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출판 관리규정
신문출판총서 령 제31호
《정기간행물 출판 관리규정》이 2005년 9월 20일의 신문출판총서 제1차 업무회의에서 채택되었는바 이를 공표하며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문출판총서 서장 石言源
2005년 9월 30일
제1장 총 칙
제1조 중국의 정기간행물업종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고 정기간행물 출판활동을 규율하고 정기간행물 출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원 《출판관리조례》 및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정기간행물 출판활동에 종사할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정기간행물은 의법 설립한 정기간행물 출판단위가 출판해야 한다. 정기간행물 출판단위가 출판하는 정기간행물은 신문출판총서의 비준을 받아 국내 통일 일련 출판물코드를 소지하는 동시에 《정기간행물 출판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고정명칭이 있고 권, 호 또는 연, 분기, 월 순서로 번호를 매기고 일정한 주기에 따라 연속 출판하는 장정 출판물을 말하며 잡지라고도 칭한다.
이 규정의 정기간행물 출판단위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고 신문출판총서의 비준을 받고 등록등기수속을 필한 정기간행물출판사를 말한다. 법인이 정기간행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정기간행물출판사를 설립하지 않을 경우는 그가 설립한 정기간행물 편집부를 정기간행물 출판단위로 간주한다.
제3조 정기간행물의 출판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 이론 및 “3개 대표”의 중요한 사상을 수호하고 정확한 여론지향과 출판방향을 관철하며, 사회효과를 첫 자리에 놓고 사회효과와 경제효과를 공동 추진하는 원칙을 준수하며, 민족의 자질, 경제발전 및 사회진보에 유익한 과학기술과 문화지식을 전파, 누적하고 중화인족의 우수한 문화를 홍보하며, 국제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인민대중의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히 해야 한다.
제4조 정기간행물의 발행은 공개발행과 내부발행으로 구분한다.
내부적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은 경내의 지정범위에서 발행해야 하며 사회에서 공개 발행하거나 진열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 신문출판총서는 전국의 정기간행물 출판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지고 전국 정기간행물의 출판총량, 구조, 분포 계획을 제정 및 실시하며, 정기간행물 출판품질의 평가제도, 정기간행물 연도 검사제도 및 정기간행물의 퇴출메커니즘 등 감독관리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한다.
지방 각급 신문출판행정부서는 본 행정구역내의 정기간행물 출판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제6조 정기간행물 출판단위는 정기간행물의 편집, 출판 등 정기간행물 출판활동을 책임진다.
정기간행물 출판단위의 합법적 출판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누구든지 정기간행물의 출판을 불법방해, 저지 또는 파괴하지 못한다.
제7조 신문출판총서는 중국 정기간행물 업종의 번영과 발전에 돌출한 기여를 한 정기간행물 출판단위와 개인을 포상한다.
제8조 정기간행물 업종의 사회단체는 그 정관에 따라 신문출판행정부서의 지도에 따라 자율적 관리를 실시한다.
제2장 정기간행물의 창간 및 정기간행물
출판단위의 설립
제9조 정기간행물의 창간, 정기간행물 출판단위의 설립은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기존의 정기간행물 명칭과 중복되지 않는 확정된 명칭
(2) 정기간행물 출판단위의 명칭, 정관
(3) 신문출판총서 인정조건에 부합되는 주관, 주최단위
(4) 확정된 정기간행물 출판 업무범위
(5) 30만원 이상의 등록자본금
(6) 정기간행물 출판활동에 필요한 조직기구와 국가가 규정한 자격조건에 부합되는 편집 전문인원
(7) 주최단위와 동일 행정구역인 고정 작업장소
(8) 확정된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가 있고 당해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는 반드시 경내에서 장기 거주하는 중국 공민
(9)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전항에 나열한 조건이외에 정기간행물 및 정기간행물 출판단위의 총량, 구조, 분포에 대한 국가의 총체계획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제10조 북경주재 중앙단위의 정기간행물 창간, 정기간행물 출판단위의 설립은 주관단위의 심사 동의를 얻은 후 주최단위가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는다.
중국인민해방군과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계통의 정기간행물 창간, 정기간행물 출판단위의 설립은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선전부 신문출판국이 심사 동의한 후 신문출판청서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는다.
기타 단위의 정기간행물 창간, 정기간행물 출판단위의 설립은 주최단위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신청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의 심사 동의를 얻은 후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는다.
제11조 2개 이상의 주최단위가 정기간행물을 공동 창간하는 경우는 1개 주요 주최단위를 확정하고 그 주요 주최단위가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정기간행물의 주요 주최단위는 그 주관단위의 산하단위여야 한다. 정기간행물 출판단위와 주요 주최단위는 동일 행정구역에 소속되어야 한다.
제12조 정기간행물의 창간, 정기간행물 출판단위의 설립은 정기간행물 출판단위의 주최단위가 신청하며 하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요구에 따라 작성한 《정기간행물 출판신청서》
(2) 주관단위, 주최단위의 자격증명 관련 자료
(3) 출판단위의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력서, 신분증명 서류 및 국가 관련 부서가 발급한 직업자격증서
(4) 편집, 출판인원의 직업자격증서
(5) 정기간행물의 창간에 필요한 자금내원, 액수 및 관련 증명서류
(6) 정기간행물 출판단위의 정관
(7) 작업장소 사용증명
(8) 정기간행물 사업성 논증보고서.
제13조 신문출판총서는 정기간행물의 창간, 정기간행물 출판단위의 설립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고 직접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가 주최단위에 통지하며, 비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4조 정기간행물 주최단위는 신문출판총서의 비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등록등기 수속을 필해야 한다.
(1) 비준서류를 지참하고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정기간행물 출판등록서》 1식 5통을 수령, 작성한 다음 정기간행물 주관단위의 심사 날인을 받고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제출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15일 내에 《정기간행물 출판등록서》를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등록 비치해야 한다.
(2) 공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은 ISSN 중국국가센터에서 국제표준 일련 출판물 코드를 수령하고 동시에 신문출판총서 바코드센터에서 바코드를 수령해야 한다.
(3)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정기간행물 등록서》를 심사하여 오류가 없을 경우 10일 내에 주최단위에 《정기간행물 출판허가증》을 발급한다.
(4) 정기간행물 출판단위는 《정기간행물 출판허가증》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록 등기하고 의법 영업허가증을 수령한다.
《정기간행물 등록서》는 정기간행물 출판단위, 주최단위, 주관단위 및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각각 1부 보존한다.
제15조 정기간행물 주최단위가 신문출판총서의 비준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등록등기 수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동 비준서류는 효력을 스스로 상실하고 등록기관은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며, 정기간행물 주최단위는 관련 비준서류를 신문출판총서에 반납해야 한다.
정기간행물 출판단위가 등록일로부터 90일이 만료되어도 정기간행물을 출판하지 않을 경우 신문출판총서는 《정기간행물 출판허가증》을 취소하며 원 등록 신문출판행정부서는 등록을 말소한다.
불가항력 또는 기타 정당한 원인으로 전항에 나열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기간행물 출판단위는 원 등록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연기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 정기간행물 출판사는 법인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심사를 거쳐 등록한 후 법인자격을 취득하며 그 전부 법인자산으로 독립적인 민사책임을 진다.
정기간행물 편집부는 법인자격이 없으며 그 민사책임은 주최단위가 부담한다.
제17조 정기간행물 출판단위가 명칭을 변경하거나 합병 또는 분립, 자본구조 조정, 새 정기간행물을 출판할 경우는 이 규정 제10~14조에 따라 심사비준 및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8조 정기간행물의 명칭, 주최단위 또는 주관단위, 등록지, 업무범위, 발행기일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 규정 제10조~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 및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정기간행물이 발행기일을 변경할 경우 신문출판총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심사 비준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지칭한 정기간행물 업무범위에는 정기간행물의 창간취지, 문자종류가 포함된다.
제19조 정기간행물 출판단위가 정기간행물의 판형,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를 변경하거나 동일 등록지내에서 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 주최단위의 심사 동의를 얻은 후 15일 내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등록 비치해야 한다.
제20조 정기간행물을 휴간할 경우 정기간행물 출판단위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등록 비치하고 휴간이유와 기간을 설명해야 한다.
정기간행물 휴간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휴간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신문출판총서는 《정기간행물 출판허가증》을 취소하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등록을 말소한다.
제21조 정기간행물 출판단위가 정기간행물 출판활동을 중지할 경우 주관단위의 동의를 얻은 후 주최단위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등록 말수수속을 필하는 동시에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가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등록 비치한다.
제22조 정기간행물의 등록 말소는 동일 명칭으로 설립한 정기간행물 출판단위도 동시에 말소해야 하며 아울러 원 등록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록 말소수속을 필해야 한다.
등록 말소를 필한 정기간행물과 정기간행물 출판단위는 당해 명칭으로 출판,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3조 중앙 정기간행물 출판단위가 정기간행물그룹을 설립 시에는 신문출판총서의 비준을 받으며, 지방 정기간행물 출판단위가 정기간행물그룹을 설립 시에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신청하여 동의를 얻은 후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제3장 정기간행물의 출판
제24조 정기간행물은 편집책임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내용이 국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보장한다.
제25조 정기간행물은 《출판관리조례》와 기타 관련 법률, 법규 및 국가에서 규정한 금지내용을 게재하지 못한다.
제26조 정기간행물에 게재한 내용이 진실, 공정하지 못하여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하였을 경우 정기간행물 출판단위는 정정하고 영향을 제거하는 동시에 법에 따라 기타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정기간행물에 게재한 내용이 진실, 공정하지 못하여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정기간행물 출판단위의 정정 또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출판단위는 그 최근 출판한 정기간행물에 발표해야 한다. 발표를 거부할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에 게재한 내용이 진실, 공정하지 못하여 공공이익을 손상한을 경우 신문출판총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당해 정기간행물 출판단위의 정정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 정기간행물에 국가안전, 사회안정 등 중대한 의제와 관련되는 내용을 게재할 경우에는 중대 의제 등록관리 규정에 따라 등록수속을 필해야 한다.
제28조 공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은 내부발행 출판물의 내용을 전재, 발췌 게재하지 못한다.
정기간행물에 인터넷상의 내용을 전재, 발췌 게재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심사 확인하고 그 뚜렷한 위치에 파일 다운로드사이트, 다운로드 일자 등을 밝혀야 한다.
제29조 정기간행물 출판단위가 경외 출판기구와 출판프로젝트를 합작할 경우에는 신문출판총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구체 방법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30조 정기간행물의 품질은 국가표준과 업종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정기간행물에 사용한 언어문자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1조 정기간행물의 뒤표지 또는 판권페이지에는 아래의 판본기록을 게재해야 한다. 즉, 정기간행물의 명칭, 주관단위, 주최단위, 출판단위, 인쇄단위, 발행단위, 출판일자, 편집장(주필)의 성명, 발행범위, 정가, 국내 통일 일련출판물코드, 광고경영허가증 번호 등이다.
국제표준 일련 출판물코드를 수령한 정기간행물은 국제표준 일련 출판물코드도 인쇄해야 한다.
제32조 정기간행물은 앞표지의 뚜렷한 위치에 정기간행물의 명칭과 연, 월, 호(期), 권(卷) 등 순서번호를 게재해야 하며 통권 호로 연, 월, 호를 대체하지 못한다.
정기간행물 앞표지의 기타 문자표식은 정기간행물의 명칭보다 선명해서는 아니된다.
정기간행물의 외국어 명칭은 중문 간행물명칭을 직역해야 한다. 외국어 정기간행물 앞표지에는 중문 간행물명칭을 인쇄해야 하며, 소수민족의 정기간행물 앞표지에는 중국어 간행물명칭도 인쇄해야 한다.
제33조 1개 국내통일 일련 출판물코드는 1종 정기간행물의 사용에 국한되며, 동일 국내통일 일련 출판물코드를 부동한 판본의 정기간행물에 사용하지 못한다.
부동한 판본의 정기간행물을 출판할 경우 정기간행물 창간절차에 따라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정기간행물은 정상 발행 이외에 증간을 발행할 수 있다. 1종의 정기간행물은 매년 2회의 증간을 발행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이 증간을 발행할 경우에는 신청보고서에 출판할 증간의 문장목록, 인쇄 부수, 정가, 출판일자, 인쇄단위를 설명해야 하며, 주관단위의 심사 동의를 얻은 후 주최단위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는다. 비준 시에는 1차적 증간허가증을 발급한다.
증간 내용은 정기간행물의 업무 범위에 부합되어야 하며, 판형과 발행범위는 정기간행물과 일치해야 한다. 증간은 이 규정 제31조에 나열한 판본내용을 게재하고 증간허가증번호를 인쇄해야 하며 앞표지에 정기간행물의 명칭을 인쇄하는 동시에 “증간”이라고 명기해야 한다.
제35조 정기간행물의 합본은 원 정기간행물의 출판순서에 따라 장정하고 그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못하며, 그 앞표지의 뚜렷한 위치에 정기간행물 및 “합본”이란 단어를 명기해야 한다.
불법 내용을 게재하여 신문출판행정부서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은 정기간행물은 관련 목차를 합본에 넣지 못한다.
등록을 말소당한 정기간행물은 합본을 만들 수 없다.
제36조 정기간행물 출판단위는 본 단위 명칭 및 그가 출판한 정기간행물의 코드, 명칭, 지면을 매도, 임대, 양도하지 못하며, 《정기간행물허가증》을 대출, 양도, 임대 또는 매도하지 못한다.
제37조 정기간행물 출판단위가 그 정기간행물을 이용하여 광고업무를 전개할 경우에는 광고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광고를 반포하기 전에 법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검사하고 광고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유해, 허위등 불법광고를 게재하지 못한다.
정기간행물의 광고경영자는 적법 수권범위 내에서 광고경영, 대리업무를 전개해야 하며 정기간행물의 취재, 편집 등 출판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8조 정기간행물의 취재 및 편집업무는 경영업무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
취재보도로 위협하거나 보도대상에게 광고, 협찬 제공 또는 이사회에 가입하도록 요구하는 등 보도대상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행위로 부당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금지한다.
정기간행물은 그 어떠한 형식의 유상보도를 게재하지 못한다.
제39조 정기간행물 출판단위의 보도취재인원이 보도취재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신문출판총서가 통일적으로 발급한 신문기자증을 소지해야 하며 아울러 신문출판총서의 《신문기자증 관리방법》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0조 보도 취재업무가 있는 정기간행물 출판단위가 등록지 외의 지역에 기자주재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신문출판총서의 《신문사 기자주재소 관리방법》을 참조하여 심사 비준하고 관리한다. 기타 정기간행물 출판단위는 일률로 기자주재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정기간행물 출판단위의 보도 취재업무는 신문출판총서가 인정한다.
제41조 정기간행물 출판단위는 부당경쟁 행위 또는 방식으로 경영활동을 전개하지 못하며 권력을 이용하여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분담시키지 못한다.
제42조 정기간행물 출판단위는 국가의 통계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법에 따라 신문출판행정부서에 통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기간행물 출판단위는 국가의 인정을 받은 출판물 발행데이터 조사기구를 협조하여 정기간행물 발행데이터조사를 진행하며 진실한 정기간행물 발행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제43조 정기간행물 출판단위는 매호 정기간행물을 출판한 30일 내에 신문출판총서, 중국판본도서관, 국가도서관 및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각각 3부의 정기간행물 샘플을 송부해야 한다.
제4장 감독 관리
제44조 정기간행물 출판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는 속지 원칙을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정기간행물과 정기간행물 출판단위에 대한 등록, 연차검사, 품질평가, 행정처벌 등 업무를 책임지며 본 행정구역의 정기간행물 출판활동을 감독 관리한다.
기타 지방 신문출판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내의 정기간행물 출판단위 및 그 정기간행물 출판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45조 정기간행물 관리는 정기간행물의 출판 사후 심사제도, 정기간행물 품질평가제도, 정기간행물 연차검사제도 및 정기간행물 출판종사자 자격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정기간행물 출판단위는 신문출판총서의 규정에 따라 정기간행물 출판 상황을 서면으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46조 신문출판총서는 전국의 정기간행물 심사업무를 책임진다. 지방 각급 신문출판행정부서는 본 행정구역내에서 출판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심사를 책임진다. 하급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정기적으로 그 직전상급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관단위는 그가 주관하는 정기간행물을 심사하고 정기적으로 소재지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기간행물 출판단위는 정기간행물의 심사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심사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문출판행정부서는 관리업무의 수요에 따라 정기간행물 출판단위의 심사평가보고서를 수시로 사열, 검사할 수 있다.
제47조 신문출판총서는 정기간행물의 품질종합평가기준체계를 제정하고 정기간행물의 출판품질을 전면적으로 평가한다.
정기간행물 출판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정기간행물의 출판품질이 규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정상적인 출판활동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신문출판총서는 《정기간행물 출판허가증》을 취소하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등록을 말소한다.
제48조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본 행정구역의 정기간행물에 대한 연차검사를 실시한다. 연차검사 내용에는 정기간행물 출판단위 및 그가 출판하는 정기간행물 등기항목, 출판품질, 준법상황 등이 포함된다.
제49조 연차검사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정기간행물 출판단위는 자체 연차검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신문출판총서가 통일적으로 인쇄한 《정기간행물 등기항목 연차검사서》를 작성하며, 정기간행물 주최단위, 주관단위는 심사, 날인 후 본 연도에 출판한 정기간행물을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제출한다.
(2)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정기간행물 출판단위의 자체 검사보고서, 《정기간행물 등기항목 연차검사서》 및 정기간행물 샘플을 검사, 확인한다.
(3) 검사를 거쳐 규정기준에 부합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정기간행물 출판허가증》에 연차검사인을 날인한다. 《정기간행물 출판허가증》에 연차검사인을 날인하면 연차검사에 통과된 것으로서 정기간행물 출판단위는 정기간행물의 출판활동에 계속 종사할 수 있다.
(4)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정기간행물 연차검사를 완료한 30일 내에 신문출판총서에 정기간행물 연차검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0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연차검사를 잠시 유예한다.
(1) 기한부 폐간 정돈중인 경우
(2) 검사에서 불법상황이 발견되어 처벌해야 하는 경우
(3) 주관단위와 주최단위의 관리가 게을러 정기간행물 출판관리가 혼란한 경우
(4) 기타 불법용의가 있어 계속 검사해야 하는 경우.
연차검사 임시 유예기간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가 확정하고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등록 비치한다. 유예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이 규정 제48조,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연차검사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
제51조 정기간행물에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연차검사에 통과되지 못한다.
(1)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고도 시정을 거부하거나 시정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2) 정기간행물 출판품질이 장기간 규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3) 경영이 악화되어 결손인 경우
(4) 이 규정 제9조의 규정 조건을 상실하였을 경우.
연차검사에 통과시키지 아니할 경우 신문출판총서는 《정기간행물 출판허가증》을 취소하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등록을 말소한다.
연차검사에 미통과 시에는 정기간행물 출판단위는 차기연도부터 당해 정기간행물을 출판하지 못한다.
제52조 《정기간행물 출판허가증》은 연차검사인을 날인해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관련 부서는 정기간행물의 출판, 인쇄, 발행 등 수속을 처리할 때 연차검사인이 날인되지 않은 《정기간행물 출판허가증》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규정에 따라 연차검사에 참가하지 않은 정기간행물 출판단위가 최고하여도 여전히 검사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신문출판총서는 《정기간행물 출판허가증》을 취소하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등록을 말소한다.
제53조 검사기관은 연차검사 결과를 사회에 공개할 수 있다.
제54조 정기간행물 출판 종사자는 국가가 규정한 신문출판 직업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5조 정기간행물 출판단위의 사장과 주필은 국가가 규정한 임직자격과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정기간행물 출판단위의 사장과 주필은 신문출판행정부서가 조직하는 직업교육에 참가해야 한다.
정기간행물 출판단위의 신임 사장과 주필은 직업교육에 합격되어야 취임할 수 있다.
제5장 법적 책임
제56조 정기간행물 출판단위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신문출판행정부서는 그 정상에 비추어 하기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경고통지서 하달
(2) 통보 비평
(3) 공개검사를 명령
(4) 시정을 명령
(5) 정기간행물의 인쇄, 발행 중지를 명령
(6) 정기간행물의 회수를 명령
(7) 정기간행물 출판단위의 정돈 시정을 감독하도록 주취단위와 주관단위에 지시.
경고통지서는 신문출판총서가 통일적인 양식을 제정하고 신문출판총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가 위법 정기간행물 출판단위에 하달하며, 동시에 사본을 위법 출판단위의 주최단위와 그 주관단위에 송달한다.
이 조에 나열한 행정조치는 병용할 수 있다.
제57조 비준을 받지 않고서 자의로 정기간행물 출판단위를 설립했거나 자의로 정기간행물 출판업에 종사하고 정기간행물 출판단위의 명칭을 도용했거나, 정기간행물 명칭을 위조, 도용하여 정기간행물을 출판하였을 경우《출판관리조례》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정기간행물 출판단위가 자의로 증간을 출판하거나 자의로 경외 출판기구와 합작하여 출판물을 간행하였을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8조 《출판관리조례》와 기타 관련 법률, 법규 및 국가가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기간행물을 출판하였을 경우에는《출판관리조례》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9조 정기간행물 출판단위가 이 규정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출판관리조례》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정기간행물 출판단위가 광고경영자가 정기간행물의 취재, 편집 등 출판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 묵인했을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0조 정기간행물 출판단위가 하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출판관리조례》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정기간행물의 명칭, 주최단위 또는 주관단위, 등록지, 업무범위, 간행기일을 변경하고서 이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2) 정기간행물 출판단위가 명칭 변경, 합병 또는 분립, 자본구조 조정, 새 정기간행물을 창간하면서 이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수속을 밟지 않았을 경우
(3) 정기간행물 출판단위가 국가안전, 사회안정 등과 관련한 중대 의제를 등록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
(4) 정기간행물 출판단위가 이 규정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샘플을 송부하지 않았을 경우.
제61조 정기간행물 출판단위가 이 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신문출판총서의《출판물시장 관리규정》제48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2조 정기간행물 출판단위가 하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신문출판총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경고하며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정기간행물 출판단위가 정기간행물의 판형,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를 변경하거나 동일 등록지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면서 이 규정 제19조에 따라 등록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
(2) 정기간행물을 휴간하면서 이 규정 제20조에 따라 등록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
(3) 공공이익을 손상하는 허위 또는 부실보도를 게재하고 신문출판행정부서의 시정 명령의 집행을 거부할 경우
(4) 공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비공개발행 출판물의 내용을 전재, 발췌 게재하였을 경우
(5) 이 규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인터넷상이 내용을 전재, 발췌 게재하였을 경우
(6) 정기간행물의 판본기록을 이 규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7) 이 규정 제32조의 정기간행물 앞표지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8) 이 규정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1개 코드로 여러 개 판본을 출판하였을 경우
(9) 이 규정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증간을 출판하였을 경우
(10) 이 규정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증간 합본을 출판하였을 경우
(11) 유상보도를 게재했거나 이 규정 제38조의 기타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12) 이 규정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부당 경쟁행위로 경영활동을 벌리거나 권력을 이용하여 발행업무를 분담시켰을 경우.
제63조 정기간행물 출판단위의 보도 취재인원이 신문기자증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신문출판총서의 《신문기자증 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4조 정기간행물 출판단위가 기자주재소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신문출판총서의 《신문사 기자주재소 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5조 정기간행물 출판단위에 행정처벌을 가할 경우 신문출판행정부서는 그 주최단위와 주관단위에 고지해야 하며 매체를 통하여 사회에 공개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 출판단위에 행정처벌을 가할 경우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직접책임자와 주요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하거나 전근시키도록 그 주최단위 또는 주관단위에 건의할 수 있다.
제6장 부 칙
제66조 이 규정을 시행한 후 신문출판서 《정기간행물 관리 잠정규정》과 《<정기간행물 관리 잠정방법> 행정처벌 실시방법》은 동시에 폐지되며, 그전 정기간행물 출판활동에 대한 신문출판행정부서의 기타 규정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 준한다.
제67조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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