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 영업성 공연 관리조례
2005년 7월 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39호 공포하였고 2008년 7월 22일 《<영업성 공연관리조례> 수정에 관한 국무원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영업성 공연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고 문화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주의문예사업을 번영시킴으로써 인민대중의 문화생활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가 영업성 공연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중을 위해 주최하는 현장 문예연기활동을 지칭한다.
제3조 영업성 공연은 반드시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복무하는 방향을 준수하면서 사회적 효과를 우위에 놓고 사회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통일시키며 인민대중의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는 문예 연기단체나 연기자의 사상성과 예술성이 융합되고 우수한 민족문화전통을 구현한, 인민대중이 즐기는 우수한 프로 창작, 공연을 권장하며 농촌, 공장, 광산 현지공연과 소년아동을 대상한 무료 또는 우대 공연을 권장한다.
제5조 국무원 문화주관부문이 전국 영업성 공연 감독 관리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공안부문,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영업성 공연 감독 관리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 영업성 공연 감독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부문,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본 행정구역 내 영업성 공연 감독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2장 영업성 공연경영주체의 설립
제6조 문예연기단체를 설립하려면 그 공연업무에 수응하는 전문 연기자와 기자재 설비가 있어야 한다.
공연브로커기구를 설립하려면 3명 이상의 전문 브로커와 그 업무에 필요한 자금이 있어야 한다.
제7조 문예연기단체를 설립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에 신청하여야 한다. 공연브로커기구를 설립할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에 신청하여야 한다. 문화주관부문은 신청 접수 일로부터 20일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비준할 경우 영업성 공연허가증을 발급하고 비준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통지를 발송함과 동시에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영업성 공연허가증을 취득한 후 허가증을 지참하고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하여 영업허가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제8조 공연장소 경영단위를 설립하는 경우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방, 위생 관리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수속을 하여야 한다.
공연장소 경영단위는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에 등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문예연기단체와 공연브로커기구가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나 주요책임자, 영업성 공연 경영프로를 변경할 경우 원 증서발급기관에 영업성 공연허가증 교체신청을 하고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공연장소 경영단위가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나 주요책임자를 변경할 경우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변경등록 수속을 함과 아울러 원 등록비치기관에서 재등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영업성 공연 직업에 종사하고자하는 개인 연기자(이하 개인 연기자라 함)와 영업성 공연의 거간, 대리활동 직업에 종사하고자하는 개인 공연브로커(이하 개인 공연브로커라 함)는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개인 연기자, 개인 공연브로커는 영업허가증 수령 일로부터 20일 내에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에 등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외국투자자는 법에 따라 중국투자자와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공연 브로커기구, 공연장소 경영단위를 설립할 수 있다.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외자경영 문예연기단체를 설립하지 못하며 외자경영 공연 브로커기구나 공연장소 경영단위를 설립하지 못한다.
중외합자경영 공연 브로커기구나 공연장소
경영단위를 설립할 경우 합자 중국 측 투자비율이 51% 이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외합작경영 공연 브로커기구나 공연장소 경영단위를 설립할 경우 합작 중국 측이 운영주도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공연 브로커기구나 공연장소 경영단위를 설립할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을 통하여 국무원 문화주관부문에 신청하여야 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은 신청 접수 일로부터 20일 내에 심사의견서를 작성하고 국무원 문화주관부문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문화주관부문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의 심사의견서 접수 일로부터 20일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비준하는 경우 영업성 공연허가증을 발급하고 비준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통지를 발송함과 아울러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영업성 공연허가증을 취득한 후 외국투자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투자자는 내지에 투자하여 합자, 합작 또는 독자경영 공연브로커기구, 공연장소 경영단위를 설립할 수 있다.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공연브로커기구는 내지에 분지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대만지구의 투자자는 내지에 합자, 합작 경영 공연 브로커기구, 공연장소 경영단위를 설립할 수 있으나 내지 합영자의 투자비율이 51% 이상이고 내지 합작자가 경영주도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합자, 합작, 독자 경영 문예연기단체나 독자경영 공연 브로커기구, 공연장소 경영단위를 설립하지 못한다.
이 조 규정의 심사비준수속은 이 조례 제11조 제3항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영업성 공연 규범
제13조 문예연기단체, 개인연기자는 자체로 영업성 공연을 주최할 수 있고 영업성 조합공연에 참가할 수도 있다.
영업성 조합공연은 공연 브로커기구가 주최하여야 한다. 단 공연장소 경영단위는 자사 경영장소에서 영업성 조합공연을 주최할 수 있다.
공연 브로커기구는 영업성 공연의 거간, 대리, 브로커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개인 공연 브로커는 영업성 공연의 거간, 대리 활동에만 종사할 수 있다.
제14조 영업성 공연을 주최할 경우 공연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에 신청하여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은 신청접수 일로부터 3일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이 조례 제26조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비준서류를 발급하고 이 조례 제26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비준서류를 발급하지 않으며 신청자에게 서면통지를 발송함과 아울러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연 브로커 외의 기타 어떤 단위나 개인은 외국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구 문예연기단체, 개인이 참가하는 영업성 공연을 주최하지 못한다. 단 문예연기단체가 자체로 영업성 공연을 주최하는 경우 외국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구 문예연기단체나 개인을 초청하여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외국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구 문예연기단체나 개인이 참가하는 영업성 공연은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그가 주최하는 영업성 공연에 필요한 자금이 있고
(2) 영업성 공연을 주최한 2년 이상 경력이 있고
(3) 영업성 공연 주최 전 2년 간 이 조례를 위반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제16조 외국 문예연기단체나 개인이 참가하는 영업성 공연을 주최하고 가무오락장소 이외에서 공연하는 경우 공연주최단위가 국무원 문화주관부문에 신청하고, 가무오락장소에서 공연하는 경우 공연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에 신청하여야 한다.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문예연기단체나 개인이 참가하는 영업성 공연 주최단위는 공연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에 신청하고, 대만지구 문예연기단체나 개인이 참가하는 영업성 공연 주최단위는 국무원이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규정한 심사비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국무원 문화주관부문이나 공연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문화주관부문은 신청 접수 일로부터 20일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이 조례 제26조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비준서류를 발급하고 이 조례 제26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비준하지 않으며 신청자에게 서면통지를 발송함과 아울러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7조 영업성 공연 주최신청 시에는 하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명칭, 공연 주최단위와 공연 참가 문예연기단체나 개인
(2) 공연 일자, 장소, 회수
(3) 프로 및 그 시청자료.
영업성 조합공연 주최신청 시에는 문예연기단체나 개인의 공연 참가 승낙서한을 제출하여야 한다.
영업성 공연 신청자료에 나열한 자료를 변경할 경우 각각 이 조례 제14조, 제16조 규정에 따라 재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공연장소 경영단위가 공연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공연주최단위가 취득한 비준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비준을 받지 않은 영업성 공연에 공연장소를 제공하지 못한다.
제19조 공연장소 경영단위는 공연장소의 건물, 시설이 국가 안전기준과 소방안전 규범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소방안전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 보수, 갱신하여야 한다.
공연장소 경영단위는 안보방안과 소화, 긴급피난방안을 제정하여야 한다.
공연 주최단위가 공연장소에서 영업성 공연을 할 경우 공연장소 경영단위의 안전시설 검사기록, 안보방안, 소화, 긴급피난방안을 확인하고 공연장소 경영단위와 공연활동 중 돌발 안전사건의 예방, 처치 등 사항 관련 안전책임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0조 공공장소에서 영업성 공연을 할 경우 공연주최단위는 안전, 소방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수속을 하고 안보방안과 소화, 긴급피난방안을 제정하여야 한다. 공연장소에는 긴급대처방송,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비상구에 선명한 표식을 설치하여 비상구의 통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임시 무대나 관중석을 설치할 경우 공연주최단위는 엄격히 국가 관련 안전기준에 따라 무대와 관중석을 설치함으로써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 문화주관부문이 임시9 무대나 관중석 설치를 심사 비준하는 경우 공연주최단위의 하기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라 인수한 공연장소 합격증명
(2) 안보방안과 긴급피난방안
(3) 합법으로 취득한 안전, 소방 비준서류.
제22조 공연장소의 관중 용납 수는 공안부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관중구역과 완충구역은 공안부문이 구획하고 완충구역에는 선명한 표식이 있어야 한다.
공연주최단위는 공안부문이 확인한 관중 수와 구획한 관중구역에 따라 입장권을 인쇄, 매출하여야 한다.
검표 시 입장한 관중이 확인 인수에 도달했는데도 입장대기 관중이 있는 경우 즉시 검표를 중지하고 공연장소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공안부문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중구역 이외의 입장권이나 위조입장권을 소지한 관중을 발견한 경우 그의 입장을 거부함과 동시에 공연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공안부문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누구나 전염병병원체 또는 폭발성, 가연성, 방사성, 부식성 등 위험물이나 불법 총기, 탄약, 관제기구를 휴대하고 공연장소에 입장하지 못한다.
공연장소 경영단위는 공안부문의 요구에 따라 안전검사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성 공연장소에 입장하는 관중에 대해 필요한 안전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관중이 안전검사를 거부하거나 전항의 금지행위가 있는 경우 공연장소 경영단위는 그의 입장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제24조 공연주최단위는 인력을 배치하여 영업성 공연 시의 안전, 소방 대책을 확실하게 관철하고 영업성 공연장소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공연주최단위와 공연장소 경영단위는 영업성 공연현장의 질서가 혼란한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대책을 취함과 동시에 공연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공안부문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공연주최단위는 정부 또는 정부부문의 명의로 영업성 공연을 주최하지 못한다.
영업성 공연은 “중국”, “중화”, “전국”, “국제” 등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영업성 공연의 광고내용은 진실, 합법이어야 하며 관중을 오도, 기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영업성 공연에 하기 상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이 확정한 기본원칙을 반대하는 상황
(2) 국가의 통일, 주권과 영토 보전을 해치고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손상하는 상황
(3) 민족적 증오, 민족 차별시를 선동하고 민족 풍속습관을 해치고 민족감정을 손상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종교정책을 위반하는 상황
(4)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안정을 파괴하는 상황
(5) 사회공덕이나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해치는 상황
(6) 외설, 색정, 사교, 미신을 선양하거나 폭력을 선양하는 상황
(7) 타인을 모독, 비방하거나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상황
(8) 공포, 잔인한 연기방식으로 연기자의 심신을 심히 손상하는 상황
(9) 신체 결함이나 신체변이를 전시하는 등 방법으로 관중의 인기를 끄는 상황
(10)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상황.
제27조 공연장소 경영단위와 공연주최단위가 영업성 공연에 이 조례 제26조의 금지 상황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대책을 강구하여 제지함과 동시에 공연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과 공안부문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영업성 공연에 참가하는 문예연기단체, 주요 연기자 또는 주요 프로 내용이 변경된 경우
공연주최단위는 즉시 관중에 고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관중은 입장권을 물릴 권한이 있다.
공연도중 불가항력으로 공연을 중지하는 상황을 제외하고 공연주최단위는 공연을 중단하거나 중지하지 못하며 연기자가 공연에서 퇴장하지 못한다.
제29조 연기자가 위장 가창으로 관중을 기만하여서는 안되며 공연주최단위가 위장 가창을 마련하지 못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이 위장 가창을 위해 조건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연주최단위는 전문 직원을 배치하여 공연을 감독 관리함으로써 위장 가창행위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영업성 공연경영주체는 영업성 공연경영수입에 대하여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연주최단위가 연기자와 직원의 보수를 지불함과 동시에 법에 따라 원천세금 공제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1조 모금 자선공연수입은 필요한 원가지출 외 전액 모금접수단위에 교부하여야 한다. 공연주최단위, 공연에 참가한 문예연기단체, 연기자와 직원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영업성 공연허가증, 비준서류, 영업허가증을 위조, 변조, 임대, 대출, 매매하지 못하며 영업성 공연 입장권을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한 영업성 공연 입장권을 매매하지 못한다.
제4장 감독 관리
제33조 문화주관부문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민족특색을 구현한 국가수준의 공연을 보조하는 외 각급 인민정부나 정부부문은 영업성 공연에 자금지원을 하거나 찬조하지 못하며 공금으로 영업성 공연 입장권을 구입하여 개인이 소비하게 하지 못한다.
제34조 문화주관부문은 영업성 공연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강하여야 한다.
공연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은 외국,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구 문예연기단체나 개인이 참가한 영업성 공연과 임시 무대, 관중석을 설치하는 영업성 공연에 대하여는 현지검사를 하고 기타 영업성 공연에 대하여는 랜덤 검사하여야 한다.
제35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은 문화 법 집행기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에서 의무감독원을 초빙하여 영업성 공연을 감독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어떤 단위나 개인은 전화, 휴대폰 메시지 등 방식으로 이 조례 규정위반 행위를 고발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은 고발전화를 사회에 공포하고 수시로 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은 사회 의무감독원의 보고나 공중의 고발을 기록하고 즉시 현지에 나가 조사, 처리함과 동시에 처리 일로부터 7일 내에 결과를 공포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은 특수한 기여를 한 사회의무감독원을 표창하고 공중의 고발을 조사하여 확실할 경우 고발인을 포상하여야 한다.
제36조 공안부문은 그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국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비준한 영업성 공연에 대하여 공연 전에 영업성 공연 현장 안전상황을 검사하여야 한다. 안전화근을 발견한 경우 안전화근을 제거한 후 공연을 허용하여야 한다.
공안부문은 영업성 공연 관중 속에 진입하여 필요한 안전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조례 제23조 제1항이 금지한 행위가 있는 관중을 발견한 경우 화근을 제거한 후 그의 입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공안부문은 경찰을 동원하여 공연주최단위의 영업성 공연 현장질서유지를 협조할 수 있다.
제37조 공안부문은 입장한 관중이 확인 인수에 도달했는데도 계속 입장대기 관중이 있거나 공연질서가 혼란하다는 보고를 접수한 후 즉시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화근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38조 현장 관리검사임무를 담당한 공안부문과 문화주관부문의 직원이 영업성 공연장소를 출입할 때는 근무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9조 문화주관부문이 법에 따라 영업성 공연을 감독 검사하는 경우 감독 검사 상황과 처리결과를 기록하고 감독 검사 직원이 사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공중은 감독 검사기록을 조회할 권한이 있다.
제40조 문화주관부문, 공안부문, 기타 관련 직원은 공연주최단위, 공연장소 경영단위에 공연입장권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41조 국무원 문화주관부문과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은 농촌, 공장, 광산 기업 현지공연 및 소년아동을 대상한 무료공연이나 우대공연에서 뛰어난 기여를 한 문예연기단체, 연기자를 표창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홍보하여야 한다.
국무원 문화주관부문은 농촌, 공장, 광산 기업 현지공연에 적합한 프로를 법에 따라 저작권자의 인가를 받고 문예연기단체, 연기자에 제공하여 농촌, 공장, 광산 현지공연에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주관부문은 문예 포상평가를 실시하고 농촌, 공장, 광산 현지공연 차수를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농촌, 공장, 광산 현지공연 문예연기단체, 연기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2조 공연업종협회는 정관규정에 따라 업종자율 규범을 제정하여 회원의 경영활동을 지도, 감독하고 공평경쟁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5장 법률 책임
제43조 하기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취체하고 공연 기자재와 불법소득을 몰수함과 동시에 불법소득 8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만원 미만인 경우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이 조례 제7조, 제11조, 제12조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로 문예연기단체, 공연브로커기구를 설립하였거나 자의로 영업성 공연 경영활동에 종사한 행위
(2) 이 조례 제13조, 제15조 규정을 위반하고 범위를 초월하여 영업성 공연 경영활동에 종사한 행위
(3) 이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고 영업성 공연 경영항목을 변경하고도 원 증서발급기관에 영업성 공연허가증 교체를 신청하지 아니한 행위.
이 조례 제8조, 제10조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로 공연장소 경영단위를 설립하였거나 영업성 공연 경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법에 따라 취체,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4조 이 조례 제14조, 제16조 규정을 위반하고 비준 없이 영업성 공연을 주최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공연중지를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함과 동시에 불법소득 8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만원 미만인 경우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정상이 중한 경우 원 증서발급기관이 영업성 공연허가증을 몰수한다.
이 조례 제17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하고 공연주최단위, 공연에 참가하는 문예연기단체, 연기자, 프로를 변경하고도 재 보고하여 비준을 받지 않은 경우 전항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공연 명칭, 일자, 장소, 회수를 변경하고 재 보고하여 비준을 받지 않은 경우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공연장소 경영단위가 비준을 받지 않은 영업성 공연에 장소를 제공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45조 이 조례 제32조 규정을 위반하고 영업성 공연허가증, 비준서류를 위조, 변조, 임대, 대출, 매매하거나 불법수단으로 영업성 공연허가증, 비준서류를 취득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8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만원 미만인 경우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원래 취득한 영업성 공연허가증, 비준서류를 몰수, 말소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6조 영업성 공연에 이 조례 제26조가 금지한 상황이 있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공연중지를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의 8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만원 미만인 경우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정상이 중한 경우 원 증서발급기관이 영업성 공연허가증을 몰수한다. 치안 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안부문이 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공연장소 경영단위, 공연주최단위가 영업성 공연에 이 조례 제26조 규정이 금지한 상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제지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 공안부문이 법정직권에 근거하여 경고하고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이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고발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 공안부문이 법정직권에 근거하여 경고하고 5,000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47조 하기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공연주최단위, 문예연기단체, 연기자에 대하여 국무원 문화주관부문이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사회에 공포하여야 한다. 공연주최단위, 문예연기단체가 2년 내에 재차 공포되는 경우 원 증서발급기관이 영업성 공연허가증을 몰수하고 개인 연기자가 2년 내에 재차 공포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영업허가증을 몰수한다.
(1) 불가항력을 제외하고 공연을 중단, 중지하거나 공연에서 퇴장한 행위
(2) 문예연기단체, 주요 연기자 또는 주요 프로내용을 변경하고 즉시 관중에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
(3) 위장 가창으로 관중을 기만한 행위
(4) 연기자의 위장 가창을 위해 조건을 제공한 행위.
전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나열한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관중은 퇴장한 후 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공연주최단위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공연주최단위는 법에 따라 책임이 있는 문예연기단체나 연기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 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나열한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조 제1항 제(4)호에 나열한 행위가 있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5,000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8조 정부 또는 정부부문의 명의로 영업성 공연을 주최하거나 영업성 공연에 “중국”,“중화”,“전국”,“국제” 등 문자를 사용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그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엄중한 결과를 조성한 경우 원 증서발급기관이 영업성 공연허가증을 몰수한다.
영업성 공연 광고내용이 관중을 오도, 기만하거나 기타 불법내용을 포함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발표중지를 명하고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49조 공연주최단위나 그 법정대표자, 주요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직원이 모금 자선공연 중 경제이익을 취득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각자 직권에 따라 반환하여 모금단위에 돌리도록 명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각자 직권에 따라 불법소득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국무원 문화주관부문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불법행위자의 명칭이나 성명을 사회에 공포하며 나아가서 원 증서발급기관이 공연주최단위 영업성 공연허가증을 몰수한다.
문예연기단체나 연기자, 직원이 모금 자선공연 중 경제이익을 취득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각자 직권에 따라 반환하여 모금단위에 돌리도록 명한다.
제50조 이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고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나 주요책임자를 변경하고도 원 증서발급단위에 영업성 공연허가증 교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그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이 조례 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하고 등록 비치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5,000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51조 하기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공안부문이나 공안소방기구가 각자 직권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이 조례 소방, 안전 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
(2) 영업성 공연 입장권을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한 영업성 공연 입장권을 매출하는 행위.
공연주최단위가 확인한 관중인수를 초과하여 또는 관중구역 외 영업성 공연 입장권을 인쇄하여 매출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부문이 각자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엄중한 결과를 조성한 경우 원 증서발급기관이 영업성 공연허가증을 몰수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2조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한 원인으로 문화주관부문에 영업성 공연허가증을 몰수당한 문예연기단체, 공연브로커기구는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등록 변경수속이나 말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여 수속하지 않는 경우 영업허가증을 몰수한다.
공연장소 경영단위, 개인 공연브로커, 개인 연기자가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한 정상이 엄중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각자 직권에 따라 영업성 공연 경영활동 중지를 명하고 공상행정관리부문에 통지하여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몰수하게 한다. 그중 공연장소 경영단위가 기타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등록변경수속을 명하고 기간을 경과하여 수속하지 않을 경우 영업허가증을 몰수한다.
제53조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한 원인으로 문화주관부문에 영업성 공연허가증을 몰수당하였거나 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의하여 영업허가증을 몰수당하였거나 등록변경 명령을 받은 당사자 단위의 법정대표자, 주요책임자는 행정처벌 일로부터 5년 내에 문예연기단체, 공연브로커기구나 공연장소 경영단위의 법정대표자, 주요책임자를 담당하지 못한다.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개인 연기자는 1년 내에 영업성 공연에 종사하지 못하고 개인 공연브로커는 5년 내에 영업성 공연 거간, 대리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영업성 공연이 이 조례 제26조 규정이 금지한 상황으로 하여 문화주관부문에 영업성 공연허가증을 몰수당하였거나 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의하여 영업허가증을 몰수당하였거나 등록변경 명령을 받은 경우 더는 영업성 공연이나 영업성 공연의 거간, 대리, 중개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2년 내에 2차 이 조례 규정위반으로 행정처벌을 받고 재차 이 조례 규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중하게 처벌한다.
제54조 각급 인민정부나 정부부문이 영업성 공연을 불법으로 또는 위장 불법으로 자금지원을 하거나 찬조하거나 공금으로 영업성 공연 입장권을 구매하여 개인 소비에 돌린 경우 재정 위법 행정처벌 처분 관련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한다. 단위에 대하여는 경고하거나 통보 비판하고 직접 책임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는 대 과실기록 처벌을 한다. 정상이 비교적 중한 경우 강직이나 면직 처분을 하고 정상이 중한 경우 제명처벌을 한다.
제55조 문화주관부문, 공안부문, 공상행정관리부문 직원의 직권남용, 직무태만, 사리를 위한 부정이나 이 조례 규정 직책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 칙
제56조 민간 산재 예술인의 영업성 공연에 대하여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이 조례 규정을 참조하여 구체 관리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57조 이 조례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7년 8월 11일에 반포한 《영업성 공연 관리조례》는 동일자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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