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의 "11.5"기간 전국 주요 오염물 방출총량 통제계획에 대한 비준회신
國函〔2006〕70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발전개혁위원회, 감찰부, 환경총국, 통계국:
환경총국, 발전개혁위원회는 《<“11.5”기간 전국 주요 오염물 방출총량 통제계획>비준 요청서》접수하였다. 이에 아래와 같이 비준한다.
1. 《“11.5”기간 전국 주요 오염물 방출총량 통제계획》(이하 《계획》이라 함)을 원칙상 동의한다.
2. “11.5”기간 전국 주요 오염물 방출총량을10% 줄이는 것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계획 요강》이 확정한 규제성 지표로서 각 성(자치구, 시) 인민정부에서는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계획》이 확정한 화학 산소소요량과 이산화유황에 한해서는 각 성에서 방출총량 통제지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 각 성(자치구, 시)에서는 《계획》이 확정한 주요 오염물 총량 통제지표를 본 지역 사회경제발전 “11.5”계획과 연도계획에 포함시키고 이를 분해하여 산하 말단과 중점 오염 방출단위가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실시방안을 제정하고 공사 조치와 자금을 확정하며 오염방출 허가증제도를 철저히 집행하고 집법감독을 강화하며 각종 위법 오염방출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처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경제발전방식을 확실하게 개변하여 원천적으로 오염을 감소함으로써 총량통제 목표의 실현을 보장하여야 한다.
4. 국무원 각 유관부서는 각자의 직책 분장에 따라《계획》시행의 지도, 지원,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환경총국, 통계국, 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6개월에 1회씩 사회에 각 성(구, 시) 주요 오염물 방출총량을 공포해야 하며 감찰부서와 회동하여《계획》의 수행상황에 대한 연도검사와 검정을 진행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첨: 《“11.5”기간 전국 주요 오염물 방출총량 통제계획》
국무원
2006년 8월 5일
별첨:
"11.5"기간 전국 주요 오염물 방출
총량 통제계획
1.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계획 요강》(이하 《요강》이라 함)에서 제출한 환경 목표에 근거하여 이 계획을 제정한다.
2. "11.5"기간 국가는 화학 산소소요량 및 이산화유황 2개 주요 오염물의 방출 총량 통제 계획관리를 실시하며 방출기준량은 2005년의 환경통계결과에 따라 확정한다. 2010년에 전국 주요 오염물 방출총량을 2005년보다 10% 줄일 계획이며, 구체적으로 화학 산소소요량은 1,414만 톤에서 1,273만 톤으로 줄이고 이산화유황은 2,549만 톤에서 2,294만 톤으로 줄인다. 국가에서 확정한 수오염 방지 및 처리 중점 유역 및 해역 전문계획에서 또한 암모니아질소(총 질소) 및 총 인산 등 오염물의 방출총량에 대해서도 통제하고 통제지표는 각 전문계획을 통해 하달되며 관련 지역에서는 이를 각각 집행하고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검정한다. 각 지방에서 각자의 환경상황에 근거하여 본 지방에서 반드시 엄격히 통제해야 할 오염물 유형을 추가하여 본 지방 오염물 방출총량통제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을 권장한다.
3. 주요 오염물 방출총량 통제지표의 분담원칙은 아래와 같다. 즉, 전국 총량통제 목표의 실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서 각 지방 환경의 품질상황, 환경 수용량, 방출기준량, 경제발전수준과 삭감능력 및 각종 오염 방지 및 처리 전문계획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동, 중, 서부지역을 분별하여 취급한다.
4. "11.5"기간, 화학 산소소요량 방출총량을 감소하는 주요 공사조치는 도시 오염처리시설 건설과 운영관리를 가속화하고 강화하는 것이며 이산화유황 방출총량을 감소하는 주요 공사조치는 기존 및 신규 건설 석탄연료 전력공장의 탈황시설 건설과 운영관리를 가속화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대공업 오염원 처리능력을 강화하고 엄격한 감독 집법능력으로 오염물방출의 안정적 기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신규 건설, 확장, 개건 공사는 선진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3개 동시"(동시 설계, 동시 시공, 동시 사용투입)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국가 산업정책에 근거하여 산업구조조정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생산이 증가해도 오염이 증가하지 않거나 오염이 오히려 감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력, 야금, 건축, 화공, 제지, 방직날염, 식품제조 등 중점 업계에 청정생산을 보급하고 순환경제를 발전시키며 에너지 소모율과 오염을 줄여야 한다.
5. 화학 산소소요량과 이산화유황 방출총량 통제지표는 《요강》에서 확정한 규제성 지표에 근거하여 각 지방에서는 본 지방 경제사회발전 "11.5"계획에 이를 포함시켜 연도계획을 제정하고 이를 분해하여 각 시(지), 현에서 집행하게 하고 오염방출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집행하며 엄격히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9.5", "10.5"기간의 총량통제제도를 실시한 경험을 총괄한 토대위에서 실시방안과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방출허가증 제도를 실시하며 프로젝트와 자금을 구체화하여 엄격히 집행하고 각종 위법 오염방출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처리를 강화하여 계획 목표의 수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6. 2006년부터 환경총국, 통계국, 발전개혁위원회는 6개월에 1회씩 사회에 각 지방 화학 산소소요량과 이산화유황 방출상황을 공포하고 관련부서를 통해 연도검사와 검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008년에《계획》집행상황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하고 2010년에 기말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평가와 검정 결과는 사회에 공포한다.
"11.5"기간 전국 화학 산소소요량 방출총량 통제계획 리스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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