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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총국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서류 심사비준 절차규정
분류 환경보호 > 기본법규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4.11 환경보호총국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서류 심사비준 절차규정.doc
환경보호총국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서류 심사비준 절차규정

국가환경보호총국 령 제29호



《국가환경보호총국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심사비준 절차규정》이 2005년 10월 27일 국가환경보호총국의 2005년 제20차 국무(局務)회의에 의해 통과되었는바 이를 공표하며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환경보호총국 국장 解振華

2005년 11월 23일





제1장 총 칙

제1조 국가환경보호총국(이하 환보총국이라 함)의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서류 심사비준 행위를 규범하고 심사비준 행위의 과학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투자체제 개혁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서류라 함은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및 환경영향등기표의 통칭이다.

제3조 이 규정은 환보총국이 심사 비준하는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서류의 심사비준에 적용된다.

제4조 국가의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審批)제도를 실시하는 건설프로젝트일 경우, 건설단위는 사업성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환경영향평가서류를 취득해야 한다.

국가의 규정에 따라 심사 허가(核準)제도를 실시하는 건설프로젝트일 경우, 건설단위는 프로젝트 신청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류를 취득해야 한다.

국가의 규정에 따라 등록 비치(備案)제도를 실시하는 건설프로젝트일 경우, 건설단위는 등록 비치수속을 필한 후, 착공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류를 취득해야 한다.

제5조 환보총국은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서류를 심사 비준할 때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에 따라 신청인에게 편리를 도모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2장 신청과 수리

제6조 건설단위는 환보총국이 공표한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 분류관리 리스트》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를 작성하거나 환경영향등기표를 기입한다.

그중,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보고서 또는 환경영향보고표를 작성해야 하는 건설프로젝트일 경우, 건설단위는 갑(甲)급 환경영향평가자격을 갖춘 기구에 의뢰하여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프로젝트 개요

(2) 주변의 환경 현황

(3) 환경 영향에 대한 분석, 예측 및 평가

(4) 환경보호조치 및 그 기술, 경제성 논증

(5) 환경영향에 대한 경제적 손익분석

(6) 환경 모니터링 실시건의

(7) 평가결론.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와 환경영향등기표는 환보총국이 공표한 내용, 서식에 따라 작성하거나 기입해야 한다.

제8조 환보총국의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서류가 필요할 경우 건설단위는 법에 따라 환보총국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시에는 하기 자료를 제출하는 동시에 모든 신고 자료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서류 신청서 1통

(2)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서류 서면파일 1식 8통, 전자파일 1식 2통

(3) 건설프로젝트건의서 비준서류(심사 비준제도를 실시하는 프로젝트) 또는 등록 비치 허가서류(등록 비치제도를 실시하는 프로젝트) 1통

(4) 관련 법률, 법규 또는 규칙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기타 서류.

제9장 환보총국은 상황에 따라 건설단위가 제출한 신청서와 자료를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신청자료가 완비하고 법정 형식에 부합될 경우 수리하고 수리증명서를 발급한다.

(2) 신청자료가 완비하지 못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즉석에서 또는 5일 내에 건설단위에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1차적으로 고지한다.

(3) 심사 비준권한 관련 규정에 따라 환보총국의 심사 비준 사항에 속하지 않은 신청은 수리하지 않고 관련 기관에 신청하도록 건설단위에 고지한다.

제10조 환보총국은 정부사이트(홈페이지: www.sepa.gov.cn)에 수리한 건설프로젝트의 정보를 공개한다. 다만 국가가 비밀로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제외이다.



제3장 심 사

제11조 환보총국이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를 수리한 후 기술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환경영향평가기구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환경영향보고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평가기구는 일반적으로 30일 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평가결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2조 환보총국은 주로 아래의 면에서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1) 환경보호 관련 법률, 법규의 부합여부. 건설프로젝트가 의법 확정된 자연보호구, 관광명승지, 생활음료수 수자원보호구 및 기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구역과 관련될 경우에는 당해 구역에서의 건설프로젝트 환경관리에 대한 국가의 법규, 법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법에 따라 관련 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경우 건설단위는 사전에 당해 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국가 산업정책과 청정생산표준이나 요구의 부합여부.

(3) 건설프로젝트 장소선정, 파이프위치 선정, 배치가 구역, 유역의 계획 및 도시 총체계획의 부합여부.

(4) 프로젝트 실시구역의 환경질량이 상응한 환경기능구역과 생태기능구역의 표준이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가의 여부

(5) 취할 오염방제 조치가 오염물 배출에 대한 국가 및 지방의 배출기준에 도달하고 오염물 총체 제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방사성 오염과 관련되는 경우 취할 방제조치가 방사성 오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제어할 수 있는가의 여부.

(6) 취할 생태환경보호 조치가 생태환경의 파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제어할 수 있는가의 여부.

제13조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조성할 수 있어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설프로젝트, 소재지 주민의 생활환경 질량에 엄중한 영향을 조성할 수 있는 건설프로젝트, 그리고 중대한 의견분쟁이 존재하는 건설프로젝트에 대해 환보총국은 공청회를 소집하여 관련 단위, 전문가 및 공중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공청회의 결과는 공개하며 아울러 관련 의견의 수렴이유를 설명한다.



제4장 허 가

제14조 이 규정 제12조에 나열한 조건에 부합되고 심사에 통과된 건설프로젝트에 대해 환보총국은 비준하고 건설단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건설프로젝트에 대해 환보총국은 비준하지 않으며 건설단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15조 환보총국은 비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정부사이트에 심사중인 건설프로젝트 리스트를 공시하며 공시기간은 5일이다.

비준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정부사이트에 건설프로젝트 심사 비준결과를 공개한다.

제16조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서류가 비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야 당해 프로젝트의 건설에 착공할 경우에는 환보총국에 동 환경영향평가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환보총국은 아래의 면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류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한다.

(1) 건설프로젝트 소재구역의 환경질량상황의 변화여부

(2) 원 심사 비준 시에 적용한 법률, 법규, 규칙, 표준의 변화여부.

상기 면에서 모두 변화가 없을 경우 환보총국은 확인함과 아울러 건설단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7조 건설단위가 심사 비준 또는 재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장 기 한

제18조 환보총국은 환경영향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환경영향보고표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환경영향등기표는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심사 비준결과에 따라 상응한 심사 비준 결정을 내림과 아울러 건설단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9조 재심사가 필요한 건설프로젝트에 대해 환보총국은 환경영향평가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심사의견을 서면으로 건설단위에 통지해야 한다.

제20조 법에 따라 공청회, 전문가 평의 또는 기술평가가 필요한 경우 그 소요기간은 이 장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장 부 칙

제21조 환보총국은 법에 따라 그가 심사 비준해야 하는 건설프로젝트를 프로젝트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위임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류를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 위임을 받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위임권한에 따라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서류를 심사 비준해야 하며, 심사 비준 결정을 환보총국에 보고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22조 지방 각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당지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참조하여 구체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3조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