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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허가 및 수자원비용 징수 관리조례
분류 환경보호 > 기본법규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4.9 취수허가 및 수자원비용 징수관리조례.doc
취수허가 및 수자원비용 징수 관리조례

국무원 령 제460호



《취수허가 및 수자원비용 징수 관리조례》가 2006년 1월 24일 국무원 제123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아래와 같이 공포하며 200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왼가보

2006년 2월 21일





제1장 총 칙

제1조 수자원 관리와 보호를 보강하고 수자원의 절약과 합리적인 개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법》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취수라고 함은 취수공정 또는 시설을 이용하여 하천, 호수 또는 지하수의 수자원을 사용함을 가리킨다.

수자원 사용업체와 개인은 이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상황 외에는 취수허가증을 신청 취득하고 수자원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취수공정 또는 시설이라고 함은 갑문, 댐, 관개수로, 인공하천, 사이펀 튜브(syphon tube), 물펌프, 우물 및 수력 발전소 등을 가리킨다.

제3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물행정 주관부서는 등급별 관리 권한에 따라 취수허가제도의 실시 및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물행정 주관부서가 국가에서 확정한 중요 하천, 호수에 설립한 유역관리기구(이하 유역관리기구라 약칭함)는 이 조례의 규정과 국무원 물행정 주관부서가 부여한 권리에 의해 관할구역내 취수허가제도의 실시와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물행정 주관부서, 재정부서와 가격주관부서는 이 조례의 규정과 관리 권한에 근거하여 수자원비용에 대한 징수,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한다.

제4조 하기 경우는 취수허가증 관리에서 제외된다.

(1)농촌 집단경제조직 및 그 구성원이 본 경제조직의 못과 댐의 물을 사용

(2)가정생활 및 비전문적인 가축사육의 음용 등 소량 취수

(3)석탄광 등 지하공사의 시공안전과 생산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임시 응급취(배)수

(4)공공안전 또는 공공이익에 주는 피해를 제거하기 위한 임시 응급취수

(5)농업 가뭄 방지와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임시 응급취수.

전항 제(2)호에 규정한 소량취수 물량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하고 제(3)호, 제(4)호에 규정한 취수는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물행정 주관부서 또는 유역관리기구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5)호에 규정한 취수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물행정 주관부서 또는 유역관리기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취수허가는 우선적으로 도시와 농촌 주민의 생활용수를 충족시켜야 하며 아울러 농업과 공업, 생태환경 용수 및 항운 등의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직책 권한에 근거하여 동일 유역 또는 구역 내 실제 상황에 비추어 상기 물사용 규정의 선후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취수허가의 실시는 수자원 종합계획, 유역 종합계획, 수자원의 중장기 수급계획 및 물기능구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법》에서 규정에 따라 인가된 수량 배분방안에 따라야 하며 수량 배분방안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지방 인민정부와 체결한 합의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취수허가의 실시는 지표수 및 지하수 종합, 개발과 절수를 상호 결합 및 절수우선의 원칙에 따라 총량규제와 정액관리를 서로 결합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유역 내 취수허가 총 소모량은 본 유역 수자원의 이용가능량을 초과하지 못한다.

행정구역 내 취수 허가총량은 유역관리기구 또는 상1급 물행정 주관부서가 규정한 본 행정구역에 공급가능한 물량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그 중 지하수 허가취수량은 해당 행정구역 지하수 채취가능량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또한 지하수 개발이용 계획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지하수 개발이용계획의 제정은 국토자원 주관부서의 의견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 취수허가와 수자원비용 징수관리제도의 실시는 공개, 공평, 공정, 고효율 및 국민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제9조 모든 업체와 개인은 모두 수자원을 절약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

수자원 절약 및 보호에 걸출한 기여를 한 업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현급이상 인민정부가 표창 및 장려한다.



제2장 취수 신청 및 수리

제10조 취수 신청 업체 또는 개인(아래 신청자라 함)은 심사허가 권한이 있는 심사기관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여러 개 수자원의 사용을 신청하고 또한 각종 수자원의 취수허가 심사기관이 틀릴 경우 그 중 최고급 심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취수허가권한이 유역관리기구에 속하는 경우 취수구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물행정 주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물행정 주관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후 20개 근무일 내에 의견을 제시하고 모든 신청서류를 유역관리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유역관리기구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이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 취수 신청시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제삼자와의 이해관계에 대한 설명

(3) 이미 등기한 프로젝트는 관련 등기서류를 제출

(4) 국무원 물행정 주관부서가 규정한 기타 서류.

건설 프로젝트에 따른 취수의 경우 신청자는 건설 프로젝트 수자원 논증자격이 있는 단위에서 작성한 건설 프로젝트 수자원 논증보고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논증보고서에는 취수 수원, 물사용의 합리성 및 생태환경에 대한 영향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신청서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신청자 명칭(성명), 주소

(2)신청 이유

(3)취수 개시시간 및 사용기간

(4)취수 목적, 취수량, 연도내 월별 물 사용량 등

(5)수원 및 취수 지점

(6)취수방식, 계량방식 및 절수 조치

(7)배수장소와 배수에 포함된 주요 오염물 및 오수 처리조치

(8)국무원 물행정 주관부서의 기타 규정사항.

제13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물행정 주관부서 또는 유역관리기구는 취수신청 접수일로부터 5개 근무일내에 신청서류에 대해 심사하고 하기 상황별로 각각 처리한다.

(1)신청서류가 구비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며 해당 기관의 수리범위에 속하는 경우 수리한다.

(2)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신청서 작성이 불명확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 시정하도록 통지한다.

(3)해당 기관의 수리범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에게 수리권한이 있는 기관에 신청하도록 고지한다.



제3장 취수허가의 심사 및 결정

제14조 취수허가는 등급별 심사비준을 실시한다.

아래 경우의 취수는 유역관리기관이 심사 비준한다.

(1)장강, 황하, 회하, 해하, 란하, 주강, 송화강, 료하, 금사강, 한강의 주류 및 태호와 기타 여러 성, 자치구, 직할시를 경유하는 하천과 호수 지정 유역의 규정량 이상의 물사용

(2)여러 국가를 경유하는 하류의 지정 유역 및 국가변경 하천의 규정량 이상의 물사용

(3)여러 성을 경유하는 하천, 호수의 규정량 이상의 물사용

(4)여러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구역에서의 물사용

(5)국무원 또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가 심사 인가한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물사용

(6)유역관리기구가 직접 관리하는 하천(유역), 호수의 물사용.

전항에서 가리키는 지정 유역과 규정량 및 유역관리기구가 직접 관리하는 하천(유역), 호수는 국무원 물행정 주관부서에서 규정한다.

기타 경우의 물사용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물행정 주관부서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심사허가 권한에 근거하여 허가한다.

제15조 허가한 수량 배분방안 또는 체결한 합의는 유역이나 행정구역의 취수허가총량을 통제하는 근거가 된다.

여러 성, 자치구, 직할시를 경유하는 하천, 호수에 대한 수량 배분방안 또는 관련 합의가 아직 체결되지 않은 경우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의 취수허가총량 통제지수는 유역관리기구가 해당 유역의 수자원 조건, 수자원 종합계획, 유역 종합계획 및 수자원 중장기 수급계획에 의거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취수 현황 및 수급현황에 비추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물행정 주관부서가 제출하고 국무원 물행정 주관부서에서 허가한다. 區를 설치한 市, 현(시) 행정구역의 취수허가총량 통제지수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물행정 주관부서가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의 취수허가총량 통제지수와 각 지역의 취수현황 및 수급현황에 비추어 제정하며 유역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16조 산업용수 정액에 따라 확정한 물사용량은 취수량 심사허가의 주요 근거가 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물행정 주관부서와 품질감독검역관리부서는 행정구역내 산업용수 정액의 제정을 지도 및 조직한다.

해당 행정구역내 산업용수 정액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관련 업계주관부서가 제정한 산업용수 정액기준에 비추어 시행한다.

제17조 심사기관은 취수 신청 수리 후 취수 신청서류에 대해 포괄적으로 심사하고 수자원 절약 보호와 경제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18조 심사기관은 취수신청이 사회공공이익에 위배되어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고를 진행하고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취수로 인해 신청자와 타인의 이해관계가 대립될 경우 심사기관은 취수허가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청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청자 및 이해관계인이 청문회를 청구하는 경우 심사기관은 이들의 청문회요구를 수용한다.

취수 신청으로 인한 쟁의 또는 소송 발생시 심사기관은 신청자에게 심사절차중지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쟁의가 해결되거나 소송이 종료된 후 심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19조 심사기관은 취수신청 수리일로부터 45일 근무일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며 허가한 신청자에게는 취수신청 허가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도시계획구역의 지하수 사용신청에 대해 심사기관은 도시건설 주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도시건설 주관부서는 의견청취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개 근무일내에 취수 심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심사허가기간은 청문회와 관련부서 의견 청구에 소요되는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20조 아래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심사기관은 허가하지 않하며 허가거부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허가거부 이유와 근거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지하수 채취 금지 구역내의 물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2)취수 허가총량이 취수허가 규제총량에 달한 지역의 취수량 증가를 신청하는 경우

(3)물기능구 수역의 사용기능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4)취수, 배수 구도가 불합리한 경우

(5)도시 공공 공수파이프로 용수 수요를 만족시킴에도 불구하고 건설 프로젝트가 자체 취수시설을 통해 지하수를 채취하려는 경우

(6)제삼자 또는 사회공공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7)보고 등록 프로젝트에 속하나 아직 해당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8)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취수 허가량은 취수공정 또는 시설에 설계한 취수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21조 신청자는 심사기관의 취수허가를 거쳐야만 수공정 또는 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국가의 심사허가가 필요한 건설 프로젝트로 취수허가서류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프로젝트 주관부서는 해당 건설프로젝트를 심사허가하지 못한다.

제22조 취수신청 허가 후 3년 내에 취수공정 또는 시설이 시공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또는 국가의 심사허가를 거쳐야 하는 건설 프로젝트가 국가의 심사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취수신청 허가서류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건설 프로젝트의 취수 사항에 비교적 큰 변화가 있을 경우 시공업체는 건설 프로젝트 수자원 논증을 다시 거치고 또한 물사용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 취수공정 또는 시설 준공 후 신청자는 국무원 물행정 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취수심사기관에 취수공정 또는 시설의 시범운영현황 등 관련 자료를 송부하며 검정을 통과되어야만 심사기관은 취수허가증을 발급한다.

기존의 취수공정 또는 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물사용은 심사기관의 심사를 거쳐 취수허가증을 발급한다.

심사기관은 취수허가증 발급상황을 적시에 취수구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물행정 주관부서에 통지하며 정기적으로 취수허가증 발급상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취수허가증은 하기 내용을 포함한다.

(1)취수업체나 개인의 명칭(성명)

(2)취수기간

(3)취수량과 취수용도

(4)수원 유형

(5)취수, 배수장소 및 배수방식, 배수량

전항 제(3)에 규정한 취수량은 하천, 호수, 지하수의 다년간 평균 물량에 기반하여 허가한 취수업체나 개인의 최대 취수량을 가리킨다.

취수허가증은 국무원 물행정 주관부서가 통일적으로 제작하며 심사기관은 취수허가증 발급 시 실비만 수취한다.

제25조 취수허가증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며 최장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이 필요하면 취수업체나 개인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45일 전에 원 심사기관에 신청을 제출하며 원 심사기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6조 취수업체나 개인이 취수허가증 내용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원 심사기관에 신청하며 원 심사기관의 허가를 받은 뒤 관련 변경수속을 밟는다.

제27조 법에 따라 취수권을 취득한 업체나 개인으로 제품과 산업구조, 공법개혁, 절수 등 조치를 취해 수자원을 절약하였을 경우 취수허가 유효기간과 취수량 범위 에서 원 심사기관의 인가를 거쳐 법에 따라 절약한 부분의 수자원을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원 심사기관에서 취수권 변경수속을 밟는다.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물행정 주관부서에서 제정한다.





제4장 수자원의 비용 징수와 사용관리

제28조 취수업체나 개인은 수자원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취수업체나 개인은 허가받은 연도 취수계획에 따라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계획물량 또는 정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획 또는 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수자원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수자원비용의 징수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주관부서가 동급 재정부서, 물행정 주관부서와 공동 제정한 뒤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받은 후 국무원 가격주관부서, 재정부서와 물행정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그 중 유역관리기관의 심사허가를 거친 중앙 직속부문 및 여러 성, 자치구, 직할시에 이르는 수리공정의 수자원비용 징수기준은 국무원 가격주관부서와 국무원 재정부서, 물행정 주관부서에서 공동 제정한다.

제29조 수자원비용 징수기준의 제정은 아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수자원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 이용, 절약과 보호를 촉진

(2)현지 수자원 조건과 경제사회발전 수준에 부합

(3)지표수와 지하수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지하수에 대한 과대 채취를 방지

(4)산업별 및 업계별 차이를 충분히 고려.

제30조 각급 지방인민정부는 적절한 조치로 농업용수 효율을 제고하고 수절약형 농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농업생산용수의 수자원비용 징수기준은 현지 수자원조건, 농촌경제발전상황 및 농업용수 절약의 수요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농업생산용수의 수자원비용 징수기준은 기타 수자원비용 징수기준에 비해 낮으며 식량작물의 수자원비용 징수기준은 경제작물의 수자원비용보다 저렴하다. 농업생산용수 수자원비용 징수절차와 범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규정한다.

제31조 수자원비용은 취수 심사기관이 책임지고 징수한다. 그 중 유역관리기구가 심사허가한 수자원비용은 취수구 소재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물행정 주관부서가 대신 징수한다.

제32조 수자원비용 납부금액은 취수구 소재지의 수자원비용 징수기준과 실제 취수량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수력발전용수와 화력발전의 관류식 냉각용수의 비용은 취수구 소재지 수자원 징수기준과 실제 발전량에 따라 확정한다.

제33조 취수 심사기관은 수자원비용 징수금액을 확정하면 취수업체나 개인에게 수자원비용 납부통지서를 발송하고 취수업체나 개인은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납부수속을 밟아야 한다.

하천, 호수 또는 지하수를 직접 사용하여 농업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농업생산용수 규정량을 초과한 수자원에 대해서는 취수업체나 개인이 취수구 소재지 수자원비용 징수기준과 실제 취수량에 따라 수자원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농업생산용수 취수량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수자원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공수(供水)공정의 물을 농업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취수업체나 개인은 실제 취수량에 따라 공수공정단위에 물사용 비용을 납부하고 공수공정단위에서 통일적으로 수자원비용을 납부한다. 수자원비용은 공수 원가에 포함된다.

공공이익의 수요에 따라 국가가 비준한 범 행정구 수량배분방안에 따라 실시한 임시 응급 물조달은 유입지역의 물사용 업체나 개인이 소재지 수자원비용 징수기준과 실제 취수량에 따라 수자원비용을 납부한다.

제34조 취수업체나 개인이 특수한 어려움으로 기한 내에 수자원비용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수자원비용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물행정 주관부서에 연장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물행정 주관부서는 연장납부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록 서면통지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수자원비용의 연장납부기한은 최장 9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5조 징수한 수자원비용은 국무원 재정부서의 규정대로 중앙과 지방 국고에 납입된다. 수리공정기금 모집을 위한 국무원의 수자원비용 인출, 납부 관련 규정이 별도 있을 경우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36조 징수한 수자원비용은 전부 재정예산에 편입시켜 재정부서가 비준받은 부문 재정예산에 따라 통일적으로 배치하며 주로 수자원 절약, 보호 및 관리에 사용하고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제37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수자원비용을 횡령, 착복하거나 전용해서는 아니된다.

감사기관은 수자원비용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감사 및 감독을 보강하여야 한다.



제5장 감독관리 

제38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물행정 주관부서 또는 유역관리기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취수허가제도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강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물행정 주관부서, 재정부서와 가격주관부서는 수자원비용 징수 및 사용현황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강하여야 한다.

제39조 연도 수량배분방안과 연도취수계획은 연도 취수총량 규제에 대한 근거가 되므로 허가한 수량배분방안 또는 체결한 합의 및 실제 물사용 상황, 산업별 물사용량, 이듬해 물사용 예측량 등에 근거하여 제정하여야 한다.

국가에서 확정한 중요한 하천, 호수 유역의 연도 수량배분방안과 연도 취수계획은 유역관리기구와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물행정 주관부서가 공동 제정한다.

현급 이상의 각 지방 행정구역의 연도 수량배분방안과 연도 취수계획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물행정 주관부서가 상1급 지방인민정부 물행정 주관부서 또는 유역관리기구에서 하달한 연도 수량배분방안과 연도취수계획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40조 취수 심사기관은 본 지역의 이듬해 취수계획, 취수업체 또는 개인이 제출한 이듬해 취수계획 건의에 따라 ‘통일적으로 조정하고 종합적으로 균형을 잡으며 여분을 남기는 원칙'에 근거하여 취수 업체나 개인에게 이듬해 취수계획을 하달한다.

취수업체나 개인이 특수원인으로 연도 취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원 심사기관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41조 아래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심사기관은 취수업체나 개인의 연도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자연 원인으로 수자원이 본 지역의 정상적인 물공급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2)취수, 배수가 물기능구 수역의 사용기능, 생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3)지하수 자원에 대한 초과 채취 또는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지면 침강 등 지질재해를 초래하는 경우

(4)취수량 제한이 필요한 기타 특수 상황에 부딪친 경우.

가뭄이 극심한 경우 심사기관은 취수업체나 개인의 취수량에 대해 긴급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2조 취수업체나 개인은 매년 12월 31일 전에 심사기관에 해당 연도의 취수상황과 이듬해 취수계획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기관은 연도별로 지하수 사용상황을 동급 국토자원 주관부서에 발송하고 해당 도시계획구역 지하수 사용상황을 동급 도시건설 주관부서에 발송하여야 한다.

심사기관은 이 조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수업체나 개인의 연도 취수량을 제한하려는 경우 제한조치를 취하기 전에 적시에 취수업체나 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 취수업체나 개인은 국가기술기준에 근거하여 계량시설을 설치하고 계량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며 규정에 따라 취수통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 연속 2년 취수하지 않은 경우 원 심사기관은 취수허가증을 취소한다. 불가항력 또는 중대한 기술개조 등 원인으로 만 2년간 물사용을 중지한 취수업체 또는 개인의 경우 원 심사기관의 동의를 거쳐 취수허가증을 보류할 수 있다.

제45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물행정 주관부서 또는 유역관리기구는 감독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하기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1)검사대상 업체나 개인에게 관련 문서, 증빙서류, 자료 제출을 요구

(2)검사대상업체나 개인에게 이 조례의 관련 조항 집행과 관련하여 설명을 요구

(3)검사대상업체나 개인의 생산현장을 실사

(4)검사대상업체나 개인에게 이 조례 위법 행위를 중지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

감독검사요원은 감독검사 진행시 합법적이고 유효한 행정집법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련 업체나 개인은 감독검사에 협조하고 감독검사요원의 공무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제46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물행정 주관부서는 국무원 물행정 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적시에 상1급 물행정 주관부서나 소재 유역의 유역관리기구에 본 행정구역의 지난 1년간의 취수허가증 발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유역관리기구는 국무원 물행정 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물행정 주관부서에 지난 1년간의 취수허가증 발급상황을 적시에 보고하고 동시에 취수구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물행정 주관부서에도 송달하여야 한다.

상1급 물행정 주관부서나 유역관리기구는 권한을 넘어 심사허가하거나 허가한 취수량이 수량배분방안이나 합의에서 규정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연도 실제 취수량이 하달한 연도 수량배분방안과 연도취수계획을 초과한 상황을 발견하면 적시에 해당 물행정 주관부서 또는 유역관리기구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장 법률 책임

제47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물행정 주관부서, 유역관리기구 또는 기타 관련 부서나 관계자가 하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상급 행정기관 또는 감찰기관에서 시정을 명한다. 사태가 심각한 경우 직접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법정조건에 부합되는 취수 신청을 수리하지 않거나 또는 법정기한내에 허가하지 않은 경우

(2)법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자에게 취수허가증이나 취수허가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3)심사허가 권한을 위반하여 취수허가증이나 취수허가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4)취수허가서류를 취득하지 않은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임의로 허가하는 경우

(5)규정에 따라 수자원비용을 징수하지 않거나 연장납부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프로젝트에 대해 연장납부를 허가하는 경우

(6)수자원비용을 횡령, 착복하거나 전용하는 경우

(7)감독직책을 이행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처분하지 않는 경우

(8)기타 직권남용, 직무태만, 뇌물수수행위

전항 제(6)조에 규정한 횡령, 착복 또는 전용한 수자원비용은 법에 따라 추납하여야 한다.

제48조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수하거나 비준한 취수허가규정조건에 따라 취수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타인에게 방해나 손실을 조성한 경우에는 방해를 제거하고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49조 취수 허가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수공정 또는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령하고 기한내에 관련 수속을 보완하도록 한다. 기한이 지나도록 보완하지 않거나 보완했으나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해당 취수공정 또는 시설을 철거하거나 봉쇄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록 철거 또는 봉쇄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물행정 주관부서 또는 유역관리기구는 강제철거 또는 폐쇄를 진행하고 소요비용은 위법행위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또한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0조 신청자가 관련 상황을 숨기거나 위조 서류를 제출하여 취수허가서류나 취수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취수허가서류나 취수허가증은 무효하며 신청자에게 경고하고 기한내에 수자원비용을 납부토록 명령한다. 또한 2만 이상 10만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가 구성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1조 심사기관의 취수량 제한결정에 따르지 않거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수권을 양도하는 경우 위법행위를 정지 및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2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한다. 기한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않거나 사태가 심각한 경우 취수허가증을 취소한다.

제52조 하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위법행위 정지 및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며 5천원 이상 2만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취수허가증을 취소한다.

(1)규정대로 연도별 물사용 상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감독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한 경우

(3)배수 수질이 규정한 요구에 미달하는 경우.

제53조 계량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기한내에 설치하도록 명령하며 일당 최대 취수량과 수자원비용 징수기준에 따라 수자원비용을 계산하고 5천원 이상 2만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태가 심각한 경우 취수허가증을 취소한다.

계량시설이 불량이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기한부 교체 또는 수리를 명령하며 기한이 지나도록 교체 또는 수리하지 않은 경우 일당 최대 취수량과 수자원 비용 징수기준에 따라 수자원비용을 징수하고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하는 경우 취수허가증을 취소한다.

제54조 취수업체 또는 개인이 수자원비용의 납부를 거부하거나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수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5조 규정을 위반하여 수자원비용, 취수허가증 실비를 징수하는 경우 가격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부과한다.

제56조 취수허가서류, 취수허가증을 위조, 개조, 남용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과 불법재물을 몰수한다. 또한 2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가 구성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7조 이 조례에서 규정한 행정처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물행정 주관부서 또는 유역관리기구가 규정된 권한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제7장 부 칙

제58조 이 조례는 200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며 1993년 8월 1일 국무원이 발표한 《취수허가제도 실시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