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행정허가 관리방법
위생부 령 제38호,
2004년 11월 17일
제1장 총 칙
제1조 위생행정부서의 위생행정허가 실시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이하 행정허가법이라 함)과 위생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위행행정허가는 위행행정부서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위생 법률, 법규, 규칙과 위생표준, 규범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그 위생관리 관련 특정 활동을 허가하는 행위이다.
제3조 위생행정허가의 실시는 공개, 공평 및 공정, 그리고 대중의 편리를 도모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사무능률을 높이고 양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4조 각급 위생행정부서가 실시하는 위생행정허가는 아래의 법정의거에 준해야 한다.
(1) 법률, 행정법규
(2) 국무원의 결정
(3) 지방성 법규
(4)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칙.
각급 위생행정부서는 스스로 위생행정허가 항목을 설정하지 못하며 법정의거가 없는 위생행정허가를 실시하지 못한다.
제5조 위생행정부서의 위생행정허가 실시행위는 법률, 법규, 규칙에서 규정한 권한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법률, 법규, 규칙에서 상급 위생행정기관이 실시한다고 규정한 위생행정허가는 하급 위생행정기관이 실시하지 못한다. 법률, 법규, 규칙에서 하급 위생행정기관이 실시한다고 규정한 위생행정허가는 상급 위생행정기관이 실시하지 못하되 하급 위생행정기관의 위생행정허가 실시행위에 대한 감독을 보강해야 한다.
법률, 법규, 규칙에 위생행정허가를 실시하는 위생행정부서의 등급이 명확하지 않거나 성급 위생행정부서에 수권하여 규정하기로 되었을 경우 성급 위생행정부서는 구체 규정을 지어야 한다.
제6조 위생행정부서가 실시하는 위생행정허가를 내부의 여러 개 기구에서 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한 개 기구를 지정하여 통일적으로 위생행정허가 신청을 수리하고 행정허가 결정서를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위생행정부서가 실시하는 위생행정허가에 대하여 진술, 변호 또는 법에 따라 청문을 요구하는 권한이 있으며, 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출한 권한이 있으며, 그 합법적 권익이 위생행정부서의 불법 위생행정허가 실시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제8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라도 위생행정허가를 불법 실시한 행위를 고발할 수 있으며 위생행정부서는 즉시 사실을 확인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2장 신청과 수리
제9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위생행정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법률, 법규, 규칙에서 규정한 절차와 요구에 따라 위생행정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서식은 위생행정부서가 제공한다.
신청인은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위생행정허가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대리인이 위생행정허가 신청수속을 할 때는 위탁대리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제10조 위생행정부서는 위생행정허가 사항과 관련되는 아래의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1) 위생행정허가 사항, 의거, 조건, 절차, 기한 및 수량
(2) 제출해야 하는 모든 서류리스트
(3) 신청서 시범서식
(4) 위생행정허가 수속절차, 통신주소, 연락 및 감독 전화.
조건을 구비한 위생행정부서는 관련 사이트에 전항에 열거한 사항을 공표하여 신청인의 위생행정허가 신청에 편리를 도모하고 사무능률을 제고해야 한다.
위생행정부서는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공시 내용을 설명, 해석해야 한다.
제11조 신청인이 위생행정허가를 신청할 경우 위생행정부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그 신청 자료의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지는 동시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위생행정부서는 신청인에게 그가 신청하는 위생행정허가 사항과 관계없는 기술 자료나 기타 자료를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위생행정부서가 위생행정허가 신청을 수리할 때 신청사항에 대한 허가여부의 필요성, 신청 자료의 완벽성 등을 대조 확인하고 하기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사항이 법에 따라 위생행정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경우 즉시 신청인에게 수리하지 않음을 고지해야 한다.
(2) 신청사항이 법에 따라 위생행정부서의 직권범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 즉시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하도록 고지한다.
(3) 신청 자료에 당장에서 수정할 수 있는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이 당장에서 수정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단 신청 자료에서 기술과 관련되는 실질적 내용은 제외이다. 신청인은 수정 내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4) 신청자료가 완벽하지 못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장 또는 5일내에 신청자료 보완통지서를 발급하고 1차적으로 신청인이 보완해야 하는 모든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고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수리한 것으로 간주되며, 보완 신청자료가 그래도 관련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위생행정부서는 계속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신청 자료가 완벽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거나 또는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보완해야할 신청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을 경우 위생행정부서는 그 위생행정허가 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제13조 위생행정부서가 위생행정허가 신청을 수리하거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 위생행정부서의 전문 인장을 날인하고 일자를 명기한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제14조 위생행정허가 신청을 수리한 후부터 위생행정허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의 기간에 신청인은 위생행정허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위생행정허가 신청을 철회할 경우 위생행정부서는 수속을 중지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장 심사 및 결정
제15조 위생행정부서가 신청을 수리한 후에는 즉시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위생행정부서는 법률, 법규 및 규칙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료에 대한 심사방식을 확정한다.
제16조 위생행정부서는 신청 자료를 심사한 후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위생행정허가를 결정해야 하며, 20일 내에 위생행정허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본급 위생행정부서 책임자의 비준을 받고 10일 연장할 수 있으며 아울러 기간 연장 이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법률, 법규가 위생행정허가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위생행정부서가 법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현장 심사가 필요할 경우 즉시 2명 이상의 업무직원을 지정하여 현장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현장 심사결론에 따라 규정한 기한 내에 위생행정허가를 결정한다.
제18조 위생행정부서가 법에 따라 행정허가사항 신청에 대한 검사, 검역을 진행해야 할 경우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5일 내에 2명 이상 업무직원을 지정하여 기술표준, 기술규범에 따라 검사, 검역을 진행하고 서면으로 검사, 검역에 필요한 기간을 고지해야 한다. 검사, 검역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인에게 서면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검사, 검역에 필요한 기간은 위생행정허가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9조 위생행정부서가 법에 따라 감정, 전문가의 심사결론에 의거하여 위생행정허가를 결정해야 할 경우 서면으로 전문가의 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위생행정부서는 전문가의 심사결론에 따라 위생행정허가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가의 심사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인에게 서면 고지해야 한다. 감정, 전문가의 심사에 필요한 기간은 위생행정허가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0조 위생행정부서가 법에 따라 고시, 검정 결과에 의거하여 위생행정허가를 결정해야 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고시, 검정에 합격된 후 그 고시, 검정결과에 따라 위생행정부서에 신청을 제출하였을 경우 위생행정부서는 규정한 기간 내에 위생행정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위생행정부서가 고시성적과 기타 법정조건에 따라 위생행정허가를 결정할 경우 사전에 자격고시에 참가하는 신청조건, 신청방법, 고시과목 및 고시요강을 공표해야 한다. 단 강제성 자격고시 사전 훈련을 조직하지 못하며 교과서 또는 기타 보조적 자료를 지정하지 못한다.
제21조 위생행정부서가 법에 따라 검사, 검역 결과에 의거하여 위생행정허가를 결정해야 할 경우 검사, 검역작업은 법적 승인을 얻어 법정자격을 갖춘 기술서비스기구가 감당한다.
신청인은 법에 따라 법정자격을 갖춘 검사, 검역기관을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위생행정부서는 신청인에게 검사, 검역기관을 지정하지 못한다.
제22조 법에 따라 급별로 심사비준하는 위생행정허가일 경우 하급 위생행정부서는 법정기간내에 규정한 절차와 요구에 따라 초보적 심사의견을 제출하고 모든 신청서류와 함께 상급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법률, 법규에 별도로 규정하였을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법정 요구에 부합될 경우 상급 위생행정부서는 신청서류를 다시 제출하도록 신청인에게 요구하지 못한다.
제23조 위생행정부서가 위생행정허가 불허를 서면으로 결정할 경우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 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는 동시에 위생행정부서의 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제24조 신청인의 신청이 법정 조건, 기준에 부합될 경우 위생행정부서는 위생행정허가의 비준을 서면으로 결정해야 한다. 법에 따라 위생행정허가증을 발급해야 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위생행정부서의 인장을 날인한 위생행정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생행정허가증은 규정에 따라 증서명칭, 증서 발급기관 명칭, 증서 소지자명칭, 행정허가사항 명칭, 유효기간 및 번호 등 내용을 명기하는 동시에 위생행정부서의 인장을 날인하고 증서 발급일자를 명시해야 한다.
제25조 위생행정부서의 위생행정허가 결정이 국가 비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계되는 이외에는 공개하여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6조 위생행정부서는 위생행정허가의 보관서류 관리 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하고 관련 신청자료와 기술평가자료를 잘 보관해야 한다.
제27조 신청인이 법에 따라 취득한 위생행정허가 적용범위가 지역 제한이 없을 경우 전국 범위내에서 유효하며 각급 위생행정부서는 비치, 등록, 등기 등 방식을 취하여 위생행정허가를 중복 또는 변상적 중복 실시하지 못한다.
제28조 동일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동일 지점의 생산경영 장소에서 1개 이상의 위생행정허가가 필요하되 동일 위생행정부서의 행정허가에 속할 경우 위생행정부서는 1개 위생행정허가증을 발급하고 그에 허가한 항목을 각각 명시한다.
제4장 청문회
제29조 법률, 법규 및 규칙이 위생행정허가의 실시는 청문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항 또는 위생행정부서가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대 공공이익과 관련되는 위생행정허가 사항에 대하여 위생행정부서는 위생행정허가를 결정하기 전에 사회에 공시하여 청문회를 소집해야 한다. 청문회의 소집공시는 청문사항, 청문회 소집일시, 지점, 참가인원에 대한 요구 및 신청 일자, 방식 등을 밝혀야 한다.
제30조 위생행정허가가 신청인과 타인의 중대 이익과 직접 관계될 경우 위생행정부서는 위생행정허가를 결정하기 전에 위생행정허가 청문고지서를 발송하여 신청인, 이해 관계자에게 청문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제31조 신청인, 이해 관계자가 청문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위생행정부서의 위생행정허가 청문회 고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청문회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회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2조 위생행정부서는 신청인, 이해 관계자의 청문회 소집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청문회를 소집해야 하며 청문회를 소집하는 7일 전에 위생행정허가 청문회통지서를 발송하여 신청인, 이해 관계자에게 청문 사항, 청문회 소집일자 및 지점을 통지해야 한다.
제33조 신청인, 이해 관계자가 청문회를 개시하기 전에 청문신청을 철회할 경우에는 허용하고 기록해야 한다.
제34조 신청인, 이해 관계자는 직접 청문회에 참가할수 있고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참가하도록 할수도 있다. 대리인은 위탁대리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제35조 규정에 따라 청문회를 소집해야 경우 위생행정부서에서 행정허가를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기구가 책임지고 조직한다. 청문회는 위생행정부서의 법제기구가 주최한다.
신청인, 이해 관계자는 위생행정부서가 조직하는 청문회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6조 신청인, 이해 관계자가 청문 주최자가 위생행정허가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그의 기피를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청문회 소집을 연기한다.
(1) 신청인, 이해 관계자가 정당한 이유로 현장에 출두하지 못할 경우
(2) 신청인, 이해 관계자가 제출한 기피신청 이유가 성립되어 주최자를 새로 확정해야 할 경우
(3) 기타 연기해야 하는 상황.
제38조 청문회를 소집할 때 위생행정허가 심사요원은 허가 심사의견을 제출하고 신청인, 이해 관계자는 진술, 변호 및 증거에 대질한다.
제39조 청문회는 기록해야 하며 청문회 기록에는 아래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위생행정허가 사항
(2) 청문회 참가자의 성명, 연령 및 신분
(3) 청문회 주최자, 청문요원, 서기원의 성명
(4) 청문회 소집일시, 지점 및 방식
(5) 위생행정허가 심사요원이 제출한 허가 삼사의견
(6) 신청인, 이해 관계자의 진술, 변호 및 증거에 대한 질의 내용.
청문회 주최자는 청문회가 끝난 후 당장에서 청문기록을 신청인, 이해 관계자에게 교부하여 대조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인, 이해 관계자가 서명을 거부할 경우 청문회 주최자는 청문기록에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제40조 청문회가 끝난 후 청문회 주최자는 청문상황에 따라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41조 청문회의 소요시간은 위생행정허가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장 변경 및 연장
제42조 허가대상자가 위생행정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생행정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위생행정허가를 결정한 위생행정부서에 신청하여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위생행정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대상자가 제출한 변경 신청을 심사해야 한다. 법정 조건과 요구에 부합될 경우 위생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변경하고 행정허가증을 교체 발급하거나 원 허가증에 주를 단다. 법정 조건과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위생행정부서는 행정허가 변경의 불허를 서면으로 결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43조 법률, 법규 및 규칙에서 변경 사항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위생행정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제44조 허가대상자가 위생행정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당해 위생행정허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위생행정허가를 결정한 위생행정부서에 신청하고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 법률, 법규 및 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45조 위생행정부서는 연장 신청을 접수한 후 이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연장 신청을 수리한 경우 당해 위생행정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결정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연장을 허가한 것으로 인정한다.
위생행정부서가 연장 신청을 접수하지 않거나 연장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허가대상자가 규정에 따라 연장신청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위생행정부서가 연장 신청을 수리하지 않거나 또는 연장을 거부할 경우 위생행정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원 허가는 무효하며 위생행정허가를 결정한 위생행정부서는 말소하고 공표한다.
제46조 법에 따라 취득한 위생행정허가는 법률, 법규가 법정 조건과 절차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제외하고 양도하지 못한다.
제6장 감독 검사
제47조 위생행정부서는 행정허가 관리 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하고 위생행정허가 행위와 허가대상자의 위생행정허가사항 종사활동에 대하여 전면적인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48조 상급 위생행정부서는 하급 위생행정부서가 실시하는 위생행정허가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한 하급 위생행정부서의 위생행정허가를 발견하였을 경우 하급 위생행정부서에 시정하도록 명하거나 적집 시정해야 한다.
제49조 위생행정부서가 본 기관 업무직원의 위생행정허가 규정 위반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시정해야 한다.
위생행정부서가 기타 지방 위생행정부서의 위생행정허가 규정 위반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공동한 상급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위생행정부서는 즉시 사실을 조사 확인해야 하며, 사실이 분명할 경우 관련 위생행정부서에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필요시 상급 위생행정부서는 직접 시정할 수 있다.
제50조 위생행정부서는 허가대상자의 위생행정허가 사항 종사활동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규정에 따라 감독 검사상황과 처리결과를 기록해야 하며 감독 검사기록은 요구에 따라 서류로 보관해야 한다.
제51조 위생행정부서가 법에 따라 허가대상자의 생산, 경영, 서비스 장소 및 생산경영 제품, 그리고 사용한 용품, 도구 등에 대하여 실지 검사, 추출검사 및 테스트를 할 경우 위생행정 집법절차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52조 위생행정부서가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허가대상자의 정상 생산경영과 봉사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며 허가대상자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하지 못하며 기타 이익을 도모하지 못한다.
위생행정부서는 허가대상자가 제공한 관련 기술 자료와 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 책임을 진다.
제53조 법을 어기고 위생행정허가사항 활동에 종사한 경우 위생행정부서는 즉시 조사 처리해야 한다. 본 관할구 외의 불법행위와 관련될 경우에는 관련 위생행정부서에 통지하여 조사를 협조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위생행정부서는 즉시 조사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상급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 사건은 위생부에서 조사를 조직한다.
위생행정부서는 조사 처리한 불법 사건의 불법사실, 처리결과를 위생행정허가를 결정한 위생행정부서에 고지해야 한다.
제54조 위생행정부서는 고발, 투서전화를 설치해야 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이라도 위생행정허가 사항에 종사하는 불법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위생행정부서에 고발할 수 있으며 위생행정부서는 즉시 사실을 밝히고 처리해야 한다.
제55조 위생행정부서가 조달하는 업무경비는 위생행정허가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위생행정부서가 위생행정허가를 실시할 때 법규,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상황은 제외하고 그 어떤 비용도 수취하지 못한다.
제56조 허가대상자는 위생행정허가를 취득한 후 엄격히 허가 조건과 요구에 따라 상응한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위생행정부서가 허가대상자가 종사하는 위생행정허가 사항이 그 허가 신청시의 조건과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정을 명해야 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위생행정허가를 회수하거나 말소해야 한다.
제57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위생행정허가를 결정한 위생행정부서 또는 상급 위생행정부서는 위생행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위생행정부서 업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고 법정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인에게 위생행정허가를 인가하였을 경우
(2) 법정 권한을 초월하여 위생행정허가를 인가하였을 경우
(3) 법정 절차를 위반하고 위생행정허가를 인가하였을 경우
(4) 신청자격을 구비하지 않거나 법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인에게 위생행정허가를 인가하였을 경우
(5) 법에 따라 위생행정허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타 상황.
허가대상자가 사기 또는 뇌물을 주는 등 부당 수단으로 위생행정허가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취소해야 한다.
위생행정허가를 취소한다면 공공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조성하게 될 경우에는 취소하지 않는다.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생행정허가를 취소하여 허가대상자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입혔을 경우 위생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58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위생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관련 위생행정허가 말소수속을 해야 한다.
(1) 위생행정허가 재검사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연장하지 않았을 경우
(2) 공민에게 특정 자격을 부여하는 위생행정허가에 있어서 당해 공민이 사망하였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3)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종지되었을 경우
(4) 위생행정허가가 법에 따라 취소, 철회되었거나 또는 위생행정허가증서가 법에 따라 말소되었을 경우
(5)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위생행정허가 사항을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
(6) 법률, 법규가 위생행정허가를 말소해야 하는 규정한 기타 상황.
제59조 각급 위생행정부서는 정기적으로 그가 책임지고 실시하는 위생행정허가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고 위생행정허가 업무에 대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는 동시에 업무개선 조치를 검토, 제정해야 한다.
제7장 법률 책임
제60조 위생행정부서 및 그 업무직원이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상급 위생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며, 시정을 거부하거나 기타 정상이 엄중한 상황이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직접 책임 주관임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준다.
(1) 법정 조건에 부합되는 위생행정허가 신청을 수리하지 않았을 경우
(2) 위생행정허가 수리장소에 법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자료를 공시하지 않았을 경우
(3) 위생행정허가를 수리, 심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이해 관계자에게 법정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4) 완벽하지 못하거나 법정형식에 부합되지 아니한 신청인의 신청 자료에 대하여 보완해야 할 내용을 1차적으로 고지할 수 있는데도 1차적으로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5) 신청인에게 위생행정허가 신청을 수리하지 않거나 허가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6) 법에 따라 청문회를 소집해야 하나 소집하지 않았을 경우.
제61조 위생행정부서 및 그 업무직원이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상급 위생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법에 따라 직접 책임 주관임원과 직접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용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법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인에게 위생행정허가를 부여하였거나 법정 권한을 벗어나서 위생행정허가 부여를 결정하였을 경우
(2) 법정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인에게 위생행정허가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법정 기간 내에 위생행정허가 부여를 결정하지 않았을 경우
(3) 재무를 요구, 수수했거나 또는 기타 이익을 도모하였을 경우
(4)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불법상황.
제62조 위생행정부서가 법에 따라 감독직책을 수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여 엄중한 결과를 빚어냈을 경우 상급 위생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법에 따라 직접 책임 주관임원과 직접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 용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3조 신청인이 허위자료를 제공하였거나 사실을 기만하였을 경우 위생행정부서는 수리하지 않거나 허가를 불허하는 동시에 경고하며 신청인은 1년 내에 당해 허가사항에 대하여 다시 신청하지 못한다.
제64조 허가대상자가 사기 또는 뇌물을 주는 등 부당 수단으로 위생행정허가를 사취하였을 경우 위생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며 신청인은 3년 내에 당해 위생행정허가를 다시 신청하지 못한다. 범죄 용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5조 허가대상자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위생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며 범죄 용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위생행정허가증을 개찬, 전매, 임차, 대여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불법 양도하였을 경우
(2) 위생행정허가 범위를 벗어나서 활동하는 경우
(3) 위생 감독검사에서 허위자료를 제공하거나 활동 사실을 기만하거나 또는 사실자료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4) 법에 따라 변경해야 하는 사항을 비준이 없이 자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5) 법률, 법규, 규칙에서 규정한 기타 불법행위.
제66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위생행정허가를 거치지 않고 자의로 법에 따라 위생행정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위생행정부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여 제지하는 동시에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범죄 용의가 있을 경우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장 부 칙
제67조 이 방법에서 규정한 위생행정허가의 실시기간은 작업일을 말하며 법정휴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8조 이 방법에서 규정한 위생행정허가 문서서식은 각지에서 참조 집행하는 데 사용한다. 이 방법에서 규정한 문서서식 이외에 성급 위생행정부서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상응한 문서를 보충할 수 있다.
제69조 위생행정부서가 실시하는 비 행정허가의 행정성 심사 비준은 이 방법을 참조할 수 있다.
제70조 이 방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첨: 위생행정허가 문서서식(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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