건설공사를 상응한 자질조건이 없는 회사에 하청주는 것

2. 건설공사총도급계약중 약정이 없거나 건설부서의 인가를 경유하지 않고 도급회사 가 그 도급받은 부분 건설공사를 기타 회사에 넘겨 완성하는 것

3. 시공총도급회사가 건설공정중심구조의 시공을 기타 회사에 하청주는 것

4. 하청회사가 그 하청받은 건설공사를 재차 하청하는 것

본 조례에서 이르는 이전도급은 도급회사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후 계약약정의 책임과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그 도급받은 전체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그 도급받은 전체 건설공사를 분해하여 분배하는 회사의 명의로 다른 회사에게 이전하여 공사하는 행위

제79조 본 조례 규정의 벌금과 몰수된 위법 소득은 반드시 전부 국고에 상납한다.

제80조 긴급구조사태나 기타 임시성 건물 건축과 농민 자체 건설의 저층추택의 건설활동에는 본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81조 군사건설공정의 관리에는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82조 본 조례는 2000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부침: 형법관련조항



제137조 건설단위, 설계단위, 시공단위, 공정감리단위가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공사품질표준을 저하하고 중대안전사고를 발생케 하면 직접책임인원에 대해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류와 벌금에 처하고 결과 특히 엄중하면 5년이상 10년이하의 유기징역과 아울러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