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기간 국가 환경기준 기획》 발부와 관련한 통지
국가 환경총국 공문, 環發〔2006〕2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국(청), 총국 각 직속단위, 파출기구:
《과학적 발전관으로 환경보전을 강화할 데 대한 국무원의 결정》(國發〔2005〕39호)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환경보전 기술법규와 표준체계를 일층 더 완벽히 하며, 환경기준을 과학적으로 확정하고, “11.5”계획기간 국가 환경기준업무를 잘 하기 위해 “10.5” 기간 환경기준업무를 충분히 총괄한 토대위에서 환경총국은《“11.5”기간 국가 환경기준 기획》을 제정하고 이에 발부하니 참작하여 집행하기 바란다.
별첨: “11.5”기간 국가 환경기준 기획
2006년 2월 6일
별첨:
“11.5”기간 국가 환경기준 기획
《과학적 발전관으로 환경보전을 강화할 데 대한 국무원의 결정》을 관철하고 환경집법과 감독관리의 과학화, 법제화, 규범화를 추진하며 환경보전 법규를 가일층 건전히 하고 환경보전 기술법규와 표준체계를 완벽히 하며 과학적으로 환경기준을 확정함으로써 환경기준과 환경목표를 조화롭게 연결시키기 위하여 이 기획을 제정한다.
1. 국가 환경보전체계의 현황 및 존재하는 문제점
1) 국가 환경보전체계의 현황
중국 환경기준사업과 국가 환경보전사업은 동시에 시작되었다. 1973년에 중국은 최초의 국가 환경기준인 《공업 “3종 폐기물” 방출기준》을 발표했다. 30여 년간의 발전을 통해 국가 환경기준체계가 초보적인 규모를 갖게 되었으며 기준체계는 국가와 지방 2개 등급으로 구성되었다. 국가급 환경기준은 환경 품질기준, 오염물 방출(통제)기준, 기준샘플, 환경 업종기준 및 기타 환경기준이 포함한다.
“10.5”기간에 총국과 각급 환경부문에서는 환경기준업무의 강도를 강화함으로써 기준에 대한 경비 투입이 적고 체계가 완벽하지 못하고 과학성과 공개성이 결여한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해결하였다. 국가 환경 관련 중점업무를 중심으로 일련의 환경기준을 제정하고 발표하였다. 환경 품질기준 면에서 《지면 수질환경 품질기준》을 제정하고 방출기준 면에서 화력발전소, 시멘트공업, 맥주양조업, 병원폐기물 처리, 병원 오수, 도시 생활오수, 자동차 방출통제 등 중요한 기준을 출범하였으며 환경 관리기술 규범화 면에서 일련의 환경 영향 평가 지도규칙, 환경 모니터링방법 기준 및 모니터링기술 규범, 환경 공학기술 규범, 청정생산 기준을 제정하였다. 2005년 12월31일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각 종류의 환경기준은 총 841개 항목을 이루고 있다. 그중 대기, 수자원, 토양, 소음 및 진동 등 면의 국가 환경품질기준이 총 16개 항목이다. 오수, 대기 오염물과 소음 방출 기준 및 고체 폐기물 오염통제를 포함한 국가 오염물 방출(통제) 기준은 총 84개 항목이다. 국가 환경 기준샘플의 종류는 물, 대기, 토양, 생물 등을 포함하여 총 251개 항목이다. 핵 복사와 전자파 복사의 오염방지 및 처리 기준, 환경 오염물과 유해요소 모니터링방법 기준, 환경보전 기초기준, 건설업 감독관리 기준, 청정생산 기준, 환경 표식제품 기준, 오염 방지 및 처리 기술 정책 등 국가 환경업종 기준 및 기타 국가 환경기준을 포함하여 총 490개 항목이다.
지방 환경기준은 환경 품질기준과 오염물 방출기준이 포함하며 북경, 상해, 산동 등 성, 직할시에서는 30여개 항목의 지방 환경기준을 제정하였다.
2) 존재하는 문제점
현재, 환경기준업무에는 일부 새로운 정세하의 환경보전 집법과 감독관리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요소들이 있는바 주로 아래와 같은 면에서 발로되고 있다.
(1)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환경기준관리체제는 법률 규정, 국제 통행방식 및 중국의 WHO 가입에 따른 약속과 아주 먼 거리가 있다. 《기준 초과는 곧 위법》이라는 것이 지금도 다수 환경보전 법률의 기본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고 환경 품질기준과 오염물 방출 기준은 지금까지 유력한 기술법규로 완전히 전환되지 않았으며 환경기준의 법적지위를 제고하고 해외 환경오염 제품과 기술의 중국 내 이전을 방지함에 있어서 상응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 많은 방출기준은 실시 후 장기간 수정되지 않고 기술내용이 정세에 수응하지 못하고 통제수준이 낙후하며 산업의 기술진보에 대한 촉진역할이 부족하다. 오염물 모니터링 방법기준과 모니터링 기술규범에서 사용한 모니터링기술이 노후하고 선진적 현대 모니터링기술 방법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 오염물 모니터링 방법이 양적으로 부족하다. 생태보전 기준이 양적으로 적고 생태보전 업무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3) 방출기준체계의 과학성, 완벽성, 체계성, 조정성, 실시효율을 제고해야 하며 기준의 적용범위가 중첩되거나 공백 현상이 존재한다. 업종 오염물 방출기준은 양적으로 적고 포괄 면이 좁다. 기준의 과학성이 부족하고 진행되고 있는 기초연구도 보다 적다. 오염물 방출기준 제정과정에서 방출 통제수준에 대한 경제 및 기술 원가, 타당성 분석이 부족했다.
(4) 환경보전 관리 지도와 집법을 위한 기술규범이 종류, 수량, 품질 등 면에서 실제 수요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2. “11.5”기간 환경기준업무의
목표와 과업
환경기준업무에 존재하는 문제와 환경기준업무를 개혁, 강화할 데 대한 요구에 근거하여 “11.5”기간에는 환경기준업무 역량을 가일층 강화하고 국가 환경 품질기준과 오염물 방출(통제) 제졍(수정) 작업을 중심으로 각종 업무를 추진한다. 구체적 목표, 과업, 조치는 아래와 같다.
1) 목표
국가 환경 기술 법규화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하고 환경기준체계를 가일층 조정하고 완벽히 한다. 100여부 중요한 국가 환경 기술법규, 1,000부 이상 국가 환경기준의 제정(수정) 작업을 완수한다.
2) 과업
(1) 국가 환경 품질기준체계를 완벽히 하고 과학적이고, 합리한 환경 품질평가기술 규범체계를 구축하며,《지면 수 환경 품질기준》,《토양 환경 품질기준》 등 기준을 수정하고 《건설용 토지 토양환경 품질기준》등을 제정한다. 일련의 대응 품질평가 기술규범을 제정한다.
(2) 업종 오염물 방출기준 제정 작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철강, 석탄, 화력발전, 농약, 유색금속, 건설자재, 제약, 석유화학, 화공, 석유천연가스, 기계, 방직날염 등 중점 업종 오염물 방출기준의 제정(수정) 과업을 완성하며 업종 방출기준의 방서 면을 확대하고 통용 오염물 방출기준의 적용범위를 점차 축소한다. 실시기간이 비교적 긴 방출기준에 대하여 전면적인 반복 심사와 수정을 진행하고 방출 통제수준을 제고한다. 방출기준의 제정(수정) 작업 중 국가 방출기준체계를 개정하고 완벽히 하며 기준의 적용범위의 중첩과 공백 현상을 해결한다. 방출기준 수정 작업의 규범화수준을 제고한다. 의법행정 요구에 수응하고 오염물 방출 기준의 제정(수정) 작업 중 《행정허가법》의 입법의도를 원칙으로 신규 및 기존 오염원에 대한 환경보전 관리업무를 규범화한다.
(3) 오염물 모니터링방법 기준의 제정(수정) 작업에서 선진적 모니터링기술과 해외의 선진적 기준을 채택하는 강도를 제고한다. 음료수 수원지 수질 모니터링방법 기준을 중점으로 각종 환경 매개물중 유해물질과 유해요소 모니터링방법 기준, 모니터링기술규범의 제정(수정)과 환경 기준샘플의 연구개발 업무를 전면적으로 전개한다. 중점적으로 각종 유기오염물과 지속성 유기오염물의 모니터링방법 연구제정 업무를 전개한다. 환경모니터링 업무의 각 면과 절차에 대한 환경모니터링 기술규범의 관리와 통제를 제정하며 환경 모니터링기술 규범화 체계를 완벽히 한다. 중점적으로 수중 유기물 기준샘플의 연구제작 업무를 전개하고 음용수원 수질 모니터링업무를 질적으로 제고한다.
(4) 환경보전 관리와 집법 기술규범의 제정 작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고 환경 영향 평가, 생태보전, 오염물 방출총량 계산과 통제, 환경 정보와 서류 관리, 청정생산 심사확인, 환경 공학건설 관리, 환경마크 및 환경제품 인증, 환경오염 건강손상 판정, 순환 경제 및 생태산업 등 업무에 수응하는 기술규범을 제정한다.
(5) 《지방 환경품질기준과 오염물 방출기준 등록 관리 방법》의 요구에 따라 기준 등록업무를 전개하고 등록정보를 공개하며 지방 환경기준업무의 발전을 규범화하고 촉진한다.
3. 업무조치
1) 환경 품질기준의 제정과 실시에 대한 이론연구를 강화한다. 대표적 환경 오염물의 환경기준 연구와 검증 작업을 전개한다. 국가 환경보전업무의 수요에 적응하고 환경기준의 과학연구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기준 제정(수정) 작업 의 질과 효율을 제고하고 환경기준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2) 적시에 환경 품질기준을 수정하여 국가의 환경보전 업무목표 확정을 위한 의거를 제공한다.
3) 국제 통행방식과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약속에 따라 환경보전기술 법규체계와 기준체계를 구축하고 환경품질 기준과 오염물 방출(통제) 기준 등 강제성 규범서류를 기술법규 관리체계에 포함시키며 기타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규범성문서를 기준관리 체계에 포함시킨다. 관련 법률을 수정하여 기준초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오염물 방출 기준의 강제성 효력을 부여한다.
4) 환경기준업무의 제도화, 규범화 수준을 제고한다. 환경기준을 제정하고 관리방법, 환경 기술법규 제정(주정) 작업지침 및 청정생산 기준, 환경영향 기술평가 규범 등 각종 기준 제정 작업을 지도하고 규범화하는 규범성 서류를 제정(수정)하며 엄격히 요구에 따라 작업을 전개한다. 환경기준 제정(수정) 관리 작업에서 환경기준 연구기술 지원 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킨다.
5) 유력한 조치를 취하여 환경기준업무에 필요한 경비 투입을 보장하고 단일 항목의 환경기준 제정(수정) 작업의 경비를 늘린다. 기준 제정(수정) 작업에서 지방 환경 관리부문, 연구기관과 모니터링기구 및 국내외 선진기업의 열성을 충분히 발휘시킨다. “11.5”기간 매년 국가의 환경기준업무 지원에 3,000만 위안을 투자할 것이며 국가 환경 기술 법규체계와 국가 환경기준체계를 구축하고 완벽히 할 것이다.
6) 각 차원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시켜 환경기준의 제정(수정) 작업에 참여하게 한다. 환경 분야 연구개발, 모니터링 및 관리기구의 열성을 중점적으로 발휘시키는 동시에 산업부문과 기타 기업사업단위와의 협력을 전개한다. 기준 제정(수정)과정에서 해외의 성과와 경험을 벤치마킹하며 해외 정부나 연구기구와 환경기준에 대해 협력한다.
7) 지방 환경기준 업무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방 환경기준 등록 비치업무를 규범화한다. 각 지역의 지방 환경기준 제정 작업추진을 지원하며 지방 환경기준 제정(수정) 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별첨: “11.5”기간에 제정(수정)이 필요한 국가 환경기준목록
부첨은 하기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다.
http://www.zhb.gov.cn/image20010518/60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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