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수법
2002년 8월 29일 수정
국가주석령 제74호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이용 및 절약과 보호, 수해방지․ 처리, 수자원의 지속이용을 실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내 수자원의 개발, 이용, 절약, 보호, 관리 및 수해방지․처리는 본 법을 적용한다.
본법이 말하는 수자원은 지표수와 지하수를 포함한다.
제3조 수자원은 국가소유이며 국무원에서 국가를 대표하여 수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한다. 농촌집체경제조직의 못과 농촌집체경제조직이 구축 및 관리하는 저수지의 물은 농민집체경제조직에서 사용한다.
제4조 수자원 개발, 이용, 절약, 보호와 수해방지․처리는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통일적으로 고려하며, 표면과 본질을 병행 처리하고 종합적으로 이용하며, 효과를 강조한다. 또한, 수자원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며, 생활, 생산경영과 생태환경용수를 조화시켜야 한다.
제5조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수리기초시설건설을 강화해야 하며 당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 국가는 단위와 개인의 법에 따른 수자원 개발, 이용을 장려하며,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수자원을 개발, 이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수자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7조 국가는 법에 따라 취수허가제도와 유료사용제도를 시행한다. 단 농촌집체경제조직 및 그 회원이 당해 집체경제조직의 못, 저수지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국무원 수행정주관부문은 전국의 취수허가제도와 수자원 유료사용제도를 조직 실시한다.
제8조 국가는 물 절약을 엄격히 시행하고 물 절약 조치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신기술, 신 방법을 보급하며 물 절약 공업, 농업, 서비스업을 발전시켜 절수형 사회를 건립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물 절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며 물 절약 기술보급시스템을 건립하여 물 절약 산업을 키우고 발전시킨다.
단위와 개인은 물을 절약 할 의무가 있다.
제9조 국가에서는 수자원을 보호하며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식물피복을 보호하고 나무와 풀을 심으며, 수원을 보존하고 수토유실과 수질오염을 방지하며, 생태환경을 개선한다.
제10조 국가는 수자원의 개발, 이용, 보호, 관리 및 수해방지․처리 선진과학기술의 연구, 보급 및 응용을 장려․지원한다.
제11조 수자원의 개발, 이용, 절약, 보호, 관리와 수해방지․처리 등 면에서 성적이 특출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 인민정부는 표창한다.
제12조 국가는 수자원의 관리에 있어서 유역관리와 행정구역관리를 상호결합하는 관리체제를 실시한다.
국무원 수행정주관부문은 전국수자원의 통일관리와 감독업무를 책임진다.
국무원 수행정주관부문이 국가가 정한 중요하천, 호소에 설립한 유역관리기구(이하 ‘유역관리기구’로 약칭)는 관할범위 내에서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고 국무원 수행정주관부문에서 부여한 수자원관리와 감독기능을 행사한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문은 규정된 권한에 따라 당해 행정구역내 수자원의 통일관리와 감독업무를 책임진다.
제13조 국무원 관련부문은 직책분담에 따라 수자원의 개발, 이용, 절약과 보호에 관련된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부문은 직책분담에 따라 당해행정구역내 수자원의 개발, 이용, 절약과 보호에 관련된 업무를 책임진다.
제2장 수자원 계획
제14조 국가는 전국 수자원전략계획을 제정한다.
수자원의 개발, 이용, 절약, 보호와 수해방지․처리에 대해서는 유역, 구역별로 통일적인 계획을 제정한다. 계획은 유역계획과 구역계획으로 구분한다. 유역계획에는 유역종합계획과 유역전문계획이 포함되고 구역계획에는 구역종합계획과 구역전문계획이 포함된다.
전 조항에서 말하는 종합계획은 경제사회발전수요와 수자원 개발이용현황에 근거하여 작성한 수자원에 대한 개발, 이용, 절약, 보호 및 수해방지․처리의 총체적 배치를 가리킨다. 전 조항에서 말하는 전문계획은 홍수방지, 침수제거, 관개, 항운, 용수공급, 수력발전, 뗏목운반, 어업, 수자원 보호, 수토보호, 사막의 방치, 물 절약 등의 계획을 가리킨다.
제15조 유역범위내의 구역계획은 유역계획에 종속되어야 하며 종합계획은 전문계획에 종속되어야 한다.
유역종합계획과 구역종합계획 및 토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전문계획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토지이용총계획, 도시총체계획, 환경보호계획과 조화되어야 하며 각 지역, 각 업종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제16조 계획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수자원 종합과학시찰과 조사평가를 거쳐야 한다. 수자원 종합과학시찰과 조사평가는 현급이상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문에서 동급 관련 부문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수문 및 수자원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문과 유역관리기구는 응당 수자원 동태에 대한 감시측정을 강화해야 한다.
기본수문자료는 반드시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제17조 국가에서 확정한 중요 하천, 호수유역의 종합계획은 국무원 수행정주관부문에서 국무원 관련부분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상의하여 작성하고 국무원에서 비준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를 넘어서는 기타 하천, 호수의 유역종합계획과 구역종합계획은 관련 유역관리기구에서 하천, 호수가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문 및 유관부문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각각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심사의견 제시를 거쳐, 국무원 수행정주관부문에 신청하여 심사받는다. 국무원 수행정주관부문은 국무원 관련부문의 의견을 들은 후 국무원 또는 기타 권리를 부여받은 부문에 신청하여 심사비준 받는다.
전 조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타 하천, 호수의 유역종합계획과 구역종합계획은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문에서 동급 관련부문 및 관련 지방인민정부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동급 인민정부 또는 권리를 부여한 부문에 신청하여 심사비준 받으며 상급 수행정주관부문에 등록한다.
전문계획은 현급이상 인민정부관련부문에서 수립하고 동급 기타 관련부문의 의견을 청구 후 당해 인민정부에 신청하여 비준받는다. 그 중, 홍수방지 계획, 수토유지계획의 수립, 비준은 홍수방지법, 수토유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8조 비준받은 계획은 엄격히 집행되어야 한다.
비준받은 계획을 수정해야 할 때에는 계획수립절차에 따라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水工事의 건설은 유역종합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국가에서 확정한 중요하천, 호수와 성, 자치구, 직할시를 지나는 하천, 호수상의 건설공사는 타당성연구보고를 제출하여 비준받기 전에, 관련 유역관리기구가 수공사의 건설이 유역종합계획에 부합되는지를 심사하고 의견에 서명해야 한다. 기타 하천, 호수상의 수공사는 공사의 타당성연구보고를 제출하여 비준받기 전에 현급이상 인민정부수행정주관부문은 관리권한에 근거하여 수공사의 건설이 유역종합계획에 부합되는지를 심사하고 의견에 서명해야 한다. 수공사 건설이 홍수에 관련되면 홍수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기타 지구와 업종에 관련되면 건설단위는 사전에 기타 지구와 부문의 의견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3장 수자원 개발이용
제20조 수자원의 개발, 이용은 利진흥과 害제거가 결부된 원칙을 견지하고, 상하류, 좌우안과 관련지구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자원의 종합효과를 발휘하게 하고 홍수방지의 총체적 안배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수자원의 개발, 이용은 도시와 농촌주민의 생활용수를 우선 만족시켜야 하고 아울러, 공업, 농업, 생태환경용수 및 항운 등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건조지구 및 반건조지구의 수자원 개발, 이용은 생태환경용수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22조 유역을 넘어선 물 조절은 전면계획과 과학적 논증을 거쳐 통일적으로 유출과 유입의 용수수요를 고려함으로써 생태환경 파괴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당해 지구의 수자원의 실제상황에 맞추어 지표수와 지하수를 통일적으로 관리․개발하고, 수원개발과 流水절제를 상호 결합하며, 流水절제를 우선하고 및 오수를 처리 재이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종합적으로 이용한다.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도시총체계획의 작성, 중대 건설항목의 분포는 당해지역의 수자원 조건과 홍수방지 요구에 적합하여야 과학적 논증을 거쳐야 한다. 수자원이 부족한 지구는 도시규모와 물 수요량이 많은 공업, 농업과 서비스사업 건설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24조 국가는 수자원이 결핍한 지구에 대해서, 빗물과 염분이 미세한 물의 수집, 개발, 이용과 해수의 이용, 담수화를 장려한다.
제25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관개, 침수제거, 수토유지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농업생산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염기화와 침수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지구는 지하수의 수위를 통제 저하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농촌집체경제조직 또는 그 구성원이 법에 따라 당해 집체경제조직이 소유한 집체토지 또는 청부받은 토지에 수공사시설을 건설할 경우에는 투자․건설하는 자가 관리하고 혜택 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수공사 시설 및 비축된 물을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농촌집체경제조직이 저수지를 건축할 경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국가는 물에너지 자원에 대한 개발, 이용을 장려한다. 물에너지가 풍부한 하천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다목적 계단식 개발을 시행해야 한다.
수력발전소 건설은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외에 홍수방지, 물공급, 관개, 항운, 뗏목운수 등과 어업 등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제27조 국가는 수운자원에 대한 개발, 이용을 장려한다. 수생생물의 회유통로, 통항 또는 뗏목운수 하천에 영구성 하천차단 갑문이나 댐을 건설할 때에는 건설단위는 동시에 물고기, 선박, 목재 등이 지나갈 시설을 구축하거나 국무원이 권한을 부여한 부문의 비준을 받아 기타 구제조치를 취함으로써 시공과 물 저장기간의 수생물보호, 항운, 뗏목 운수를 안배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건설단위에서 부담한다.
통항이 되지 않는 하천이나 인공수로에 갑문․댐을 건설한 후 통항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 갑문․댐 건설단위는 동시에 선박통과 시설을 건설하거나 선박통과 시설의 위치를 남겨야 한다.
제28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인수, 물막이(저수), 배수 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며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지 못한다.
제29조 국가는 수공사 건설 이민에 대해 개발성 이민방침을 실행하고, 사전보상, 보조 및 사후지원의 상호 결합 원칙에 따라 이주민의 생산 및 생활을 배치하고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이주민 안치는 공사 건설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건설단위가 안치지구의 환경용량 및 지속발전의 원칙에 따라 지역별로 실정에 맞게 이민 안치계획을 수립하고 법에 따라 비준 받은 후 관련지방인민정부에서 실시한다. 이민경비는 건설공사투자계획에 포함된다.
제4장 수자원, 수역 및
수리공사의 보호
제30조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수행정주관부문, 유역관리기구 및 기타 유관부문은 수자원의 개발, 이용계획 수립과 수자원의 조달에 있어서 하천의 합리적인 유량과 하천, 저수지 및 지하수의 합리적 수위를 유지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물의 자연정화능력을 보호해야 한다.
제31조 수자원의 개발, 이용, 절약, 보호와 수해방지․처리 등 물관련 활동에 종사할 때에는 비준받은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계획을 위반하여 하천과 호수수역의 사용기능저하 지하수 과잉채취, 지면침강, 수질오염 등을 초래한 자는 정리책임을 진다.
광물채취나 지하 건설공사시 배수 부주의로 지하수 수위 하강, 수원 고갈 또는 지면침몰 등을 초래한 경우에는 광물채취단위 또는 건설단위가 구제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타인의 생활과 생산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는 법에 따라 보상한다.
제32조 국무원 수행정주관부문은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 유관부문과 유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협의하여 유역종합계획, 수자원 보호계획과 사회경제발전요구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확정한 중요 하천, 호수의 수기능구획을 입안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는다. 성, 자치구, 직할시를 넘어서는 기타 하천, 호수의 수기능구획은 관련 유역관리기구가 하천, 호수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수행정주관부문,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 및 기타 부문과 연합하여 입안하고 유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심사의견 심사 및 의견제출을 경유하여, 국무원 수행정주관부문이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과 협의,심사한 후 국무원 또는 수권부문에 신청하여 비준을 받는다.
전 조항에서 규정한 이외의 기타 하천, 호수의 수기능구획은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문에서 동급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 및 유관부문과 연합하여 입안하고 동급 인민정부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부문에 신청하여 비준 받으며 상급 수행정주관부문과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 등록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문 또는 유역관리기구는 수기능 區의 수질요구와 물의 자연정화능력에 따라 수역의 오염접수능력을 확정하고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 당해 수역의 오수배출총량 제한 의견을 제시한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문과 유역관리기구는 수기능구의 수질상황을 감측하고 중점오염물 배제 총량이 통제수준을 초과하였거나 수기능구의 수질이 수역에서 사용하는 수질요구에 미달했을 경우 유관 인민정부에 제때에 보고하여 정비조치를 취하게 하며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 통보한다.
제33조 국가는 식수 수원보호구제도를 건립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식수 수원보호구를 확정하며, 수원고갈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도시주민 식수 안전을 보증하는 조치를 취한다.
제34조 식수 수원보호구내에 오수배수구 설치를 금지한다.
하천, 호수에의 오수배수구의 신설, 개설 또는 확대는 관할권이 있는 수행정주관부문 또는 유역관리기구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이 당해 건설항목의 환경영향보고서에 대한 심사 비준 진행을 책임진다.
제35조 건설공사에 종사하여 농업관개수원, 관개배수공사시설 또는 원래의 관개용수, 수공급원에 불리한 영향을 준 경우 건설단위는 상응한 보완조치를 취해야 하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보상한다.
제36조 지하수가 과도하게 채취된 지구는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조치를 취하여 지하수 채취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지하수가 엄중하게 초과 채취된 지구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지하수 채취금지구역 또는 채취제한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연해지구에서의 지하수 채취는 과학적 논증을 거쳐 지면 침강이나 해수의 침입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7조 하천, 호수, 저수지, 운하, 수로내에는 홍수의 유통에 장애가 되는 물체를 설치하거나 쌓아두는 것, 홍수의 유통에 장애가 되는 나무 및 또는 키가 큰 작물의 식재를 금지한다.
하도관리범위내에는 홍수흐름을 방해하는 건물, 구축물 설치를 금지하고 물의 안정된 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하천제방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기타 하도의 홍수흐름을 방해하는 활동을 금지한다.
제38조 하도관리범위 내에서의 교량, 부두, 기타 하천을 막거나 가로지르거나 하천에 접한 건물, 구축물, 하천을 가로지르는 관도, 케이블의 설치는 국가의 규정과 홍수방지 표준 및 기타 관련기술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공사건설방안은 홍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관 수행정주관부문의 심사동의를 거쳐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공사시설 건설을 위하여 당초의 수공사시설을 확장, 개조, 제거 또는 파손해야 하는 경우 건설단위는 확장, 개조 비용 및 손실보상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단 기존공사시설이 불법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9조 국가는 하천모래 채취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하천모래 채취 허가제도 실시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하도관리범위 내의 모래채취가 하천흐름의 안정에 영향을 주거나 제방안전에 위험을 줄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수행정주관부문은 채취금지구역을 정하고 채취금지시기를 규정하여 공고한다.
제40조 호수주변에 토지개발을 금지한다. 기존 경작지는 국가규정에 따라 홍수방지 표준에 따라 계획적으로 호수로 환원한다.
하도에서 간척을 금지한다. 필요할 경우, 과학적 논증을 거치고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문 또는 국무원 수행정주관부문 동의를 거친 후 당해 인민정부에 신청하여 비준받는다.
제41조 단위와 개인은 수공사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제방, 보호제방, 홍수방지, 수문감측, 수문지질감측 등의 공사시설을 침범하거나 파손하지 못한다.
제42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당해 행정구역내의 수공사, 특히 댐과 제방의 안전과, 기한내의 위험제거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행정주관부문은 수공정안전의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제43조 국가는 水공사에 대한 보호를 실시한다. 국가 소유의 수공사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공사관리와 보호범위를 확정한다.
국무원 수행정주관부문 또는 유역관리기구가 관리하는 수공사는 주관부문 또는 관리기구가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협의하여 공사관리 및 보호범위를 확정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외의 기타 수공사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공사보호범위와 보호직책을 확정한다.
수공사 보호범위내에서는 수공사 운영과 수공사 안전에 위해를 주는 폭파, 우물파기, 채석, 취토 등 활동을 금지한다.
제5장 수자원 배치와 절약사용
제44조 국무원발전계획주관부문과 국무원 수행정주관부문은 전국수자원의 거시조정을 책임진다. 전국과 성, 자치구, 직할시를 초과하는 물의 중장기수급계획은 국무원 수행정주관부문에서 유관부문과 함께 제정하고 국무원 발전계획주관부문의 심사비준 후 집행한다. 지방의 水중장기수급계획은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수행정주관부문과 동급 유관부문이 상위 중장기수급계획과 당해 지구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제정하고 당해 인민정부발전계획주관부문의 심사비준 후 집행한다.
水중장기수급계획은 반드시 물의 공급현황,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유역계획, 구역계획에 근거해야 하며 수자원의 공급수요 조절, 종합적 균형, 생태보호, 철저한 절약, 합리적인 수원개발의 원칙에 따라 제정되어야 한다.
제45조 유실되는 빗물을 조절비축하고 水量을 분배하며, 유역계획과 중장기수급계획에 근거하여 유역을 단위로 水量분배방안을 제정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를 넘어서는 수량분배방안과 가뭄긴급상황하의 수량조절예비방안은 유역관리기구가 유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협의하여 제정하고 국무원 또는 권리를 부여한 부문에 신청하여 비준을 받은 후 집행한다. 기타 행정구역을 지나는 수량분배방안과 가뭄긴급상황하의 수량조절예비방안은 동일한 직상급 인민정부수행정주관부문이 관련 지방인민정부와 협의하여 제정하고 당해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집행한다.
수량분배방안과 가뭄긴급상황하의 수량조절예비방안이 비준된후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상이한 행정구역사이의 경계 하천상에 건설하는 수자원의 개발, 이용항목은 당해 유역의 비준받은 수량분배방안에 부합되어야 하며, 관련 현급이상지방인민정부에서 동일한 직상급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문 또는 유역관리기구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제46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문 또는 유역관리기구는 비준한 수량분배방안과 연간 물유입예측량에 근거하여 연간 수량분배방안과 조절계획을 제정하고 수량통일조절을 실시하며,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국가가 확정한 중요하천, 호소의 연간 수량배분방안은 국가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연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47조 국가는 용수에 대해 총량통제 및 정액관리를 결부한 제도를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의 관련산업 주관부문은 당해 행정구역내의 산업용수정액을 제정하고 동급 수행정주관부문 및 질량감독검험행정주관부문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공포하고 국무원 수행정주관부문과 국무원 질량감독검험행정주관부문에 등록한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발전계획주관부문은 동급 수행정주관부문과 함께 용수정액, 경제기술조건 및 수량분배방안에서 확정한 당해 행정구역의 물공급 가능량에 근거하여 연간 사용계획을 제정하고 당해 행정구역내의 연간용수에 대해 총량통제를 실시한다.
제48조 하천, 호수 또는 지하수를 직접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국가의 취수허가제도와 수자원 유료사용제도의 규정에 따라 水행정주관부문 또는 유역관리기구에 신청하여 취수허가증을 득해야 하며 수자원비, 수권취득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가정생활과 개방 및 우리 사양 가금용 음용수 등 소량취수는 제외한다.
취수허가제도와 수자원비징수관리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49조 물은 사용량을 계산하여야 하며 비준받은 용수계획량에 근거하여 사용해야 한다.
용수에 있어서는 양에 따른 비용징수와 정액초과누진가격제도를 실시한다.
제50조 각급 인민정부는 절약관개방법과 절수기술을 보급시켜야 하며 농업용수 저장, 물 수송공사에 대해 필요한 침투방지 조치를 취하여 농업용수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제51조 공업용수는 선진기술, 방법 및 설비를 사용해야 하며 순환용수 횟수를 증가시켜 물의 중복이용율을 높여야 한다.
국가는 낙후된, 물 소비량이 많은 가공기술, 설비와 생산품을 점진적으로 도태시키며, 세부목록은 국무원 경제종합주관부문에서 국무원 수행정주관부문과 함께 제정하고 공포한다. 생산자, 판매자 또는 생산경영중의 사용자는 규정된 시간내에 목록에 기입된 가공기술, 설비와 제품의 생산, 판매 또는 사용을 정지해야 한다.
제52조 도시인민정부는 지역실정에 맞게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절수형 생활용품을 보급시키고, 도시수도관망의 누실율을 저하시키며 생활용수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또한 오수집중처리를 강화하고 재생수 이용을 장려하며 오수 재생이용율을 높여야 한다.
제53조 신설, 확장, 개조 건설공사 시에는 절수조치방안을 제정해야 하고 절수설비를 건설해야 한다. 절수 시설은 주된 공사와 동시에 설계, 시공, 생산에 투입해야 한다.
급수기업과 급수시설의 자체건설 단위는 급수시설의 유지와 관리를 강화하여 물의 유실을 줄여야 한다.
제54조 각급 인민정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도시와 향 주민의 식수조건을 개선해야한다.
제55조 水工程이 공급하는 물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급수단위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급가격은 보상원가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수익, 우수한 품질 좋은 가격,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확정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급이상 인민정부의 가격주관부문이 동급 수행정주관부문 또는 기타 급수행정주관부문과 함께 직권에 따라 제정한다.
제6장 물 분쟁의 처리 및
법집행 감독검사
제56조 상이한 행정구역간에 발생한 물분쟁은 합의 처리해야 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급인민정부에서 재결하며 관련되는 각 당사자는 반드시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 물분쟁 해결전에 당사자간에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공동의 상급인민정부 비준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구역 접경지역의 일정 범위내에서는 어느 일방이든지 배수, 저수, 취수와 물막이(저수)공사를 하지 못하며 일방적으로 물의 현황을 변경시키지 못한다.
제57조 단위간, 개인간, 단위와 개인간에 발생한 물분쟁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당사자가 협상을 원치 않거나 협상이 안되는 경우에는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부문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직접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부문에서 조정을 이루지 못할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분쟁 해결전에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시킬 수 없다.
제58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부문은 물분쟁 처리시에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각 당사자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제59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문과 유역관리기구는 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해야 한다
水政감독검사인원은 직무에 충실하고 공정하게법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60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문, 유역관리기구 및 그 수정감독검사인원은 본 법이 규정한 감독검사직무 이행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 피검사단위에 관련 서류, 증명, 자료 제공을 요구
(2) 피검사단위에 본법의 집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설명 요구
(3) 피검사단위의 생산장소에 진입하여 조사
(4) 피검사단위에 본법을 위반한 행위의 중지와 법정의무 이행을 명령
제61조 유관단위나 개인은 수정감독검사인원의 감독검사업무에 협조해야 하며 수정감독검사 인원의 법에 따른 직무이행을 거절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제62조 수정감독검사인원은 감독검사직무 이행시 피검사단위나 개인에 법집행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제63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또는 상급 수행정주관부문은 당해 또는 하급 수행정주관부문의 감독검사중의 위법, 과실행위를 발견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7장 법률책임
제64조 수행정주관부문이나 기타 유관부문 및 수공사관리단위 및 그 업무인원이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 기타 이익을 수취하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하거나, 법률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단위나 개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거나, 심사동의 의견에 서명하거나, 수량분배방안에 따르지 않고 水量을 분배하거나, 국가 유관규정에 따르지 않고 수자원비를 수취하거나, 감독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법행위를 발견하고 처분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책임이 있는 주무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해 형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65조 河道 관리범위 내에 홍수흐름을 방해하는 건축물, 구축물을 건설하거나, 하천의 안정에 영향을 주거나 제방안전을 위협하거나 기타 하도의 홍수흐름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수행정주관부문 또는 유역관리기구에서 직권에 따라 위법행위 정지와 일정한 기한내에 위법 건축물, 구축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시킬 것을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록 철거하지 않거나 원상회복 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로 철거한다. 소요 비용을 위법단위나 개인이 부담하며,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행정주관부문 또는 유역관리기구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수공사를 건설하거나 교량, 부두와 기타 물을 막거나 하천을 건너거나, 하천에 접한 건축물, 구축물을 건설하거나, 하천을 지나는 관도, 케이블, 홍수방지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을 부설하는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문 또는 유역관리기구가 직권에 따라 위법행위 정지와 일정한 기한내에 관련 보완수속을 하도록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록 보완수속을 밟지 않거나 보완수속이 비준받지 못하면 기한을 정하여 위법건축물, 구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철거기한 내에 제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한다. 모든 비용은 위법단위나 개인이 부담하며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가한다.
수행정주관부문 또는 유역관리기구의 동의를 거쳤더라도 요구에 따르지 않고 전항에 열거한 공사를 건설한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수행정주관부문 또는 유역관리기구는 직권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며 상황의 경중에 따라 1만원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 아래의 1의 행위로서 홍수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급이상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문 또는 유역관리리구가 직권에 따라 위법활동 정지, 일정한 기한내에 장애 제거, 기타 보완조치를 할 것을 명하고,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하천, 호수, 저수지, 운하, 수로내에 홍수흐름을 장해하는 물체를 버리거나 쌓아두거나 나무 및 키 큰 작물을 심는 것
(2) 호수주위에 토지를 조성하거나 비준받지 않고 하도를 개간하는 것.
제67조 식수 수원보호구내에 오수배수구를 설치하는 경우, 거나 현급 지방인민정부는 기한을 정하여 철거,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록 철거․원상회복을 않으면 강제적으로 철거하고 원상회복 하는 동시에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행정주관부문 또는 유역관리기구의 심사동의를 거치지 않고 하천, 호수에 오수배수구를 신설, 개조하거나 확장한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문 또는 유역관리기구에서 직권에 따라 위법행위 정지와 일정한 기한내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동시에 5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 생산, 판매 또는 생산경영중에 국가에서 도태시키도록 명한 낙후되고, 물 소요랑이 많은 가공기술, 설비와 상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경제종합주관부문에서 생산, 판매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며 2만원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 아래의 1의 행위에 대해서는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水행정주관부문 또는 유역관리기구는 직권에 따라 위법활동 정지와 일정한 기한내의 구제조치를 명하며 2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엄중하면 취수허가증을 취소한다.
(1) 비준을 받지 않고 임의로 취수한 경우
(2) 비준된 취수허가규정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 취수한 경우
제70조 수자원비 납부를 거절하거나 미루어 납부하거나 연체하는 경우에는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수행정주관부문 또는 유역관리기구에서 직권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납부토록 명하며 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일로부터 1일 0.2%의 연체금을 가하는 동시에 응납액 또는 보충납부 수자원비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가한다.
제71조 건설공사에서 절수시설이 건설하지 않거나 국가에서 규정한 요구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임의로 사용에 교부한 경우에는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수행정주관부문 또는 유역관리기구에서 직권에 따라 사용정지와 일정한 기한내의시정을 명하며 5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2조 아래의 1의 행위로서 범죄가 구성되면 형법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형사처벌에 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홍수방지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문 또는 유역관리기구에서 직권에 따라 위법행위를 정지하고 보완대책을 취하도록 명하며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치안관리처벌조례를 위반한 경우는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가하며 타인에서 손실을 초래한 때에는 법에 따라 보상책임을 진다.
(1)수공사 및 제방, 보호안 등 유관시설을 불법점령, 파손하거나 홍수방지, 수문감측, 수문지질감측시설을 파손
(2) 수공사 보호범위내에서의 수공사운영에 영향을 주거나 수공사 안전에 위협주는 폭파, 우물파기, 채석, 토취 등의 활동
제73조 방홍물자와, 홍수방지․제거, 농경지 수리, 수문감측과 측량 기타 수공사의 설비와 기재를 불법점령, 절도 또는 강탈하거나 국가의 재난구호, 긴급구조, 홍수방지, 이민안정 및 보상 및 기타 수리건설자금을 횡령하였거나 타용도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가 구성되면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4조 물 분쟁 발생 및 처리과정 중에 선동하여 일을 벌리고 집단으로 구타하거나 강탈 또는 公私의 재물을 파손하고 불법적으로 타인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여 범죄가 구성되면 형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가한다.
제75조 상이한 행정구역간에 발생한 물 분쟁에서 아래의 1의 행위가 있으면 책임주무사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1) 수량 분배방안과 수량 조절예비안 집행을 거절
(2) 수량의 통일적 조절의 이행 거절
(3) 직상급 인민정부의 재결 대한 집행을 거절
(4) 물 분쟁 해결전에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상급인민정부의 비준이 없이 일방적으로 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의 현상태를 변화시킴.
제76조 인수, 물막이(물저장), 배수로 공공의 이익이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해를 끼친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7조 본법 제 39조의 河道 모래채취 허가증제도 규정을 위반한 행정처벌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8장 부 칙
제78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하는 국제 또는 국경하천, 호수에 관련된 국제조약, 협정과 중화인민공화국 법률간에 상이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약, 협정을 적용한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보류한다고 발표한 조항을 제외한다.
제79조 본 법에서 말하는 수공사는 하천, 호수 및 지하수 수원의 개발, 이용, 통제, 조달과 수자원 보호를 위한 공사이다.
제80조 해수의 개발, 이용, 보호와 관리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81조 홍수방지활동에 종사함에 있어서는 홍수방지법의 규정을 집행한다.
수오염의 방지․처리에는 수오염방치법의 규정을 집행한다.
제82조 본 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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