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환경 소음오염 방지법
1996년 10월 29일
국가주석령 제77호
제1장 총 칙
제1조 환경소음오염을 방지하고 생활환경을 보호하며 인체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법에서 환경소음이라 함은 공업생산∙건설시공∙교통운수∙사회생활에서 산생하는, 주위 생활환경을 교란하는 음향을 말한다.
본 법에서 환경소음오염이라 함은 국가에서 규정한 환경소음 방출기준을 초월하고 따라서 타인의 정상적 생활∙작업 및 학습을 교란하는 환경소음 방출현상을 말한다.
제3조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내에서의 환경 소음오염 방지에 적용한다.
본직 생산∙경영 업무로 인한 소음피해의 방지에는 본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환경소음 방지업무를 환경보호계획에 설정하고 음향환경에 유리한 경제∙기술 시책과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도시와 농촌 건설계획을 제정할 때 주위 생활환경에 대한 건설 대상 및 구역 개발∙개조에서 조성하게 될 소음의 영향을 충분하게 평가하고 일괄 계획함으로써 기능구역과 건설구도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소음오염을 방지하거나 감소하여야 한다.
제6조 국무원 산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전국의 환경소음오염 방지업무를 통일적으로 감독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산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본 구역내의 환경소음오염 방지업무를 통일적으로 감독 관리한다.
각급 공안∙교통∙철도∙민항 등 주관부서와 항구 감독기구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교통운수 및 사회생활 소음오염의 방지업무를 감독 관리한다.
제7조 어떤 단위나 개인은 음향환경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며 환경소음오염을 조성하는 단위와 개인을 고발하고 공소할 권리를 갖는다.
제8조 국가는 환경소음오염의 방지를 위한 관학연구와 기술개발을 권장∙지원하고 선진적 방지기술 및 환경소음오염 방지지식을 보급한다.
제9조 인민정부는 환경 소음오염의 방지에서 두렷한 성과를 올린 단위와 개인을 포상한다.
제2장 환경소음오염에
대한 감독 관리
제10조 국무원 산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기능구역들에 따른 국가의 음향환경 질기준을 제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국가의 음향환경 질기준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에서 각종 음향한경 질 기준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에서 각종 음향환경 질기준 적용구역을 구획하고 관리한다.
제11조 국무원 산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국가의 음향환경 질기준 및 국가의 경제적, 기술적 여건에 근거하여 국가 환경소음 방출기준을 제정한다.
제12조 도시계획부서는 도시구도를 확정함과 동시에 국가 음향환경 질기준 및 민용건물 방음설계규범에 따라 건물과 교통간서 사이의 방음거리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그에 따른 계획 설계요구를 내놓아야 한다.
제13조 신건∙개건∙확장 건설대상은 반드시 국가의 건설대상 환경보호 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환경소음오염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 건설대상의 건설단위는 반드시 환경영향보고서를 제출하고 환경소음오염 방지 대책을 규정함과 아울러 국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보고서에는 건설대상 소재지의 단위와 주민의 의견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14조 건설대상의 환경소음오염 방지 시설은 주공사와 동시에 설계∙시공∙사용되어야 한다.
건설대상이 조업에 들어가거나 사용되기 전에 그 환경소음오염 방지 시설은 반드시 환경영향 보고서를 심사비준한 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결과 국가에서 규정한 요구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해당 건설대상은 조업하지 못하며 사용하지 못한다.
제15조 환경소음오염을 조성하는 기업∙사업 단위는 환경소음오염 방지시설의 정상적 운행을 확보해야 한다. 환경소음오염 방지 시설을 철거하거나 방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산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환경소음오염을 조성하는 단위는 퇴치 대책을 채취함과 아울러 국가 규정에 따라 오물 방출기준 초과비를 납부해야 한다.
징수한 오물 방출기준 초과비는 오염 방지에 돌려야지 기타에 유용하지 못한다.
제17조 소음에 민감한 건물이 집중된 구역에서 엄중한 환경소음오염을 조성하는 기업∙사업 단위에 대하여는 기한부로 퇴치하게 한다.
기한부 퇴치 의무단위는 기한내에 퇴치업무를 완성하여야 한다. 기한부 퇴치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 내에서 결정한다.
소형 기업∙사업 단위에 대한 기한부 퇴치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내에서 그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수권하여 결정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국가는 환경소음오염이 엄중한 낙후한 설비의 도태제를 실시한다.
국무원 경제 종합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기한부 생산금지, 판매금지, 수입금지하는 환경소음오염이 엄중한 설비 목록을 공표하여야 한다.
생산자, 판매자 또는 수입자는 국무원 경제 종합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규정한 기한내에 전항에 규정한 목록에 열거된 설비의 생산∙판매∙수입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9조 도시 범위내에서 우발적 강렬 소음이 방출되는 생산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지 공안기관에 신고하여 인가를 받은 후에야 진행할 수 있다. 당지 공안기관은 사회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국무원 산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환경오염 측정제도를 수립하고 측정범위를 제정하며 관련부문과 공동으로 측정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환경소음 측정기구는 국무원 산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환경소음 측정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산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 및 기타 환경소음오염 방지 관리감독부서∙기구는 각자의 직책에 근거하여 관할 범위 내의 환경소음 방출 단위들에 대하여 현지검사를 진행할 권한이 있다. 검사 대상 단위는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검사부문과 기구는 검사 대상단위의 기술비밀과 업무비밀을 지켜주어야 한다.
현지검사에 임한 검사원은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장 산업소음오염의 방지
제22조 본 법에서 산업소음오염이라 함은 산업 생산 활동에서 고정설비 사용시에 산생하는, 주위 생활환경을 교란하는 음향을 지칭한다.
제23조 도시범위에서 주위 생활환경에 산업오염을 방출하는 경우 반드시 국가에서 규정한 산업기업 공장경계 환경소음 방출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4조 산업생산에서 고정설비 사용으로 인해 환경소음오염을 조성하는 산업 기업은 국무원 산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산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소유의 환경 소음오염을 조성하는 설비의 종류, 수량, 정상 작업시에 방출하는 소음치, 환경소음오염 방지 설비상황을 신고하고 소음오염 방지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환경소음오염을 조성하는 종류∙수량∙소음치∙방지시설에 중대한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제때에 신고함과 아울러 효과적인 방지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제25조 환경소음오염을 조성하는 산업기업은 반드시 효과적인 대책을 취하여 주위 생활환경에 대한 소음의 영향을 경감시켜야 한다.
제26조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는 환경소음오염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 설비에 대하여 음향환경 보호에 대한 요구와 국가의 경제적, 기술적 여건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국가표준, 업종표준을 제정할 때 점차 소음 제한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전항에 규정한 산업설비 운행시에 방출하는 소음치는 관련 기술서류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4장 건설시공 소음오염의 방지
제27조 본 법에서 건설시공 소음이라 함은 건설시공중에 산생하는, 주위 생활 환경을 교란하는 음향을 지칭한다.
제28조 도시 시내구역범위 내에서 주위 생활환경에 건설시공 소음을 방출하는 경우 국가에서 규정한 건설 시공장경계 환경소음 방출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9조 도시 시내구역범위 내에서 건설시공에 사용하는 기계설비가 환경소음오염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공단위는 반드시 공사 착공 15일 전에 공사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산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해당 공사대상 명칭∙시공장소∙기한, 발생 가능한 환경소음치 및 환경소음오염 방지 대책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 도시 시내구역 소음에 민감한 건물이 집중된 구역내에서는 환경소음오염을 발생시키는 야간 건설 시공작업을 금지한다. 그러나 긴급수선, 위험 제거작업과 생산공정의 수요 또는 특수 수요에 의하여 연속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특수 수요로 연속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또는 그 관련 주관부문의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전항에 규정한 야간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근 주민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교통운수 소음오염의 방지
제31조 본 법에서 교통운수 소음이라 함은 기동차량∙철도기관차∙기동선박∙항공기 등 교통운수 수단이 운행시에 산생하는, 주위 생활환경을 교란하는 음향을 지칭한다.
제32조 규정 소음한계치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제조∙판매 또는 수입을 금지한다.
제33조 도시 시내구역범위에서 운행하는 기동차량의 소음기과 클랙슨은 국가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기동차량은 보수를 잘하여 양호한 기술성능을 확보하고 환경소음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34조 도시 시내구역범위 내에서 운행하는 기동차량, 도시 시내구역 내하를 운행하는 기동선박, 도시 시내구역이나 요양구역을 운행하거나 통과하는 철도 기관차는 음향장치를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경비차∙소방차∙공사구조차∙구급차 등 기동차량에 장치∙사용하는 경보기는 반드시 국무원 공안부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긴급임무를 집행하는 외에는 경보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제35조 도시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본지 도시 시내구역 음향환경보호의 수요에 근거하여 기동차량 통행금지 또는 음향장치 사용금지 구간과 시간을 규정하고 사회에 공고할 수 있다.
제36조 기유의 소음 민감 검물이 집중된 구역을 통과하는 고속도로∙고가도로∙경편철도를 건설하고 환경소음오염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방음장치를 하거나 기타 효과적인 환경소음오염 통제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제37조 기유의 도시 교통간선 양측에 소음에 민감한 건물을 건설할 경우에 건설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일정한 거리를 확보함과 아울러 교통소음의 영향을 경감∙퇴치하는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제38조 정거장, 철도 열차편성소, 항구, 부두, 공항 등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휘작업을 하는 경우 음량을 통제하여 주위 생활환경에 대한 소음의 영향을 경감하여야 한다.
제39조 도시 주민구역, 문화교육 구역을 관통하는 철도의 기관차 운행으로 환경 소음오염을 조성하는 경우 당지 도시 인민정부는 철도부문과 기타 관련 부문을 동원하여 환경소음오염 경감계획을 제정하여야 한다. 철도부문과 기타 관련부문은 계획 요구에 따라 효과적인 대책을 취함으로써 환경소음오염을 경감시켜야 한다.
제40조 민용항공기는 이륙∙착륙 또는 법에 규정한 상황 외에는 도시 시내구역 상공을 비행하지 못한다. 도시 인민정부는 항공기의 이륙, 착륙하는 공간에 소음 민감 건물 제한 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해당구역에 소음 민감 건물을 건설할 경우 건설단위는 항공기 운행시에 산생하는 소음의 영향을 경감∙퇴치하는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민용항공부서는 효과적인 대책을 취하여 환경 소음오염을 경감시켜야 한다.
제6장 사회생활 소음오염의 방지
제41조 본 법에서 사회생활소음이라 함은 산업소음∙건설시공 소음∙교통운수소음을 제외한, 주위 생활환경을 교란하는 인위적 음향을 지칭한다.
제42조 도시 시내구역 소음 민감건물이 집중된 구역내에서 상업경영활동에 사용하는 고정설비로 하여 환경소음오염을 조성하는 상업기업은 반드시 국무원 산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다라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산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자기 소유의 환경소음오염을 조성하는 설비 상황과 환경소음오염 방지시설 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신축하는 영업성 문화오락장소의 소음한계는 국가에서 규정한 환경소음 방출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국가에서 규정한 환경소음 방출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문화 행정주관부서는 문화경영허가증을 발급하지 못하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지 못한다.
경영중에 있는 문화오악장소의 경영관리자는 반드시 효과적인 대책을 취하여 그 한계소음이 국가에서 규정한 환경소음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 상업경영 활동에서 고음 스피커 또는 기타 높은 소음을 방출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상업경영활동에서 에어콘∙냉각탱크 등 환경 소음오염을 조성할 수 있는 설비 설비∙시설을 사용할 경우 그 경영관리자는 그 한계소음이 국가에서 규정한 환경소음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제45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도시 시내구역 소음 민감건물이 집중된 구역내에서 고음 스피커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도시 시내 가두∙로타리∙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오락∙집회 등 활동을 진행하면서 음향기재를 사용하여 그 음량이 주위 생활환경에 대한 교란이 과대한 경우에는 당지 공안기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46조 가전 사용, 악기 연주, 또는 가족 실내오락활동을 진행할 경우 음량을 통제하거나 기타 효과적인 대책을 취하여 주위 주민에 대한 환경 소음오염을 피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 이미 입주한 주택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할 경우 작업시간을 제한하고 기타 효과적인 대책을 취하여 주위 주민에 대한 환경 소음오염을 경감∙퇴치하여야 한다.
제7장 법률 책임
제48조 본 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건설대상의 부대시설인 환경 소음오염 방지 시설을 건설하지 않았거나 국가 규정에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마음대로 조업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설대상의 환경영향보고서를 비준한 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그 생산중지 또는 사용중지를 명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9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된 환경소음 방출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산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그 정상에 다라 경고처벌을 주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0조 본 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의 인가없이 자의로 환경 소음오염 방지 시설을 철거 도는 방치하여 환경소음 방출이 규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산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그 시정을 명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제51조 본 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오물 방출기준 초과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산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그 정상에 따라 경고를 주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2조 본 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한이 경과하였는데도 기한부 퇴치업무를 완성하지 못한 기업∙사업단위에 대하여는 국가규정에 따라 오물 방출기준 초과비를 징수하는 외 피해 상황에 근거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조업 중지∙철거∙폐업을 명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한 벌금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서 결정한다. 조업중지∙철거∙폐업령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국무원이 결정한 권한에 따라 결정한다.
제53조 본 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생산∙판매∙수입이 금지된 설비를 생산∙판매∙수입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경제종합부서가 그 시정을 명하고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경제종합주관부서가 의견을 내놓고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국무원이 정한 권한에 다라 그의 조업중지∙폐업을 명한다.
제54조 본 법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당지 공안기관의 인가없이 우발적 강렬소음이 산생하는 활동을 진행한 경우 공안기관에서 정상에 근거하여 경고처분을 주거나 벌금을 부과한다.
제55조 환경소음을 방출하는 단위가 본 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 또는 본 법 규정에 따라 환경소음 감동관리권을 행사하는 부서∙기관의 현지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시 허위 보고한 경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 또는 법 규정에 따라 환경소음 감독 관리권을 행사하는 감독관리부서∙기관에서 그 정상에 따라 경고처벌을 주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6조 건설 시공단위가 본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도시 시내구역 소음 민감건물이 집중된 지역내에서 환경소음오염을 조성하는, 금지된 야간 건설 시공작업을 한 경우, 공사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산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그 시정을 명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7조 본 법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동차량의 클랙슨을 규정에 다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당지 공안기관은 그 정상에 따라 경고처분을 주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동선박이 전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항구 감독기구는 그 정상에 따라 경고처분을 주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철도 기관차가 제1항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철도주관부서는 관련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준다.
제58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하기 행위중 하나가 있을 경우, 공안기관은 경고처분을 주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도시 시내구역 소음 민감건물이 집중된 구역내에서 고음 스피커를 사용하는 행위
2. 당지 공안기관의 규정을 위반하고 도시 시내구역 가두∙로타리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오락∙집회 활동을 진행하면서 음향기재를 사용하여 주위 생활환경을 교란하는 대음량을 방출한 행위
3. 본 법 제46조와 제47조의 규정대로 대책을 취하지 않고 가정의 실내에서 주위 주민생활을 엄중하게 교란하는 환경소음을 방출한 행위
제59조 본 법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환경소음오염을 조성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산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그 시정을 명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0조 본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환경소음오염을 조성한 경우, 공안기관은 기 시정을 명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산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서 전항에 규정한 행정처벌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면 그 결정에 따른다.
제61조 환경소음오염 피해를 받은 단위나 개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제거를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배상책임과 배상금액 쟁의는 당사자들의 청구에 따라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 또는 기타 환경소음오염 방지 업무의 감독관리부서∙기구에서 조정하며 조정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은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직접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
제62조 환경소음오염 방지 감독 관리요원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에 태만하고, 부정을 하는 경우 그 소속단위 또는 상급주관기관이 행정처벌을 부며 범죄가 구성될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장 부 칙
제63조 본 법중 하기 단어들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음 방출”이란 소음원의 주위 생활 환경에 대한 소음 방사를 말한다.
2. “소음 민감건축물”이란 병원∙학교∙기관∙과학연구부문∙주택 등 안정이 수요되는 건물을 말한다.
3. “소음 민감검물이 집중된 구역”이란 의료구역, 문화교육구역 및 기관이나 주택이 집중된 구역을 말한다.
4. “야간”이란 저녁 22시에서 새벽 6시 사이를 말한다.
5. “기동차량”이한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말한다.
제64조 본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9년 9월 26일 국무원에서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 소음오염 방지 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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