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 철도화물 운수업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
2000년 8월 29일
철도부, 대외경제무역합작부령 제4호
제1조 철도화물 운수업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철도화물 운수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투자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 경영기업법》과 철도 업종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외국 투자자가 중화인민공화국에 합영 방식(합자, 합작 두 가지 방식)으로 중외합영 철도 화물 운수공사를 설립 할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 경제합작부(이하 대외무역부라 약칭함)와 중화인민공화국 철도부(이하 철도부라 약칭함)에서 중외합영 철도화물 운수공사 설립에 관한 심사, 비준을 책임진다.
제4조 국가는 중외합영 철도화물 운수공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중외합영 철도화물 운수공사는 철도화물 운수업무 경영시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법규와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의 사회공공이익과 국유철도운수업체의 합법적 권익을 손해해서는 아니된다. 중외합영 철도화물 운수공사는 철도부와 국가 기타 관련부서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중외합영 철도화물 운수공사 설립 시 외국 주요 투자자는 반드시 화물 운수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화물운수공사로서 비교적 강한 실력과 양호한 경영업적을 가진 회사라야 한다. 중국측 주요 투자자는 철도화물 운수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화물 운수기업 이여야 한다. 중국측 투자 지분은 중국 정부에서 규정한 기한내에는 51% 이상이여야 한다.
제6조 중외합영 철도화물 운수공사를 설립할 경우 하기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경영규모에 상응한 화물운수차량과 기타 운수수단 및 철도화물 운수업무에 필요한 장소, 시설을 갖추고
(2) 안정된 화물 원이 있고
(3) 업무경영에 필요한 전문 기술과 관리직원이 있고
(4) 등록자금은 종사하는 업무의 수요를 축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최저 2,500만불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중외합영 철도 운수공사 설립 시, 신청자(중국측의 주요투자자가 대표로 됨. 이하 같음)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와 프로젝트 건의서
(2) 타당성 연구보고
(3) 중외합영 계약서 및 공사 정관
(4) 신청자의 법률 증명서류와 자금신용 증명서류
(5) 중외합영 철도화물 운수공사 법인대표의 위탁서와 동사회 성원 명단 및 간력
(6) 대외무역부와 철도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8조 중외합영 철도화물 운수공사 설립 시 수속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신청자는 본 방법 제6조에서 규정한 전부 서류를 철도부에 제출해야 한다. 철도부는 전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한다. 투자 규모 3,000만불 및 그 이상의 프로젝트는 철도부에서 국가 발전계획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 입건하게 한다. 심사결과 중외합영 철도화물 운수공사 설립요구에 부합되고 입건을 비준한 경우 철도부에서 《철도 화물 운수 경영 허가증》을 확인, 발급한다.
(2) 신청자는 철도부를 통해 합영 계약서와 정관을 대외무역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는다. 신청자는 비준 답복 서류를 지참하고 대외무역부에서 《외국 투자 기업 비준증서》수속을 한다.
(3) 신청자는 《철도화물 운수 경영 허가증》,《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에 의거하여 규정된 기한 내 회사 등록 관련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 관리기관에서 기업등록 수속을 해야 한다.
(4) 중외합영 철도화물 운수공사가 국내 국외와 홍콩․마카오 지구에 지사 기구를 설립할 경우에는 철도부와 대외무역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철도부는 철도 운수능력 상황과 철도 운수시장의 발전수요에 근거하여 《철도화물 운수 경영 허가증》을 심사․업건․발급한다.
제10조 중외합영 철도화물 운수공사의 경영기한은 중외 쌍방이 계약에 약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운수 선과 운수 역 시설의 건설 또는 구입에 투자한 중외합영 철도 운수 공사의 합영기한은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합영기간 만료 후 중외합영 쌍방이 계속 경영합의를 달성한 기업은 원 심사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중외합영철도화물운수공사 설립 후 그 합영 계약, 정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철도부를 통해 대외무역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중외합영 철도화물 운수공사는 자체 혹은 임대한 화물열차로 대종 화물운수, 냉동과 냉장식품 운수, 액체와 기체 탱크, 컨테이너 화물운수와 기타 운수를 경영할 수 있다. 단 중국국가 안전에 관련되고 법률․법규, 행정법규 상 따로 규정된 내용은 제외이다.
중외합영 철도화물 운수공사에서 위험물 운수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법률․법규 및 관련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중외합영 철도화물 운수공사는 주로 하기 경영방식으로 철도화물 운수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1) 자기 소유 혹은 임대한 차량과 기타 운수 수단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철도 운수기업의 기관차, 운수역 시설과 운수선 통과 능력을 이용하여 철도화물 운수업무에 종사한다.
(2) 자기 소유의 기관차와 기타 운수수단을 이용하거나 기타 철도 운수기업의 운수역 시설과 운수선 통과능력을 이용하여 철도화물 운수업무에 종사한다.
(3) 자기 소유 기관차, 차량과 기타 적재수단을 이용하거나 출자하여 철도 지선, 조차선, 운수 역 시설을 건설하거나 구입하여 자기 운수선 및 기타 철도 운수기업의 운수 선에서 철도 화물 운수업무에 종사한다.
제14조 중외합영 철도화물 운수공사는 기타 철도 운수 기업과의 관련 거래와 동업종간 경쟁 관계는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관련 공사 지간에 상호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평등호혜, 원가 보상, 합리적인 이윤 원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5조 국가는 중외합영 철도화물 운수공사와 기타 운수기업 그리고 중외합영 철도화물 운수공사 지간의 연락운수를 권장한다. 연락운수 각 측은 반드시 공평합리, 평등호혜 원칙에서 연락운수 협정을 체결하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16조 중외합영 철도화물 운수공사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철도부의 철도운수 안전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운수 설비와 시설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준 또는 업종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중외합영 철도화물 운수공사는 반드시 철도부와 그가 수권한 안전감독기구의 안전감독을 접수해야 한다.
제17조 중외합영 철도화물 운수공사의 화물운수 업무는 전국 철도망의 통일 사령에 복종해야 한다.
제18조 중외합영 철도화물 운수공사의 화물운임과 그 관리 방법은 국가 철도운임 정책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중외합영 철도화물 운수공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법규에 따라 세금과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20조 중외합영 철도화물 운수공사는 법에 따라 통계자료를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중외합영 철도화물 운수공사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송장․증빙은 그 양식을 철도부에 보고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22조 중외합영 철도화물 운수공사는 매 년 4월 말 전에 그 전년도 운수 경영상황을 대외무역부와 철도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체적인 운행 선과 운수 제품
(2) 종업원 총 인수 및 중국 고용인원 수
(3) 수주한 운송 화물 량(만톤, 만톤 키로미터), 컨테이너 수량(TEU), 운수 수입 및 사용한 기관차 차량과 운수선 사회간접 자본 건설 등 상황.
(4) 당해의 총 영업 액, 이윤액과 납세액
(5) 대외무역부와 철도부에서 규정한 기타 자료
제23조 중외합영 철도화물 운수공사는 법에 따라 철도 화물 운수업무를 경영해야 한다. 법률, 법규와 규정제도를 위반하였을 경우 철도부는 경고 및 회사 조업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철도 화물운수 경영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철도화물 운수 업무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 중국 홍콩 특별 행정구와 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지구의 투자자가 중국의 기타 성․ 자치구․직할시에 합영 철도화물 운수공사를 설립할 경우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진행한다.
제25조 이 방법은 대외경무부와 철도부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26조 이 방법은 현행 철도운수 관리방법 체제에 적용하며 반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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