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조례
국무원 령 제440호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조례》2005년 6월 29일의 국무원 제97차 상무회의에서 채택되었는바 이를 공표하며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온가보
2005년 7월 9일
제1장 총 칙
제1장 공공안전, 인체건강, 생명 및 재산의 안전과 직접 관계되는 중요한 공업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국가 산업정책을 관철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아래의 중요한 공업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 생산허가증 제도를 실시한다.
(1) 유(乳)제품, 육(肉)제품, 음료, 쌀, 밀가루, 식용유, 주류 등 인체건강과 직접 관계되는 가공식품
(2) 전열 카펫, 압력솥, 가스온수기 등 인신, 재산의 안전을 손상할 수 있는 제품
(3) 세금계산기, 위폐 검색기, 위성 라디오․텔레비전 지상접수설비, 무선 라디오․텔레비전 발사설비 등 금융안전과 통신 질의 안전과 관계되는 제품
(4) 안전망, 안전캡, 건축용 안전扣件 등 노동안전 보장제품
(5) 전력철탑, 교량 지지물, 철도공업제품, 수공 금속구조물, 위험화학물품 및 포장물, 용기 등 생산안전,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6) 법률, 행정법규에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생산허가증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제품.
제3조 국가가 생산허가증 제도를 실시하는 공업제품리스트(이하 리스트라 함)는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하고 동시에 소비자협회와 관련 제품업종협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사회에 공표한다.
소비자의 자체판단, 기업의 자율 및 시장경쟁을 통하여 공업제품의 품질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경우에는 생산허가증 제도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인증인가 제도를 통하여 공업제품의 품질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경우 생산허가증 제도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필요시 리스트에 대한 평가, 조정을 진행하고 점차 줄이는 동시에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사회에 공표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리스트에 열거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또는 경영활동에서 사용할 경우 이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리스트에 열거한 제품의 수출입 관리는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5조 어떠한 기업이라도 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서는 리스트에 열거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라도 리스트에 열거한, 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경영활동에서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이 조례에 따라 전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업무를 통일적으로 책임지며 현급 이상 지방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국가는 생산허가증을 실시하는 공업제품에 대하여 리스트, 심사요구, 증서표지 및 감독관리를 통일시킨다.
제7조 공업제품의 생산허가증 관리는 과학적이고 공정하고 공개 투명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며 대중에게 편리를 도모하고 사무능률을 높이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현급 이상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 및 그 임원, 검사기구 및 검사요원은 그가 알게 된 국가기밀과 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진다.
제2장 신청과 수리
제9조 기업이 생산허가증을 취득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영업허가증이 있고
(2) 제품생산에 필요한 전문 기술직원을 확보하고
(3) 제품생산에 필요한 생산조건과 검사 검역수단을 갖추고
(4)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술자료와 공학자료가 있고
(5) 건전하고 효과적인 품질관리제도와 책임제도를 구축하고
(6) 제품이 관련 국가표준, 업종표준 및 인체건강과 인체, 재산안전을 보장하는 요구에 부합되며
(7) 국가 산업정책의 규정에 부합되며 국가가 명문으로 도태했거나 투자건설을 금지하는 낙후한 공학, 에너지 고소모, 환경오염 및 에너지를 낭비하는 상황이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기타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동 규정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제10조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이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조건과 공업제품의 특성에 따라 리스트에 열거한 제품의 생산허가증을 취득하는 구체 요구를 제정 및 반포하며, 리스트에 열거한 제품의 생산허가증의 구체요구에 대하여 특별 규정을 지어야 할 경우에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 및 반포한다.
리스트에 열거한 제품의 생산허가증의 구체요구를 제정할 경우에는 소비자협회와 관련 제품 업종협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11조 기업이 리스트에 열거한 제품을 생산할 경우 기업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에 신청하여 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리스트에 편입되었을 경우에는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가 규정한 기간 내에 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기업의 신청은 편지, 전보, 텔렉스, 팩스, 전자데이터교환 및 전자메일 등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기업의 신청을 수리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3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 및 기타 어떠한 단위라도 기타 조건을 부가하여 기업의 생산허가증 신청 및 취득을 제한하지 못한다.
제3장 심사와 결정
제14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기업의 신청을 수리한 후 기업에 대한 심사를 조직해야 한다. 리스트에 열거한 제품의 생산허가증의 구체 요구에 따라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가 기업에 대한 심사를 조직해야 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기업의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5일 내에 모든 신청서류를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심사는 기업에 대한 현지 검증과 제품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다.
제15조 기업에 대하여 현지 검증을 진행할 경우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2~4명의 검증요원을 파견해야 하며 기업은 그에 협조해야 한다.
제16조 검증요원은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가 조직한 심사에 합격되고 검증요원증을 취득해야 상응한 검증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17조 검증요원은 이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조건과 리스트에 열거한 제품의 생산허가증의 구체 요구에 따라 기업에 대한 현지 검증을 진행한다.
검증요원이 기업에 대한 현지 검증을 진행할 때 기업을 괴롭히거나 기업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해서는 아니되며 기타 부당이익을 도모해서는 아니된다.
제18조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기업의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기업에 대한 현지 검증결과를 서면으로 기업에 고지해야 한다. 검증에 불합격일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9조 기업이 현지 검증에 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제품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샘플 송달검사가 필요할 경우 검증요원은 샘플을 봉인하고 기업에 7일 내에 당해 샘플을 상응한 자격을 구비한 검사기구에 송달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현장 검사가 필요할 경우 검증요원은 검사기구에 통지하여 현장 검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제20조 검사기구는 국가의 관련 표준, 요구에 따라 제품 검사를 진행하고 규정한 기간 내에 검사작업을 완성해야 한다.
검사기구와 검사요원은 검사보고서를 객관, 공정하게 작성하고 적시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보고서는 검사요원이 서명한 후 검사기구의 책임자가 서명한다. 검사기구와 검사요원은 검사보고서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1조 검사기구와 검사요원이 제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시 성실신의와 기업에 편리를 도모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기업에 믿음직하고 편리한 검사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지연하거나 기업을 괴롭혀서는 아니된다.
제22조 검사기구와 검사요원은 그가 검사한, 리스트에 열거한 제품과 관련한 생산, 판매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명의로 그가 검사한, 리스트에 열거한 제품을 추천하거나 감제하거나 판매하지 못한다.
제23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가 기업에 대한 심사를 조직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심사 완료 후 심사의견과 모든 신청서류를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제24조 기업의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허가하기로 결정한 경우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기업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증서(이하 허가증이라 함)를 발급해야 하며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서면으로 기업에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검사기구가 제품을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전항에서 규정한 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관련 제품에 대한 허가결정을 즉시 국무원 발전개혁부서, 국무원 위생주관부서,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25조 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단 식품 가공기업의 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기업이 계속 생산해야 할 경우에는 생산허가증 유효기간 만기 6개월 전에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에 갱신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기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26조 생산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제품의 관련 표준, 요구가 변화되었을 경우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를 조직해야 한다.
생산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기업의 생산조건, 검사수단, 생산기술 또는 공학이 변화되었을 경우 기업은 즉시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검증, 재검사를 조직해야 한다.
제27조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가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이익과 관련되는 중대 허가사항은 사회에 공시하고 청문회를 소집해야 한다.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의 허가결정은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생산허가증 수속시의 관련 자료를 적시에 서류로 보관하여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장 증서와 표지
제28조 허가증은 정본과 부분으로 나눈다. 허가증에는 기업명칭과 주소, 생산주소, 제품명칭, 증서번호, 증서 발급일자, 유효기간 등 관련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허가증의 양식은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가 규정한다.
제29조 기업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업은 즉시 기업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에 신청하여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30조 기업은 허가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 허가증을 분실했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보완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기업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신청을 즉시 수리하고 보완 발급 수속을 해야 한다.
제31조 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 내에 기업이 리스트에 열거한 제품의 생산 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산허가증 말소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업이 생산허가증 말소수속을 밟지 않을 경우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그 생산허가증을 말소하고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제32조 생산허가증의 표지와 양식은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가 규정하고 공표한다.
제33조 기업은 그 제품 또는 포장, 설명서에 생산허가증 표지와 번호를 달아야 한다.
미포장 식품과 제품의 특징에 따라 표지를 표시하기에 어려운 기타 미포장 제품은 생산허가증 표지와 번호를 달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판매와 경영활동에서 리스트에 열거한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은 제품의 생산허가증 표지와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제35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라도 허가증, 허가증의 표지 및 번호를 위조, 변조하지 못한다.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은 허가증과 생산허가증 표지를 임대, 대여하거나 기타 형식으로 양도하지 못한다.
제5장 감독 검사
제36조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의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리스트에 열거한 제품의 생산기업과 검증요원, 검사기구와 그 검사요원의 관련 활동을 감독 검사한다.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현급 이상 지방의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의 생산허가증 관리업무를 감독한다.
제37조 현급 이상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취득한 불법 혐의증거나 고발에 의거하여 이 조례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 처리하며 하기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리스트에 열거한 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경영활동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검사기구의 법정대표자, 주요책임자 및 기타 관련 인원으로부터 이 조례를 위반하고 불법 활동에 종사한 혐의 상황을 조사, 파악
(2) 리스트에 열거한 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경영활동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검사기구의 관련 계약, 영수증,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사열, 복제
(3) 이 조례를 위반하고 리스트에 열거한 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했거나 또는 경영활동에서 사용한 증거가 있을 경우 관련 제품을 차압 또는 압류.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조사 처리할 때 전항에서 규정한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8조 기업은 제품품질의 안정적인 합격을 보장하고 정기적으로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기업은 보고서의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39조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의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기업에 대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감독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품에 대한 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감독 검사 또는 제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업무직원이 참가하고 유효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40조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의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가 기업에 대한 검독 검사를 실시할 때 기업의 정상적 생산 경영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기업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하거나 기타 이익을 도모해서는 아니된다.
제41조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의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가 기업에 대한 감독 검사를 진행할 때에는 감독 검사상황과 처리결과를 기록하여 감독 검사요원이 서명한 후 서류로 보관해야 한다. 공중은 감독 검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42조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검사보고서를 사열하거나 검사결론을 대조하는 등 방식으로 검사기구의 검사과정과 검사보고서의 객관, 공정, 즉시여부를 감독 검사한다.
제43조 검증요원, 검사기구 및 그 검사요원이 기업을 괴롭힌 경우 기업은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의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에 투서할 수 있다.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의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투서를 접수한 후 즉시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44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라도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의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에 고발할 수 있다.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의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고발을 접수한 후 즉시 조사 처리하는 동시에 고발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6장 법적 책임
제45조 기업이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생산허가증을 신청, 취득하지 않고 자의로 리스트에 열거한 제품을 생산하였을 경우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생산 중지를 명하고 불법 생산 제품을 몰수하며 불법 생산제품 가치의 등가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불법 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6조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이 생산조건, 검사수단, 생산기술 또는 공학이 변화되었으나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수속을 밟지 않았을 경우 생산, 판매 중지를 명하고 불법 생산, 판매 제품을 몰수하는 동시에 기한부 관련 수속을 밟도록 명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여전히 수속하지 않을 경우 생산, 판매제품(기 매출 및 미 출하 제품 포함) 가치의 3배 이하의 벌금을 안기고 불법 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이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변경수속을 밟지 않았을 경우 기한부 수속을 명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여전히 수속하지 않을 경우 생산, 판매 중지를 명하고 불법 생산, 판매 제품을 몰수하는 동시에 불법 생산, 판매 제품 가치의 등가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불법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제47조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이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품, 포장 또는 설명서에 생산허가증 표지와 번호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기간을 경과하여도 여전히 시정하지 않을 경우 불법 생산, 판매 제품가치의 30% 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생산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48조 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리스트에 열거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경영활동에서 사용하였을 경우 시정을 명하고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9조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이 허가증, 생산허가증 표지와 번호를 임대,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생산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타인이 제공한 허가증, 생산허가증 표지와 번호를 불법 접수하거나 사용하였을 경우 생산, 판매 중지를 명하고 불법 생산, 판매 제품을 몰수하며 불법 생산, 판매 제품가치의 등가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0조 자의로 차압, 압류된 재물을 유용, 교환, 이전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시정을 명하고 유용, 교환, 이전 또는 훼손 재물가치의 5% 이상, 20% 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시정을 거부할 경우 유용, 교환, 이전 또는 훼손 재물가치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제51조 허가증, 생산허가증 표지와 번호를 위조, 변조하였을 경우 시정을 명하고 불법 생산, 판매제품을 몰수하는 동시에 불법 생산, 판매 제품가치의 등가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2조 기업이 사기, 뇌물제공 등 부당수단으로 생산허가증을 사취하였을 경우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기는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의 관련 규정에 다라 처리한다.
제53조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이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0원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제54조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제품이 제품품질에 대한 국가의 감독 추출검사 또는 성급 감독 추출검사에 불합격일 경우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간 만료시의 재검사에 여전히 불합격일 경우에는 생산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55조 기업이 생산허가증을 회수 취소당하였을 경우 3년 내에 리스트에 열거한 동일 생산허가증을 재 신청하지 못한다.
제56조 증서 발급제품의 검사업무를 감당한 검사기구가 검사결론을 위조하거나 허위증명을 제시하였을 경우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단위에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직접 책임진 주관임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정상이 중할 경우 그 검사자격을 취소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7조 검사기구와 검사요원이 그가 검사한, 리스트에 열거한 제품과 관련한 생산, 판매활동에 종사하거나 그 명의로 그가 검사한, 리스트에 열거한 제품을 추천하거나 감제, 판매하였을 경우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그 검사자격을 취소한다.
제58조 검사기구와 검사요원이 검사기회를 이용하여 기업을 괴롭혔을 경우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시정을 거부할 경우 그 검사자격을 취소한다.
제59조 현급 이상 지방의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리스트에 열거한 제품 이외의 공업제품에 생산허가를 설정하였을 경우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시정을 명하거나 법에 따라 취소한다.
제60조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 및 그 업무직원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상급 행정기관 또는 감찰기관은 시정을 명하며 정상이 중할 경우 직접 책임진 주관임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을 수리하지 않았을 경우
(2) 사무장소에 의법 공시해야 하는 자료를 공시하지 않았을 경우
(3) 수리, 심사, 결정과정에서 신청인, 이해 관계자에게 법정 고지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4)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완비하지 않거나 법정형식에 부합되지 않는데 대하여 신청인이 보완해야 할 전부 내용을 일차적으로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5) 법에 따라 신청을 수리하지 않거나 허가를 불허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6) 이 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에 의하여 청문회를 소집해야 하나 소집하지 않았을 경우.
제61조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의 업무직원이 공업제품 생산허가증을 처리하거나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하거나 또는 기타 이익을 도모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 구성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62조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상급 행정기관, 감찰기관 또는 관련 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며, 직접 책임진 주관임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좌천 또는 철직 행정처분을 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인에게 허가 결정을 내렸거나 법정권한을 벗어나 허가결정을 지었을 경우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인에게 허가하지 않거나 법정직권 범위 외에서 허가결정을 지었을 경우
(3)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생산허가증을 신청, 취득하지 않고 리스트에 열거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즉시 의법 조사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4) 검사기구의 검사보고, 검사결론이 사실과 엄중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서도 의법 조사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5) 법률, 행정법규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비용을 함부로 수취하였을 경우.
제63조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가 불법 허가를 실시하여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하였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64조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감독직책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감독무력으로 엄중한 결과를 빚어냈을 경우 그 상급 행정기관 또는 감찰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직접 책임진 주관임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5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생산허가증을 회수 취소하는 행정처벌은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가 결정한다.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그 관련 제품의 생산허가증 회수 취소 행정처벌 결정을 즉시 발전개혁부서, 위생주관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이 조례 제46조~제51조에서 규정한 행정처벌은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 또는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국무원이 규정한 직권 범위에 따라 결정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행정처벌을 행사하는 기관을 별도로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7장 부 칙
제66조 법률, 행정법규가 공업제품 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였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67조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가 공업제품 생산허가증을 취급하는 요금항목은 국무원 재정부서, 가격주관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공업제품 생산허가증의 요금기준은 국무원 가격주관부서, 재정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 동시에 공개, 투명해야 한다. 수취한 비용은 반드시 전액 국고에 상납하고 차단억류, 유용, 착복 또는 변상적으로 착복해서는 아니된다. 재정부서는 그 어떤 형식으로도 수취한 비용을 환급하거나 변상적으로 환급하지 못한다.
제68조 필요시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는 리스트에 열거한 일부 제품의 생산허가증의 심사 발급을 감당할 수 있으며 구체 방법은 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69조 개인공상업자가 리스트에 열거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경우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70조 이 조례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원이 1984년 4월 7일에 반포한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시범조례》는 동일자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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