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간행 관리규정
신문출판총서 령 제32호
《신문간행 관리규정》을 2005년 9월 20일 신문출판총서 제1차 서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표하며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문출판총서 서장 석언원
2005년 9월 30일
제1장 총 칙
제1조 중국 신문출판업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고 신문간행활동을 규범화하며 신문간행관리를 보강하기 위하여 국무원 《출판 관리조례》 및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신문간행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한다.
신문은 법에 따라 설립한 신문간행단위가 간행한다. 신문간행단위가 신문을 간행하는 경우 신문출판총서의 비준을 받고 국내 통일 일련 출판물 코드를 소지하는 동시에 《신문간행 허가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신문이라 함은 고정된 명칭, 간행 일자, 판형이 있고 뉴스와 시사 논평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주간 최소 일기를 간행하는 비 장정 출판물을 지칭한다.
이 규정이 신문간행단위라 함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신문출판총서의 비준을 받아 등록한 신문사를 말한다. 법인이 신문을 간행하면서 신문사를 설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가 설립한 신문편집부를 신문간행단위로 간주한다.
제3조 신문간행 시에는 반드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 등소평이론, 세 가지 대표중요사상을 구현하여 여론을 정확히 유도하고 정확한 출판방향을 관철하며 사회적 효과성을 우위에 놓고 사회적 효과성과 경제적 효과성을 통일시키며 현실, 대중, 생활 친화원칙에 입각하여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히 하여야 한다.
제4조 신문출판총서가 전국의 신문간행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전국 신문간행 총량, 구조, 분포 계획을 작성, 실시하며 신문간행 품질 종합평가제도, 신문 연차검사제도, 신문간행 퇴출메커니즘 등 감독 관리제도를 수립, 건전히 하여야 한다.
지방 각급 신문출판행정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 신문간행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5조 신문간행단위는 신문의 편집, 간행 등 신문간행활동을 책임진다.
신문간행단위의 합법적 간행활동은 법으로 보호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은 신문간행을 불법 간섭, 저지, 파괴하지 못한다.
제6조 신문출판총서는 우리나라 신문출판업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특출하게 기여한 신문간행단위 및 개인을 포상한다.
제7조 신문출판업종의 사회단체는 그 정관에따라 신문출판 행정부문의 지도하에서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제2장 신문 창간 및 신문
간행단위 설립
제8조 신문 창간, 신문간행을 위하여서는 하기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확정적이고 기존신문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명칭
(2) 신문간행단위 명칭과 정관
(3) 신문출판총서가 인정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주관단위와 주최단위
(4) 확정적인 신문간행 업무범위
(5) 30만원 이상의 등록자본금
(6) 영업범위에 수응할 수 있는 조직기구와 국가 규정자격조건에 부합하는 보도취재 전문 직원
(7) 주최단위 소재지 행정구역 내의 고정된 업무장소
(8) 규정에 부합하는 법정 대표자나 주요 책임자, 당해 법정 대표자나 주요 책임자는 반드시 경내에 장기 거주하는 중국공민
(9)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전항 규정 이외에 또 신문 및 신문간행단위 총수, 구조, 분포 관련 국가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9조 북경주재 중앙단위의 신문 창간, 신문간행단위 설립은 주관단위의 동의를 받은 후 주최단위가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는다.
중국인민해방군과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계통의 신문 창간, 신문간행단위 설립은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선전부 신문출판국이 심사, 동의한 후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는다.
기타 단위의 신문 창간, 신문간행단위 설립은 주관단위의 동의를 받은 후 주최단위가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에 신청하고 성․자치구․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이 심사 확인한 후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는다.
제10조 2개 이상 주최단위가 공동으로 신문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주요 주최단위를 확정하고 주요 주최단위가 신청한다.
신문 주요 주최단위는 주관단위의 산하 단위여야 하고 신문간행단위와 주요 주최단위는 동일 행정구역에 소속하여야 한다.
제11조 신문 창간, 신문간행단위 설립은 신문간행단위의 주최단위가 신청하고 하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문간행 신청서》
(2) 주최단위와 주관단위의 자격 관련 증명서류
(3) 신문간행단위 법정 대표자나 주요 책임자 인선의 약력, 신분증명서 및 국가 관련 부문이 발급한 직업자격 증명서
(4) 보도취재직원 직업자격 증명서
(5) 신문간행단위 운영자금의 출처 및 액수 관련 증명서류
(6) 신문간행단위 정관
(7) 업무장소 사용증명서
(8) 신문간행 사업성 논증보고서.
제12조 신문출판총서는 신문 창간, 신문간행단위 설립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고 직접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을 통하여 주최단위에 서면통지서를 발송한다. 비준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3조 신문주최단위는 신문출판총서의 비준결정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등록수속을 필하여야 한다.
(1) 비준서류를 지참하고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에서 《신문간행 등록서》를 수령하여 작성한 다음 주관부문의 확인, 날인을 받고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에 보고한다.
(2) 《신문간행 등록서》는 1식 5통으로 되어있다. 신문간행단위, 주최단위, 주관단위 및 성․자치구․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이 각 1통씩 소지하고 1통은 성․자치구․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이 15일 내에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비치한다.
(3) 성․자치구․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이 《신문간행 등록서》를 확인하고 오류가 없는 경우 10일 내에 《신문간행 허가증》을 주최단위에 발급함과 동시에 국내 통일 일련 출판물 코드에 편입한다.
(4) 신문주최단위는 《신문간행 허가증》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등록수속을 하고 합법적 영업허가증을 수령한다.
제14조 신문주최단위가 신문출판총서의 비준서류를 입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등록수속을 필하지 아니할 경우 비준서류는 자동 실효하고 등록기관은 등록접수를 거부하며 신문주최단위는 관련 비준서류를 신문출판총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신문간행단위가 등록 일로부터 만 90일까지 신문을 간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문출판총서가 《신문간행 허가증》을 취소하고 원 등록 신문출판행정부문이 등록을 말소한다.
불가항력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로 전항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신문간행단위의 주최단위가 원 등록 신문출판행정부문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신문사는 법인자격을 구비하여야 하며 확인 등록 후 법인자격을 취득하고 그 법인재산 전액으로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신문편집부는 법인자격이 없으며 그 민사책임은 주최단위가 부담한다.
제16조 신문간행단위가 명칭변경, 합병 또는 분립, 자본구조 개변, 신규신문 간행 시에는 이 규정 제9조에서 제13조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 등록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신문 명칭, 주최단위, 주관단위, 간행일자, 업무범위를 변경할 경우 이 규정 제9조에서 제13조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 등록 수속을 하여야 한다.
간행일자 변경은 신문출판총서가 성․자치구․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에 위임하여 심사 비준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칭하는 업무범위에는 신문간행 취지, 문자종류를 포함한다.
제18조 신문의 판형 변경은 주관단위의 심사확인을 받고 신문간행단위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이 비준한다.
제19조 신문간행단위가 주소, 법정대표자나 주요책임자, 신문인쇄단위를 변경할 경우 그 주관단위의 확인 동의를 받은 다음 신문간행단위가 15일 내에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에 비치한다.
제20조 신문을 10일 이상 휴간할 경우 신문간행단위가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에서 휴간등록수속을 하고 휴간이유와 휴간기간을 설명하여야 한다.
신문 휴간기간은 18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문을 180일 휴간한 후에 정상 간행하지 못할 경우 신문출판총서가 《신문간행 허가증》을 취소하고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이 등록을 말소한다.
제21조 신문간행단위가 간행활동을 종지할 경우 주관단위의 동의를 받은 후 주최단위가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에 등록 말소수속을 함과 동시에 성․자치구․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이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비치한다.
제22조 신문등록을 말소할 경우 동일 명칭으로 설립한 신문간행단위를 동시에 말소하여야 하며 원 등록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등록 말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신문과 신문간행단위 등록을 말소한 후 더는 당해 명칭으로 간행, 운영활동을 하지 못한다.
제23조 중앙신문간행단위가 신문출판업그룹을 결성할 경우 신문출판총서가 비준한다. 지방 신문간행단위가 신문출판업그룹을 결성할 경우에는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에 신청하여 심사 확인하고 동의한 후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제3장 신문 간행
제24조 신문간행은 편집자 책임제도를 실시하여 신문 게재내용이 국가 법률 법규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신문은 《출판 관리조례》와 기타 관련 법률, 법규 규정 및 국가 규정이 금지하는 내용을 게재하지 못한다.
제26조 신문은 보도의 진실성, 완벽성, 객관성, 공정성 원칙을 지키며 거짓 또는 진실하지 못한 보도를 게재하지 못한다.
신문이 거짓 또는 진실하지 못한 보도를 게재하여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그 간행단위가 시정하여 영향을 해소하고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문이 거짓 또는 진실하지 못한 보도를 게재하여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그 시정과 답변 요구를 제출할 권한이 있으며 신문은 그 요구를 게재하여야 한다. 신문이 게재를 거절할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신문의 거짓 또는 진실하지 못한 보도의 시정 또는 그에 대한 답변은 거짓 또는 진실하지 못한 보도를 발견하였거나 당사자가 요구를 제기한 날로부터 최근간에 간행하는 신문의 동일 지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문이 거짓 또는 진실하지 못한 보도를 게재하여 공공이익을 손상한 경우 신문출판총서나 성․자치구․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이 신문간행단위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 신문이 국가의 중대한 정책, 민족종교, 외교, 군사, 비밀 등 내용을 발표하거나 요지를 보도할 경우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신문이 인터넷상의 내용을 전재 또는 요약 편집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하고 발표문의 선명한 위치에 다운로드한 글의 사이트, 다운로드 일자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8조 신문이 발표하는 뉴스보도는 반드시 저자의 실명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29조 신문간행 품질은 국가기준과 업종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신문에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는 국가 관련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0조 신문간행은 《신문간행 허가증》에 등록된 사항에 부합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 또는 비치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31조 신문간행 시에는 매호 고정위치에 하기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문 명칭
(2) 신문 간행단위, 주최단위, 주관단위 명칭
(3) 국내 통일 일련 출판물 코드
(4) 주필(사장) 성명
(5) 간행 일자, 통권 호, 지면 수, 지면 순
(6) 신문 간행단위의 주소와 전화, 우편번호
(7) 신문 정가(호외는무료라는 문자를 밝힐 것)
(8) 인쇄단위 명칭, 주소
(9) 광고 경영허가증 번호
(10) 국가가 규정한, 공공이익이나 업종기준 관련 기타 표식.
제32조 1개 국내 통일 일련 출판물 코드에 한하여 1종 신문을 간행할 수 있으며 동일 국내 통일 일련 출판물 코드로 부동한 판본의 신문을 간행하지 못한다.
신문의 지방판, 소수민족문자판, 외국문자판 신문을 간행할 경우 신문 창간에 따라 심사비준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33조 동일 신문을 부동한 판형으로 간행하지 못한다.
신문의 모든 지면은 1개 정체로 간행하여야 하며 각 지면을 단독으로 간행하지 못한다.
제34조 신문의 특별지면, 특집호의 내용은 신문의 취지, 업무범위에 부합하여야 하며 특별지면, 특집호의 명칭이 신문명칭보다 선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신문은 정상 간행 외에 증간을 간행할 수 있다. 증간 간행 시에는 간행일자 변경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증간의 내용은 신문의 업무범위와 일치하여야 한다. 증간의 판형, 문자, 발행범위, 인쇄 부수는 원 신문과 일치하고 원 신문과 동시에 발행하여야 한다.
제36조 신문 간행단위는 중대한 사건을 기하여 호외를 간행할 수 있다. 호외 간행 시에는 호외라는 문자를 밝혀야 하며 호외는 연속 3일 이상 간행하지 못한다.
신문간행단위는 호외를 간행한 후 15일 내에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에 비치하고 호외 신문샘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7조 신문강행단위는 자사의 명칭 및 간행물 코드, 명칭, 지면을 매도, 임대, 양도하지 못하며 《신문간행 허가증》을 대출, 양도, 임대, 매도하지 못한다.
제38조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신문의 선명한 위치에 광고라는 문자를 밝혀야 하며 보도형태로 광고를 게재하지 못한다.
신문강행단위는 광고 게재 시에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검사하고 광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유해, 허위 등 불법광고를 게재하지 못한다.
신문 광고경영자는 합법적 수권범위 내에서 광고경영, 대리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신문의 취재, 편집 등 간행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9조 신문간행단위는 신문지상에 어떠한 유상보도도 게재하지 못한다.
신문간행단위 및 그 임직원이 신문보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며 취재보도 대상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재화나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못한다.
제40조 보도 취재 편집업무와 경영업무를 엄격히 분리시켜야 단다.
보도 취재 편집부문 및 그 임직원은 신문 발행, 광고 등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며 경영부문 및 그 직원은 보도 취재 편집업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1조 신문 간행단위의 보도 취재 편집 임직원이 보도 취재활동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신문출판총서가 통일로 발급한 신문기자증명을 휴대하고 신문출판총서 《신문기자증명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2조 신문간행단위는 보도 취재작업의 수요에 근거하여 신문출판총서 《신문사 기자주재소 관리방법》에 따라 기자주재소를 설립하고 보도 취재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제43조 신문간행단위는 부당 경쟁행위나 방식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며 권력으로 신문발행을 분담시키지 못한다.
제44조 신문간행단위는 국가 통계법규를 준수하고 법에 따라 신문출판행정부문에 통계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문간행단위는 국가가 인정하는 출판물 발행 데이터조사기구의 신문발행 데이터조사를 협조하여 신문발행 데이터를 진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5조 신문간행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도서관과 중국판본도서관, 신문출판총서 및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에 신문샘플을 증정하여야 한다.
제4장 감독 관리
제46조 신문간행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는 속지원칙을 실시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은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신문 및 신문간행단위의 등록, 연차검사, 품질평가, 행정처벌 등 업무를 책임지고 본 행정구역의 신문간행활동을 감독 관리한다.
기타 신문출판행정부문은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신문간행단위 및 신문간행활동을 감독 관리한다.
제47조 신문간행관리로서 신문간행 후 심사제도, 신문간행 품질평가제도, 신문간행 연차검사제도, 신문간행업 종사자 자격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신문간행단위는 신문출판총서 규정에 따라 신문간행활동 상황을 서면으로 신문출판행정부문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 신문출판총서는 전국 신문의 심사를 책임진다. 지방 각급 신문출판행정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에서 간행하는 신문심사를 책임진다. 하급 신문출판행정부문은 정기적으로 직전상급 신문출판행정부문에 신문심사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단위는 그가 주관하는 신문을 심사하고 정기적으로 소재지 신문출판행정부문에 신문 심사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문간행단위는 신문 심사평가제도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문출판행정부문은 관리업무수요에 따라 신문간행단위의 심사보고서를 수시로 사열, 검사할 수 있다.
제49조 신문출판총서는 신문간행 품질 종합평가기준 시스템을 제정하고 신문 간행품질을 전면적으로 평가한다.
신문간행 품질 종합평가를 통하여 신문간행 품질이 규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정상적 간행활동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신문출판총서는 《신문간행 허가증》을 취소하고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은 등록을 말소한다.
제50조 성․자치구․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 신문간행단위에 대한 연차검사를 책임진다. 연차검사 내용에는 신문간행단위 및 그 신문간행 등록항목, 간행품질, 준법상황, 신문기자증명과 기자주재소 관리 등을 포함한다.
제51조 연차검사는 하기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신문간행단위가 자체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신문출판총서가 통일로 인쇄 제작한 《신문간행 연차검사서》를 작성한 다음 주최단위와 주관단위의 확인, 날인을 받은 후 검사 일 전에 연속 간행한 30호 신문샘플과 함께 규정기간 내에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에 보고한다.
(2) 성․자치구․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은 신문간행단위의 자체 연차검사보고서, 《신문간행 연차검사서》 등 심사가 필요한 자료를 확인, 검사한다.
(3) 검사하여 규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이 그 《신문간행 허가증》에 연차검사인을 날인한다. 《신문간행 허가증》에 연차검사인을 날인하면 연차검사에 통과한 것이며 신문간행단위는 계속 신문간행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4) 성․자치구․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은 신문간행 연차검사작업을 필한 후 30일 내에 신문출판총서에 신문 연차검사보고서를 제출한다.
제52조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연차검사를 잠시 유예한다.
(1) 기한부 폐간정돈 중인 상황
(2) 심사에서 불법상황이 발견되어 처벌하여야 하는 상황
(3) 주관단위와 주최단위가 관리책임 미 이행으로 신문간행 관리가 혼란한 상황
(4) 기타 불법용의로 계속 검사하여야 하는 상황.
연차검사 잠시 유예기간은 성․자치구․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이 확정하고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비치한다. 유예기간 만료 후 이 규정 제50조, 제51조 규정에 따라 다시 연차검사수속을 한다.
제53조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연차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
(1) 불법행위를 조사 처리한 후 시정을 거부하거나 정돈 개정효과가 불명한 상황
(2) 신문간행 품질이 장기간 규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
(3) 경영악화로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황
(4) 이 규정 제8조에서 규정한 조건을 상실한 상황.
연차검사에 통과시키지 아니한 경우 신문출판총서가 《신문간행 허가증》을 취소하고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이 등록을 말소한다.
연차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신문간행단위는 차기연도부터 신문간행을 중지한다.
제54조 《신문간행 허가증》은 연차검사인을 날인하여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관련 단위는 신문 간행, 인쇄, 발행 수속 시 연차검사인을 날인하지 아니한 《신문간행 허가증》은 무효로 한다.
규정에 따라 연차검사에 참가하지 아니한 단위가 최고하여도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신문출판총서가 《신문간행 허가증》을 취소하고 성․자치구․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이 등록을 말소한다.
제55조 연차검사 결과는 검사기관이 사회에 공개할 수 있다.
제56조 신문간행 종업원은 국가가 규정한 신문간행 직업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57조 신문간행단위의 사장과 주필은 국가 규정 취임자격과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신문간행단위의 사장과 주필은 신문출판행정부문이 마련한 취임강습을 수료하여야 한다.
신문간행단위에 새로 취임하는 사장과 주필은 취임강습에 합격하여야 취임할 수 있다.
제5장 법률 책임
제58조 신문간행단위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문출판행정부문이 정상을 감안하여 하기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경고통지서 하달
(2) 통보 비판
(3) 공개검사 명령
(4) 시정 명령
(5) 신문 인쇄, 발행 중지 명령
(6) 신문 회수 명령
(7) 주최단위와 주관단위에 신문간행단위 정돈 개정 감독책임 부과.
경고통지서는 신문출판총서가 통일양식을 제정하고 신문출판총서나 성․자치구․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이 위법 신문간행단위에 하달함과 동시에 그 사본을 신문간행단위의 주최단위와 주관단위에 송달한다.
이 조에 나열한 행정조치는 병용할 수 있다.
제59조 비준 없이 자의로 신문간행단위를 설립하거나 자의로 신문간행업무에 종사하며 신문간행단위 명칭을 사칭하거나 신문명칭을 위조, 모방하여 신문을 간행하는 경우 《출판 관리조례》 제55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60조 《출판 관리조례》와 기타 법률, 법규 및 국가규정이 금지하는 내용을 게재한 신문을 간행하는 경우 《출판 관리조례》 제56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61조 신문간행단위가 이 규정 제37조를 위반하는 경우 《출판 관리조례》 제60조에 따라 처벌한다.
신문간행단위가 광고경영자의 보도 취재, 편집 등 간행활동 참여를 허용 또는 묵인한 경우 전항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2조 신문간행단위가 하기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출판 관리조례》 제61조에 따라 처벌한다.
(1) 신문간행단위가 명칭변경, 합병 또는 분립, 자본구조 변경, 새 신문을 간행하면서 이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수속을 하지 않은 행위
(2) 신문의 명칭, 주최단위, 주관단위, 간행일자, 업무범위, 지면을 변경하면서 이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수속을 하지 아니한 행위
(3) 신문간행단위가 이 규정에 따라 신문샘플을 증정하지 아니한 행위.
제63조 신문간행단위가 하기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신문출판총서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이 경고함과 동시에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신문간행단위가 단위의 주소, 법정 대표자나 주요 책임자, 인쇄단위를 변경하면서 이 규정 제19조에 따라 비치하지 아니한 행위
(2) 신문을 휴간하면서 이 규정 제20조에 따라 비치하지 아니한 행위
(3) 공공이익을 손상하는 거짓 또는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를 게재하고 신문출판행정부문의 시정명령을 집행하지 아니한 행위
(4) 신문에 게재한 보도에 저자의 실명을 밝히지 아니한 행위
(5) 이 규정 제27조를 위반하고 관련 글을 발표하거나 요지를 전재한 행위
(6) 신문 판본기록이 이 규정 제31조를 위반한 행위
(7) 이 규정 제32조를 위반하고 1개 코드로 여러 개 판본을 간행한 행위
(8) 이 규정 제33조를 위반하고 부동한 지면의 신문을 간행하거나 일부분 지면을 단독으로 발행한 행위
(9) 이 규정 신문 특별지면, 특집호, 증간, 호외 간행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
(10)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선명한 위치에 광고라는 문자를 밝히지 않았거나 보도형식으로 광고를 게재한 행위
(11) 유상보도를 게재하거나 이 규정 제39조를 위반한 기타 행위
(12) 이 규정 제43조를 위반하고 부당 경쟁행위로 경영활동을 진행하거나 권력으로 발행을 분담시킨 행위.
제64조 신문간행단위의 보도 취재, 편집 임직원이 신문기자증명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문출판총서 《신문기자증명 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5조 신문간행단위가 신문사 기자주재소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문출판총서 《신문사 기자주재소 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6조 신문간행단위에 행정처벌을 할 경우 그 주최단위와 주관단위에 고지하여야 하며 매체를 통하여 사회에 공개할 수 있다.
신문간행단위에 행정처벌을 할 경우 신문출판행정부문은 직접 책임자나 주요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하거나 전근시킬 것을 그 주최단위나 주관단위에 건의할 수 있다.
제6장 부 칙
제67조 주로 뉴스이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간행주기가 1주 이상인, 국내 통일 일련 출판물코드를 보유한 비 장정 연속성 출판물에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 이 규정 시행 후 신문출판총서의 《신문관리 잠정규정》은 동 일자로 폐지하며 그전 신문간행활동 관련 신문출판행정부문의 기타 규정이 무릇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이 규정에 준한다.
제69조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