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업용지 최저 출양(出讓)가격 기준》 발표, 실시에 대한 통지
國土資發 [2006] 307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국토자원청(국토환경자원청, 국토자원국, 국토자원 및 국토자원 및 가옥관리국, 가옥토지자원관리국), 계획단독배정시 국토자원 행정주무부서, 신강생산건설병단 국토자원국:
《토지의 조절 통제 강화 관련 문제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國發 [2006]31호) 내용을 관철하고 공업용지에 대한 조절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고 토지의 집약화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자원부는 토지등급, 지역의 토지이용정책 등에 근거하여 《전국 공업용지 최저 출양가격 기준》(이하 기준이라 함, 별첨 1 참조)을 통합하여 아래와 같이 발표한다.
1. 이 기준은 시, 현 인민정부가 공업용지를 출양함에 있어서 토지사용권의 출양가격을 확정할 경우에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최저 통제기준이다.
2. 공업용지는 반드시 입찰, 경매, 공시 방식으로 출양해야 하며, 최저 출양가격과 거래가격은 소재지 토지등급(별첨 2 참조)에 대응되는 최저가격 기준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각지 국토자원관리부서는 토지 출양수속을 처리할 때 엄격히 이 기준을 집행해야 하며, 토지 취득방법이 다르고 토지개발정도가 다르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규정한 최저가격 기준을 하향 조정해서는 아니된다.
3. 공업프로젝트는 반드시 법에 따라 토지이용 총체계획이 확정한 도시건설용지 범위내의 국유건설용지를 신청, 사용해야 한다. 소수 지역에서 확실히 토지이용 총체계획이 확정한 도시건설용지 범위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함과 아울러 토지 초기개발을 토지사용자가 스스로 완성하는 공업프로젝트 용지에 대해서는 토지 출양가격을 확정할 때 소재지 토지등급에 대응되는 최저가격 기준의 60%를 초과해서 집행해야 한다. 그중, 경작지 예비자원에 나열되지 않고 토지사용권자(또는 도급경영권자)가 확정되지 못한 국유 모래땅, 불모지, 암석자갈땅의 공업프로젝트 용지는 토지 출양가격을 확정할 때 소재지 토지등급에 대응되는 최저가격 기준의 30%를 초과해서 집행해야 한다. 이런 부류토지의 지가정책을 실시하는 공업프로젝트 용지는 성급 국토자원관리부서가 책임지고 국토자원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4. 공업용지를 법정 최고 출양연한(50년) 안에서 출양하거나 임대방식으로 공업용지를 공급할 시에 확정한 출양가격과 연간 임대료는 일정한 환원이율에 따라 법정 최고 출양연한의 가격으로 수정해야 하며 기준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연한에 대한 수정은 《도시지가 평가규칙》(GB/T18508-2001)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환원이율은 중국인민은행이 공표한 인민폐 5년기의 동기 예금이율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5. 토지징수대상 농민들의 장원한 생계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성급 국토자원관리부서는 당지 토지징수보상금이 증가하는 실제에 비추어 당지의 공업용지 최저 출양가격 기준을 인상할 수 있으며, 또는 당지 산업발전정책에 근거하여 기준을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부동한 업종, 부동한 지역의 공업용지의 최저 출양가격 기준을 제정 및 공표하고 국토자원부에 보고, 등록할 수 있다.
6. 이 기준을 발표, 실시한 후 각 성(구, 시)은 이 기준에 따라 기준지가 수정업무를 잘하여 공업용지 기준지가를 적시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7. 각지 국토자원관리부서는 공업용지 출양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공업용지를 최저 가격기준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양했거나 각종 형식으로 보상하거나 환급한 경우에는 국유토지사용권의 불법 저가출양 행위에 속하므로 법에 따라 관계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8. 이 기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국토자원부는 각지 사회경제발전 상황, 거시적 조절의 수요, 그리고 기준의 실시상황에 비추어 적시에 수정한다.
별첨 1. 전국 공업용지 최저 출양가격 기준
2. 토지등급
2006년 12월 23일
별첨 1
전국 공업용지 최저 출양가격 기준
단위: 위안/제곱미터(토지)
토지등급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최저가격 기준 840 720 600 480 384 336 288 252
토지등급 9 10 11 12 13 14 15
최저가격 기준 204 168 144 120 96 84 60
별첨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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