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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 관리방법
분류 부동산.토지 > 건축.교통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3.17 외국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 관리규정.doc
외국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 관리방법

상무부 령 2005년 제19호



《외국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 관리방법》이 2005년 10월 19일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의 제15차 사무회의에서 개정, 통과되었는바 개정 후의 《외국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 관리방법》을 반포하며 200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薄熙來

2005년 12월 1일



제1조 중국 국제화물 운수대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외국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의 설립 및 경영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국가 외국투자기업 관련 법률, 법규와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화물 운수대리업 관리규정》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외국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자가 중외합자, 중외합작 및 외국독자 형식으로 설립한, 수출입화물의 수하인, 적송인의 위탁을 받고 위탁인의 명의 또는 자신의 명의로 위탁인을 위해 국제화물운수 및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아울러 서비스보수를 수취하는 외국투자기업(이하 외국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이라 약칭함)을 말한다.

제3조 외국투자자가 국제 속달우편업무를 경영하는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상무부가 심사 비준 및 관리를 책임지며, 외국투자자가 기타 업무를 경영하는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또는 신강생산건설병단 상무 주관부서(이하 성급 상무 주관부서라 함)가 심사 비준 및 관리를 책임진다.

이 방법을 시행하기 전에 설립된 외국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이 국제 속달우편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그 변경 등 사항은 등록지의 성급 상무 주관부서가 관리한다.

제4조 외국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그 정당한 경영활동과 합법적인 권익은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5조 외국투자자는 합자, 합작방식으로 중국 경내에서 외국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2005년 12월 11일부터는 외국독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의 설립을 허용한다.

외국투자자는 지분매입의 방식으로 기존의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을 인수할 수 있다. 단 지분비율 및 투자자의 자격은 반드시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유자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법률, 법규의 규정을 따라 수속해야 한다.

제6조 외국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을 설립하는 등록자본금의 한도액은 100만불이다.

제7조 외국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은 허가를 받고 하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영할 수 있다.

1. 선창주문(선박임대, 전세기, 전세선창), 탁송, 창고보관, 포장

2. 화물의 선적감독, 하역감독, 컨테이너의 집합 분리작업, 분견(分遣), 중개 및 관련 단거리 운수 서비스

3. 통관, 검증, 검사 및 보험수속 대행

4. 관련 증빙서류 작성, 운임납부, 결산 및 잡비납부

5. 국제전시품, 개인 물품 및 국경통과 화물의 운수대행

6. 국제 복합운수, 집합운수(컨테이너의 집합 분리 포함)

7. 국제 속달우편(개인 서한과 현급 이상의 당, 정, 군 기관의 공문서 우송업무 제외)

8. 컨설팅 업무 및 기타 국제화물 운수대리업무.

제8조 서한과 서한 성격의 물품(개인 서한과 현급 이상의 당, 정, 군 기관의 공문서 우송업무 제외)의 국제 속달우편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상무 주관부서의 허가를 받고 우체부서에서 우체 위탁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9조 외국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은 국가의 현행 외국투자기업 관련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성급 상무부서에 제10조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성급 상무 주관부서는 모든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한다. 심사를 거쳐 허가할 경우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하며,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한다. 이 방법 제3조 및 기타 외국투자 법률, 법규에 따라 성급 상무 주관부서의 심사 허가권한을 벗어났을 경우 성급 상무 주관부서는 신청서류를 초보적으로 심사한 후 모든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상무부는 모든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한다. 심사를 거쳐 허가할 경우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하며,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10조 외국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을 설립하려면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프로젝트 사업성보고서

3. 외국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의 계약과 정관, 외국독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은 정관 제출

4. 이사회 구성원 명단 및 각방의 이사 위임장

5. 공상행정부서가 발급한 기업명칭 사전 인가통지서

6. 투자자 소재국가 또는 지역의 등록등기 증명서류 및 은행의 신용증명서류.

제11조 외국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이 정식 개업하여 만 1년이 경과되었고 아울러 등록자본금을 전부 납입하였다면 국내 기타 지방에서의 지사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지사의 경영범위는 본사의 경영범위에 국한된다. 지사의 민사책임은 본사가 진다.

외국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은 매 하나의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을 설립할 때마다 등록자본금 50만원을 증가해야 한다. 기업의 등록자본금 액수가 최저 한도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부분은 지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의 증자로 간주할 수 있다.

제12조 지사 설립 신청은 본사 소재지의 성급 상무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본사 소재지의 성급 상무 주관부서는 지사 설립지의 성급 상무 주관부서의 동의를 얻은 후 허가한다. 이 방법 제3조 및 기타 외국투자 법률, 법규에 따라 성급 상무 주관부서의 심사 허가권한을 벗어났을 경우 성급 상무 주관부서는 초보적으로 심사한 후 모든 신청서류와 지사 설립지의 상무 주관부서의 동의서를 상무부에 보고하여 상무부의 심사 허가를 받는다. 심사 허가절차의 기간은 제9조와 동일하다.

제13조 외국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이 지사를 설립하려면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이사회의 결의서

3. 증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증자 관련 이사회의 결의 및 증자사항에 대한 합영 계약, 정관 개정합의서, 외국독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은 정관 개정합의서만 제출

4. 기업의 자금사정보고서.

제14조 외국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이 중국 국제화물 운수대리협회, 중국 외국투자기업협회 등 민간단체 또는 업종협회에 가입하고 자발적으로 업종 감독, 지도를 받는 것을 권장한다.

제15조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회사와 기업, 기타 경제조직과 개인이 대륙에서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을 설립할 경우 이 방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16조 외국투자기업이 국제화물 운수대리 업무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 이 방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17조 외국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의 등록비치 작업은 상무부가 통일적으로 관리하며 구체 사항은 상무부가 별도로 통지한다.

제18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상무부가 책임진다.

제19조 이 방법은 200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원 《외국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 관리규정》(대외무역경제합작부 령 [2002] 제36호)과 《<외국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 관리규정> 보충규정》(상무부 령 [2003] 제12호)은 동시에 폐지한다.



별첨:

내지와 홍콩, 마카오간의 더욱 밀접한 경제무역 관계를 수립하고 홍콩의 서비스제공자와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자가 내지에서 국제화물 운수대리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설립을 권장하기 위하여, 국무원이 비준한 《내지와 홍콩간의 더욱 밀접한 경제무역 관계 수립에 대한 안배》 및 보충협의, 그리고 《내지와 마카오간의 더욱 밀접한 경제무역 관계 수립에 대한 안배》 및 보충협의에 따라 홍콩, 마카오 투자자의 국제화물 운수대리업 투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충 규정한다.

1. 홍콩의 서비스제공자와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서 합자, 합작 또는 독자 형식으로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2. 조건에 부합되는 홍콩의 서비스제공자와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서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을 설립하는 등록자본금의 최저 한도액은 하기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해상 국제화물 운수대리업에 종사 시 그 등록자본금의 최저 한도액은 인민폐 500만원

(2) 항공 국제화물 운수대리업에 종사 시 그 등록자본금의 최저 한도액은 인민폐 300만원

(3) 육상 국제화물 운수대리업에 종사 시 그 등록자본금의 최저 한도액은 인민폐 200만원.

전항의 2개 이상 업무에 종사할 경우 등록자본금의 최저 한도액은 그중의 최고 한도액을 적용한다.

3. 홍콩의 서비스제공자와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 설립한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은 등록자본금 전액을 납입한 후 국내 기타 지방에서의 지사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매 한 개의 지사 설립에는 등록자본금 50만원을 증가해야 한다. 기업의 등록자본금이 최저 한도액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부분은 지사 설립의 증자로 할 수 있다.

4. 이 방법에서 홍콩의 서비스제공자와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는 《내지와 홍콩간의 더욱 밀접한 경제무역 관계 수립에 대한 안배》와 《내지와 마카오간의 더욱 밀접한 경제무역 관계 수립에 대한 안배》 중 “서비스제공자”의 정의 및 관련 규정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5. 홍콩의 서비스제공자와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의 설립을 신청하는 기타 규정은 여전히 이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