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 등록비치(잠정)방법
분류 부동산.토지 > 건축.교통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3.13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 등록비치(잠행)방법.doc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 등록비치(잠정)방법

상무부령[2005]제9호,

2005년 3월 7일





제1조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이하 《무역법》이라 함)과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 관리규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무릇 법에 따라 국가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한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과 그 분지기구(이하 국제화물대리기업이라 함)는 상무부나 상무부의 위임을 받은 기구에 등록비치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상무부는 전국 국제화물 대리기업 등록비치 업무 주관부문이다.

제4조 국제화물 대리기업 등록비치 업무는 전국 인터넷과 속지화 관리를 실시한다.

상무부는 조건을 구비한 지방 상무주관부문(이하 등록비치기관이라 함)에 위임하여 현지 국제화물 대리기업 등록비치수속을 하게 한다. 수탁 등록비치기관은 자의로 등록비치 업무를 기타 기구에 위임하지 못한다.

등록비치기관은 반드시 등록비치수속에 필요한 고정 사무장소가 있어야 하고 관리, 입력, 기술지원, 보수 전문직원 및 상무부 국제화물 대리기업 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함)에 접속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상무부는 상기조건을 구비한 등록비치기구에 서면 위임장을 제시하고 상무부가 통일로 제작한 직인을 발급함과 동시에 대외에 공포한다. 등록비치기관은 상무부의 위임장과 등록비치 직인에 의하여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비치수속을 한다. 상황이 변하여 상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거나 이 방법 제6, 7조 규정에 따라 등록비치수속을 취급하지 않는 등록비치기관에 대하여는 위임을 회수한다.

제5조 국제화물대리기업은 당해 지구 등록비치기관에서(계획 단독배정시가 있는 성에서는 성과 계획 단독배정시 범위에서 관리한다) 등록비치수속을 한다.

국제화물대리기업 등록비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 등록비치서》(이하 《등록비치서》라 함)를 수령한다. 국제화물대리기업은 상무부 정부사이트(http//

www.mofcom.gov.cn)에서 다운로드 또는 당해 지역 등록비치기관에서 《등록비치서》를 수령한다(양식 별첨).

(2) 《등록비치서》를 작성한다. 국제화물대리기업은 모든 사항의 정보를 《등록비치서》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내용의 완벽성, 정확성, 진실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등록비치서》뒷면의 조항을 자세히 읽어보고 법정대표자가 사인, 날인하여야 한다.

(3) 등록비치기관에 하기 등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이 조 제2항 요구에 따라 작성한 《등록비치서》

② 영업허가증 사본

③ 조직기구 코드증서 사본.

제6조 등록비치기관은 국제화물대리기업이 제출한 상기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내에 등록비치수속을 하고 《등록비치서》에 등록비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비치기관은 등록비치수속을 필함과 동시에 국제화물대리기업의 등록비치 정보자료를 완벽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법에 따라 등록 비치서류 보관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국제화물대리기업은 등록비치서 직인을 날인한 《등록비치서》를 지참하고 30일 내에 관련 부문에서 국제화물 대리업무 진행에 필요한 수속을 하여야 한다. 관련 업무에 종사하려면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관련 주관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주관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 《등록비치서》의 임의의 정보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국제화물대리기업은 이 방법 제5조 관련 규정에 따라 30일 내에 《등록비치서》 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여 변경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비치서》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등록비치기관은 국제화물대리기업의 서면자료를 접수한 후 즉시 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국제화물대리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화물 운수대리업 관리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요구에 따라 상무부나 그 위임기관(기구)에 경영활동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무부나 그 위임기관(기구)은 반드시 제공자의 상업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국제화물대리기업이 공상부문에서 말소수속을 했거나 영업허가증을 몰수당하였을 경우 《등록비치서》는 영업허가증 말소 또는 몰수 일로부터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12조 등록비치기관은 국제화물대리기업이 등록을 철회한 후 관련 상황을 제때에 세관, 검사․검역, 외환, 세무 등 부문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국제화물대리기업은 《등록비치서》를 위조, 변조, 개찬, 임대, 대출, 양도, 매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등록비치기관이 등록비치 또는 등록비치 변경 수속을 하면서 위장으로 비용을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이전에 비준수속을 하고 화물 운수대리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은 이 방법에 따라 등록비치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외국투자 국제화물대리기업은 《외국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 관리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하여야 한다.

제17조 국제화물대리기업 업종협회는 정부 주관부문을 협조하여 기업 등록비치 업무를 잘 함으로써 업종협회의 조율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업종의 자율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8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상업부가 책임진다.

제19조 이 방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무릇 이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은 이 방법 실시와 동일자로 폐지한다.



별첨: 국제화물대리기업 등록비치서(서식)(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