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상운수조례
2001년 12월 11일
국무원 령 제335호
제1장 총 칙
제1조 국제 해상운수활동을 규범화하고 공평경쟁을 보호하고 국제 해상운수 시장질서를 수호하고 국제 해상운수 각측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항구를 출입하는 국제 해상운수 경영활동 및 국제 해상운수와 관련한 보조성 경영활동에 적용한다.
전항에서 지칭한 국제 해상운수와 관련한 보조성 경영활동이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국제 선박대리, 국제선박관리, 국제해상운수화물 적사, 국제해상운수화물 창고보관, 국제해상운수 컨테이너스테이션과 적치장 등 업무를 포함한다.
제3조 국제 해상운수 경영활동 및 국제 해상운수와 관련한 보조성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성실신의 원칙을 준수하고 의법 경영하며 공평 경쟁해야 한다.
제4조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와 관련 지방인민정부 교통 주관부서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국제 해상운수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동시에 국제 해상운수와 관련한 보조성 경영활동에 대하여 관련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2장 국제 해상운수 및
그 보조성 업무 경영자
제5조 국제선박운수업무를 경영할 경우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국제 해상운수업무 경영에 적합한 선박이 있고 그 중에는 반드시 중국적 선박이 있어야 한다.
(2) 운영 투입 선박이 국가가 규정한 해상 교통안전기술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3) 적하증권, 탑승권 또는 복합 일괄운수 증서가 있어야 한다.
(4)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가 규정한 종업자격을 구비한 고급 업무관리임원이 있어야 한다.
제6조 국제선박운수업무를 경영할 경우에는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에 신청하는 동시에 이 조례 제5조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심사 완료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허가시에는 신청인에게 《국제선박운수 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가 국제선박운수업무 신청 심사시에는 국제해상운수업무 발전에 대한 국가 정책과 국제 해상운수시장 경쟁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국제선박운수업무 경영을 신청하는 동시에 국제 정기선 운수업무 경영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 조례 제17조에서 규정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는 일괄 심사, 등록한다.
제7조 무선박 운수업무를 경영할 경우에는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에 적하증권을 등록하는 동시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전항에서 무선박 운수업무라 함은 선박이 없는 운수업무 경영자가 운수업자의 명의로 운수위탁인의 화물을 접수하고 자기의 적하증권이나 기타 운수증서를 발행하고 탁송인으로부터 운임을 수취하며 국제 선박운수경영자를 통하여 국제 해상화물운수를 완성하고 운수업자의 책임을 지는 국제 해상운수경영활동을 말한다.
중국 경내에서 무선박 운수업무를 경영할 경우 법에 따라 중국 경내에 기업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제8조 무선박 운수업무 경영자는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에 적하증권 등록을 신청하는 동시에 이 조례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전항 보증금 금액은 인민폐 80만원이며 1개 분지기구 설립시 인민폐 20만원의 보증금을 증가한다. 보증금은 중국 경내의 은행에서 개설한 전문구좌에 공탁한다.
보증금은 무선박 운수업무 경영자가 그 운수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 이행 부당으로 발생한 채무 및 벌금 지불에 사용한다. 보증금 및 이자는 무선박 운수업무 경영자가 소유한다.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는 전문구좌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는 무선박 운수업무 경영자의 적하증권 등록 신청과 보증금 납부 관련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개 작업일 내에 심사 완료해야 한다. 신청서류가 진실하고 완벽할 경우 등록수속을 하는 동시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신청서류가 진실하지 않거나 완벽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수속을 하지 아니하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적하증권 등록수속을 한 무선박 운수업무 경영자는 국무원 교통주관부서가 공표한다.
제9조 국제선박대리업무를 경영할 경우에는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고급 업무관리임원 중 최소 2명이 3년 이상 국제해상운수 경영활동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고정 영업장소와 필요한 영업시설이 있어야 한다.
제10조 국제선박대리업무를 경영할 경우에는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에 신청하는 동시에 이 조례 제9조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개 작업일 내에 심사 완료해야 한다. 신청서류가 진실하고 완벽할 경우 등록수속을 하는 동시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신청서류가 진실하지 않거나 완벽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수속을 하지 아니하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제11조 국제선박관리업무를 경영할 경우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고급 업무관리임원 중 최소 2명이 3년 이상 국제 해상운수 경영활동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소유 및 관리하는 선박종류와 해항구역에 적합한 선장, 기관장 적격증서를 가진 임원이 있어야 한다.
(3) 국제선박관리업무에 적합한 설비, 시설이 있어야 한다.
제12조 국제선박관리업무를 경영할 경우에는 경영업무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서에 신청하는 동시에 이 조례 제11조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심사 완료해야 한다. 신청서류가 진실하고 완벽할 경우 등록수속을 하는 동시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신청서류가 진실하지 않거나 완벽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수속을 하지 아니하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제13조 국제선박운수 경영자, 무선박 운수업무 경영자, 국제선박대리 경영자 및 국제선박관리 경영자는 이 조례의 허가, 등록을 거친 후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의법 기업등록기관에서 기업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제14조 국제선박운수경영자, 무선박운수업무경영자, 국제선박대리경영자 및 국제선박관리경영자는 의법 취득한 경영자격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지 못한다.
제15조 국제선박운수경영자, 무선박운수업무경영자, 국제선박대리경영자 및 국제선박관리경영자가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상응한 경영자격을 취득한 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조건을 더는 구비하지 않을 경우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서는 즉시 그 경영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제3장 국제해상운수 및
그 보조성 업무 경영활동
제16조 국제선박운수 경영자가 중국항구를 출입하는 국제 정기선 운수업무를 경영할 경우에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국제정기선운수 경영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국제 정기선운수 경영자격을 취득하지 않고서는 국제 정기선 운수경영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며 대외에 정기선 운행스케줄을 공포하고 선박주문을 접수하지 못한다.
공동으로 선박을 배정하거나 선창 교환, 연합경영 등 방식으로 국제정기선 운수를 경영할 경우 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 국제 정기선 운수업무를 경영할 경우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에 신청하는 동시에 하기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국제 선박운수경영자의 명칭, 등록주소, 영업허가증 부본, 주요 출자인
(2) 경영자의 주요 관리임원 성명 및 그 신분증명
(3) 운영 선박자료
(4) 개항 항선, 정기선 시간표 및 중도 정박항구
(5) 운임명세서
(6) 적하증권, 탑승권 또는 복합 일괄운수증서.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는 국제 정기선 운수업무 경영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심사 완료해야 한다. 신청서류가 진실하고 완벽할 경우 등록수속을 하는 동시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신청서류가 진실하지 않거나 완벽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수속을 하지 아니하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제18조 국제 정기선운수 경영자격을 취득한 국제선박운수 경영자는 자격 취득일로부터 180일 내에 개항해야 하며 불가항력에 봉착한 경우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의 동의를 얻은 후 90일 연기할 수 있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항하지 않을 경우 국제 정기선운수경영자격은 기간만료일로부터 상실한다.
제19조 국제 정기선 운수항로를 새로 개설, 중지하거나 국제 정기선 운수선박, 정기선 시간표를 변경할 경우에는 15일 전에 공시해야 하며 자체로 발생일로부터 15일 내에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제20조 국제 정기선 운수업무를 경영하는 국제선박운수 경영자의 운임과 무선박 운수업무 경영자의 운수가격은 규정한 서식에 따라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는 전문기구를 지정하여 운수가격 등록을 수리하게 해야 한다.
등록한 운수가격에는 공시 운수가격과 합의 운수가격을 포함한다. 공시 운수가격이란 국제선박운수 경영자와 무선박 운수업무 경영자가 운임명세서에 명기한 운수가격을 말하며 합의 운수가격이란 국제선박운수 경영자가 화주, 무선박 운수업무 경영자와 약정한 운수가격을 말한다.
공시 운수가격은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에서 등록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만료시 효력을 발생하며 합의 운수가격은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에서 등록을 수리할 후 24시간 만료시 효력을 발생한다.
국제선박운수 경영자와 무선박 운수업무경영자는 효력을 발생한, 등록한 운수가격을 집행해야 한다.
제21조 국제선박운수 경영자가 무선박 운수업무 경영자와 합의 운수가격을 체결할 경우에는 무선박 운수업무경영자가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적하증권 등록수속을 한 동시에 보증금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해야 한다.
제22조 국제 정기선 운수에 종사하는 국제선박운수 경영자 지간에 중국 항구의 정기선 동업조합 합의, 운영합의, 운수가격합의 등과 관련될 경우에는 합의 체결일로부터 15일 내에 합의 부본을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제23조 국제선박운수 경영자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상황이 발생한 15일 내에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1) 경영 종지
(2) 운영선박 감소
(3) 적하증권, 탑승권 또는 복합 일괄운수증서 변경
(4) 경외에 분지기구 또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국제선박운수업무 경영
(5) 소유 선박을 경외에 등록하고 외국깃발을 계양하는 경우.
국제선박운수 경영자가 운영선박을 증가할 경우 증가한 운영선박은 반드시 국가에서 규정한 안전기술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는 동시에 운영에 투입하기 전 15일 내에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는 등록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내에 등록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기타 중국기업이 이 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나열한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제24조 국제선박운수 경영자간에 겸병․인수시에는 그 겸병․인수합의를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는 국제선박운수 경영자에게 제출한 겸병․인수합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국가의 국제해상운수업 발전 관련 정책과 국제 해상운수시장 경쟁상황에 따라 심사하며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서면으로 관련 국제선박운수경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5조 국제선박 운수업무, 무선박 운수업무 및 국제선박 대리업무를 경영함에 있어서 중국 경내에서 운임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수취하거나 대리 수취할 경우에는 금액지불자에게 중국 세무기관이 통일 인쇄한 영수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26조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적하증권 등록수속을 하지 않고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선박 운수업무를 경영하지 못한다.
제27조 국제선박운수업무와 무선박 운수업무 경영시에는 하기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정상, 합리적 가격보다 낮은 운수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2) 회계장부 외에 몰래 운수 위탁자에게 리베이트를 주고 화물운수를 맡는 행위
(3) 우세지위를 남용하고 차별시 가격 또는 기타 제한성 조건으로 거래 상대측에 손해를 조성하는 행위
(4) 기타 거래 상대측 또는 국제 해상운수 시장질서를 손상하는 행위.
제28조 외국 국제선박운수 경영자가 이 장에서 규정한 국제선박운수 관련 활동에 종사할 경우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외국 국제선박운수 경영자는 중국항구 지간의 선박운수업무를 경영하지 못하며 중국적 선박 또는 선창을 임차하거나, 또는 선창 교환 등 방식으로 변형적으로 중국 항구지간의 선박운수업무를 경영하지 못한다.
제29조 국제선박 대리경영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임차인, 선박경영자의 위탁을 받고 하기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1) 선박의 항구 출입수속, 인항, 정박 및 적사 배치
(2) 적하증권, 운수 계약을 대리 체결, 선창 예약업무 대리
(3) 선박, 컨테이너 및 화물의 통관수속 취급
(4) 화물운수를 수주, 선적 알선, 화물, 컨테이너의 위탁운송과 중계운송 취급
(5) 운임수치 대리, 결제수속 대리
(6) 고객 유치, 해상 승객 관련 운송업무 취급
(7) 기타 관련 업무.
국제선박대리 경영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그가 대리하는 외국국제선박운수 경영자의 세금을 원천 공제해야 한다.
제30조 국제선박관리 경영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 임차인, 선박경영자의 위탁을 받고 하기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1) 선박매매와 리스, 기타 선박자산관리
(2) 기계, 해상 업무 및 수선 배치
(3) 선원 초빙, 교육 및 배치
(4) 선박기술상황과 정상 항행 관련 기타 서비스 보장.
제4장 외국투자 경영 국제해상운수
및 그 보조성 업무의 특별규정
제31조 외국투자자가 중국 경내에 투자하여 국제해상운수업무 및 국제해상업무 관련 보조성 업무를 경영할 경우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장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조례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고 외국투자자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중외합자 경영기업 또는 중외합작 경영기업을 설립하고 국제선박운수, 국제선박대리, 국제선박관리, 국제해상운수 화물적사, 국제해상운수 화물보관, 국제해상운수 컨테이너스테이션 및 적치장 업무를 경영할 수 있는 동시에 외자기업을 투자 설립하여 국제해상운수 화물보관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국제선박운수, 국제선박대리업무를 경영하는 중외합자 경영기업, 중외합작 경영기업중 외국투자자의 출자비율은 49%를 초과하지 못한다.
국제선박운수, 국제선박 대리업무를 경영하는 중외합자 경영기업, 중외합작 경영기업중 외국투자자의 출자비율은 전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중외합자 국제선박운수기업과 중외합작 국제선박운수기업의 이사회 주석과 총경리는 중외합자, 합작 쌍방이 협상하여 중국측이 지정한다.
제33조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고 외국투자자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중외합자 경영기업, 중외합작 경영기업, 외자기업을 투자 설립하여 그가 소유 또는 경영하는 선박의 화물운수를 수주한 적하증권 대리사인, 운임 대리결제, 서비스계약 대리체결 등 일상 업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 경내에 중외합자 경영기업, 중외합작 경영기업, 외자기업을 투자 설립하지 않았을 경우 상기 업무는 반드시 중국의 국제선박대리경영자에게 위탁하여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
제34조 외국 국제선박운수 경영자 및 외국 국제해상운수 보조기업은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고 의법 중국 경내에 상주 대표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외국 국제선박운수경영자 및 외국 국제해상운수 보조기업이 중국 경내에 설립한 상주 대표기구는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5장 조사 및 처리
제35조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는 이해관계자의 요구 또는 자체로 결정에 의하여 하기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1) 국제 정기선 운수업무를 경영하는 국제선박운수 경영자간에 체결한, 중국 항구의 정기선 동업조합 합의, 운영합의, 운임합의 등 관련 합의가 공평경쟁에 손해를 조성할 수 있을 경우
(2) 국제 정기선 운수업무를 경영하는 국제선박운수 경영자의 합의로 이루어진 각종 공동경영체의 서비스가 중국 항구의 모 항선 운수비율과 관련되고 1년간 지속적으로 당해 항선 총 운수물량의 30%를 초과한 동시에 공평경쟁에 손해를 조성할 수 있을 경우
(3) 이 조례 제27조에서 규정한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4) 국제해상운수시장의 공평경쟁을 손상할 수 있는 기타 행위.
제36조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가 조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와 가격부서(이하 조사기관이라 함)와 회동하여 공동으로 진행해야 한다.
제37조 조사기관이 조사 실시시에는 조사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조사팀 구성원은 최소 3명이다. 조사팀은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조사팀은 조사 전에 조사목적, 조사원인, 조사기간 등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조사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필요시 조사기관의 비준을 받고 반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8조 조사인원이 조사시에는 조사대상자 및 그와 업무거래가 있는 단위와 개인으로부터 관련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동시에 관련 증서, 합의서, 계약서, 회계장부, 업무서신, 전자데이터 등 관련 자료를 사열, 복제할 수 있다.
조사인원은 조사대상자 및 그와 업무거래가 있는 단위나 개인의 상업비밀을 지켜주어야 한다.
제39조 조사대상자는 조사를 받고 관련 상황과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조사를 거부하거나 진실한 상황을 은닉하거나 상황을 허위보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 조사 결속 후 조사기관은 조사결론을 내리고 서면으로 조사대상자,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평경쟁에 손해를 조성하였을 경우 조사기관은 관련 합의 수정을 명하고 정기선 회수 제한, 운임명세서 중지 또는 운임등록 수리를 잠시 중지시키고 관련 자료의 정기적 보고를 명하는 등 금지성, 제한성 조치를 취한다.
제41조 조사기관이 금지성, 제한성 조치 결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회 소집 요구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하며 당사자가 청문회를 요구할 경우에는 청문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6장 법적 책임
제42조 《국제선박운수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자의로 국제선박운수업무를 경영할 경우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 또는 그가 수권한 지방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서는 경영중지를 명하고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불법소득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2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3조 적하증권 등록수속을 하지 않고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자의로 무선박 운수업무를 경영하였을 경우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 또는 그가 수권한 지방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서는 경영중지를 명하고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이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불법소득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4조 등록수속을 하지 않고 자의로 국제선박대리업무 또는 국제선박관리업무를 경영하였을 경우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 또는 그가 수권한 지방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서는 경영중지를 명하고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이 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불법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5조 외국국제선박운수 경영자가 중국 항구지간의 선박운수업무를 경영하거나 또는 임차한 중국적 선박과 선창을 이용하거나 선창 교환 등 방식으로 중국 항구지간의 선박운수업무를 경영할 경우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 또는 그가 수권한 지방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서는 경영중지를 명하고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불법소득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2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영중지를 거부할 경우 항구 진입을 거부하며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그 국제 정기선운수경영자격을 취소한다.
제46조 국제 정기선 운수경영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자의로 국제 정기선 운수를 경영하였을 경우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 또는 그가 수권한 지방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서는 경영중지를 명하고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불법소득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2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영중지를 거부할 경우에는 항구 진입을 거부한다.
제47조 국제선박운수 경영자, 무선박화물운수업무 경영자, 국제선박대리 경영자 및 국제선박관리 경영자가 의법 취득한 경영자격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였을 경우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 또는 그가 수권한 지방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경영자격을 취소한다.
제48조 이 조례에서 규정한 등록수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 또는 그가 수권한 지방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서는 기한부 등록보완을 명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그 상응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49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운수가격 등록수속을 하지 않거나 등록 운수가격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 또는 그가 수권한 지방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50조 조사결론에 따라 행정처벌을 주어야 하거나 이 조례 제27조에 나열한 불법상황이 있을 경우 교통 주관부서, 가격 주관부서 또는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다라 처벌한다.
제51조 국제선박운수 경영자가 적하증권 등록수속을 하지 않고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무선박 화물운수업무 경영자와 합의 운임을 체결하였을 경우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 또는 그가 수권한 지방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서는 경고하는 동시에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52조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지 않고 외국 국제선박운수 경영자 및 외국국제해상운수 보조기업이 자의로 상주 대표기구를 설립하였을 경우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 또는 그가 수권한 지방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외국국제선박운수 경영자 및 외국국제해상운수 보조기업 상주 대표기구가 경영활동에 종사하였을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경영활동 중지를 명하는 동시에 의법 처벌한다.
제53조 조사기관 및 그 업무직원의 의법 조사를 거부하거나 관련 상황과 자료를 은닉, 허위 보고하였을 경우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 또는 그가 수권한 지방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서는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54조 불법으로 중국 항구를 출입하는 국제해상운수 경영활동과 국제해상운수와 관련한 보조성 경영활동에 종사하고 국제해상운수 시장질서를 교란하였을 경우에는 불법 경영죄 관련 형법 규정에 따라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5조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와 관련 지방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서 업무직원이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어 엄중한 결과를 빚어냈고 형법을 범하였을 경우 직무남용죄, 직무태만죄 또는 기타 범죄 관련 형법 규정에 따라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형사처벌을 하기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법 행정처분을 준다.
(1) 이 조례 규정조건에 부합한 신청자에 대하여 심사비준, 허가, 등록, 등기수속을 하지 않거나 이 조례 규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자에 대하여 심사비준, 허가, 등록, 등기수속을 해주었을 경우
(2) 심사비준, 허가, 등록, 등기수속을 거친 국제선박운수 경영자와 무선박 운수업무 경영자, 국제선박대리 경영자, 국제선박관리 경영자에 대하여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도관리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가 이 조례 규정조건에 더는 부합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 상응한 경영자격을 취소하지 않았거나 그 불법행위를 발견한 후 조사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3) 감독 검사에서 발견한, 의법 심사, 허가, 등록, 비치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단위나 개인이 자의로 국제해상운수경영활동 및 국제해상운수 관련 보조성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즉시 취체하지 않았거나 고발을 접수한 후 의법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제7장 부 칙
제56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의 투자자가 내지에 투자하여 국제해상운수업무 및 국제해상운수 관련 보조성 업무를 경영할 경우 이 조례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제57조 외국 국제선박운수 경영자는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지 않고 중국 내지와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지간의 선박운수업무를 경영하지 못하며 중국 내지와 대만지역 간의 왕복 직항과 제3지역을 경유하는 선박운수업무를 경영하지 못한다.
제58조 내지와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지간의 해상운수는 국무원 교통 주관부서가 이 조례에 따라 관리방법을 제정한다.
내지와 대만지역간의 해상운수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59조 어떤 국가 또는 지역이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상운수 경영자, 선박 또는 선원에 대하여 차별시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 조치를 취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대등 원칙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
제60조 조례 시행전에 이미 국제해상운수경영활동 및 국제해상운수 관련 보조성 경영활동에 종사하였을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0일 내에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보완해야 한다.
제61조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0년 12월 5일 국무원이 반포하고 1998년 4월 18일에 국무원이 개정,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해상 국제컨테이너운수 관리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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