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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 심사허가 관리방법
분류 중재.소송 > 중재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2.1.11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 심사허가 관리방법.doc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 심사허가 관리방법

공안부, 외교부 령 제74호,

2004년 8월 15일 반포





제1조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 심사허가 관리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국관리법》 및 실시세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본 법안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란 외국인이 중국에서 거류하는 기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제3조 《외국인 영구거류증》은 중국에서의 영구거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중국국내에서 거류하는 합법적인 신분증이며 이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중국에서의 영구거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과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가지고 중국국경을 넘나들 수 있다.

제5조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 신청을 수리하는 기관은 계획지역의 시급 인민정부공안기관과 직할시의 공안 지국, 현국이고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 신청을 심의 결정하는 기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경찰청, 공안국이며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 신청을 심사 허가하는 기관은 공안부이다.

제6조 중국에서의 영구거류를 신청한 외국인은 중국법률을 지켜야 하며, 신체가 건강하고 범죄기록이 없어야 하며, 하기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중국에서의 직접투자, 3년 연속투자의 상황이 안정적이고 납세기록이 양호함

(2) 중국에서 부 총지배인, 부공장장 이상을 맡고 있거나 부교수, 부연구원 등 보조고급 이상의 직무를 맡고 있거나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미 연속으로 재직한 기간이 4년이 되거나 4년 안에 중국에서 거주한 시간이 3년 이상 되고 납세기록이 양호함

(3) 중국에 크고 뛰어난 공헌을 하였거나 국가에서 특별히 필요로 함

(4) 본 조목의 (1), (2), (3)에서 가리키는 대상의 배우자 및 만 18세가 되지 않은 미혼의 자녀

(5) 중국국민 또는 중국에서 영구거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배우자, 혼인관계가 5년 동안 지속되었거나 이미 중국에서 연속으로 5년을 거류하였거나 매년마다 중국에서 거류하는 기간이 최소 9개월 이상이고 안정적인 생활보장 및 소재지가 있음

(6) 만 18세가 되지 않은 미혼자녀가 부모에게 의탁한 경우

(7) 외국에 직계친척이 없고 국내의 직계친척에 의탁한 경우, 연령이 만 60세가 되지 않고 이미 중국에서 연속으로 5년 동안 거류하였고 매년 중국에서 거류하는 기간이 최소 9개월 이상이고 안정적인 생활보장 및 소재지가 있음

본 조목에서 언급하는 기한은 신청일 이전의 연속적인 기한을 가리킨다.

제7조 본 법안 제6조 제1항(1)에서 가리키는 외국인의 중국투자에 있어 실제로 납부하는 등록자본금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국가에서 공포한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진흥산업의 투자합계가 50만 달러 이상

(2) 중국 서부지역과 국가빈민구제 개발작업에서의 중점 현의 투자합계가 50만 달러 이상

(3) 중국 중부지역에서의 투자합계가 100만 달러 이상

(4) 중국에서의 투자합계가 200만 달러 이상

제8조 본 법안 제6조 제1항(2)에서 가리키는 외국인이 재직하는 단체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국무원의 각 부서 또는 성급 인민정부의 소속기관

(2) 중점 고등교육기관

(3) 국가의 중점공사항목이나 중대과학연구항목을 집행하는 기업, 사업단체

(4) 첨단기술 기업, 진흥외상투자 기업, 외상투자 선진기술 기업 또는 외상투자제품수출 기업

제9조 신청자는 신청 시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 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유효한 외국여권이나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

(2) 중국정부가 지정한 위생검역부서에서 발행했거나 외국의 중국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외국 위생의료기관이 발급한 건강증명서

(3) 외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을 거친 해외 무 범죄기록 증명

(4) 최근에 찍은 2인치 칼라증명사진 4장

(5) 본 법안에서 규정한 기타 관련자료

제10조 본 법안 제6조 제1항(1)에서 가리키는 대상은 신청 시에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등록증명 및 연합 정기검사 증명, 검사자금 보고, 개인 세금완납 증명도 제출해야 한다.

진흥 외상투자기업은 국가진흥발전의 외상투자 항목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본 법안 제6조 제1항(2)에서 가리키는 대상은 신청시 다음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재직하고 있는 단체에서 발행한 본인의 직무 또는 직책 증명

(2) 《외국 전문가증서》 또는 《외국인 취업증서》

(3) 재직하고 있는 단체의 등록증명이나 정기검사 증명, 개인 세금완납 증명

재직하고 있는 단체가 외상투자기업이면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연합 정기검사 증명도 제출해야 한다.

(4) 국가 중점공정항목이나 중대과학연구항목을 집행하는 기업, 사업단체에서 재직하고 있는 직원은 성, 부급 정부 관할부서에서 발행한 항목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첨단기술기업에서 재직하고 있는 직원은 첨단기술기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흥 외상투자기업, 외상투자 선진기술기업 또는 외상투자 제품수출기업에서 재직하고 있는 직원은 국가진흥발전의 외상투자프로젝트 확인서나 외상투자 선진기술기업 확인서 또는 외상투자 제품수출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본 법안 제6조 제1항(3)에서 가리키는 대상은 신청 시에 중국정부관할부서에서 발행한 추천서 및 관련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본 법안 제6조 제1항(4)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신청을 할 때 배우자에 속하면 혼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만 18세가 되지 않은 미혼자녀에 속하면 본인의 출생증명이나 친자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양관계에 속하면 입양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의 관련기관에서 위와 같은 증명들을 발행할 때는 중국 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본 법안 제6조 제1항(5)에서 가리키는 대상은 신청 시에 중국국적 배우자의 상주호적증명이나 외국국적 배우자의 《외국인 영구거류증》, 혼인증명, 공증을 받은 생활보장증명 및 주택임대증명 또는 재산권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의 관련기관이 위와 같은 증명을 발행할 시에는 그 나라에 있는 중국 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본 법안 제6조 제1항(6)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신청 시 중국국적을 가진 부모의 상주호적증명 또는 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의 《외국인 영구거류증》, 본인의 출생증명이나 친자관계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입양관계에 속해 있으면 입양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의 관련기관이 위와 같은 증명을 발행시에는 해당 국가에 있는 중국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본 법안 제6조 제1항(7)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신청 시에는 의탁할 중국국민의 상주호적증명이나 외국인의 《외국인 영구거류증》, 공증을 받은 친척관계증명 및 의탁자가 외국에 직접적인 친척관계가 없다는 증명, 공증을 받은 의탁자의 경제공급처증명 또는 피의탁자의 경제담보증명, 공증 받은 의탁자 또는 피의탁자의 주택임대증명이나 재산권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의 관련기관이 위와 같은 증명을 발행할 시에는 그 나라에 있는 중국 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외국인이 중국에서의 영구거류 신청을 할 시에는 본인이나 만 18세가 되지 않은 미혼자녀의 부모 또는 수탁자가 주요 투자지역이나 장기거류지역의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또는 직할시 공안 지국, 현국에 신청한다.

수탁자가 대신 신청 시에는 신청자가 작성한 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가 해외에서 작성한 위탁서일 경우에는 그 나라에 있는 중국 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공안기관은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 신청을 수리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9조 중국에서의 영구거류가 허가된 외국인에게는 공안부가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발급한다. 신청자가 해외에 있으면 공안부가 《외국인 영구거류 신분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외국인 영구거류 신분확인서》를 가지고 중국 대사관, 영사관에 가서 “D”비자를 신청한다. 입국 후 30일 이내에 신청을 수리하는 공안기관에게서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받는다.

제20조 중국에서의 영구거류가 허가된 외국인은 매년 중국에서 거류하는 기간이 3개월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확실한 이유가 있어 실제로 중국에서 3개월을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거류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경찰청, 공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5년 안에 중국에서 거류한 기간이 1년을 넘어야 한다.

제21조 《외국인 영구거류증》의 유효기간은 5년에서 10년이다.

중국에서의 영구거류가 허가된 만 18세 미만의 외국인에게는 유효기간이 5년인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발급하고, 중국에서의 영구거류가 허가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는 유효기간이 10년인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발급한다.

제22조 《외국인 영구거류증》의 기한이 만기되었거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손실 또는 분실한 경우 증서소지자는 장기거류지의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또는 직할시 공안 지국, 현국에 교환발급이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심의를 거쳐 중국에서의 영구거류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 1개월 이내에 교환발급 또는 재발급을 해준다.

제23조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증서유효기간 만기되기 전 한 달 내에 교환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증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상황이 변경된 후 한 달 내에 교환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증서가 손실되거나 분실된 경우는 즉시 교환발급이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24조 중국에서의 영구거류자격을 구비한 외국인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이 존재하면 공안부가 중국에서의 영구거류 자격을 취소시킬 수 있다. 동시에 소지한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몰수하거나 폐기시킬 수 있다.

(1) 국가안전과 이익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2) 인민법원에서 추방 판결이 난 경우

(3) 거짓자료 등 불법수단의 제공을 통해 중국에서의 영구거류자격을 취득한 경우

(4) 허가를 받지 않고 매년 중국에서 거류한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거나 5년 내에 중국에서 거류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제25조 본 법안이 실시되기 전에 중국에서의 영구거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본 법안이 실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래의 거류증서 발급지 또는 장기거류지의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이나 직할시 공안 지국, 현국에 가서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26조 중국에서의 영구거류 신청이나 《외국인 영구거류증》의 발급, 교환발급, 재발급에 있어 관련지불항목 및 기준은 국무원 가격과 재정관할부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27조 본 법안에서의 아래 용어의 개념:

(1) “직계친족”이란 부모(배우자의 부모), 조부모(외조부모), 만 18세가 넘은 성년자녀 및 그 배우자, 만 18세가 넘은 성년 손자, 손녀(외손자, 외손녀) 및 그 배우자를 가리킨다.

(2) “이상”, “이내”에는 그 수도 포함된다.

제28조 본 법안은 공안부, 외교부에서 해석을 담당한다.

제29조 본 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