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실시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 령 제117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실시방법”이 2004년 6월 15일 총서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금일 공고하는 바이며,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署长 牟新生
2004년 6월 18일
제1장 총 칙
제1조 세관의 행정허가를 규범화하고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공공이익과 사회질서를 수호하고 세관의 효과적인 행정관리를 보장, 감독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이하 '행정허가법'이라 약칭함),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하 세관법이라 약칭함) 및 기타의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세관행정허가란 세관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하 신청인이라 약칭함)의 신청에 근거하여 법에 의한 심사를 통해 세관의수출입 감독관리 관련 특정 활동의 종사를 허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세관행정허가의 규정, 관리, 실시, 감독관리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상급세관이 하급 세관의 인사, 재무, 외사 등 사항에 대한심사허가와 기타 기관 또는 세관이 직접 관리를 실시하는 업체의 인사, 재무, 외사 등 사항에 대한세관의 심사허가는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세관은 행정허가 실시 시 마땅히 공개, 공정, 공평, 편민의 원칙에 준해야 한다.
세관의 행정허가 규정은 마땅히 공개해야한다. 세관의 행정허가의 실시와 결과는 국가비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사생활에 관련되는 내용외, 마땅히 공개해야한다.
제5조 세관은 행정허가 실시 시, 마땅히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과 세관총서의 규장규정범위 내에서 진행해야한다.
제2장 세관행정허가의 규정
제6조 세관은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결정이 설정한 세관행정허가 실시 과정중 실시절차, 조건과 기한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한 경우, 세관총서가 법에 의해 세관총서규칙을 제정하여 규정한다.
세관총서, 직속세관은 세관행정허가 실시과정 중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결정과 세관총서 규장에 근거하여 규범성 문건의 형식으로 관련 집행중의 구체적인 문제를 확정한다.
제7조 세관총서가 제정한 세관총서규장과 기타의 규범성문건 및 각 직속세관이 제정한 규범성 문건은 세관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없다.
제8조 직속세관은 새로운 세관행정허가를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세관행정허가의 설정, 규정이 불합리하여 수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총서에 입법제안을 할 수 있다.
세관총서는 새로운 세관행정허가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세관행정허가의 설정, 규정이 불합리하여 수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시에 국무원법제부문에 입법제안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입법계획에 근거하여 법률, 행정법규초안을 대리 기초할 때 관련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9조 직속세관은 세관행정허가 실시시 마땅히 적시에 세관업무요원,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세관행정허가에 대한 반응을 수집하고 아울러 세관총서의 요구에 근거하여 세관행정허가 실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세관총서에 보고해야한다.
세관총서는 직속세관의 보고에 근거하여 적시에 세관행정허가 실시 평가보고를 제출하고 아울러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무원 또는 전국인대 상무위에 보고해야 한다.
제3장 세관행정허가의 관리
제10조 세관행정허가의 담당 관리부서는 세관법제부문이다.
제11조 세관총서법제부문은 세관총서의 세관행정허가 관련 담당 관리부서이며 구체적으로 하기 사항을 담당한다.
(1) 세관행정허가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등기, 평가를 실시한다.
(2) 법률, 행정법규, 세관총서 규장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관행정허가 입법제안을 수집, 집합, 처리한다.
(3) 공민, 법인, 기타조직의 세관행정허가 관련 신소, 신고, 제안을 수리, 확인하며 자문을 해답한다.
(4) 공민, 법인, 기타조직의 세관총서 행정허가 관련 행정재의, 행정응소안건을 담당하며 각급 세관의 세관행정허가 관련 행정재의, 행정응소사항에 대해 지도를 실시한다.
(5) 각급 세관의 세관행정허가 실시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6) 각급 세관의 세관행정허가 실시업무에 대한 지도, 협조를 제공한다.
(7) 법률, 행정법규, 세관총서규장 규정의 세관총서가 담당해야하는 기타의 세관행정허가 종합관리사항
제12조 각 직속 세관법제부문은 각급 세관의 세관행정허가 담당 관리부서이며 구체적으로 하기 사항을 담당한다.
(1) 법률, 행정법규, 세관총서 규장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관행정허가 입법제안, 당 관할구 세관행정허가 실시상황 등을 수집, 집합, 보고한다.
(2) 공민, 법인, 기타조직의 당 관할구 세관행정허가 실시 관련 신소, 신고, 제안을 수리, 확인하며 자문을 해답한다.
(3) 공민, 법인, 기타조직의 관할세관의 세관행정허가 실시 관련 행정재의를 수리한다.
(4)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의 당 세관 관할구 세관행정허가 실시관련 행정응소를 담당하거나 지도한다.
(5) 당 세관 관할구 세관행정허가 실시관련 상황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6) 당 세관 관할구 세관행정허가 관련청문회를 조직한다.
(7) 당 세관 관할구 세관행정허가 실시작업을 지도, 협조한다.
(8) 법률, 행정법규, 세관총서 규장이 규정한 직속 세관이 담당해야 하는 기타의 세관행정허가 종합관리사항
제13조 세관총서 법제부문은 규범성문건에 대한 일상심사 실시시, 또는 행정재의 안건 심리과정 중 규범성문건에 대한 심사 실시시, 하기 상황을 발견하면 마땅히 적시에 시정해야 한다.
(1) 사사로이 세관행정허가를 설정한 경우
(2) 세관행정허가에 대한 규정시 상위법이 설정한 세관행정허가 범위를 초과한 경우
(3) 상위법이 설정한 세관행정허가 조건을 초과하여 규정한 경우
(4) 행정허가법 규정을 위반한 기타의 경우
제14조 직속세관 법제부문은 본 세관제정의 규범성문건에 대한 심사 실시 과정에서 규범성문건에 세관행정허가 위반내용이 존재함을 발견하게 되면 마땅히 시정을 제안해야한다.
제15조 세관총서법제부문은 직속세관이 송부한 규범성 문건 중에 행정허가법 규정을 위반하고 사사로이 행정허가를 설정, 규정한 내용이 존재함을 발견하게 되면 마땅히 직속세관에 자발시정을 명해야한다.
제16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세관총서 규장 및 기타 규범성문건에 행정허가법 규정을 위반한 내용이 존재함을 발견하게 되면 세관총서 또는 각급세관에 반영할 수 있다. 규장이외의 세관행정허가 관련 규범성문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행정허가 구체행정행위에 대한 재의 신청시 일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세관행정허가의 실시
제1절 세관행정허가의 실시기관
제17조 세관은 마땅히 법정 권한 내에서 당 세관의 명의로 세관행정허가를 통일 실시해야한다.
세관내부기구와 세관파출기구는 자신의 명의로 세관행정허가를 실시해서는 안된다.
세관은 법률, 행정법규와 세관총서 규장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타 세관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 세관행정허가의 실시를 위임할 수 있다. 세관은 위임받은 세관 또는 기타의 행정기간 및 위임을 받아 실시하게 되는 행정허가내용을 공고해야한다. 위임세관은 위임행위의 후과에 대해 법에 의한 법률책임을 져야한다. 위임을 받은 세관 또는 기타의 행정기관은 재 위탁할 수 없다.
제18조 세관내부의 여러 기구가 세관행정허가사항을 취급해야하는 경우, 당 세관은 마땅히 그중 하나를 확정하여 세관명의로 세관행정허가 신청을 통일 수리하도록 하고, 세관행정허가 결정을 통일 송달하도록 해야 한다.
제2절 신청과 수리
제19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세관의 수출입 감독관리 관련 특정 활동에 종사시, 법에 의해 세관행정허가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땅히 세관에 신청을 제출해야한다.
제20조 세관행정허가의 신청은 마땅히 서면 형식으로 제출해야한다. 고정양식의 신청서를 채용해야하는 경우, 세관은 마땅히 신청인에게 세관행정허가 신청서 양식을 제공해야하며 아울러 시범양식과 작성설명을 업무장에 공시해야한다. 신청서양식에는 세관행정허가 사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제21조 세관행정허가 신청은 신청인이 세관사무장에서 제출할 수 있으며 서한, 전보, 텔렉스, 팩스, 전자데이터교환과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세관행정허가 신청을 전보, 텔렉스, 팩스, 전자데이터교환과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제출할 경우, 신청인은 마땅히 신청서류 효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해야한다.
제22조 신청인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세관행정허가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이 세관 업무장에서 세관행정허가 신청을 제출해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세관행정허가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수권위탁서를 제공해야 한다. 수권위탁서에는 마땅히 하기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하며 위탁인이 서명날인하고 아울러 위탁일자를 표시해야한다.
(1) 위탁인 및 대리인의 약력. 위탁인 또는 대리인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에는 마땅히 명칭, 주소지, 전화, 우편번호, 법인대표 또는 책임자의 성명, 직무를 명확하게 기재해야하며 위탁인 또는 대리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마땅히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주소지, 전화 및 우편 번호를 명확하게 기재해야한다.
(2) 세관행정허가 신청의 대리 제출, 증명서류의 제출, 법률문서의 수수 등의 위탁사항과 권한
(3) 위탁대리 개시일자와 종지일자
(4) 법률, 행정법규 및 세관총서 규장에 규정된 명확한 기재가 필요한 기타의 사항
제23조 신청인은 세관행정허가 신청시 마땅히 법률, 행정법규, 세관총서의 규장 규정에 따라 세관에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하며 아울러 신청서류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한다.
세관은 신청인에게 신청하는 세관행정허가 사항과 무관한 기술자료와 기타 자료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제24조 신청인이 제출한 세관행정허가 신청에 대해 세관은 마땅히 하기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신청사항이 법에 의해 세관행정허가 취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즉시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2) 신청사항이 법에 의해 당 세관 직권범위가 아닌 경우, 즉시 수리하지 않는 다는 결정을 해야 하며 아울러 신청인에게 기타 세관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 신청할 것을 고지해야 한다.
(3) 신청인이 세관행정허가 신청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마땅히 수리하지 않는 다는 결정을 해야 한다.
(4) 신청서류가 완전하지 않거나 또는 법정형식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당장 또는 신청서류 접수후 5일내 신청인에게 보충이 필요한 전부의 내용을 일괄 고지해야한다. 기간을 경과하여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류접수일로부터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신청서류에 단순히 문자, 기술 또는 장정 등의 당장에서 정정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신청인이 당장에서 정정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아울러 신청인이 정정내용에 대해 서명하고 확인해야 한다.
(6) 신청사항이 당 세관 직권범위에 속하고, 신청서류가 완전하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며 또는 신청인이 당 세관의 요구에 따라 전부의 보충서류를 제공한 경우에는 마땅히 세관행정허가 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전관 제(1), 제(4)항 규정에 따라 고지한 경우, 또는 행정허가신청을 수리 또는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땅히 필요한 '세관행정허가 신청 고지서', '세관행정허가 신청 수리 결정서', '세관행정허가 신청 기각 결정서'를 제작 발급해야 하며 아울러 당 세관 행정허가 전문 인장을 날인하고 날짜를 표시해야 한다.
수량 제한이 있는 세관행정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마땅히 '세관행정허가 신청 수리 결정서'에 수리 선후순서를 표시해야 한다.
제25조 세관의 세관행정허가 사항 담당기구 또는 본 방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세관행정허가 신청을 통일 수리하는 기구의 세관행정허가 신청 접수일을 세관의 세관행정허가 신청수리일로 한다. 서한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세관의 서한 접수일을 신청일로 한다. 전보, 텔렉스, 팩스, 전자데이터교환과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세관이 증명효력이 있는 서류를 접수한 일자를 신청일로 한다.
제26조 신청인이 전부의 보충서류를 보충하여 세관이 세관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 보충서류를 전부 보충 제출한 일자를 세관행정허가 신청수리일로 한다.
제27조 법에 의해 세관행정허가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마땅히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아울러 신청인에게 법에 의해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또는 행정소송 제기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제3절 심사와 결정
제28조 세관은 세관행정허가 신청 수리 후, 마땅히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세관총서 규장의 규정조건과 절차에 근거하여 신청서류의 실질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신청인이 세관행정허가의 기타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제 확인검사가 필요한 경우, 세관은 관련 내용에 대한 진일보의 확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세관행정허가 신청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할 경우 세관은 마땅히 2명 이상의 업무요원을 파견하여 공동 실시해야 한다. 확인검사요원은 마땅히 확인검사상황에 대한 확인검사기록을 제작하고 아울러 확인검사요원과 확인검사를 받은 측이 공동 서명날인하고 확인해야 한다. 확인검사를 받은 측이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확인검사요원은 마땅히 그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제29조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완전하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여 당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당장에서 서면의 세관행정허가 결정을 해야 한다.
당장에서 세관행정허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당장에서 결정서를 제작발급하고 아울러 당세관의 인장을 날인하고 일자를 밝히며, 동시에 '세관행정허가 신청수리 결정서'는 더 이상 제작, 발급하지 않는다.
제30조 세관은 행정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실시시, 행정허가 사항이 타인의 중대이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마땅히 신청인, 이해 관계인에게 고지해야 하며 신청인, 이해관계인은 진술과 변명의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이해관계인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세관의 행정허가 전문인장을 날인한 '세관행정허가 이해관계인 고지서'를 직접 제작 발급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불확정 다수인인 경우에는 공고방식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할 경우에는 마땅히 신청인의 신청서 및 신청서류를 동시에 첨부해야 하며 국가비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계되는 서류는 제외한다.
세관은 마땅히 신청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신청인,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변명의견은 마땅히 세관행정허가 심사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31조 법률, 행정법규, 세관총서 규장규정에 세관행정허가 실시시 마땅히 청문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된 사항 또는 세관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공공이익과 기타의 중대한 세관행정허가 관련 사항은 마땅히 사회에 공고하고 아울러 청문회를 소집해야 한다.
세관행정허가가 신청인과 타인간의 중대 이익관계에 직접적으로 관련될 경우, 세관은 세관행정허가 결정전 마땅히 신청인, 이해관계인에게 청문회소집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세관은 반드시 청문기록에 근거하여 세관행정허가 결정을 해야 한다.
세관행정허가 청문의 구체방법은 세관총서에서 별도 제정한다.
제32조 당장에서 세관행정허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은 마땅히 세관행정허가 신청수리일로부터 20일내 결정을 해야 한다. 20일내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 세관 책임자의 허가를 거쳐 10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아울러 '세관행정허가 심사기한 연장 통지서'를 제작 발급하고 연장기한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33조 법에 의해 먼저 하급 세관의 심사를 거친 후 상급세관에 보고하여 결정해야 하는 세관행정허가는 하급세관이 법정조건과 절차에 근거하여 전면 심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세관행정허가 신청일로부터 20일내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의견과 전부의 신청서류를 직접 상급세관에 보고, 송부해야 한다. 상급세관은 마땅히 하급 세관이 송부한 심사의견 접수일로부터 20일내 결정을 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34조 신청인의 신청이 법정조건, 표준에 부합할 경우, 마땅히 법에 의해 허가해야 하며 신청인의 신청이 법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땅히 법에 의해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해야 한다.
세관행정허가 허가여부 결정은 마땅히 상응한 결정서를 제작 발급하고 아울러 당 세관의 인장을 날인하고 날짜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법에 의해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할 경우, 마땅히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아울러 신청인에게 법에 의해 행정재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제35조 신청인은 세관이 세관행정허가 결정 전 세관에 세관행정허가의 철회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36조 세관은 허가결정을 하고 세관행정허가 증명의 발급이 필요한 경우, 마땅히 결정일로부터 10일내 신청인에게 세관인장을 날인한 하기 세관행정허가 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1) 허가증 또는 기타의 허가 증명
(2) 자격증, 자질증명 또는 기타의 합격증명
(3) 세관행정허가를 허가하는 허가서류 또는 증명서류
(4) 법률, 행정법규 규정의 기타 세관행정허가 증명
제37조 세관행정허가의 적용범위에 지역제한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취득한 세관행정허가는 전 세관 범위내에서 유효하며 세관행정허가의 적용범위에 제한이 있는 경우, 마땅히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세관행정허가의 적용에 유효기한 제한이 있는 경우, 세관은 세관행정허가 허가결정 시, 마땅히 그 유효기한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제4절 변경, 연장 및 철회
제38조 피허가인은 세관행정허가 취득후 종사하는 활동의 부분적인 내용이 세관행정허가 허가결정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또는 세관행정허가 규정의 활동범위를 초과하거나 또는 기타의 변화로 인하여 세관행정허가의 관련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세관행정허가를 허가한 세관에 원 세관행정허가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세관은 마땅히 세관행정허가의 변경조건, 변경절차를 공고함으로서 피허가인이 법에 의해 변경수속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39조 피허가인은 세관행정허가 변경 요구 제출 시, 마땅히 당 행정허가의 유효기내 서면형식으로 세관행정허가를 허가한 세관에 신청을 제출하고 아울러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40조 피허가인이 제출한 세관행정허가 사항 변경신청에 대해 세관행정허가를 허가한 세관은 마땅히 법에 의해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법정조건, 표준에 부합할 경우, 마땅히 변경을 허가하고, 아울러 법에 의해 변경수속을 실시해야 한다.
세관은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변경여부를 결정할 때 마땅히 적시적이고 정확해야 하며 최장기한이 세관행정허가 결정의 법정기한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41조 변경을 신청하는 사항이 기타 세관의 세관행정허가에 속할 경우, 신청인은 마땅히 법에 의해 세관행정허가를 재신청해야 하며, 세관은 세관행정허가 변경형식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제42조 피허가인이 법에 의해 취득한 세관행정허가 유효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땅히 세관행정허가 유효기 만료30일전에 세관행정허가 결정 세관에 서면신청을 제출하고 아울러 그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 세관총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43조 피허가인이 제출한 세관행정허가 유효기한 연장신청에 대해 허가세관은 마땅히 법에 의한 심사를 실시해야한다. 여전히 세관행정허가 조건에 부합하고 아울러 법률, 행정법규, 세관총서 규장 규정의 세관행정허가 연장에 필요한 기타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마땅히 법에 의해 연장허용 결정을 해야 한다. 세관행정허가 취득조건을 더 이상 갖추지 못했거나 또는 법률, 행정법규, 세관총서 규장규정의 세관행정허가 연장에 필요한 기타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마땅히 법에 의해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해야 한다.
제44조 세관은 마땅히 세관행정허가 유효기한내 연장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한을 경과하여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을 허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5조 세관은 사사로이 이미 발효된 세관행정허가를 개변해서는 안된다.
세관행정허가에 근거로 되였던 법률, 행정법규, 세관총서 규장이 수정, 폐지되었거나 또는 세관행정허가에 근거로 되였던 객관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공공이익의 수호를 위하여 세관이 법에 의해 이미 발효된 세관행정허가를 변경 또는 철회함으로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재산손실을 초래한 경우, 마땅히 법에 의해 보상해야 한다.
보상절차와 보상금액은 세관총서가 국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46조 세관이 법에 의해 세관행정허가 변경수속, 세관행정허가 유효기 연장을 허가하지 않거나 또는 법에 의해 이미 발효된 행정허가를 변경, 철회할 경우, 마땅히 세관인장을 날인한 결정서를 제작 발급하고 날짜를 표시해야 하며 아울러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법에 의해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제기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제5절 특별절차
제47조 세관행정허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본 절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본 절 규정을 적용하고 본 절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장의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48조 수출입 활동에서 대중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공공이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직업, 업종이 특수신용, 특수조건 또는 특수기능 등의 자격, 자질 구비 확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세관행정허가를 실시할 경우, 마땅히 하기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공민에게 통관업무 또는 기타수출입활동관련 특수 활동 자격을 부여할 경우에는 마땅히 전국적인 통일 자격고시를 실시하고 고시성적과 기타의 법정조건에 근거하여 세관행정허가 결정을 해야 한다.
(2) 법인 또는 기타의 조직에 수출입 활동관련 특수 활동자격, 자질을 부여할 경우, 마땅히 신청자의 전문요원의 구성, 기술조건, 경영업적과 관리수준 등에 대한 평가,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세관행정허가 결정을 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49조 전국통일자격고시는 마땅히 공개 진행해야 한다. 세관은 마땅히 사전에 자격고시의 응시조건, 응시방법, 고시과목 및 고시대강을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시험대비 자격고시 훈련반을 강제적으로 운영해서는 안되며 교재를 지정하거나 또는 기타 보조자료를 지정해서는 안된다.
제6절 회 피
제50조 세관행정허가 사항을 취급하는 세관업무요원이 신청인, 이해관계인의 근친이거나 또는 신청인, 이해관계인과 세관행정허가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기타의 관계가 있는 경우, 마땅히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은 세관행정허가 사항을 취급하는 세관업무요원이 세관행정허가 사항의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근친이거나, 또는 이해관계인과 세관행정허가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기타의 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를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이해관계인은 세관행정허가 사항을 취급하는 업무요원이 신청인의 근친이거나 또는 신청인과 세관행정허가의 공성성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기타의 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회피를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제51조 세관행정허가를 취급하는 세관업무요원의 회피는 세관행정허가 심사허가기구 책임자가 결정하며 세관행정허가 심사허가 기구 책임자의 회피는 세관행정허가 심사허가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
제5장 감독검사
제52조 상급기관은 마땅히 하급기관의 세관행정허가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세관행정허가 실시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 적시에 시정해야 한다.
세관법제, 감찰, 검사부문은 세관행정허가 위법실시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담당한다.
제53조 세관은 마땅히 건전한 감독검사 제도를 건립하고 검사를 통해 피허가인의 세관행정허가 사항 활동종사 관련 자료를 반영하고 감독검사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세관은 피허가인의 생산경영 장소에 대해 법에 의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검사시, 세관은 법에 의해 피허가인이 송부한 관련 자료를 조회하거나 또는 관련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수 있으며 피허가인은 마땅히 관련 상황과 자료를 여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세관은 법에 의해 피허가인의 세관행정허가 사항 종사활동에 대한 감독검사 실시 시, 마땅히 감독검사과정과 처리결과를 기록해야 하며 감독관리 요원이 서명날인하고 아울러 기록부에 포함시켜야 한다.
일반인은 세관의 감독검사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 단, 국가비밀, 상업비밀과 세관 업무비밀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4조 세관은 감독검사 실시 시, 피허가인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피허가인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수수해서는 안되며 기타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
제55조 피허가인이 세관행정허가 결정의 세관 관할구역 외에서 세관행정허가 사항활동에 위법 종사할 경우, 위법행위 발생지의 세관은 마땅히 법에 의해 피허가인의 위법사실, 처리결과를 세관행정허가 결정세관에 송부해야 한다.
제56조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은 세관행정허가 사항에 위법으로 종사하는 활동을 발견하게 되면 세관에 신고할 권리를 가지며 세관은 마땅히 적시에 확인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57조 하기 상황의 1에 해당할 경우, 세관행정허가 결정세관 또는 그 상급세관은 이해관계인의 요청 또는 법에 의한 직권에 근거하여 세관행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세관업무요원이 직권 남용, 직무태만으로 세관행정허가를 결정한 경우
(2) 법정 직권을 벗어나 세관 행정허가를 결정한 경우
(3) 법정 절차를 위반하고 세관행정허가를 결정한 경우
(4) 신청자격 또는 법정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인에게 세관행정허가를 허가한 경우
(5) 법에 의해 세관행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타의 상황
피허가인이 사기, 뇌물수수 등의 부당수단을 통해 세관행정허가를 취득한 경우, 마땅히 취득한 세관행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전관 규정에 의해 세관행정허가를 취소함으로서 공공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조성할 경우, 취소하지 않는다.
제58조 피허가인이 세관행정허가 취득 후 위법활동에 종사하여 법에 의해 그가 취득한 세관행정허가 증명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 세관은 마땅히 법에 의해 세관행정허가 증명을 회수해야 한다.
제59조 세관행정허가의 취소, 세관행정허가 증명의 회수는 마땅히 법률, 행정법규 또는 세관총서 규장 규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60조 행정허가법 및 본 방법 제57조 제1관의 규정에 의해 세관행정허가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피허가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세관은 법에 의해 그 직접적인 손실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본 방법 제57조 제2관의 규정에 의해 세관행정허가를 취소할 경우, 피허가인이 세관행정허가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보호받지 않는다.
제61조 하기 상황의 1에 해당할 경우, 세관은 마땅히 법에 의해 세관행정허가 관련 말소수속을 해야 한다.
(1) 세관행정허가 유효기가 만료되어 연장하지 않은 경우
(2) 공민에게 특정자격을 부여한 행정허가가 공민이 사망했거나 또는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3)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의해 종지된 경우
(4) 세관행정허가가 법에 의해 취소, 철회되었거나 또는 세관행정허가증명이 법에 의해 회수된 경우
(5) 불가항력으로 인해 세관행정허가 사항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6)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세관행정허가를 말소해야 하는 기타의 상황
제6장 법률 책임
제62조 세관 및 세관업무요원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허가법 제7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3조 피허가인이 행정허가법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 세관총서 규장규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4조 세관업무요원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소재 세관의 인사, 감찰부문이 처리의견을 제출하고 소재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처리결정을 하며 아울러 상급 주관부문에 보고한다.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넘겨 처리한다.
제7장 부 칙
제65조 세관은 세관행정허가 신청서양식 제공시 비용을 수취해서는 안된다.
세관은 세관행정허가 실시와 세관행정허가 사항에 대한 감독관리 실시시, 어떠한 비용도 수취해서는 안된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세관은 세관행정허가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마땅히 세관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재정에서 예산 보장을 하고 허가받은 예산에 따라 경비를 사용해야 한다.
제66조 세관은 세관행정허가 실시시,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비용을 수취해야 하는 경우, 마땅히 공고한 법정 항목과 표준에 따라 비용을 수취해야 한다. 수취한 비용은 전부 국고에 상납하고 어떠한 형식으로도 억류, 유용하거나 또는 착복 또는 변상적으로 착복해서는 안된다.
제67조 본 방법 규정의 세관행정허가 실시기한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정 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68조 본 방법은 세관총서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69조 본 방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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