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1989년 12월 26일
국가주석령 제22호
제1장 총 칙
제1조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오염과 기타 공해를 예방퇴치하며 인체건강을 보장하며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법에서 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해양, 토지, 광물자원, 삼림, 초원, 야생생물, 천연유적, 인문유적, 자연보호구, 풍치명승구, 도시와 농촌 등을 포함한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 영향을 주는 천연적이거나 인공적으로 개조된 각종 자연적 요소의 총체를 말한다.
제3조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 적용된다.
제4조 국가가 제정한 환경보호계획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에 편입되어야 하며 국가는 환경보호를 도모하는 경제기술 정책과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경보호사업이 경제건설 및 사회발전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는 환경보호 과학교육사업의 발전을 장려하며 환경보호 과학기술연구와 개발을 강화하며 환경보호 과학기술수준을 높이며 환경보호에 관한 과학지식을 보급한다.
제6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환경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며 환경을 오염, 파괴하는 단위나 개인에 대하여 신고, 고소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전국의 환경보호사업을 통일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해당관할구내의 환경보호사업을 통일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한다.
국가해양행정주관부서, 항무감독, 어정어항감독, 군(軍)환경보호부문 및 각급 공안, 교통, 철도, 민항관리 부문은 해당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의 예방퇴치에 대하여 감독과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토지, 광산, 임업, 농업, 수리 행정주관부서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의 보호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실시한다.
제8조 인민정부는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데서 뚜렷한 성과가 있는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 포상한다.
제2장 환경에 대한 감독과 관리
제9조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국가환경질기준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환경질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지방환경질기준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를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는 국가환경질기준과 국가의 경제적, 기술적 조건에 근거하여 국가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지방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제정할 수 있으며 국가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이미 규정된 항목에 대하여도 국가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보다 더 엄한 지방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방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지역에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에는 지방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검사, 측정 제도를 세우고 검사, 측정 규범을 제정하며 관련 부서와 함께 검사, 측정 망을 조직하여 환경의 검사, 측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환경실태공보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1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관할범위내의 환경실태에 대하여 조사하고 평가하며 환경보호계획을 제정하고 계획부서의 종합적 균형을 거친 다음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받고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환경을 오염하는 대상을 건설함에 있어서는 건설대상의 환경보호관리에 관한 국가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야한다.
건설대상의 환경영향보고서는 건설대상에 의한 오염과 그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예방퇴치조치를 정하여야 하며 대상주관부서의 예비심사를 받은 후 규정된 절차에 따라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보고서가 비준된 후에야 계획부서에서 건설대상 설계임무서를 비준할 수 있다.
제1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 또는 법이 정한데 따라 환경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기타 부서는 관할범위내의 오염물질 배출단위에 대하여 현지검사를 진행할 권한을 가진다. 피검사단위는 정황을 여실히 반영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피검사단위의 기술비밀과 업무비밀을 보수해야 한다.
제15조 여러 행정구에 관련되는 환경오염과 환경파괴에 대한 예방퇴치사업은 관련 지방인민정부가 협상하여 해결하거나 상급인민정부가 조정하여 해결하며 결정한다.
제3장 환경의 보호와 개선
제16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관할구의 환경의 질에 대하여 책임지며 조치를 취하여 그 질을 개설하여야 한다.
제17조 각급 인민정부는 대표성을 띤 여러가지 유형의 자연생태계통구역, 진귀하고 희유하며 위험에 처한 야생동물과 야생식물의 자연분포구역, 중요한 수원함양구역, 중대한 과학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질구조, 유명한 석회동굴과 화석분포구, 빙하, 화산, 온천 등 자연유적지 그리고 인문유적지, 고목, 명목에 대하여 보호책을 취하여야 하며 파괴를 엄금하여야 한다.
제18조 국무원, 국무원의 해당 주관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풍치명승구, 자연보호구 및 기타 특별보호를 요하는 구역에는 환경을 오염하는 공업생산시설을 건설하지 못하며 기타 시설을 건설할 경우에도 규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못한다. 이미 건설된 시설로서 그 오염물질 배출량이 규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한부로 퇴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자연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함에 있어서는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각급 인민정부는 농업환경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토양의 오염, 토지의 사막화, 알칼리화, 척박화, 소택화, 지면의 침강을 예방, 퇴치하며 식피의 파괴, 수토의 유실, 수원의 고갈, 멸종 및 생태균형이 파괴되는 기타 현상의 발생과 발전을 예방, 퇴치하며 식물병충해의 종합적인 예방, 퇴치를 보급하여야 하며 화학비료, 농약과 식물 성장호르몬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국무원과 연해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양환경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바다에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폐기물을 투기하고 해안공사의 건설과 해양석유 탐사개발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법률이 정한데 따라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과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22조 도시계획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보호와 환경개선의 목표 및 임무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23조 도시와 농촌 건설을 함에 있어서는 당지 자연환경의 특점과 결부하여 식피, 수역, 자연경관을 보호하며 도시의 원림, 녹지와 풍치명승구의 건설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장 환경오염과 기타 공해의 예방퇴치
제24조 환경오염과 기타 공해를 산생시키는 단위는 환경보호사업을 계획에 편성하고 환경보호 책임제도를 확립하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생산건설 또는 기타 활동과정에 산생되는 폐기, 폐수, 폐기물, 분진, 악취성 기체, 방사성 물질 및 소음, 진동, 전자파복사 등에 의한 환경의 오염과 피해를 예방퇴치하여야 한다.
제25조 신설공업기업과 현존공업기업의 기술적 개조에 있어서는 자원이용률이 높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설비와 기술공정을 도입하며 경제적이고도 합리한 페기물 종합이용기술과 오염물질 처리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제26조 건설대상중의 오염방지시설은 본체공사와 함께 설계하고 함께 시공하며 함께 조업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오염방지시설은 환경영향보고서를 심사, 비준한 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검수에서 합격되어야 당해 건설대상을 조업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오염방지시설은 자의로 철거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확실히 철거하거나 방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소재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는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8조 오염물질 배출량이 국가 또는 지방에서 정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사업단위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책임지고 퇴치하여야 한다. 수질오염방지법에 따로 정한 것은 수질오염방지법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법의 규정에 집행한다.
징수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비는 유용하지 말고 오염의 예방, 퇴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 사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29조 엄중한 환경오염을 초래한 기업․사업단위는 기한부로 퇴치하여야 한다.
중앙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기업․사업단위의 기한부퇴치사항은 시, 현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시, 현 또는 시, 현 이하의 인민정부가 관할하는 기업․사업단위의 기한부 퇴치사항은 시, 현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기한부로 퇴치하여야 할 기업사업단위는 기한 내에 퇴치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30조 우리나라 환경보호규정의 요구에 맞지 않는 기술과 설비는 도입하지 못한다.
제31조 사고 또는 기타 돌발적 사건의 발생으로 인하여 오염사고를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수 있는 단위에서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오염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단위와 주민에게 이를 제때에 통보하여야 하며 당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와 관계부서에 이를 보고하고 조사, 처리를 받아야 한다.
중대한 오염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사업단위는 조치를 대고 예방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32조 환경이 엄중하게 오염되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에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이를 즉시 당지 인민정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인민정부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제거 또는 감소시켜야 한다.
제33조 유독 화학품과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물품을 생산, 저장, 운송, 판매, 사용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34조 어떠한 단위든지 엄중한 오염을 초래하는 생산 설비를 오염 방지능력이 없는 단위에 이전하여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제5장 법적 책임
제35조 본 법의 규정을 어기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 또는 법이 정한데 따라 환경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기타 부서는 각이한 정상에 따라 경고를 주거나 또는 벌금을 과할 수 있다.
1.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 또는 법이 정한데 따라 환경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기타 부서의 현지검사를 거부하였거나 검사 받는 과정에 기만책을 썼을 경우
2.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규정한 오염물질 배출신고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3. 국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4. 우리나라 환경보호규정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기술과 설비를 도입하였을 경우
5. 엄중한 오염을 초래하는 생산설비를 오염 방지능력이 없는 단위에 이전하여 사용하게 하였을 경우
제36조 건설대상의 오염방지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또는 국가가 규정한 요구에 도달하기 전에 조업하였거나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건설대상의 환경영향보고서를 비준한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조업중지 또는 사용중지를 명하고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37조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동의없이 오염방지시설을 자의로 철거하거나 방치하며 오염물질 배출량이 규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다시 설치하고 사용할 것을 명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제38조 본 법의 규정을 어기고 환경오염사고를 초래한 기업․사업단위에 대하여서는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 또는 법이 정한데 따라 환경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기타 부서는 초래된 피해의 후과에 따라 벌금을 과하며 그 정상이 비교적 중할 경우에는 소재단위 또는 정부주관기관이 해당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준다.
제39조 기한부로 퇴치하기로 되어 있는 기업․사업단위가 규정기간에 퇴치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비를 추가납부하게 하는 외에 초래된 피해후과에 따라 벌금을 과하거나 조업중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벌금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결정한다. 조업중지, 폐쇄명령은 기한부퇴치결정을 내린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중앙이 직접 관할하는 기업사업단위에 대하여 조업중지, 폐쇄를 명할 경우에는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당사자는 행정처벌결정에 불복할 경우에 처벌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처벌결정을 내린 기관의 한급 높은 기관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의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재심의결정을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는 처벌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지정기간내에 재심의를 신청하지도 않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으며 처벌결정을 이행하지도 않을 경우에는 처벌결정을 내린 기관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제41조 환경오염피해를 초래한자는 그 피해를 제거할 책임이 있으며 직접적인 손해를 받은 단위나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배상책임과 배상액에 대한 분쟁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 또는 법이 정한데 따라 환경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기타 부서가 처리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처리결정에 불복할 경우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는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완전히 불가항력인 자연재해로 인하여 초래되었고 제때에 합리적 조치를 취하였지만 여전히 환경오염피해를 막을 수 없을 경우에는 책임부담을 면제한다.
제42조 환경오염손해배상으로 인하여 제기하는 소송의 시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당사자가 오염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거나 마땅히 알았어야 할 때부터 계산하다.
제43조 본 법의 규정을 어기고 중대한 환경오염사고를 빚어내어 국가, 집체와 개인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직접적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4조 본 법의 규정을 어기고 토지, 삼림, 초원, 물, 광산, 어업, 야생동물, 야생식물 등 자원을 파괴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5조 환경보호감독관리일군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에 태만하며 탐욕 또는 개인적 동기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소속단위 또는 상급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 칙
제46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환경보호와 관련한 국제조약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규정에 어긋날 경우에는 그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이 보류한다고 성명한 조항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제47조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시행)」은 동시에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