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 방지법
1984년 5월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6기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 1996년 5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 방지법」을 수정할 데 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제8기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수정, 2008년 2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0기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수정
제1장 총 칙
제1조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 개선하며 식수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 및 사회의 전면적이고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강하천, 호수, 수로, 저수지 등 지표수 및 지하수 오염방지에 적용한다.
해양오염 방지법은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전법』을 적용한다.
제3조 수질오염 방지는 예방을 위주로 하고 예방과 정비를 결합시키며 종합정비를 원칙으로 하여 식수수원 보호를 우선으로 공업오염, 도시생활오염을 엄격히 통제하며 농업의 수면오염원을 방지하고 생태정비공정 건설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수원환경오엽과 생태파괴를 예방, 통제, 감소한다.
제4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는 수원환경 보전을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에 편성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과 조치를 취하여 당 지역 수원환경의 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는 수원환경 보전목표 책임제도와 고과평가 제도를 실시하여 수원환경 보전목표 수행상황을 지방 인민정부 및 그 책임자의 고과평가 내용으로 한다.
제6조 국가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과학기술연구와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기술의 보급을 권장, 지원하며 수원환경 보전에 대한 선전과 교육을 보강한다.
제7조 국가는 재정 이전 지불 등 방식을 통하여 식수수원 보호구역과 강하천, 호수, 저수지 상류지역에 대한 수원환경 보전보상 메커니즘을 수립, 건전히 한다.
제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부서는 수질오염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교통주관부서의 해사관리기구는 선박의 수역오염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원행정, 국토자원, 보건위생, 건설, 농업, 어업 등 부서 및 중요한 강하천, 호수 유역의 수자원 보호기구는 각자의 책임범위 내에서 관련 수질오염 방지에 대한 감도관리를 실시한다.
제9조 수질오염물 배출은 국가 또는 지방이 규정한 수질오염물 배출기준과 중점 수질오염물 배출 총량통제지표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단위나 개인은 모두 수원환경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며 수원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행위를 고발할 권리가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관련주관부서는 수질오염 방지활동에서 뛰어난 실적을 쌓은 단위와 개인을 포상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제2장 수질오염 방지 기준과 기획
제11조 국무원 환경주관부서가 수원환경의 질에 대한 국가기준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수원환경의 질에 대한 국가기준이 규정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지방기준을 제정하고 국무원 환경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한다.
제12조 국무원 환경주관부서는 국무원 수원주관부서 그리고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회동하여 국가가 정한 중요 강하천, 호수 유역의 수자원 사용기능 및 관련지역의 경제, 기술 여건에 따라 당해 중요 강하천과 호수 유역 성계 수원에 적용할 수원환경의 질적 기준을 확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13조 국무원 환경주관부서는 국가 수원환경의 질 기준과 국가 경제, 기술 여건에 따라 수질오염물 배출 국가기준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수질오염물 배출 국가기준이 규정한 항목에 대하여 수질오염물 배출 국가기준보다 더 엄한 수질오염물 배출 지방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수질오염물 배출 지방기준은 국무원 환경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수질오염물 배출 지방기준이 있는 수자원에 배출하는 수질오염물은 수질오염물 배출 지방기준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14조 국무원 환경주관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수질오염 방지요구와 국가나 지방 경제, 기술 여건에 근거하여 수원환경기준과 수질오염물 배출기준을 수시로 수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질오염 방지기획은 수원유역이나 지역에 따라 통일적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국가가 정한 중요 강하천, 호수 유역 수질오염 방지기획은 국무원 환경주관부서가 국무원의 경제종합 거시조율부서, 수원행정부서, 그리고 관련 성, 자치주, 직할시 인민정부와 회동하여 작성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항이 규정하지 아니한, 수개 성, 자치주, 직할시에 걸친 강하천, 호수 유역 수질오염 방지기획은 국가가 정한 중요 강하천, 호수 유역 수질오염 방지기획과 당지 실정에 근거하여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주관부서가 동급 수원행정부서 및 관련 시, 현 인민정부와 회동하여 작성하고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심사를 받은 다음 국무원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내 수개 현에 걸친 강하천, 호수 유역 수질오염 방지기획은 국가가 정한 중요 강하천, 호수 유역 수질오염 방지기획에 근거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주관부서가 동급 수자원 행정 등부서와 회동하여 작성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은 다음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인가된 수질오염 방지기획은 수질오염 방지의 기본의거이며 비진 수정 시에는 원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적 인가를 받은, 강하천, 호수 유역 수질오염 방지기획에 따라 당해 행정구역의 수질오염 방지기획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국무원 관련부서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수자원 개발, 이용, 조절, 배정하는 경우에는 고루 돌보면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강하천의 합리한 유량과 호수, 저수지 및 지하수원의 합리한 수위를 보장하며 수자원의 생태기능을 수호하여야 한다.
제3장 수질오염 방지에 대한 감독관리
제17조 직접 또는 간접 수질오염물 배출프로젝트나 기타 수상시설 신건, 개축, 확장 시에는 법에 따라 환경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강하천, 호수에 하수구를 신건, 개축, 확장하는 단위는 수원행정주관부서나 유역 관리기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항로, 어업과 관련한 수역인 경우 환경주관부서가 환경평가 서류심사 시에 교통, 어업 주관부서의 의견을 수용하여야 한다.
건설프로젝트의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하고 동시에 시공하여 동시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환경주관부서가 검사인수하고 불합격인 경우 당해 건설프로젝트를 조업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 국가는 중점 수질오염물 배출에 대한 총량통제제도를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무원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중점 수질오염물 배출 총량을 줄이거나 통제하는 동시에 중점 수질오염물 총량 통제지표를 시와 현 인민정부에 분담시켜 관철하게 하여야 한다. 시와 현 인민정부는 행정구역 중점오염물 배출 총량통제지표 요구에 따라 중점오염물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오염물 배출단위에 분담시켜야 한다. 구체 방법과 실시절차는 국무원이 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수자원환경의 질 상황과 수질오염 방지요구에 따라 본 행정구역에서 배출총량을 줄이거나 통제하여야 할 중점 수질오염물을 규정할 수 있다.
중점 수질오염물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초과한 지역의 관련 인민정부 환경주관부서는 중점 수질오염물 배출총량이 증가되는 신규 건설프로젝트의 환경평가서류 심사인가를 잠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국무원 환경주관부서는 중점 수질오염물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요구대로 완성하지 못한 성, 자치구, 직할시를 공포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주관부서는 중점 수질오염물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요구대로 완성하지 못한 시와 현을 공포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주관부서는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환경오염이 심각한 기업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20조 국가는 하수배출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수원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업폐수나 의료하수를 배출하거나 규정에 따라 하수배출허가증을 취득하여야 배출할 수 있는 폐수나 하수를 배출하는 단위는 하수배출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도시 하수 집중처리시설 운영단위도 하수 배출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하수 배출허가 관련 구체 방법과 절차는 국무원이 정한다.
기업, 사업 단위가 하수배출허가증이 없거나 또는 하수 배출허가증의 규정을 위반하고 전항이 규정한 폐수, 하수를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21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원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 사업 단위나 개인공상업자는 국무원 환경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주관부서에 보유하고 있는 수질오염물 배출시설, 처리시설, 정상작업조건에서 배출하는 수질오염물의 종류, 배출량과 농도를 신고하고 수질오염 방지와 관련한 기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업, 사업 단위와 개인공상업자의 수질오염물 배출종류, 배출량과 농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신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그 수질오염물 처리시설은 정상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수질오염물 처리시설의 철거 또는 유휴 시에는 사전에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수원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 사업 단위와 개인공상업자는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환경주관부서 규정에 에 따라 하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강하천, 호수에 설치하는 하수구는 국무원 수원행정주관부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은밀 배수관을 설치하거나 감독관리를 피하기 위하여 취하는 기타 수질오염물 배출행위를 금지한다.
제23조 중점 오염물 배출단위는 수질오염물 배출 자동감시설비를 설치하고 환경주관부서의 감시통제설비에 접속하여 감시설비의 정상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공업폐수 배출기업은 그가 배출하는 공업폐수를 감시하고 원시측정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구체방법은 국무원 환경주관부서가 정한다.
수질오염물 배출 자동감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중점 하수배출단위명부는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주관부서가 본 행정구역의 환경수용 량, 중점 수질오염물 배출총량지표 요구 및 하수배출단위가 배출하는 수질오염물의 종류, 배출량과 농도 등의 요소에 근거하여 동급 관련부서와 상의하여 정한다.
제24조 직접 수원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 사업 단위와 개인공상업자는 배출하는 수질오염물의 종류, 배출량과 하수배출비용 징수기준에 따라 하수배출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하수배출비용은 오염정비에 사용하여야 하며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국가는 수원환경의 질 감시 및 수질오염물 배출 감시제도를 수립한다. 국무원 환경주관부서가 수원환경 감시규범의 제정을 책임지고 통일적으로 국가 수원환경 상황정보를 발표하며 국무원 수원행정부서 등과 회동하여 감시망을 구성한다.
제26조 국가가 확정한 중점 강하천, 호수 유역의 수자원보호기구는 소재유역 성 내 수원환경의 질 상황감시를 책임지고 감시결과를 즉시 국무원 환경주관부서와 국무원 수원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무원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유역 수자원보호 지도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감시결과를 즉시 유역 수자원보호 지도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환경주관부서 및 이 법 규정에 따라 감독관리권한이 부여된 기타부서는 관할범위 내 하수배출단위에 대한 현지검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으며 검사대상단위는 진실한 상황과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검사과정에 취득한 검사대상단위의 상업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28조 수개 행정구역간의 수질오염 분쟁은 관련 지방 인민정부가 협상하여 해결하거나 공동 상급 인민정부가 조율하여 해결한다.
제4장 수질오염 방지에 대한 조치
제1절 일반규정
제29조 수원에 유류, 산성액체, 알칼리성액체 또는 극 독성 폐기액체의 배출을 금지한다.
수원에서 유류나 유독오염물을 적재하였던 차량이나 용기 세척을 금지한다.
제30조 수원에 방사성 고체폐기물 또는 고방사성이나 중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폐수를 배출하거나 쏟는 행위를 금지한다.
수원에 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 방사성 오염방지와 관련한 국가 규정과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1조 수원에 뜨거운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 수원수온의 수원환경기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2조 병원체를 함유한 하수는 소독 처리하여 관련 국가기준에 부합하여야 배출할 수 있다.
제33조 수원에 공업 고형폐기물, 도시 쓰레기, 기타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쏟는 행위를 금지한다.
수은, 카드뮴, 비소, 크롬, 연, 시안화물, 황린 등을 함유한 가용성 극독폐기물을 수원에 배출하거나 쏟거나 직접 자허에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가용성 극독 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는 조습, 누설, 유실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강하천, 호수, 운하, 수로, 저수지 최고 수위선 이하의 개펄이나 언덕에 고체폐기물과 기타 오염물의 보관, 적치를 금지한다.
제35조 침수 우물, 침수 갱, 균열 지면, 용동 등을 이용하여 독성오염물을 함유한 폐수나 병원체를 함유한 하수나 기타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쏟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36조 침투 방지조치가 없는 수로나 늪을 이용하여 유독오염물을 함유한 폐수나 병원체를 함유한 하수나 기타 폐기물을 수송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37조 여러 층의 지하수로서 수질의 차이가 큰 경우 층별로 채취하여야 하며 오염된 잠수 층과 압력 층 지하수를 혼합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지하시설공사나 지하탐사, 광물채취 시에는 보호조치를 취하여 지하수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39조 지하수 복구를 위한 인공주입 시에 지하수 수질악화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공업의 수질오염 방지
제40조 국무원 관련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공업 구도를 합리하게 계획하고 수질오염을 조성하는 기업들이 기술개조를 진행하도록 하며 종합적 예방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자원의 중복이용률을 제고하고 폐수와 오염물 배출량을 줄이게 하여야 한다.
제41조 국가는 수원환경오염이 심각한 프로세스와 설비 도태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 경제종합 거시통제부서는 국무원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수원환경오염이 심각하여 그 채용을 기한부금지하는 프로세스 리스트와 수원환경오염이 심각하여 생산, 판매, 수입, 사용을 기한부금지하는 설비 리스트를 공포한다.
생산자, 판매자, 수입자나 사용자는 규정기한에 전항이 규정한 설비 리스트에 포함된 설비의 생산, 판매, 수입 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프로세스 채용 자는 규정기한 내에 전항이 규정한 리스트에 포함된 프로세스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도태한 설비는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하지 못한다.
제42조 국가는 국가산업정책에 배치되는 소규모 제지, 제혁, 날염, 염료, 콕스, 유황, 비소, 수은, 오일정제, 전기도금, 농약, 석면, 시멘트, 유리, 철강, 화력발전 및 기타 수질오염이 심각한 생산프로젝트 신규건설을 금지한다.
제43조 기업은 원자재 이용률이 높고 오염물 배출량이 적은 청정프로세스를 채용하고 관리를 보강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줄여야 한다.
제3절 도시의 수질오엽 방지
제44조 도시하수는 집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재정예산과 기타 경로로 자금을 적립하여 도시하수 집중처리시설과 부대수송망을 건설함으로써 본 행정구역의 도시하수 수집, 처리 비율을 높여야 한다.
국무원 건설주관부서는 국무원 경제종합 거시조절부서, 환경주관부서와 회동하여 도농계획과 수질오염 방지계획에 따라 전국적인 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건설부서, 경제종합 거시조절부서, 환경부서, 수원행정부서를 동원하여 본 행정구역의 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는 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계획에 따라 도시하수 집중처리시설 및 그 부대 수송망건설을 배치하고 도시하수 집중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도시하수 집중처리시설 운영단위는 국가규정에 따라 하수 배출 자를 대상으로 하수처리 유상서비스를 제공하고 하수처리비용을 수취하며 하수 집중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도시 하수집중처리시설에 하수를 배출하고 하수처리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하수배출비용을 면제한다. 하수처리비용 수입은 도시 하수집중처리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이용하여야 하며 기타에 유용하지 못한다.
도시 하수집중처리시설 하수처리비용의 수취, 관리, 사용 관련 구체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45조 도시 하수집중처리시설에 수질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이 규정한 수질오염물 배출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도시 하수집중처리시설이 배출하는 수질이 국가 또는 지방이 규정한 수질오염물 배출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국가규정에 따라 하수배출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도시 하수집중처리시설 운영단위는 도시 하수집중처리시설이 배출하는 수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환경주관부서는 도시 하수집중처리시설이 배출하는 수질, 수량을 감독, 검사하여야 한다.
제46조 생활쓰레기 매립장 건설 시에는 침수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4절 농업과 농촌의 수실오염 방지
제47조 농약 사용 시에는 농약사용 안전과 관련한 국가 규정과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여 실효된 농약을 수송, 보관, 처리하는 경우 관리를 강화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48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주관부서와 기타 관련부서는 조치를 강구하고 농업생산 자를 지도하여 화학비료와 농약을 과학적으로 합리하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화학비료와 농약 과다사용현상이 없도록 통제함으로써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49조 국가는 가축, 가금 양식장과 양식단지에 가축, 가금의 분변, 폐수 종합이용 시설이나 무공해 처리시설 건설을 지원한다.
가축, 가금 양식장과 양식단지는 가축, 가금의 분변 종합이용 시설이나 무공해처리 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고 하수배출기준을 보장하여 수원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50조 수산물 양식업에 종사자는 수역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양식밀도를 과학적으로 확정하며 먹이 투입과 약물사용을 합리화하여 수원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51조 포전 관개수로에 공업폐수나 도시하수를 배출하는 경우 하류 최단거리 관개지 관개용수 수질이 포전관개수질기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공업폐수나 도시하수로 관개하는 경우 토양, 지하수, 농산물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5절 선박의 수질오염 방지
제52조 선박이 배출하는, 유류함유하수, 생활하수는 선박 오염물 배출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해양항운에 종사하는 선박이 내하나 항구에 진입한 경우에는 내하 선박 오염물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선박의 잔존오일이나 폐기오일은 반드시 회수하고 수원에 배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선박의 쓰레기를 수원에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
선박이 유류나 기타 유독물을 적재, 운반하는 경우 일류, 누실 방지조치를 취하여 적재화물 일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53조 선박은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상응한 오염방지설비와 기재를 설치하고 합법, 유효한, 수역 환경오염 방지 증서와 서류를 소지하여야 한다.
선박이 오염물관련 배출작업을 하는 경우 조작규정을 엄하게 준수하고 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54조 항구, 부두, 하역장소, 선박정비소는 선박의 오염물, 폐기물 접수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선박 오염물, 폐기물 접수 작업 또는 유류, 오염위해화물을 적재한 선창 청소작업에 종사하는 단위는 그 운영규모에 수응하는 접수처리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55조 선박이 하기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작업방안을 작성하고 유효한 안전 및 오염방지조치를 취하고 작업지역 해사관리기구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잔존오일, 오일을 함유한 하수, 오염위해화물의 잔존물 접수 작업 또는 유류, 오염위해화물을 적재한 선창 청소작업
(2) 벌크 액체오염위해물의 전마선운반 작업
(3) 선박의 수상해체, 인양 또는 기타 수상이나 수하 선박시공 작업.
어항수역에서 어선 수상해체활동을 하는 경우 작업지역 어업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장 식수수원과 기타 특수수원 보호
제56조 국가는 식수수원보호구 제도를 실시한다. 식수수원보호구는 1급 보호구와 2급 보호구로 나눈다. 필요시에는 식수수원보호구 외위에 일정구역을 구획하여 준 보호구로 할 수 있다.
식수수원보호구는 관련 시, 현 인민정부가 구획방안을 제출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는다. 수개 시, 현과 관련한 식수수원보호구 구획은 관련 시, 현 인민정부가 협상하여 구획방안을 제출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는다. 협상하여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주관부서가 동급 수원행정, 국토자원, 보건위생, 건설 등의 부서와 회동하여 구획방안을 제출하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는다.
수개 성, 자치구, 직할시와 관련한 식수수원보호구는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유역 관리기구와 협장하여 구획한다. 협상하여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국무원 환경부서가 동급 수원행정, 국토자원, 보건위생, 건설 등의 부서와 회동하여 구획방안을 제출하고 국무원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국무원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는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식수수원의 실제수요에 따라 식수수원보호구범위를 조절하여 식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식수수원보호구 경계에 명확한 경계표시와 선명한 경고표시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57조 식수수원보호구 내에 하수구 설치를 금지한다.
제58조 식수수원 1급보호구 내에서 급수시설이나 수원보호와 무관한 건설프로젝트의 신건, 개축, 확장을 금지한다. 이미 건설된, 급수시설이나 수원보호와 무관한 건설프로젝트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그 철거 또는 폐쇄를 명한다.
식수수원 1급보호구 내에서의 그물박스양식, 관광, 수영, 낚시 또는 식수수원 오염 소지가 있는 기타활동을 금지한다.
제59조 식수수원 2급보호구 내에서의 오염물 배출 건설프로젝트의 신건, 개축, 확정을 금지한다. 이미 건설된 오염물 배출프로젝트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그 철거 또는 폐쇄를 명한다.
식수수원 2급보호구 내에서 그물박스양식, 수영 등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함으로써 식수수원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60조 식수수원 준 보호구 내에서 수원오염이 심각한 건설프로젝트의 신건, 확장을 금지한다. 개축프로젝트는 오염물 배출량을 증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식수수원보호의 실제수요에 입각하여 준 보호구 내에서 공사조치를 취하거나 습지, 수원함양림 조성 등 생태보전조치를 취하여 오염물이 직접 식수수원에 유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식수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2조 식수수원의 오염으로 식수 급수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환경주관부서는 관련 기업, 사업단위에 명하여 수질오염물 배출 중지 또는 배출량 감소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제63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수원환경보호 수요에 근거하여 식수수원 보호구 내에서 인산을 함유한 세척제, 화학비료, 농약의 사용 또는 재배, 양식 등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풍경명승지 수원, 중요 어업수원, 특수한 경제, 문화적 가치를 가진 기타수원에 보호구를 구획하고 조치를 취하여 보호구의 수질의 규정용도에 부합하는 수질기준을 보장할 수 있다.
제65조 풍경명승지 수원, 중요 어업수원, 특수한 경제, 문화적 가치를 가진 기타수원의 보호구 내에 하수구를 신건하지 못한다. 보호구 부근에 하수구를 새로 건설하는 경우 보호구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6장 수질오염사고 처리
제66조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부서, 수질오염사고 발생이 가능한 기업, 사업 단위는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 대응 법』규정에 따라 수질오염 돌발사고 대응준비, 응급처리 및 사후복구 등 작업을 잘 하여야 한다.
제67조 수질오염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 사업 단위는 수질오염사고 대응방안을 제정하고 응급준비작업을 잘하며 정기적으로 연습하여야 한다.
위험화학제품을 생산, 보관하는 기업, 사업 단위는 조치를 강구하여 생산안전사고 처리 과정에 산생하는, 수원오염이 심각한 소방폐수, 폐기액체가 직접 수원에 유입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제68조 기업, 사업 단위의 사고 또는 돌발사건 발생으로 수질오염을 조성하거나 조성할 수 있는 경우 즉시 본 단위의 대응방안을 가동하고 응급조치를 취하며 사고발생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나 환경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주관부서는 보고를 접수한 후 즉시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보고사본을 관련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어업오염사고를 조성하였거나 어선이 수질오염사고를 조성한 경우 사고발생지 어업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조사처리를 접수하여야 한다. 기타선박이 수질오염사고를 조성한 경우에는 사고발생지 해사관리기구에 보고하여 조사처리를 접수하여야 한다. 어업에 손실을 조성한 경우에는 해사관리기구가 어업주관부서에 통지하여 조사처리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7장 법률 책임
제69조 환경주관부서나 이 법 규정에 따라 감독관리권한을 행사하는 기타부서가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허가 또는 인가서류 수속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위반행위를 발견하였거나 법률위반행위 고발을 접수하고도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법률이 규정한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기타행위가 있는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70조 환경주관부서 또는 이 법 규정에 따라 감독관리권한을 행사하는 기타부서의 감독검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감독관리 접수과정에 사실을 날조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주관부서 또는 이 법 규정에 따라 감독관리권한을 행사하는 기타부서가 그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1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건설프로젝트의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건설하지 않았거나 검사인수하지 않았거나 검사인수에 불합격인 상황에서 주체공사를 조업하였거나 사용에 투입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주관부서가 검사인수 합격 시까지 조업중지 또는 사용중지를 명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2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하기 각호의 행위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주관부서가 기한부시정을 명한다. 기한을 경과하여도 시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국무원 환경주관부서가 규정한 수질오염물 배출 관련 신고, 등록사항의 신고를 거부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
(2)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질오염물 배출 자동감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주관부서 감시시설에 접속하지 않고 감시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출하는 공업폐수를 감시측정하지 않고 원시측정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
제73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수질오염물 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환경주관부서의 인가를 받지 않고 수질오염 처리시설을 철거, 방치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주관부서가 기한부시정을 명하고 수취한 오염물 배출비용 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4조 이 규정을 위반하고 배출하는 수질오염물이 국가규정이나 지방규정을 초과하거나 중점 수실오염물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초과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주관부서가 권한에 따라 기한부정비를 명하고 하수배출 의무납부비용 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부정비기간에 환경주관부서는 생산제한, 배출제한 또는 조업중지정비를 명한다. 기한부정비기간은 최고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정비과업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인가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고 폐쇄를 명한다.
제75조 식수수원보호구 내에 하수구를 설치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기한부철거를 명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을 경과하여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철거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법률 위반자가 부담하며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고 조업중지 정비를 명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환경주관부서 규정을 위반하고 하수구를 설치하거나 자의로 비밀배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주관부서가 기한부철거를 명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을 경과하여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로 철거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법률위반자가 부담하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자의로 비밀배출구를 설치하거나 정상이 심각한 기타 행위에 대하여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주관부서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에 청구하여 조업중지 정비를 명하게 할 수 있다.
수원행정주관부서나 유역관리기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강하천과 호수에 하수구를 신건, 개축, 확장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원행정주관부서나 유역관리기구가 직권에 의거하고 전항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처벌한다.
제76조 하기 각호의 행위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주관부서가 위법행위 중지, 기한부정비조치, 오염제거를 명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정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경주관부서가 정비능력이 있는 단위를 지정하여 정비하게 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법률위반자가 부담한다.
(1) 수원에 유류, 액체 산, 액체 알칼리를 배출하는 행위
(2) 수원에 극독 폐기액체나 수은, 카드뮴, 비소, 크롬, 연, 시안화물, 황린 등을 함유한 가용성 극독 폐기물을 수원에 배출하거나 쏟거나 지하에 직접 매립하는 행위
(3) 수원에서 유류, 유독오염물을 적재하였던 차량이나 용기를 세척하는 행위
(4) 수원에 공업폐수, 도시 쓰레기 또는 기타폐기물을 배출하고 쏟거나 강하천, 호수, 운하, 수로, 저수지 최고수위 이하의 개펄, 언덕에 고형폐기물이나 기타오염물을 적치, 보관하는 행위
(5) 수원에 방사성 고형페기물이나 고방사성, 중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폐수를 배출하거나 쏟는 행위
(6) 국가 관련 규정이나 기준을 위반하고 수원에 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폐수, 뜨거운 폐수나 병원체를 함유한 하수를 배출하는 행위
(7) 침수우물, 침수갱도, 균열지면이나 용동을 이용하여 유독오염물을 함유한 폐수, 병원체를 함유한 하수 또는 기타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쏟는 행위
(8) 누실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수로, 구덩이, 늪을 이용하여 유독오염물을 함유한 폐수, 병원체를 함유한 하수나 기타 폐기물을 수송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전항 제(3)호, 제(6)호 행위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고 전항 제(1)호, 제(4)호, 제(8)호 행위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전항 제(2)호, 제(5)호, 제(7)호 행위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7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생산, 판매, 수입, 사용을 금지한, 수원환경오염이 심각한 설비 리스트에 포함된 설비를 생산, 판매, 수입 또는 사용하거나 채용을 금지한, 수원환경오염이 심각한 프로세스 리스트에 포함된 프로세스를 채용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경제종합 거시통제부서가 그 시정을 명하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경제종합 거시통제부서가 의견을 내놓고 본급 인민정부에 청구하여 조업중지, 폐쇄를 명하게 한다.
제78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산업정책에 배치되는 소규모 제지, 제혁, 날염, 염료, 콕스, 유황, 비소, 수은, 오일정제, 전기도금, 농약, 석면, 유리, 철강, 화력발전 및 수원환경오염이 심각한 기타 생산프로젝트를 건설하는 경우 소재지 시, 현 인민정부가 폐쇄를 명한다.
제79조 선박에 상응한, 오염 방지설비와 기재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합법적이고 유효한 수역환경오염 방지증서와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해사관리기구와 어업주관부서가 직책분공에 따라 기한부시정을 명하고 2,000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선박의 임시 항행중지를 명한다.
선박이 오염물 배출관련 작업을 하면서 조작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해당 기록부에 진실한 기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사관리기구와 어업주관부서가 직책분공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2,000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80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하기 각호의 행위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관리기구와 어업주관부서가 직책분공에 따라 위법행위 중지를 명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수질오염을 조성한 경우에는 기한부 정비조치 채취에 의한 오염제거를 명한다. 기한을 경과하여도 정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해사관리기구와 어업주관부서가 직책분공에 따라 정비능력이 있는 업체를 지정하여 정비하게 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선박이 부담한다.
(1) 수원에 선박 쓰레기를 쏟거나 선박의 잔존오일, 폐기오일을 배출하는 행위
(2) 작업지역 해사관리기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의 잔존오일, 오일을 함유한 하수, 오염위해성화물의 잔존물 접수 작업을 하거나 유류, 오염위해성화물을 적재하였던 선창의 청소작업을 하거나 벌크 액체 오염위해성화물의 전마선운반을 하는 행위
(3) 작업지역 해사관리기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의 수상해체, 인양 또는 수상, 수하 선박시공 작업을 하는 행위
(4) 작업지역 해사관리기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수역에서 어선 수상해체작업을 하는 행위.
전항 제(1)호, 제(2)호, 제(4)호 행위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5,000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전항 제(3)호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81조 하기 각호의 행위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주관부서가 위법행위 중지를 명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인가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고 철거 또는 폐쇄를 명한다.
(1) 식수수원 1급 보호구 내에 급수시설이나 수원보호와 무관한 건설프로젝트를 신건, 개축, 확장하는 행위
(2) 식수수원 2급 보호구 내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건설프로젝트를 신건, 개축, 확장하는 행위
(3) 식수수원 준 보호구 내에 수원오염이 심각한 건설프로젝트를 신건, 확장하거나 건설프로젝트를 개축하여 오물 배출량을 증가하는 행위.
식수수원 1급 보호구 내에서 그물박스양식에 종사하거나 관광, 낚시질을 알선하거나 식수수원오염 소지가 있는 기타활동을 알선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주관부서가 위법행위 중지를 명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이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이 식수수원 1급 보호구 내에서 수영, 낚시질을 하거나 식수수원오염 소지가 있는 기타활동을 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주관부서가 위법행위 중지를 명하고 5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2조 기업, 사업 단위에 하기 각호의 행위 중 1이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주관부서가 그 시정을 명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질오염사고 대응방안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후 수질오염사고 대응방안을 즉시 가동하여 관련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
제83조 기업, 사업단위가 이 법 규정을 위반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조성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주관부서가 이 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정비조치에 의한 기한부오염제거를 명한다. 요구에 따라 정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정비능력이 없는 경우 환경주관부서가 정비능력이 있는 단위를 지정하여 정비하게 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법률위반자가 부담한다. 중대한 또는 특대 수질오염사고를 조성한 경우 인가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고 폐쇄를 명하게 할 수 있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게는 그 전연도 1년간 소속단위에서 취득한 수입의 50% 이하에 해당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반적인 또는 비교적 큰 수질오염사고를 조성한 경우 수질오염으로 조성된 직접손실의 20%로 벌금액을 계산한다. 중대한 또는 특대 수질오염을 조성한 경우에는 수질오염으로 조성된 직접손실의 30%로 벌금액을 계산한다.
어업오염사고나 어선에 의한 수질오염사고는 어업주관부서가 처벌한다. 기타선박이 조성한 수질오염사고는 해사관리기구가 처벌한다.
제84조 행정처벌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통지서 입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도 있다. 기간을 경과하도록 행정재의나 소를 제기하지 않고 행정처벌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결정기관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제85조 수질오염의 피해당사자는 오염물 배출 측에 위해제거와 손실배상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불가항력으로 수질오염을 조성한 경우 오염물 배출 측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이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피해자가 고의로 수질오염손실을 조성한 경우 오염물 배출 측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로 수질오염손실을 조성한 경우 오염물 배출 측의 배상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제삼자가 수질오염손실을 조성한 경우 오염물 배출 측은 손실배상책임을 부담한 후 제삼자에 대하여 구상할 권한을 가진다.
제86조 수질오염으로 야기된 손해배상 책임 및 배상금액 분쟁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경주관부서나 해사관리기구, 어업주관부서가 직책분공에 따라 조정 처리할 수 있다. 조정하여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당사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도 있다.
제87조 수질오염으로 야기된 손해배상소송에서 오염물 배출 측은 법률규정에 따른 책임면제사유 및 그의 행위와 손실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88조 수질오염의 피해당사자가 수명인 경우 법에 따라 대표자를 추천하여 공동소송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환경주관부서와 관련 사회단체는 법에 따라 수질오염 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는 수질오염 손실소송에서 법률 서비스기구와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89조 수질오염으로 야기된 손해배상책임 및 배상금액 분규 당사자는 환경감시기구에 측정 데이터제공을 위임할 수 있다. 위임을 접수한 환경감시기구는 진실한 측정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0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관리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장 부 칙
제91조 이 법 하기 용어의 정의
(1) 수질오염이라 함은 수원에 모종 물질이 개입되어 화학, 물리, 생물 또는 방사성 특징의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수원의 효과적 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인체건강을 해치거나 생태환경을 파괴하며 수질이 악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2) 수질오염물이라 함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원에 배출하여 수원오염을 조성하는 물질을 말한다.
(3) 유독오염물이라 함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생물체에 흡수된 후 당해 생물이나 그 차세대에 발병, 행위이상, 유전변이, 생리기능 상실, 유기체의 변형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오염물을 말한다.
(4) 어업수원이라 함은 구획된, 어류와 새우의 산란장소, 먹이장소, 월동장소, 회유통로, 물고기․새우․패류․조류 양식장의 수원을 말한다.
제92조 이 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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