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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 건설공사 서비스기업 관리규정
분류 부동산.토지 > 건축.교통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2.11 외상투자 건설공사 서비스기업 관리규정.doc
외상투자 건설공사 서비스기업 관리규정

건설부 ․ 상무부 령 제155호



《외상투자 건설공사 서비스기업 관리규정》이 2006년 9월 19일 건설부 제103차 상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된 동시에 2006년 12월 20일 상무부 제10차 部務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0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건설부 부장 汪光燾

상무부 부장 薄熙來

2007년 1월 22일





제1조 대외개방을 진일보 확대하고 외상투자 건설공사 서비스기업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외상투자 건설공사 서비스기업을 설립하거나 외상투자 건설공사 서비스기업의 자격을 신청하거나, 또는 외상투자 건설공사 서비스기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이 규정에서 외상투자 건설공사 서비스기업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법에 따라 설립하고 상응한 자격을 취득한 중외합자경영 건설공사 서비스기업, 중외합작경영 건설공사 서비스기업 및 외자 건설공사 서비스기업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의 건설공사 서비스에는 건설공사 감리, 공사 입찰대리 및 공사 가격견적자문이 포함된다.

제4조 외국투자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외상투자 건설공사 서비스기업을 설립하고 건설공사 서비스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상무 주관부서가 발급한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취득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 등기해야 하며 동시에 건설 주관부서가 발급한 상응한 건설공사 서비스기업 자격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제5조 외상투자 건설공사 서비스기업의 건설공사 서비스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법규 및 규칙을 준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외상투자 건설공사 서비스기업의 합법적 경영활동과 합법적 권익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법규, 규칙의 보호를 받는다.

제6조 국무원 상무 주관부서와 법적 수권을 받은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 주관부서는 외상투자 건설공사 서비스기업의 설립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국무원 건설 주관부서는 외상투자 건설공사 서비스기업 자격에 대한 관리업무를 책임지며,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는 이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외상투자 건설공사 서비스기업 자격에 대한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7조 외상투자 건설공사 서비스기업의 설립은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서 수권한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주관부서에서 심사 비준한다.

외상투자 건설공사 서비스기업의 A급 자격 신청은 국무원 건설 주관부서가 심사 비준하며, 외상투자 건설공사 서비스기업의 B급 및 그 이하의 자격 신청은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가 심사 비준한다.

제8조 외상투자 건설공사 서비스기업의 설립과 외상투자 건설공사 서비스기업의 자격의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신청인은 설립예정 기업소재지의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 주관부서에 신청

(2)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 주관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신청서류를 성 ․ 자치구 ․ 직할시 건설 주관부서에 넘겨 의견을 청취

(3)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는 의견청취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서면의견을 제시한다.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 주관부서는 건설 주관부서의 서면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비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한다. 비준 시에는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하고, 비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4)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취득한 후 30일 내에 등록등기 주관기관에 가서 기업 등록등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5)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외상투자 건설공사 서비스기업의 자격 신청은 자격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9조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는 외상투자 건설공사 서비스기업 자격을 비준한 후 30일 내에 국무원 건설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10조 외상투자 건설공사 서비스기업의 설립을 신청 시에는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 주관부서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외상투자 건설공사 서비스기업 설립 신청서

(2) 외상투자 건설공사 서비스기업 계약과 정관(그중, 외자 건설공사 서비스기업의 설립은 정관만 제공)

(3) 기업명칭 예비등록통지서

(4) 투자자의 등록(등기)증명, 투자자의 주거래은행의 신용증명

(5) 투자자가 위임한 이사장, 이사회 구성원, 경리, 공사기술책임자 등 임직서류 및 증명서류

(6)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사사무소의 감사를 받은 투자자의 최근 3년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투자자의 설립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실제 설립 연한에 따라 상응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공.

제11조 외상투자 건설공사 서비스기업 자격을 신청 시에는 건설 주관부서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외상투자 건설공사 서비스기업 자격 신청서

(2)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3)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4) 투자자의 소재국가 또는 지역의 등록(등기)증명, 관련 실적증명, 은행 신용증명

(5)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사사무소의 감사를 받은 투자자의 최근 3년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투자자의 설립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실제 설립 연한에 따라 상응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공.

(6) 건설공사 감리, 공사입찰대리 또는 공사 견적자문기업 자격관리 규정에서 제출하도록 요구한 기타 자료.

제12조 이 규정에서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주요 자료는 중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증명서류 원본이 외국어로 되었을 경우에는 중문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제13조 외상투자 건설공사 서비스기업의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 투자자는 그 소재국가에서 상응한 공사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 기타 경제조직이나 전문기술자로 등록된 인원이어야 한다.

제14조 외상투자 건설공사 서비스기업 자격 신청은 건설공사 감리, 공사 입찰대리, 공사 견적자문기업자격 표준에서 요구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5조 외상투자 건설공사 서비스기업이 자격등급을 업그레이드하거나 기타 건설공사 서비스기업의 자격을 신청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 주관부서에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6조 외상투자 건설공사 서비스기업이 계약, 정관의 내용을 변경 시에는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 주관부서에서 상응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7조 외상투자 건설공사 서비스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종사하는 건설공사 서비스 활동이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 법규 및 자격관리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8조 홍콩특별행정구 ․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의 투자자가 기타 성 ․ 자치구 ․ 직할시에 건설공사 서비스기업을 설립하고 건설공사 서비스 활동할 시에는 이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하며 법률, 법규, 국무원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19조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국무원 건설 주관부서와 국무원 상무 주관부서가 책임진다.

제20조 이 규정은 200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